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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배후 조희대를 조선일보는 왜 감싸는가?

  • 분류
    아하~
  • 등록일
    2026/09/23 06:58
  • 수정일
    2026/09/23 06:5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이득우가 간다. 조선일보 꼼짝 마라!

이득우 조선일보폐간실천단 단장 | 기사입력 2026/09/22 [13:39]

‘대법원장의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9월 12일), ‘대법원장 제청권 또 깔아뭉갠 청와대, 헌법 위 권력인가’(9월 14일), ‘대법관 제청권 위기 부른 김민기 판사의 입장이 궁금하다’(9월 15일). 사흘 연속 조희대가 평지풍파를 일으킨 대법관 제청 문제를 다루고 있다. 사실 왜곡을 넘어 엉뚱한 곳에 화살을 돌리는 후안무치함까지 연출한다. 조희대는 보호하는 척하면서 언론 내란 수괴 조선일보가 맞게 될 운명을 피하려는 잔꾀다.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란 최후 보루로 지목하여 줄기차게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그를 내란 배후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조희대는 말은 당연하게 했을지 모르나 행동은 의심투성이다. 조 씨는 내란 직후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여 계엄이 위헌 위법적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당일 조선일보는 대법원이 사법권을 계엄사령부에 넘기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 내용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어 대한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제청만 해도 그렇다. 조희대는 이미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대법관 후보자 5명에 대해 임명을 제청했다. 사전 협의와 대면 제청이라는 관행을 지켰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법관 후임자를 7개월 이상 추천하지 않다가 갑자기 관행을 깨뜨리며 제청권을 행사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뚜렷한 이유 없이 관행을 깨뜨린 조희대를 나무라야 마땅하다. 더 나아가 조희대가 깨뜨린 관행을 대통령이나 국회도 따를 의무는 없음을 밝혀야 당연하다. 제청권이 곧 임명권인 듯 선동질하는 조선일보는 언론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엉뚱하게 김민기 판사를 소환하며 사태를 왜곡하는 작태를 연출하기에 이르렀다. 제청권 위기를 부른 당사자는 분명 조희대다. 부패 기득권 나팔수 조선일보가 나서 길거리 야바위꾼이나 할 만한 범인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꿍꿍이는 뻔하다. 앞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저지른 사실상 후보자 사퇴 종용과 닮아있다. 매국세력 조선일보가 함께 흉측한 음모를 꾸미고 있음이 틀림없다. 사법과 언론 내란으로 대한민국을 망치려는 천인공노할 작태다.

 

조희대가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도록 조화를 부린 예는 비일비재하다. 대법원은 사건 성격과 법리적 필요성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 여부를 결정한단다. 전원합의체는 제도적으로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주재하는 특별 심리 절차다. 즉 대법원장이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며 재판 결과를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뜻이다. 행정부나 입법부와는 달리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독주를 견제할 아무런 장치가 없어 말 그대로 제왕적이다.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갑자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뚝딱 해치워버렸다. 선고가 지니는 중차대한 정치적 의미를 고려하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당연한 재판이었지만 졸속으로 해치웠다. 더욱 가관은 내란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일 총리직을 사퇴하고 바로 다음 날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면이었다. 조희대가 정치 놀음판에 선 광대는 아니었는지 의심스럽다.

 

반면에 내란 수괴 중 수괴로 의심받는 김건희 상고심은 선고 바로 전날에 갑자기 전원합의체로 넘겨 선고 예정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 이상민이나 한덕수 재판도 마찬가지다. 특검법은 상고심을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 씨는 이를 보란 듯이 어기며 내란범 감싸기를 계속하고 있다. 내란 최후 보루 조희대를 탄핵하고 처벌하자는 대한국민의 요구가 정당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조희대가 이처럼 지나친 정치 행보를 하는 까닭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자신이 대통령 자격 없음을 선고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아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에 따른 선거 절차를 통해 대한국민이 선출했다는 사실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셈이다. 대한민국과 대한국민을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윤석열이 일으킨 내란과 전혀 다르지 않다. 자신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 보루로 착각하고 있는 점도 쏙 빼닮았다.

 

대한국민은 당연한 말하지만 당연한 행동을 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 말은 뻔드르르하지만 행동이 엉뚱한 자를 대한국민은 가차 없이 심판한다. 조희대가 20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에 위헌 위법이라고 발언했다는 주장과 다음날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서 했던 ‘절차를 살펴보겠다’라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음을 대한국민은 똑똑히 알고 있다. 그래서 대한국민은 그를 탄핵하고 양심과 정의를 존중하는 법정에 세우려 한다.

 

조선일보는 아직도 대법원장이 가진 대법관 제청권이 곧 임명권이라도 되는 양 생떼를 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고 국회는 동의권을 행사하며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하라는 말이다. 대법원장은 제청권을 행사하고 동의나 임명받지 못하면 다시 제청권을 행사하면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 정신이다.

 

대법원장이 휘두르는 제왕적 권한에 대해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다. 전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사건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지만 놀라우리만치 사법부는 변하지 않았다. 행정부나 입법부는 선거를 통해 교체되지만 사법부는 자신들이 쌓은 철옹성에서 안주하며 사법부 독립만을 되뇌었다. 결국 정당한 견제와 감시를 벗어난 독점 권력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되었다. 국민을 위한 사법 독립이 국민 주권으로부터도 독립인 듯 행세하다 덜컥 들통났다. 대한국민이 나서 대한민국 사법부를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대한국민이 헌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조희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다. 스스로 대법원장직을 사퇴하면 된다. 내란을 막아낸 대한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에 대한 도전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대한국민에 대한 모욕이다. 이를 선동하는 반민족 반민주 범죄집단 조선일보도 대한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내란 잔재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조선일보를 엄하게 벌해 대한민국을 우뚝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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