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3자 회동’을 마친 뒤 각각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걸어나오고 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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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몫 특검추천위원 2명
‘유족 선추천뒤 행사’ 유력
진상조사위 조사 불응땐
‘형사처벌 조항’ 포함 가능성
야당 의총서도 구체내용 함구
새누리 ‘절충안 총의’ 요구로
어젯밤 유가족 긴급총회 열려
29일 오후 성사된 여야 원내대표와 세월호 유가족 대표의 3자 회동이 끝난 뒤 참석자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회동 내용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었다. 협상 과정에서 오간 내용이 밖으로 알려질 경우 불필요한 억측과 개입을 불러 어렵사리 마련한 ‘가합의안’이 깨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 듯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절충안은 ‘8월19일의 2차 합의안 플러스 알파(+α)’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밤 8시30분부터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절충안의 내용과 관련해선 구체적 언급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상안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2차 합의 이후 여야간에 진행된 물밑 논의들을 근거로 새누리당이 현행 상설특검법과 국회 운영 규칙상 여당 몫으로 돼 있는 특검추천위원 2명에 대한 추천권을 세월호 유가족들이 추천한 인사들 가운데 선택해 행사(유가족 추천, 여당 동의)하는 쪽으로 절충이 이뤄졌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29일 국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놓고 ‘3자 회동’을 마친 뒤 각각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며 걸어나오고 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국회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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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선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의구심을 표시해온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보완책이 만들어졌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조사 대상자가 진상조사위의 진술·조사 요구에 불응할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한다면,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고도 그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2차 합의 전 여야 정책위의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의 조언을 받아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 가안은 특검 구성과 진상조사위 조사 권한에서 여야 요구의 균형을 맞추는 선에서 절충이 시도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성안 과정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진상조사위 권한 강화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나 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포함시키는 데 상당한 의견접근을 이뤘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회동에서 가합의된 절충안이 유가족 전체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유가족 쪽의 확답을 집요하게 요구해 밤 9시 긴급 유가족 총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합의가 부결된 것도 유가족 총회의 인준 거부가 결정적이었던 탓이다. 이세영 이승준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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