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의 대표적 시민사회단체들이 윤석열에게 '최고 수준의 중형', 즉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평소 사형제에 반대하던 진보적 인사와 정당들도 윤석열에겐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속속 천명하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진보=사형제 폐지'라는 등식이 통용되곤 하지만 윤석열은 예외로 간주하는 것이다. 수많은 국민의 살상 사태와 국가 붕괴를 초래할 뻔했던 데다, 끝까지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며 극우 세력의 발호를 선동하는 윤석열에 대해서만큼은 사형 선고로 역사적 교훈을 남겨야 한다는 공감대가 진보 진영에서도 폭넓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을 지귀연 재판부가 반드시 최고 수준의 중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기자회견에는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과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민변 윤복남 회장과 최새얀 상근변호사, 그리고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의 진영종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12·3 내란은 21세기 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군을 동원하고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 했으며 국가 공동체를 극심한 혼란과 위기에 빠뜨린 중대한 범죄로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되거나 용서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과 내란범들은 국민 앞에 반성과 사죄는커녕 계엄이 정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을 지연시키고, 사법부를 모독하고, 황당한 궤변으로 법정을 정치 선동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반성하지 않는 내란범들에게 어떠한 관용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은 단순히 형사 책임을 묻는 절차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이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법의 이름으로 재확인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역사적 판결"이라며 "지귀연 재판부는 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 민주주의를 지키고 윤석열을 파면시킨 시민들의 준엄한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2월 19일, 윤석열과 그 일당에게 유죄와 중형을 선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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