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박종철 수사검사’ 박상옥 청문회, 법무부 비협조로 ‘반쪽’ 되나

 

‘수사·공판기록’ 제출 거부하다 하루전 ‘제한적 열람’만…야당 “청문회 방해”

최명규 기자  최종업데이트 2015-04-06 16:55:52 이 기사는 현재 건 공유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가 3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전국대학민주동문협의회가 3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반대하고 있다.ⓒ양지웅 기자
 
 

우여곡절 끝에 7일 열리는 '박종철 수사검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반쪽'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법무부가 핵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 후보자는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6일 박상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위원들에 따르면 법무부는 핵심 자료인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공판 기록 제출을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오다가 청문회 하루 전날인 이날 오전에서야 '제한적 열람'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그것도 국회가 아닌 기록을 보관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제한된 청문위원만 열람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수사·공판 기록은 6천여 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청문위원들이 하루 전에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이 많은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실한 자료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은폐·부실 수사 의혹을 규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어렵사리 재개된 청문 절차를 정부가 나서서 방해하는 것이자, 명백히 국회의 대법관 후보 검증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약 두 달 간 청문회 개최를 거부해왔던 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내걸었던 전제 조건은 충분한 자료 제공에 의한 진상 규명이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자료 제출에 비협조로 나오면서 정상적인 청문회 진행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야당 위원들의 판단이다. 7일 청문회가 사실상 '반쪽'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들은 "후보자의 자질 및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에 대해 물리적 검토 시간조차 확보되지 않은 형식적인 열람으로는 정상적 청문회 진행이 어렵다는 것이 명백하다"며 "이로 인해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국회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법무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야당 위원들은 당초 하루 예정된 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단 증인·참고인들의 대부분이 7일 청문회에 출석하는 것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이날 청문회는 일단 진행을 하고 추가로 기간을 연장해 자료 검토 시간 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기간 연장을 위해선 여야 간사 협의가 이뤄진 뒤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여당 쪽과의 협의에 대해 전해철 의원은 "아직 뚜렷한 결론은 현재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야당의 요구를 여당이 거부할 경우 청문회 파행까지도 예상되고 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