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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근혜 7시간’ 특조위 자료제출 요구 거부.. 왜?

 

SNS “‘朴 링거 순방’은 줄줄이 방송에서 홍보하면서?…수상한 나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세월호 특조위)가 ‘산케이 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대해 8일 오전 10시 실지조사에 나선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해당사건에 대한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한 데 따른 조치다.

세월호 특조위는 7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지난 2일 최종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지조사를 할 수 있다고 알렸지만 검찰이 이에 대해서도 불응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 제26조는 특조위가 참사와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해 실지조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특조위의 자료 제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가 검찰에 제출을 요청한 자료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일체다.

특조위는 진상규명 대상인 ‘청와대와 대통령의 참사 대응 업무의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구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소식에 온라인상에서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잇따랐다. 아이디 ‘박**’는 “감기 몸살로 링겔 맞는 것도 밝히면서 그 중요한 시기에 어디서 뭐 했는지 왜 못 밝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런가하면 아이디 ‘쭈**’은 “누구 사생활 캐자는 게 절대 아니다”며 “사건의 본질은 국민이 뽑은 공무원이 7시간동안 업무시간에 비서실장도 모르는 장소에서 뭘했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관련 기사에는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거리낄게 없다면 이번에 한 점 의혹 없게 조사에 응하라. 우리는 7시간이라는 단어에 피곤하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세월호 사건의 범인이다”, “특조위 활동 연장하고 1차 조사 미진하면 특검에서 한 점 의혹 없이 조사해 밝혀야 한다”, “끝까지 해봅시다”, “진실을 알고 싶다”, “외국 나들이 하면서 링거 맞은 것은 줄줄이 방송으로 홍보하는데 7시간은 못 밝히나? 수상한 나라”, “검찰은 특조위에 협조하라”는 등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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