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오늘(25일) 열린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7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것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법정에서 자신의 탄핵사유를 입증할 증언이 나올 때마다 부인하거나 부하탓을 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후진술에서도 ‘경고성 계엄’, ‘야당탓’, ‘계몽령’ 등 그동안 주장해온 계엄 불가피성을 역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신문들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들에 진술하게 사과하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한 목소리로 조언했다.
탄핵재판 내내 야당탓 증언부정 태도 “헌재결정 승복 밝힐 마지막 기회”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11차 변론기일은 증거조사, 종합변론, 당사자 최종의견 진술로 이뤄진다. 증거조사 30분씩, 종합변론 2시간씩, 최종의견진술 1시간씩 잡으면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되기까지 7시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실패 직후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더니 일주일도 안 돼 “야당이야말로 국정 마비를 부른 내란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헌재의 탄핵 심리 내내 경고성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를 계획했거나 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했다는 관련자들의 잇단 증언을 외면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 일부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보이자 “탄핵 공작”이라고 공격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 <“尹대통령 ‘헌재결정 승복’ 직접 밝힐 마지막 기회”>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으로선 마지막 공개 연설이 될 수 있는 만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국민 통합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까지 헌재 심판에 문제를 제기하며 강성 지지층만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 국민 갈등이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 여당 대선 향방 갈려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도 비상계엄은 ‘야당의 입법 독재를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고 한겨레 등 아침신문들은 내다봤다. 한국일보는 2면 기사 <사과냐, 복귀 플랜이냐…오늘 윤 최후진술, 여 대선 향방 가른다>에서 “시간제한 없이 진행될 그의 최후진술 메시지는 조기 대선을 고려해야 하는 여권에 일말의 도움이 될 수도, 아예 재를 뿌릴 수도 있다”며 “각종 증언을 강력 부인하거나 계엄 선포 정당성만 강조하는 경우 지지층은 열광하겠지만 중도층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다시 극우 프레임에 가두는 격”이라며 “반대로 가능성은 낮지만 사과나 반성의 뜻을 밝힌다면 여론에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동아일보 “정파수장 법기술자 아닌 대통령답게 사과하고 승복해야”
동아일보는 사설 <尹 오늘 ‘정파 수장’ ‘법 기술자’ 아닌 대통령다운 모습 보여야>에서 “윤 대통령은 최후 진술인 만큼 그동안 보여 온 ‘정파의 수장’이나 ‘법 기술자’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자신이 저지른 행동과 그에따른 국가적 혼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며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온 국민이 생생히 목격한 ‘계엄의 밤’을 없던 일로 만들 순 없다”며 “이제라도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 또다시 계엄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에 대한 사과 정도로 어물쩍 넘겨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무엇보다 ‘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도 했다. 동아일보는 “최후 진술에서도 끝까지 한 정파의 수장에 머물려 하거나 법 기술자 면모를 보일지, 대통령다운 책임감을 보일지 온 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고 역설했다.
중앙일보도 사설 <대통령답게 ‘최후진술’에 사과와 승복 약속 담기를>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지금껏 국민에게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계엄 사태와 관련해 많은 군·경찰 주요 인사가 구속돼 수사받고 있는데도 윤 대통령은 ‘오히려 계엄 상황에서 경비 질서를 유지하러 간 군인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말하는 등 변론 내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이런 만큼 윤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변론 진술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그동안의 혼란상에 대해 국민을 향해 진솔한 사과의 뜻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 신문은 일각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단축 개헌 등 탄핵 기각에 대비한 국정 비전을 밝힐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많은 국민이 먼저 듣고 싶은 말은 국가 지도자가 스스로 참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초래한 데 대한 자성의 목소리”라고 쓴소리했다. 윤 대통령은 또 헌재가 탄핵 인용과 기각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한겨레 “파면 예정된 수순, 사과하고 승복 약속하는 게 마지막 도리”
한겨레는 사설 <윤 대통령, 헌재 최후진술에서 ‘승복’ 약속하라>에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그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 국민 자부심 상처, 사회 분열·혼란, 경제·안보 불안 등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최후 진술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겨레는 “여당에서조차 조기 대선 주자들이 공식 행보를 시작했을 정도로, 윤 대통령 파면은 예정된 수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최후 진술에서는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사과가 있기 바란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도 사설 <윤 대통령 최후진술, 승복 약속하고 통합메시지 내야>에서 “이날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정치·사회적 혼란 가중이냐, 수습이냐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썼다.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는 정도이며, 국민의 피땀으로 가꿔 온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책임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이유다. 불리한 결론이 나더라도 헌재 결정에 승복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의 절차상 트집을 잡아 시간을 끄는가 하면, 군·경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고도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별도의 사설이나 칼럼을 통한 견해를 내는 대신 3면 기사 <“우리가 알던, 공정과 정의 앞세운 ‘인간 윤석열’ 모습 보여주기를”>에서 원로들의 입을 빌어 윤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솔하고 겸허한 입장을 밝히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에서 “윤 대통령 최후 진술에 헌법재판소 결정이 무엇이든 승복한다는 메시지가 담겨야 한다”며 “그래야 사회를 지탱하는 시스템이 더 훼손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썼다.
경향신문 “국민의힘은 극우정당 자체였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집권 여당을 두고 “12·3 내란 이후 국민의힘은 극우 세력과 동조된 ‘극우정당’ 자체였다”고 평가했다. 여당 의원들이 ‘나라가 망할까봐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한 계엄’이라며 윤석열을 옹호하고, 공수처와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기소한 검찰, 탄핵 심리 중인 헌재를 가짜뉴스까지 동원해 공격한 점을 들었다. 허무맹랑한 부정선거론을 실체가 있는 양 맹신·포장하고, 혐중 정서에 올라탔으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극우세력에게 머리를 조아렸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그러면서 중도층 민심을 잡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율배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국민의힘이 헌법·민주주의·법치를 지지하는 건전한 보수정당이 되려면, 더 늦기 전에 윤석열을 제명하고 극우와 절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일보는 “재계와 정부여당이 반발하는 법이어서 밀어붙이는 야당과 충돌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5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법안은 상장·비상장 법인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재계와 정부,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권 침해 가능성을 우려해 상법 개정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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