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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대통령 보호하려 묵비권 행사하려 했다”

[속보]안종범 “대통령 보호하려 묵비권 행사하려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소환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위해 소환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이 검찰 조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전 수석은 20일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최순실씨(61)·안 전 수석에 대한 5차 공판에서 “사실 제가 처음에 검찰에 소환 받을 당시만 해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에 출두하면 묵비권을 행사해야 된다고까지 생각했다”며 “그런데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선 것이고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해서 제가 고심 끝에 있는대로 다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실되게 진실되게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채택 논란의 대상이 됐던 자신의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보좌관이 남아있는 제 업무수첩을 보관하고 있다는 걸 알고 가지고 오라고 주문했다”며 “검찰에서도 흔쾌히 필요한 부분을 보고 돌려준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또 안 수석은 “수첩에 국가기밀도 상당히 많이 포함돼 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됐다”면서도 “수첩에 대해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간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측 변호인들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라며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수첩 속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 수첩에 특정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그간 안 전 수석과 최순실씨 측 변호인들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17권 중 11권은 검찰이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것이라며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날 “수첩 속 내용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떠나 수첩에 특정 사실이 기재돼 있는 것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안 전 수석의 수첩을 모두 증거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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