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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향좌의 계절'…鄭, 어디까지 갈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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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 다운로드-control과 alt 사이 wi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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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7/10/02
    펄펄 끓는 타란티노의 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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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향좌의 계절'…鄭, 어디까지 갈 것인가?

'좌향좌의 계절'…鄭, 어디까지 갈 것인가?
  박명준의 '유럽에서의 사색'〈27> 독일, 한국의 정국 감상법
 
  2007-10-29 오전 8:32:38
 
   
 
 
  출범 2주년을 맞는 독일의 대연정에서 사회민주당(SPD)은 적녹 연정 시절 말기에 상실했던 인기를 아직도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대연정에서 추진한 많은 정책이 이전 슈뢰더 정권 때 자신들이 내세운 개혁안이었음에도, SPD는 대연정의 '얼굴 마담'이요, 기독교민주당(CDU)의 당수인 앙엘라 메르켈(Angela Merkel)에 밀려, 그녀의 높은 대중적 인기를 그저 침만 삼키며 지켜 봐야했다.
  
  CDU와 SPD의 지지율만 놓고 비교하자면, 과거 35% 대 35%였던 '박빙의 시대'가 간지 오래다. 이제 40% 대 30%의 관계가 거의 안착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상황이 2년간 계속되면서 SPD는 내적으로 분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일부는 좌파정당(Die Linke)으로 이전 정권 말에 떨어져 나간 터였다.
  
  지난 정권의 당권파들, 즉 SPD 우파는 대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게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 전임 수상이 주창했던 '아젠다 2010' 프로그램의 사수를 위해, 이런저런 자리에 각료로 포진했다. '과거 SPD로의 복원'을 외치는 오스카 라퐁텐(Oskar Lafonten) 류의 급진 좌파는 당사를 박차고 나가, SPD 왼편에 새로운 좌파정당을 세웠다.
  
  그러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우파를 내각으로 내몰고, 다른 한편으로는 당외 급진 좌파를 조롱하는 당내 좌파 세력이 지난해 5월 SPD의 당권을 쥐었다. 이들의 당권 쟁취와 동시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쿠어트 벡(Kurt Beck)이다. 이 벡의 뒤에는 바로 안드레아 나알레스(Andrea Nahles) 등 신진 좌파 그룹이 포진해 있다. SPD는 이들 신진 좌파의 시대를 조용히 열었다.
  
  독일 '신진 좌파'의 '좌향좌'
  
▲ 게하르트 슈뢰더의 뒤를 이어 SPD를 이끌고 있는 쿠어트 벡. 그는 최근 더욱더 '좌향좌'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welt.de

  그러나 벡의 역량은 당내외적으로 빨리 공고화하지 못했다. 당 대표로 취임한 후 그는 끊임없이 SPD의 리더로서의 자질과 대중적인 인기를 놓고 의심의 눈총을 받아 왔다. 슈뢰더라는 걸쭉한 대중스타가 사라진 후, 일종의 '에피고넨의 시대'에 등장한 벡은 대중에게 왠지 전임 '미디어 수상'이 지녔던 카리스마에 필적할 그 무언가가 부족해 보였다.
  
  메르켈의 리더십으로 대연정이 굴러가는 사이, 독일 경제는 오랜 침체 후 마침내 회생의 징후를 보였다. 10년 묵은 체증이었던 고실업이 드디어 잡히는 듯한 고무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심지어 메르켈마저 이러한 정책의 공을 슈뢰더 시절의 개혁에 돌리는 정치적 겸손을 보였다. 그 결과로 다시 메르켈의 인기를 올리는, CDU의 입장에서는 선순환을, SPD의 입장에서는 악순환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벡을 위시한 SPD의 신진 좌파는 대중 앞에서 자신의 좌파 지향적 정체성을 부각하기 시작했다. CDU와 메르켈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지난 정부를 이끌고 현 대연정에 적극 참가한 당내 우파도 비판을 면치 못했다. 특히 올해 초부터 벡은 SPD가 '민주적 사회주의(Domokratischer Sozialisums)'의 기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격적으로 외치며,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현재 대연정 주도 세력이 추구하는 우파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10월 26일 전당대회가 다가올수록 벡의 붉은 목소리는 더욱 카랑카랑해졌다. 급기야 벡은 지난 시기 슈뢰더 정부의 상징적인 정책인 '아젠다 2010'의 수정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그 프로그램 하에서 단축된 실업수당(Arbeitslosengeld I)의 지급 기간을 다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개혁 정책의 설계자이자 현 정부의 노동 정책의 실권자인 '슈뢰더의 적자'로 불리는 뮌터페링(Münterferring)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슈뢰더 이후 현 SPD 우파의 우두머리 격이다.) 메르켈과 슈뢰더에 대한 불만이 뮌터페링을 공격하는 데까지 이른 것이다. 슈뢰더나 뮌터페링은 이를 용납하려 들지 않았고, 전당 대회를 앞두고 당내 갈등은 계속되었다.
  
