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경기지노위에서 지부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가 있었다.

말도 안되는 이유로 해고를 시켰으니까,

부당해고가 되는 건 당연한 이치이지만,

요즈음의 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위원회라 할만 하기 때문에

약간의 걱정도 있었다.

더구나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꽤나 유명한(?) 사람들이라는데...

 

결과는 부당해고 인정, 부당노동행위는 불인정.

해고사유가 제대로 없이 해고했으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부당해고이지,

해고는 부당하지만, 그렇다고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는..

 

산오리에 이어서 똑같은 판결을 받았다.

노측, 사측 위원 두 사람이 부해, 부노를 다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는데

훌륭하신 공익위원들께서는 한가지만 인정한 것이라고,

이 것도 산오리의 심판회의때와 유사하다.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도

조용주는 복직을 시키지 않을 것이고,

중노위로, 법원으로 계속 가 보자 할 것이니까

겨우 첫단추에 불과한 판정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기고 있다....

 

두시간 넘게 지노위 심판장에 참고인으로 앉아서

한마디 말도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사측의 경영지원처장, 인적자원팀장은 참 뻔뻔하게도

거짓말도 잘하고, 어쩌면 그리도 과잉충성들을 하시는지,

저사람들이 그동안 내가 봐왔던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

원장이라도 바뀌면

또 180도 바뀌어서 또다른 거짓말을 쏟아낼 그들에게

심히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한다.

 

대리인이라고 오신 노무사 분들은,

말도 안되는 것들을 억지로 변론하시려다 보니까,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조차 모를정도로 갑갑한 노릇이고.

그래서 참  밥 벌어먹고 산다는 것은 고단한 일인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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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3 10:36 2010/11/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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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zrael 2010/11/03 13:23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첫단추가 잘 끼워져서 다행이네요~ 당연히 이겨야하는거지만..ㅎㅎ 축하!!

  2. 차대협 2010/11/07 06:42  address  modify / delete  reply

    축하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계속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