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추진단의 권아무개 단장과 조아무개 계장(주철근 누락 발생한 3공구 담당)은 2025년 11월 10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으로부터 시공오류 현안과 기둥 보강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2025년 12월 4일에는 권아무개 단장과 김아무개 계장(3공구 담당)이 추가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서울시 관계자들은 철도공단과 진행한 중간·합동·사전 점검에서 주철근 누락 문제를 공유하지 않았다.
철도공단에 따르면, 권 단장과 김 계장은 ▲ 2025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중간점검에 참여했다. 주철근 누락을 현장에서 보고받은 날로부터 약 15일 뒤 이뤄진 점검이었다. 김 계장은 ▲ 2026년 1월 12일~15일 합동점검 ▲ 2026년 3월 3일~10일 사전점검에도 참여했다. 중간·합동·사전 점검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뤄지며, 각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고된다.
철도공단은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개통 및 인수인계 업무가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위수탁 계약의 핵심 정신인데도, 서울시는 중간·합동·사전 점검에서 주철근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점검 과정에서라도 주철근 누락 얘기를 했다면 철근이 누락된 기둥 위로 구조물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시설물 안전평가와 보강방안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올해 4월에야 주철근 문제 현안을 공유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철도공단은 올해 4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주철근 누락 등을 보고받고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공구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주철근 누락이 발생한 3공구뿐 아니라 1공구부터 4공구까지 긴급 안점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5월 18일 특별점검단을 꾸려 점검에 착수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공단이 서울시를 관리·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며, 서울시가 국토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도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통보하는 정도(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라며 "주철근 누락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가 아닌 시공오류이므로 통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문제 삼는) 중간·합동·사전점검 또한 공단이 '무정차 통과 기술적 점검'을 위해 통상적으로 주관한 점검이므로 시공오류를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주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직후부터 6차례 걸쳐 주철근 누락과 기둥보강 계획 등이 포함된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단에 통보했다"며 "(보고서)에 포함된 업무일지는 51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여섯 차례 자체 안전점검도 주철근 누락 미기재... "문제 덮어" vs. "점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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