구속적부심 청구 예상, 인용 가능성은 없어
한편 윤석열은 지난 17일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데 이어 구속 이후 구속에 대한 적부심도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윤석열이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 윤석열은 이번에도 또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직후 청구하기는 어렵다.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은 사실상 단 한번만 청구할 수 있고, 재차 청구할 경우 법원은 심문 없이 그냥 기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속적부심의 인용 요건은 당연히 구속영장 발부 요건과 같은 데다, 기존의 구속 사유(도주의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에 상당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용률이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보다 훨씬 낮은 5~6%에 불과하다.
따라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구속 사유에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이 곧장 청구하는 경우 적부심이 열리더라도 판사가 별 고민 없이 기각할 가능성이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 섣불리 청구했다가는 단 한번뿐인 석방 가능성의 기회를 허투루 날리게 되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20년 2월 구속됐던 전광훈 목사는 구속된 바로 다음날 곧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이틀 후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그 이후로도 네 차례나 더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매번 바로 다음 날에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론 법조계의 비웃음거리가 됐다.
그래서 통상 구속적부심은 계속 구속 여부에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만큼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기소 전 구속기간 최대 20일 안에 구속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생길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20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졌다고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윤석열은 법원의 영장이라는 헌법상의 법 집행 행위를 경호처라는 위력을 동원해 한 차례 막은 심각한 전력이 있다. 구속 시점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했을 테지만 구속적부심에서도 마찬가지다. 석방한 후 관저에 틀어박혀 또다시 경호처를 앞세워 재판 출석이나 재판 후 법정 구속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그 경우 모든 책임은 구속적부심에서 석방한 판사를 향할 수밖에 없다. 이미 전례가 있어서 뻔히 결과가 예상되는 데도 석방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 구속 기간도 그만큼 늘어난다. 기소 전 구속 기간에 쫓기는 공수처와 기소를 맡을 검찰로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병역조차 경험하지 않은 윤석열로서는 난생 처음으로 자유를 제약받게 되는 것인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물에 가라앉는 몸뚱이를 지푸라기 위에 띄울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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