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은폐한 상황속보에 따르면 경찰은 백남기 농민 수술이 시작되기 전에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집도할 것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이 백 농민 상황에 대해 긴밀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민중의소리>가 단독입수한 ‘11.14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상황속보’에 따르면 작년 11월14일 오후 11시35분께 전파된 상황속보 26보에는 “신경외과장 백선하 집도로 응급수술 준비 중”이라는 상황이 기록돼 있다. 이 시간대는 백 농민이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을 때로 백 농민의 수술이 시작되기 이전이다.
당시 백 농민 가족을 제외하고 백선하 교수의 수술 집도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당시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이 백 농민 수술 관련 정보 등을 긴밀하게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후 9시에 전파된 상황속보 20보에는 백남기 농민이 뇌출혈 증세로 산소호흡기를 부착하고 치료 중이라는 상황이 기록돼 있다. 경찰은 오후 9시 이전부터 서울대병원을 통해 백 농민의 위독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구은수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를 받은 혜화경찰서장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백선하 교수가 백 농민 수술을 집도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5월9일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도 드러나 있다. 백남기 투쟁본부는 “수술을 해도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백 농민을 등산복 차림의 백 교수가 갑자기 나타나 수술을 권유,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서울대병원 간에 긴밀한 연락이 오갔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쟁본부는 부검 논란이 백 교수의 사망진단서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백 교수가 백 농민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지침을 어기고 사망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후 부검 논란이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사망진단서를 근거로 백 농민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며 부검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백 농민 유족을 비롯한 법률·의료·시민단체 등은 민중총궐기 당시 영상 자료와 진료기록 등으로 충분히 사인을 파악할 수 있어서 부검이 불필요하다고 반발했다.
사망진단서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서울대병원 측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이후 백 농민 사인이 ‘외인사’가 맞다고까지 판정했지만, 백 교수는 “가족들이 적극적인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아 체외투석 등의 치료를 시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병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대병원 측은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권한이라며 진단서를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의대 동문을 비롯한 대다수 의료계 전문가 등이 백 농민 사인이 ‘병사’ 아니라 ‘외인사’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도, 백 교수와 서울대병원은 꿋꿋이 ‘병사’를 고집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이 사망진단서를 토대로 백 농민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찰과 서울대병원 측이 백 농민이 병원에 후송된 직후부터 긴밀하게 연락을 해온 점, 서울대병원장이 박근혜 대통령 주치의였다는 점, 당시 서울대병원장에게 백선하 교수 수술을 요청했던 혜화경찰서장이 지난 1월부터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과 서울대병원, 정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백선하 교수의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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