  결국 지난 주말 함부르크에서 열린 전당 대회는 벡과 당내 신진 좌파에게 압승을 안겨주었다. 벡은 95%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수직을 인증 받았고, 벡의 후미에 신진 좌파의 실세로 군림해 온 나알레스도 약 75%의 지지율로 부총재의 위치에 올라섰다.
  
  이런 SPD의 좌향좌는 2년 후로 예정된 차기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호경기의 시기일수록 노동계급의 불만이 심화되고, 대중적 저항이 드세 질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독일 경제가 살아난 이 상황은 SPD의 좌향좌를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차기 선거에서 수상 후보급의 '인물'로 거듭나려면, 벡 스스로 더 일관되고 선명한 입장에서 맞수인 메르켈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그는 아마 지금까지보다 더 전투적으로 SPD의 '좌향좌'를 외칠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은 당내 우파와의 새로운 전선 긋기와 전면 대결도 불사하는 것일 수 있고, 구체적으로 이전 정책에 대한 수정의 정도도 깊어질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벡 자신의 좌파적인 이미지와 정치적 카리스마를 고양시키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대연정의 삐걱거림은 더욱 소음이 높아질 수 있다. 신진 좌파들이 이끄는 SPD의 행보에 대중이 반응 정도에 따라, 대연정의 붕괴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년이 '봉합의 시대'였다면, 향후 2년은 어설프게 꿰맸던 자리의 실밥을 터뜨리고 다시 꿰매거나 아니면 아예 다 뜯어 버리는 시도로 발전해서 독일 정가가 꽤 시끄러울 예정이다.
  
  정동영의 '좌향좌', 그리고 다음 카드는?
  
  2년 전 SPD는 내각을 해산했지만, 올해 열린우리당은 아예 스스로 해체했다. 그 해체를 주도했던 정동영은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되었다. 그는 지금 어려운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 무조건 노무현이명박의 두 산맥 사이에서 자신의 깃발을 눈에 띄게 흔들어야 한다.
  
  지금은 정확히 1년 전 그가 2개월간의 독일 칩거를 마치고 돌아와 머리를 긁적이듯 '신중도'를 우물거리며 끄집어냈던 시절의 정치 지형과 많이 다르다. 그는 '평화‧개혁 세력'의 대통령 후보로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과 씨름하며 이명박과 다른 자신의 선명성을 부각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더 이상 우향우는 영양가가 없어 보인다. 그는 자유무역협정(FTA)도 수정하고, 동일 노동 동일 처우도 실현하고, 비정규직도 사회 협약으로 대안을 내겠다고 외친다. 이라크에 보낸 군대도 철군시키자고 주장한다. 1년간의 고초를 통해 결국 그의 '신중도'는 '신좌도'로 옷의 색깔을 바꾼 듯하다.
  
  열린우리당 시절의 정책을 수정하는 그의 정책 방향이 대체로 좌향좌하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결국 노무현 정부 실패의 원인이 좌파 정책이 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성격을 띤 우파 정책이 과도했거나, 아니면 좌파 정책이 미진했음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올 가을 독일과 한국의 상대적 좌파 세력의 새로운 리더들이 취하는 공통적인 코드는 '좌향좌'이다. 각각 메르켈과 이명박이라고 하는, 높은 대중 인기를 누리는 보수 정객과의 힘겨운 싸움을 치르고 있는 벡과 정동영에게 '좌향좌 카드'는 무엇보다도 정치가 개인으로서 자신들의 선명성을 부각하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인다.
  
