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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윤석열' 첫 최후진술 "공소장은 코미디 같은 얘기"

[체포방해 결심] 여전히 계엄 정당화, '시간 더 달라' 호소...재판부, 1월 16일 오후 2시 선고 재확인

사회 박소희(sost)

25.12.26 20:14최종 업데이트 25.12.26 21:06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5년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은 정당하다. 국회의 입법독재가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다. 나는 법률가고 수사전문가다. 이 모든 것은 정치적 수사이고, 정치적 재판이다.

피고인 윤석열의 첫 최후진술 주요 내용이다. 기존 태도에서 한 치도 달라지지 않았다. 내란특검법이 정한 '6개월 내 1심 선고' 기한에 맞춰 내년 1월 16일 체포방해 사건 결론을 내겠다는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에 '시간을 더 달라'는 요청도 한결 같았다. 다만 26년 간 검사로 살았던 윤씨가 이제 "검찰(특검) 측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강변하는 장면이 낯설었을 뿐이다.

26일 재판부는 오전 재판에서 특검의 '징역 10년' 구형 의견 등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오후 재판에서 윤씨 쪽 신청 증거의 조사와 최후변론 등을 진행한 다음 예정대로 변론을 종결했다. 윤씨는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최후진술에 나섰다. 58분 간 발언을 쏟아내며 특검의 공소장을 가리켜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기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딱 하나, 윤씨가 차분하게 재판부를 설득하고자 했던 대목이 있다. 그는 지난 16일 재판부가 '1월 16일 선고' 계획을 밝힌 이후부터 줄곧 '내란우두머리 사건 선고를 보고 판단해달라'고 주장해왔다. 결심 공판에서도 다시 한번 "내란 피고 사건의 재판 결과를 좀 보고 선고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월 18일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나고 싶어서가 아니라, '피고인 윤석열'의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받길 원해서라고 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무리한, 시작 자체가 그 내란 피고 사건에 대해서 구속이 취소돼서 제가 자유의 몸이 되니 저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 참 무리를 좀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범죄 사실로 보고 있다. 하여튼 뭐 저는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뭐 1월 18일이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거의 안 하고 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제가 집에 가서 뭘 하겠나."

하지만 윤씨의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다. 그는 일반이적죄 혐의도 그렇고, 이 재판의 공소사실도 "도대체 형사사건으로 이런 거를 구성해가지고..."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측이 만들어놓은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할 수 없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도, 다른 운동장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관점에서 봐주십사하려다가 이렇게 된 것"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 한 번 추후 제출하는 증거를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처해주시길 앙망한다"고 했다.

오후 6시 31분,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끝나자 백대현 부장판사는 "변론을 종결합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 오후 2시 서관 311호 중법정에서 선고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윤석열씨가 자신의 혐의에 관해 58분간 전부 무죄를 주장한 최후진술 가운데 주요 발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형해화하여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이 계엄 선포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우리나라 헌정사나 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권력분립이라든지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든지 이런 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반국가세력이나 체제 전복세력, 외부의 국권침탈세력하고 언제든 연계하고, 정치적으로 필요하면 손잡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정부의, 자유민주주의와 한미 동맹에 충실하게 가려는 정부의 발목(잡는 것)을 사실 취임 초부터 시작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이 사건이 내란 피고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 (중략) 감사원장 탄핵과 중앙지검 간부 탄핵 추진이 (2024년) 11월 하순경 시작됐는데, 그때 저는 이게 뭐 정부 초기부터 시작해서 아주 입법 봉쇄, 예산 이런 문제는 제가 수도 없이 그동안 작년 12.12 담화나 1월 15일 공수처에 체포될 때 페북에 올린 대국민 말씀이나 헌재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에 상세하게, 제가 일관되게 언급했지만 정말 이런 반헌법적인 국회의 독재로 인해가지고 국정이 마비되고 우리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이라든가 의회민주주의, 이런 헌정질서가 붕괴되는 상황이 (중략) 이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을 깨우고 국민들로 하여금 도대체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군 병력을 최소화시켜서, 딱 국회에 질서유지 병력 소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에 또 소수의, 서버 보안시스템을 1년 전에 국정원에서 시정권고했던 그것이 시정됐는지 워낙 확인 안해주니까 고것만 점검하는 것으로 조치했는데, 그럼 왜 국무회의를 주례국무회의처럼 하지 못했는가. 절대 보안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미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시작하면서 이게 다 알려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하면서 혼란이 야기될 수 있고. (중략) 과거 계엄 같은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병력 규모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보안이 필요했던 거다.

특검 얘기대로 이것이 일반 주례 국무회의할 때처럼 다 들어오라고 얘기 안 했다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 범죄가 된다고 하면, 국무위원이 21명이다. 11명이 의사정족수인데. 그러면 19명 전화 하고 두 명 안했다고 두 사람의 심의권이 챔해되며, 20명 얘기했다면 (나머지) 한 명도 심의권 침해며, 저희는 13명 연락했지만 두 사람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중략) 더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략) 또 하나는, 이게 인제 국가긴급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어떤 독점적, 배타적 헌법상 권한으로 돼있다. 우리가 이건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라는 정치적 통제에 의해서 제한되게 있을 뿐이지 이거 자체를 갖고 형사법정에 세워서 형사처벌을 해야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 아마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제도라는 걸 운영해 나가는 데에, 제왕적 대통령을 규제하기 위한 거라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여기 보셨잖아요. 그냥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뭐 내란몰이하면서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겠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2025년 1월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공수처 측과 경호처가 대치하고 있다.이정민

[부정적 여론 무마를 위한 외신기자 대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외신대변인 PG(Press Guidance) 문제는요. 일단 대변인이라는 건 언론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자신이 대변하는 기관과 기관장 등의 입장을 전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뭐 팩트체크해주는 대변인이라는 거는, (사실확인은) 언론에서 자기가 취재하는 것이고, 언론에서 뭐라고 어떤 팩트에 대해서 묻거나 정책에 대해서 묻더라도 (대변인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언론의 몫이다. 저는 제 입장을 얘기한 거고. (PG 내용 중에) 국회의원 진입을 차단했냐, 안 했냐. 그래서 제가 저 내란피고사건의 재판 결과를 좀 보고 선고해주십사 부탁드린 거고. 거기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막았다고 했던 증언들이 족족이 깨지고 있고, 지금 마지막 증인 한두 명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리고 '의원 끌어내라, 체포해라' 얘기는 거의 다 무너졌다고 생각되고."

