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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망신당하는 전교조 탄압

김성훈  | 등록:2014-07-11 09:53:56 | 최종:2014-07-11 10:01:35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해직 교사는 교원노조 가입 자격 없다.” 이것은 한국 정부와 재판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를 탄압하는 구시대적 논리 중 하나다. 전교조는 전체 조합원 6만 명의 0.015%인 해직교사 9명 때문에 정부로부터 또다시 노동조합 전체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당했다.

정부는 왜 해직 교사가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과연 정부와 재판부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는 노동자의 권리를 규정하는 국제적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몰상식한 주장이다. 교사도 교육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며 노동자다. 그리고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동조합의 독립적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자.

세계교원단체총연맹 수잔 홉굿 회장이 2013년 11월 18일 방한 기자회견을 갖고,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는 것은 해당 노조 스스로 결정할 사항이지, 정부가 관려 할 사항이 아니”라고 발언하고 있다.


국제적 망신 1 :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다

한국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약하여 1990년대부터 국제사회로부터 망신을 당해왔다.

한국이 1996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할 당시 OECD 이사회가 교사의 노동자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에 반대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한국정부를 대표해 OECD 대표부에서 복지·노동담당관을 맡은 장신철씨의 회고록 <OECD의 한국 노동법 모니터링>에 따르면, 한국은 OECD의 미국과 유럽 회원국들에게 OECD 가입 교섭 초기부터 노사관계 법제를 국제기준에 맞출 것을 요구받았다.

장씨에 따르면 당시 OECD의 주요 요구는 ▲ 교원의 단결권 보장 ▲ 민주노총 합법화 ▲ 해고자 및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이었다고 한다. 이 중 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바로 교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기본 인권을 보장하라는 의미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교사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로 인해 OECD가입이 불가능해지자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나 단체교섭 등의 기본권을 포함하여 현재의 노사관계 관련 법령을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확약”한다는 서한을 OECD사무총장에게 보내야만 했다. 이에 따라 OECD는 고용노동사회위원회(ELSA)가 한국의 약속 이행 상황을 2007년까지 감시하는 조건으로 1996년 10월 11일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한국은 OECD 사상 초유의 노동감시 대상국이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전교조는 1999년에 합법화 되었다.

그러나 2014년 한국 정부와 법원은 또 다시 “교원은 노동자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들이 단결권을 침해받더라도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가 지켜지고 교육제도가 유지되는 등 공익이 더 크다”는 케케묵은 논리, 국제적으로 망신 받는 논리가 여전히 한국 교사들의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 망신 2 : 해직교사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한국은 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해고당한 교원의 조합원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게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름 아닌 해고문제며, 해고당한 노동자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밖의 논리일 뿐이다.

조합원의 자격 기준을 설정하는 문제는 해당 노동조합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국가기관이 노조원의 자격을 가지고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독립성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어떤 사람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일지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해당 노조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입장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 이를 ‘조합원 자격 자결주의’라고 한다.

실제로 호주 교원노조의 경우 교사 이외에 교육보조, 유아, 직업교육 종사자들까지 모두 조합가입을 인정하고 있으며, 덴마크 교원노조의 경우 조합원 9만 명 중 1만9천명이 퇴직 교원이다. 독일 교원노조는 교사, 학생뿐만 아니라 퇴직, 미고용 교직원도 가입할 수 있으며, 터키 역시 해직, 퇴직, 미고용, 견습생 등 조합원의 자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동법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영국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교사, 학생, 퇴직, 미고용 교직원 모두한테 교원노조 가입 자격을 주고 있다. 프랑스 노동법은 일단 한번 몸담고 일한 적이 있는 직업 분야의 노조에는 일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상당수의 나라에서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비난 대상으로 전락한 한국 정부

박근혜 정권이 해직교사를 교원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낡은 입장을 가지고 또 다시 전교조를 탄압하면서, 한국은 세계 각국의 교원 단체로부터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과 국제노조총연맹(ITUC)은 6월 3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제교원단체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한국 정부가 퇴직자, 미고용자, 해직자를 노동조합원에 포함시키도록 한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권을 비난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전교조 탄압으로 인해 국제적인 비난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이 2013년, 전교조의 설립을 취소하려는 움직임이 일었을 때부터 이미 한국은 국제적 망신을 당해오고 있었다.

전교조에 따르면 OECD 소속 국가의 교원단체들이 2013년 10월 17일, 청와대와 해당 나라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해고자 가입을 빌미로 한 전교조 설립 취소’ 통보에 대해 항의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항의서한을 보낸 나라와 교원단체는 호주(AEU, NTEU), 캐나다(CSQ), 덴마크(DLF), 스페인(FECCOO), 포르투갈(FNE, FNEPROF), 프랑스(FNEC FP FO), 독일(GEW), 터키(KTOS), 스웨덴(Läararföorbundet), 미국(NEA), 영국(NUT, EIS-Scotland), 뉴질랜드(NZEI), 슬로바키아(OZPSAV), 노르웨이(Union of Education), 일본(JTU) 등 15개 나라에 이른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OECD에 가입한 33개국 어느 국가도 교원과 공무원의 단결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 탄압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폭넓게 항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 개탄했다.

심지어 유엔(UN)도 2013년과 2014년에 걸쳐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해고자 등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비조합원들이 노동조합을 대표할 자격이 없게 만드는 한국 내 관련 조항을 폐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권은 국제적 상식에 부합하는 노동기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몰상식한 탄압을 중단하고 교사의 기본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김성훈 상임연구원 / 우리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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