  벡이 스스로 크기 위해서 '슈뢰더의 코스'를 일부 부정하고 수정하려 하듯이, 정동영도 '노무현의 코스'를 적지 않게 반박하고 나설 수밖에 없다. 반면, 대륙의 서쪽과 동쪽 끝에서 새로 자신의 진지의 수장으로 떠오른 상대적 좌파들이 좌향좌로 선회하는 모습에 대해, 양국의 우파는 모두 "그것은 좌파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식의 공통의 역공을 가하고 있다.
  
  양국 모두 우파는 숨을 고르며 무리한 모험을 자제하고 있다. 그 결과인지 대중은 우파의 집권에 아직 그렇게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은 듯하다. 메르켈과 이명박의 인기가 쉽게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런 정서를 반영한다.
  
  이러한 공통점에도, 벡과 정동영에게는 결정적으로 두 가지 차이점이 존재한다. 우선 독일 경제의 회생에 비할 정도로 한국 경제의 회생과 그에 대한 대중의 새로운 만족이 뚜렷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 또 벡은 차기 선거가 2년 후의 먼 일이라 여유가 있지만, 정동영은 불과 2개월 뒤 '결정적 순간'을 맞는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 시점에서 정동영이 꺼내 들 카드는 과연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만일 그것이 더욱 더 급진적인 좌향좌라면, 그 한계선은 어디일까? 과연 그가 그리는 정책의 좌향 곡선과 그에 따라 변동하는 지지율 상승 곡선이 만나는 최상의 좌표점은 어디일까? 그 지점에 도달했을 때 과연 대중은 그에게 권력 획득이라는 궁극의 선물을 안겨줄 수 있을까? 만일 그렇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한다면, 그에게는 어떠한 대안 카드가 있을까?
   
 
  박명준/기획위원,전 막스플랑스 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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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d.익스플로이테이션 무비포스터

 

 

Old.익스플로이테이션 무비포스터
 

Exploitation film이라 함은 일단 개요는 이렇다.
영화를 만들고 생산하는 비용을 최저로 하여 호색적인 대중의 구미에 맞게
만들어진 오로지 재미를 추구하는 성향의 스타일이 강한 작품들을 일컫는 총칭이다.
이 용어는 쇼비지니스의 한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용어이며
필름의 그 내용보다는 야한광고나 야한 스타일의 비쥬얼과 스토리를 따라가는 취향의
작품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할수 있다.다른 의미로 트래쉬 씨네마,혹은 펄프필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작품들은 금단의 성이나 변덕스러운 폭력,그리고 마약,알몸도착증,혹은
섹스도착증과 괴물의 등장을 소재로 삼거나 과격한 신체상해를 축으로 하는
이미지의 영화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수있다.
이런 종류의 필름들은 1960년대 초기에 주로 나타났다는 영화인들의 말이 있지만
사실상 익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은 영화가 만들어지는 초기에도 이런종류의 작품들이
다소 많이 존재했었다는것이 사실이다.그러나 1960년대 본격적으로 유럽과 미국등지에서
금기가 풀어지면서 일반화 대중화의 길을 걸어온것이 사실이라고 말할수 있다.
물론 초창기 엑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은 고전적이고 수구적인 아카데미출신의 영화인들에게
멸시를 받거나 보수적인 영화평론가들로부터 모진 압박과 시련을 겪기도 했고 70년대에는
언더그라운드 밑으로 숨어들며 다양한 XXX등급의 작품을 낳기도한 발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런 의미로 보자면 엑스플로이테이션 필름은 철저하게 대중적인 필름들이라고 볼수 있겠다.
다른 용어로는 paracinema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되기도 한다.
(원문의 무단펌을 금지합니다.호러X)
아래는 그런 종류의 작품들을 모은 포스터 이미지..