[절차적 하자 은폐를 위한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및 폐기 혐의]

"저는 뭐 공직생활, 저도 한 26년 했지만 이런 종류의 공문서라는 게 과연 대한민국에 존재하나 싶다. (중략) 대통령실에서, 그것도 비서실도 아닌 그냥 대통령 뒷바라지해주는, 의전 뒷바라지해주는 부속실에서 기안한다는 거는, 공문서는 관리와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서명하는 사람이 작성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안자가 이 문서를 만드는 거다. (중략) 도대체 관리 주체가 없고, 누가 어떻게, 어느 기관에서 관리하는지 안 정해진 공문서가 어디 있으며, 관리 주체와 관리 방식과 이런 게 정해져야, 적어도 보관 자체도 무리하게 보면, 그걸 행사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도대체 저 대통령 부속실이라는 거는 어떤 공문서도 작성할 권한이 없다. 유일하게 있다고 그러면, 아마 대통령기록관에다가 저기 뮙니까. 선물 들어온 것. 선물 들어온 것들을 일단 대통령 청사 창고에 보관하다가 그걸 기록관에 보낼 때 아마 공문을 작성할 거다. 그것 말고는 대통령 부속실장이 도대체 무슨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게 어떻게 뭐가 허위라는 건지, 또 이 공문서의 내용과 취지가 뭐라는 건지, 정말 이런 거를 가지고, 제가 아무리 파면됐지만 전직 대통령을 이걸로 범죄구성을, 어떻게 보면 엮어서, 그리고 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는 2025년 1월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구역에 공수처 수사관과 경찰이 진입하고 있다.권우성

[비화폰 기록 은폐 지시 등 증거 인멸 시도 혐의]

"비화폰 (기록 은폐 지시 관련) 직권남용에 대해서, 공소사실과 같은 지시를 저는 한 적도 없거니와 기본적으로, 도대체 비화폰 단말기를 수사기관이 못 보게 하라는 얘기도, 저를 수사하려는 수사기관조차도 처음에 인식 못하고 있던 걸 마지막에 제 신병을 확보하고 영장을 받아내려고 분석한 모양인데 (중략) 제 머릿 속에 들어온 건 보직해임되거나 그만 둔 사람들 10여명의 비화폰을 경호처가 수거하거나 수거 못할 상황이면 잘 얘기해서 홍장원 같이 막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하는 정도가 보안조치라고 생각한 거지, 자기들끼리 막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이런 복잡한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알지도 못하고, 이런 거를 아무리 파면됐다고 하더라도 당시 현직 대통령에게 이런 걸 걸어서 직권남용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제왕적 대통령이면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지 참 의문이다. (중략) 통화내역 남은 걸 군 검찰, 검찰, 공수처, 경찰이 비화폰 단말기를 입수했다면 바로 화면을 열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걸 사후에 안 보이게 막는 자체가, 저도 수사 오래했던 사람으로 이 공소장을 딱 보니까 이거 자체가 딱 코미디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다."

[체포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적법한 수사 방해 혐의]

"저는 그런 생각을 했다. 2024년 12월 하순에, 공수처가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원래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는 언론에 안 내거든요. 원래 기민하게 해갖고 하는 건데 그걸 영장 청구하면서 아예 보도해버렸다. 보통 체포영장하고 압수수색 청구하면서 언론에 풀(공지)하는 게 없는데, 상식에 반한다. 그래서 밤인가 새벽에 보도 나오고 김홍일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이게(공수처가) 내란 수사권도 없으니 검찰,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았지만 아마 출구전략 세우느라고, 기각당하려고 영장을 넣었나보다' 그런 얘기를 둘이 순진하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제한사항을 명시한) 110조, 111조를 예외한다고까지 해서 영장이 발부되는 걸 보고 거의 경악을 금지 못했다.

(중략) 그리고 제가 경호처를 무슨 사유화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시지 않았나. 대통령이 탄핵소추되고 나니까, 그러면서 바깥에서 막 흔드니까 남○○ 같은 사람이 이미 다 경찰하고 선이 닿아가지고 밖에 나가서 대통령 관저의 내부상황을, 이미 기밀 누설을 다 해준다. 그러니까 벌써 탄핵 소추 분위기가 되니까 경호관들 사이에서도 균열이 벌써 쫙 벌어져가지고, 무슨 임기 5년짜리 대통령이 경호처를 사유화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구나 탄핵 소추 위험이 있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공무원들은 생각했을 텐데. 당시에 탄핵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그런 현장을, 실제로 무슨 광화문이라든가 세이브코리아 집회라든가 이런 대학 집회라든가 안국동 집회 이런 데를 실제로 가보지 않고 그냥 메이저 언론, 방송만 보는 사람들은 탄핵 가능성을 90%, 거의 100%라고 생각하는 사이에 제가 어떻게 경호관을 사유화할 수 있나."

[관련기사] 특검 "반성은커녕 교묘한 법 기술 동원...윤석열 징역 10년 구형" https://omn.kr/2gi2t

#윤석열 #체포방해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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