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님께서 국감에서 이런 내용들을 폭로하고 언론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렇고 그때 중앙지검 형사6부장이 담당이었던 것 같은데 공봉숙 검사가 또 입장도 내고 하는 거 보는데 '0.99달러 짜리 논문 위조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갖고 국제 공조는 될 수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그건 검찰의 판단이지만 어쨌든 경찰은 다르게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주장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0.99달러짜리 사건으로 이것을 둔갑시키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죠.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일인 것이고 사건의 성격을 둔갑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해서 만들어낸 책을 0.99달러에 팔았을 수는 있지만 그 저작권자가 침해당한 지적 재산권의 가치가 0.9달러짜리는 아닌 것입니다. 저작권의 가치가 0.99달러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한동훈 의원과 그 가족들의 도덕성과 양심 그 문제를 따지는 데 있어서 그것을 0.99달러로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수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어떤 소송의 조건 친고죄인 사건에 있어서 기소 가부를 따지기 위한 어떤 쟁점을 돌파하는 어떤 수사의 시도였기 때문에 이 수사의 목적과 가치를 0.99달러짜리로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것도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의원의 직권남용 이 문제 이런 게 그 의혹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이걸 따지는 가치는 더 커졌다는 것 이런 걸 생각하면 그 책값 0.99달러를 가지고서 이 사건을 덮는다는 프레임이 너무 왜곡이죠.”
- 박균택 의원님은 서울남부지검장도 하시고 또 법무부 검찰국장도 하셨죠? 여러 수사 또는 수사 지휘의 경험도 많으실 거고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에 한국의 법무부가 미국에 수사 공조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0.99달러 이걸 떠나서 이게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의 딸과 관련해서 미국 대학에 입학한 사건이다라고 이게 설명이 붙는다면 미국에서는 이 문제를 단순히 0.99달러 사건으로 볼까요? 아니면 굉장히 위중한 사건으로 볼까요? 어때 보이십니까?
“그것은 도덕과 양심의 문제인 것이고 또 어떤 권력을 이용해서 이상한 행태를 벌였던 이런 행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죗값을 가지고 따지는 나라는 아니겠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무슨 책값이 얼마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몇 권이나 팔렸는지 얼마의 이익을 받았는지 이것도 다 기초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이제 터무니없는 얘기인 것 같고 미국이 이것을 받아줬을 것이냐 미국이 과연 수사에 협조를 해줬을 것이냐 그것은 미국이 고민할 문제지 왜 한국의 검사가 그런 고민을 합니까? 경찰관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옳으면 당연히 어떤 지원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마음대로 차단했다는 것 이건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미국이 할 고민을 그 검사들이 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 결국은 미국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한동훈 의원을 고민해 준 것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 경찰도 수사 전문가이고 검사도 수사 전문가인데 어쨌든 국제 공조 노력을 했던 경찰 수사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미국에 물어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판단을.
“그렇습니다. 그 경찰관이 뭐 할 일이 없어서 또 어떤 권력의 힘을 몰라서 굳이 법무부 장관의 문제를 상대로 이런 걸 했을 리는 없는 거 아닙니까? 고민을 충분히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겠죠.”
- 혹시 뭐 해당 수사관과 연락이 닿아서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좀 이렇게 물어보시게 됐거나 좀 그런 과정들은 좀 있었을까요.
“제가 직접 접촉한 바가 없고 또 어떤 간접적인 대화를 나눴더라도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공봉숙, 친한계 아니다”? 친한계든 친윤계든 중요한 게 아냐
- 쟁점은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제 어디까지 보고를 받았고 또는 보고를 안 받았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한동훈 의원은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제 지금 공소청이 됐나요? 감찰을 좀 한다고 밝힌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법무차관. 장관 직무대행이 그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과거에 검찰청 지금의 공소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마 공소청을 통해서 어떤 그 진상을 확인하는 절차를 당연히 밟게 될 것 같습니다.”