 

by xxxssh | 2007/06/14 10:19 | my think.my life
|
http://msh77.egloos.com/category/%EC%84%B1%EC%9D%B8%2C%EC%BB%AC%ED%8A%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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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10/12   매춘굴.Whore house
2006/10/12   블러드스핏
2006/10/07   미니스커트러브.1967
2006/10/07   고트써커&배스워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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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21   싸이코페시아섹슈얼리스.psychopathia sexu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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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심상정, '4조 2교대제' 지상 논쟁

 

 

문국현-심상정, '4조 2교대제' 지상 논쟁
  "기업의 1-2%만 도입 가능" vs "정치 논리로만 접근"
 
  2007-10-26 오후 6:15:26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선대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이 문 후보의 비정규직 해법인 '4조 2교대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각자의 발언 등에 대해 시간 차를 두고 서면을 통해 진행된 공방이라는 점에서 양측의 논박 지점이 다소 빗나갔지만, 이들의 공방은 정책논쟁이 실종된 듯한 이번 대선에서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문 후보 측의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FTA 해법을 놓고 토론하자"는 제안에 대해 심 의원이 2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두 사람의 맞장토론이 성사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두 사람은 앞서 지난 9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에도 경제정책을 놓고 라디오에서 맞장토론을 벌였었다.
  
  심상정 "4조2교대제는 비정규직 해법 아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 후보의 4조 2교대 모델에 대해 "유한킴벌리처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중견기업에서만, 생산과정이 조립장치산업이고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모델로 일반화되기 어렵다"며 "엄밀하게 말하면 비정규직 해법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 주장은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800개 미만"이라면서 "88.6%를 차지하는 9인 이하 기업은 지독한 영세성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을 적용한 4조 2교대나 3교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후보가 사람입국위원회 위원장 당시 실험한 뉴 패러다임(4조 2(3)교대-학습기업)은 전체의 3%에 해당하는 50인 이상 기업"이라며 "더구나 성공사례는 고가 설비를 사용하는 장치산업, 야간근무가 필수적인 기업으로 결국 기껏해야 전체 기업의 1∼2%에 적용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 후보는 4조 2교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 비정규직 해법에 대해서는 원칙적인 구호에 머물러 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구제척인 방안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며 인기영합적 레토릭을 구사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갔다"며 "문 후보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비정규직 해법을 내놓아야 그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문 후보가 한미 FTA에 대해 조건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레토릭을 사용하면서도 신자유주의 개방을 본질로 하는 한미FTA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모순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문 후보가 최근 8% 성장, 500만 일자리, 공사비 부패 70조 원 절감 등 어떤 보수후보보다 숫자 거품이 큰 공약을 내놓고 있다"며 "문 후보의 경제 공약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7% 경제성장, 대통합신당 정동영 후보는 6% 경제성장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문국현 "민노당 의원으로 위기의식은 이해하지만…"
  
  앞서 문 후보 선대위는 지난 24일 논평을 발표해 4조 2교대제에 대해 심 의원이 본질을 왜곡하고 정치적 접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 의원이 지난 23일 "문 후보의 4조 2교대는 비정규직 공약이 아닐 뿐 아니라 유한킴벌리처럼 기계를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기업에서만 가능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가린 채 전국적으로 확장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과장 선전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이다.
  
  문 후보 측은 "심 의원이 지적한 24시간 쉼없이 일하는 것은 기존의 3조 3교대 시스템"이라면서 "청년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실천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문 후보에 대해 민노당 의원으로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4조 2교대제의 본질을 폄훼하는 것은 평소 심 의원다운 태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측은 그러면서 "우리는 민노당과 심 의원이 비정규직 해법과 한미 FTA에 대해 실천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지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전홍기혜/기자
 
 
 
 
심상정 "문국현 경제론은 '선한 CEO론'" 2007-09-12
"문국현, 기업경영론과 국가경제론 혼동" 2007-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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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세월' 주장은 국민에 대한 모독

 

 

'잃어버린 세월' 주장은 국민에 대한 모독
 
번호 141034  글쓴이 청와대브리핑   조회 1746  누리 495 (495/0)  등록일 2007-10-24 10:38 대문 11 톡톡
 
 
 


'잃어버린 세월' 주장은 국민에 대한 모독 
 - 국가부도사태 누가 불렀고, 재도약 10년 누가 이뤘나?


