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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미, 60개 나라·경제권에 새 관세…한국산엔 총 12.5%



김원철기자

  • 수정 2026-07-24 07:17

10∼12.5% 수준…미국 전체 교역의 약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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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9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의 화물 터미널에 컨테이너선이 정박해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 문제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주요 교역 상대국의 수입품에 10∼12.5% 수준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한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10% 보편관세가 종료되는 즉시 새 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글로벌 관세 체제를 이어가려는 조처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2.5%가 적용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각)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과 경제권 60곳에 무역법 301조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경제권들은 미국 전체 교역의 약 99.4%를 차지한다.

 

새 관세는 기존의 한시적 10% 보편관세가 만료되는 미 동부시각 24일 오전 0시1분부터 시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기존 글로벌 관세 대부분을 무효로 하자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 동안 적용되는 임시 1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조처에 대해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어떤 국가가 취한 것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국제 노동권 보호 조치”라며 “무역 상대국들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데 동참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는 보도자료에서 “미국은 거의 한 세기 동안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 금지를 엄격하게 집행해왔으며, 이제 무역 상대국들도 이에 동참해야 할 때”라며 “이번 조처는 인권 유린이자 시장을 왜곡하는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마련했거나 미국과 관련 제도의 도입·집행을 약속한 국가에는 10%가 부과된다.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멕시코, 영국 등 17개 경제권이 여기에 포함됐다. 나머지 국가에는 원칙적으로 12.5%가 적용된다.

 

한국산 비면제 제품에 적용되는 이번 관세의 목표 세율은 12.5%다. 연방관보 고시에 따르면 해당 제품에 실제로 적용되는 기존 관세가 12.5%보다 낮으면 기존 관세와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의 합계가 12.5%가 되도록 차액을 부과하고, 기존 관세가 이미 12.5% 이상이면 301조 추가관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정상적으로 적용받는 한국산 제품은 해당 특혜세율을 기준으로 추가관세가 계산된다. 예컨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기존 관세가 0%인 제품에는 12.5%포인트, 5%인 제품에는 7.5%포인트의 추가관세가 부과돼 최종 관세율이 12.5%가 된다. 일본과 스위스에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존 관세를 포함해 총 12.5%가 적용된다. 유럽연합(EU)과 대만은 기존 관세와 이번 추가관세의 합계가 10%가 되도록 차액을 부과받는다.

 

물가 충격과 산업계 혼란을 막기 위한 광범위한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철강·알루미늄과 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기존 국가안보 관세인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에는 이번 관세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 일부 식품과 농산물, 비료, 석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제품과 미국 내에서 충분히 생산할 수 없는 원자재도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따라 무관세 요건을 충족한 상품도 대체로 이번 관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새 관세의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301조다.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정책이 미국의 교역을 제한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관세 등 대응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관세는 별도 종료 시한 없이 유지될 수 있고 대통령이 세율을 조정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월 대법원 판결을 의식해 사법 심사를 견딜 가능성이 더 큰 무역법 조항을 동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법 전문 로펌 와일리 레인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일부 비판론자들이 이번 조사가 과거 무역법 301조 조사보다 충분히 철저하지 않다고 지적한다면서도, 무역법은 관세 산정에 “수학적 정밀함”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율이 기존 임시 보편관세와 비슷해 당장의 경제적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과잉설비에 관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산 일부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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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철 기자

트럼프 대통령 2기 취임식날 임기를 시작한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열심히 보고 듣고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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