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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성역 주철근 누락, 서울시 관계자들 보고 받고도 점검 때 '침묵'

▲지난 5월 21일 서울 강남구 GTX-A 삼성역 공사현장에 안전제일 안내판이 놓여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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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로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선(GTX-A) 삼성역 주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국가철도공단과 진행한 세 차례 점검에 참여하고도 시공오류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공사로부터 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서울시 관계자들이 특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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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은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중순에 (시공사로부터) 파악한 철근누락을 올해 4월 말에야 (철도공단에) 공유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인명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가 아니라 시공오류이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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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5년 9~10월 GTX-A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기둥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설계도면상 2열로 배치해야 할 주철근이 1열로 시공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기둥 218개 중 80개에서 주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이 문제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구상권 청구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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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철도공단·현대건설·서울시가 생산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를 토대로 주철근 누락 늑장 보고 경위와 관계기관의 대응 과정을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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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인지 뒤 철도공단 주관 3차례 점검서 미공유… "골든타임 놓쳐" vs. "협의 자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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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실이 강남구 GTX-A 삼성역 지하 5층 승강장 구간(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사업 3공구) 시공사인 현대건설로부터 받은 자료이다. 해당 구간에서 주철근이 누락되는 시공오류가 발생했는데, 시공사로부터 시공오류를 보고받은 서울시 관계자가 확인된 자료는 이번이 처음이다. ⓒ 장경태 의원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추진단의 권아무개 단장과 조아무개 계장(주철근 누락 발생한 3공구 담당)은 2025년 11월 10일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으로부터 시공오류 현안과 기둥 보강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2025년 12월 4일에는 권아무개 단장과 김아무개 계장(3공구 담당)이 추가 보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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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도 서울시 관계자들은 철도공단과 진행한 중간·합동·사전 점검에서 주철근 누락 문제를 공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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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에 따르면, 권 단장과 김 계장은 ▲ 2025년 11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중간점검에 참여했다. 주철근 누락을 현장에서 보고받은 날로부터 약 15일 뒤 이뤄진 점검이었다. 김 계장은 ▲ 2026년 1월 12일~15일 합동점검 ▲ 2026년 3월 3일~10일 사전점검에도 참여했다. 중간·합동·사전 점검은 철도건설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이뤄지며, 각 점검 결과는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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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은 장경태 의원실을 통해 "개통 및 인수인계 업무가 서울시와 공단이 맺은 위수탁 계약의 핵심 정신인데도, 서울시는 중간·합동·사전 점검에서 주철근 문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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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점검 과정에서라도 주철근 누락 얘기를 했다면 철근이 누락된 기둥 위로 구조물이 올라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따른 시설물 안전평가와 보강방안에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서울시가 올해 4월에야 주철근 문제 현안을 공유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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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은 올해 4월 29일 서울시로부터 주철근 누락 등을 보고받고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공구 긴급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같은 해 5월 6일부터 8일까지는 주철근 누락이 발생한 3공구뿐 아니라 1공구부터 4공구까지 긴급 안점점검을 실시했다. 국토부는 5월 18일 특별점검단을 꾸려 점검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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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보낸 서면답변에서 "공단이 서울시를 관리·감독하는 관계가 아니며, 서울시가 국토부에 대해 부담하는 의무도 건설사고가 발생할 때 이를 통보하는 정도(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라며 "주철근 누락은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건설사고가 아닌 시공오류이므로 통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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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문제 삼는) 중간·합동·사전점검 또한 공단이 '무정차 통과 기술적 점검'을 위해 통상적으로 주관한 점검이므로 시공오류를 협의하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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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울시는 주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직후부터 6차례 걸쳐 주철근 누락과 기둥보강 계획 등이 포함된 월간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공단에 통보했다"며 "(보고서)에 포함된 업무일지는 51건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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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차례 자체 안전점검도 주철근 누락 미기재... "문제 덮어" vs. "점검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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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국힘 해산 심판” 질의에 손인혁 헌재 사무처장 “즉답은 적절치 않아”장경태 의원이 지난해 10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이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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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체 안전점검에서도 주철근 누락을 결과 보고 문건에 기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관리하는 공사현장을 매월 1회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한다. 서울시는 4월 말 주철근 누락을 국토부와 공단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기 전까지 문제가 된 3공구를 총 여섯 차례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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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3공구 대상으로 ▲ 2025년 11월 12일 ▲ 2025년 12월 17일 ▲ 2026년 1월 16일 ▲ 2026년 2월 3일 ▲ 2026년 3월 18일 ▲ 2026년 4월 2일에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그러나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각 날짜의 안전점검 결과 보고 문건에는 주철근 누락 관련 내용이 일체 기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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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실에 따르면, 공교롭게도 서울시가 주관한 3공구 여섯 차례 안전점검에는 시공사로부터 직접 주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시 관계자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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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은 "서울시가 주철근 누락 사실을 알고도 여섯 차례 안전점검에서 단 한 번도 이 문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점검이 아니라 문제를 덮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철근 누락을 보고받은 즉시 보강대책을 마련했다면 공사 지연과 추가 손실을 줄일 수 있었다"며 "서울시 늑장 대응에 따른 책임을 철저히 따져 정부는 손실보전금에 대한 구상권을 반드시 청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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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서울시는 "안전점검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해진 항목에 따라 시행되며 주로 가시설과 굴착 안전, 추락·낙하 등 재해 위험요소, 장비와 화재 관리 등을 점검한다"며 "결과보고서는 그날 점검에서 새로 발견된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를 기록하는 문서이지 철근 누락 점검처럼 특정 목적만을 대상으로 하는 점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주철근 누락 문제는 해당 사안을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보고된 사안"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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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경태#삼성역#철근누락#국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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