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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3/31
    비정규직 사용 4년 연장??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그리나

비정규직 사용 4년 연장?? 연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시간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을 골자로 한"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파견근로기간을 4년으로 하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어제 오후 5시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정했다.

 

중요한 것은 비정규,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용기간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야한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지난 비정규직보호법이 

"2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시켜야 된다는 법률이 오히려 2년 동안 잘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특히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태는 더욱 더 심각하다.

한 예를든다면 한 회사에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파견되어 일한다고 과정하였을 때,

그 업체소속의 노동자는 회사자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즉, 회사 자체의 계약직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고,

또한 정규직 근로자와  똑같은 일을 하여도 대우는 "정규직 근로자>자체 계약직 근로자>업체 근로자"

순으로 차별이 행해지며 급여부분도 많은 차이가 난다.

심지어는 산업재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와 파견업체 사이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이것은 거대 자본가가 노동자를 쉽게 부려 먹기 위한 법률임이 틀림이 없다.

 

중요한 것은 기간 사용의 연장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라는 것이며,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자체 무기계약직으로 채용,

일정 기간 지난 후, 정규직 근로자의 정년퇴직 등이나 회사가 경영상 필요할 경우 우선 순위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법에 대해 너무 안타까운 것은,

수 많은 회사들이 비정규직법 통과 이후 자체 계약직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만료를

통보 하고, 아웃소싱 업체를 통한 파견근로자를 앉히고 2년 동안 쓰다 버리고, 또 다른 2년 짜리 파견 근로자를

앉히는 악순환이 반복 된다는 것이다.  이제 4년 쓰다 버리는 것 뿐, 달라질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것이 이명박 정부가 말하는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눔, 비정규직 양상 법이다.

 

제발!!  거짓말 좀 그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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