- 근데 이게 감찰 가지고 될까 이런 국민의 시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상용 검사,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벌어졌던 온갖 직권 남용과 많은 문제들 감찰을 1년 넘게 하는데도 사실 지금 그 국민의 눈높이만큼 감찰 결과가 이렇게 좀 뚜렷하게 발표되는 게 없어서 그런데, 감찰 갖고는 안 되지 않나 항상 국민들은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좀 필요한 거 아닐까요?
“예. 일단은 그 자료가 내부에 있고 사람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일단 내부적인 감찰이든 진상조사를 한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고 그건 순서적인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사에 협조할 사람들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진상조사에 협조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제적인 조사권을 갖는 수사 절차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현실일 것 같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소청이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로 끝내자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수사를 위한 어떤 전제로서 기초 조사를 거기에 맡긴다, 이런 의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 공봉숙 검사가 '내가 무슨 친한계냐. 나는 오히려 박균택 선배님과 대화를 많이 했다' 이러면서 나를 친한계 검사라고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 이렇게 또 본인이 SNS에 쓰셨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셨나요.
“누구 누구와 친한지 안친한 지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설령 과거에 안 친했더라도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친한계가 됐든 아니든 그런 부분 언급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뭐 말장난이다.”
- 친한계든 친윤계든 떠나서 검사의 적절한 처분이 맞냐 이 부분을 문제 제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친한계 친윤계를 구분하지만 그 당시 윤석열 정권 초반만 해도 다 한몸으로 움직였던 검찰 조직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 해당 검사들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것을 봐주는 데 협력을 했던 사람들이고 또 김건희 씨의 경력 뭐 이런 스펙 이것을 조작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해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0.9달러를 가지고 뭐 이런 시비를 걸어오는 것 자체가 본인들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 수사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공복숙 검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렇게 국제 공조 협조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중앙지검장에게 보고 정도는 하고 벌어진 일일까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보고하고 누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그 내용은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알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보고가 있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겠죠. 담당자는 차장과 검사장에게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검사장이 한동훈 장관에게 보고를 안 했을까요? 이게 한동훈 장관의 안위와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국민의 여론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고 봐줘도 문제지만 나중에 이 문제가 드러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몰고 올 파장을 생각을 하면 이게 한동훈 의원을 위해서도 반드시 알고 그 의견을 참작해 가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한동훈 의원에게 보고가 없었다는 것, 또 이 절차에 대해서 승인이 없었다는 것, 이것은 반상식적인 주장인 거겠죠.”
- 검찰 내부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건 절대 보고를 생략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은 아니고 한동훈 의원이 반대하는데 이렇게 일을 추진했을 리는 없는 사안인 것은 분명한 겁니다.”
- 한동훈 의원의 입장 발표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당이 마구잡이식으로 그 당시에 고발을 했지만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까지 그 논문에 대해서 승낙까지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라고요. 외국인 저작권자의 승낙은 추후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알렉스 한 가족이) 설득을 하니까 그분이 이제 승낙을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설명인 것 같은데.
“예. 그 승낙이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 전에 승낙을 받았으면 범죄가 안 되는 거죠. '사고를 치고 문제를 제기당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뒤늦게 변상을 하고 합의를 했다. 이것은 용서를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 그러네요.
“범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단어인데 어떻게 용서를 받은 거 가지고 승낙을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승낙을 받았으면 그건 범죄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건 경찰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저렇게 저런 식으로 용어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태도가 그게 한동훈 스타일인 것인데 저건 국민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민단체 한동훈 딸 사건 재고발..한동훈 압수수색 시작돼야
- 민주당에서 고발 많이 했지만 문제 될 만한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동훈 의원은 주장했는데 이것도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수사가 안 됐으니까 발견되지 않은 거 아닌가.
“범죄가 안 된 것이 아니고 수사가 안 된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 원인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새로 수사 촉구하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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