청와대 정책실  


한나라당이 자신들이 정권을 잡지 못한 지난 10년을 '육란(六亂)시대'라며 그동안 잃어버렸다는 열 가지 목록을 제시했다. '잃어버린 세월 신고목록'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열거한 열 가지 목록을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다. 조목조목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주장을 접하다 보면 새삼 명확해지는 바가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0년 동안 정권을 잃으면서 기억도, 책임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초래…한나라당은 기억도, 책임도 잃어버렸나?

1만 2,000달러를 넘었던 1인당 국민소득이 1년 만에 절반 가까운 수준인 7,300달러로 꺾어진 때가 있었다. 올라가야 할 것은 내려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올라갔다.

실질 GDP는 4.7%('97)에서 마이너스 6.9%('98)로 돌아섰다. 외환보유액은 '97년 39억 달러로 바닥을 드러냈고 국가신용등급은 10단계까지 추락했다(S&P: AA- → B+). 반면 부도업체 수는 1만 7,168개('97)에서 2만 2,828개('98)로 급증했다. 실업률은 2.5%('97)에서 7.0%('98)로, 실업자 수는 46만 명('97.9)에서 178만 명('99.2)으로 늘었다. 영어 한마디 모르던 어린 아이와 시골 어르신까지 '아이엠에프'를 정확히 발음하던 시절이었다.

한나라당이 그렇게 성토하는 양극화, 실업과 파산, 국가채무 증대, 비정규직 증가, 자살률 증대 등의 주요원인은 97년 외환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외환위기라는 국가부도 사태를 불러온 당사자다. 그런 한나라당이 이제 와서 잃어버렸다는 목록을 내놓고 있다. 기억도, 책임도 없다.

97년 이후 10년은 과연 어떠했는가. 지난 10년간 4대 부문 구조조정과 양극화 등 외환위기의 부작용 극복을 위한 동반성장 전략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다. 비로소 올라가야 할 것이 올라가고 내려가야 할 것은 내려갔다.

수출은 2002년 1,625억 달러에서 매년 두 자리 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06년 3,000억 달러를 돌파(3,255억 달러)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 14달러 ('07년 예상치)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2,500억 달러를 넘어서 세계 5대 외환보유국이 됐다. 국가신용등급도 S&P가 A, 무디스가 A2로 각각 8단계, 5단계 상승했다. 실업률은 절반 수준인 3.5%('06)로, 부도업체 수는 6분의 1 수준을 밑도는 3,416개('05)로 줄었다.

당연히, 이 같은 수치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아픔을 딛고 땀 흘려 이루어낸 성과다. 아직도 외환위기의 여파는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어려움을 극복하며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영업주 비중 감소(28.2%/'98 → 25.8%/'07.1/4분기), 548만 명('05.8)까지 늘었다가 감소세로 돌아선 비정규직(545만 명/'06.8) 등의 지표가 이를 뒷받침한다.


한나라당에만 보이지 않는 지난 10년의 성과

수치만 가지고 얘기할 일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을 시발로 9·19 공동선언, 2·13 및 10·3 합의, 2007 남북정상선언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평화를 위한 안보' '안보는 경제'라는 명제를 입증했다. 냉전과 대결의 반세기를 종식하고, 평화공존의 10년이 그렇게 열렸다. 1994년 민자당 시절, 시대 흐름에 뒤처진 강경론으로 북폭위기까지 불러온 세력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할 일이다. 아직도 '북한 퍼주기' 운운하는 것이 그 반증이다.

이처럼 지난 10년의 성과는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정치·사회 등 제반 분야를 포괄한다. 그동안 제도적 민주주의 확립, 정경유착과 부패정치 근절 등 민주주의개혁은 '고속성장'을 이뤘다. 이를 통해 외환위기로 폭발한 우리 사회의 특권과 반칙, 유착과 불균형의 폐해를 상당 부분 근절했다. 아울러 혁신주도형 경제, 복지예산 확충을 비롯한 사회투자, 능동적 개방 등을 통해 미래를 준비했다. 성장제일주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보편적 복지와 동반성장의 기틀을 일군 것이다.

한나라당의 '신고목록'은 2만 달러 시대로 향하는 우리 사회의 뒷덜미를 누가 잡고 있는지 되짚어보게 한다. 03∼06년 4년간 우리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30개 OECD 회원국 중 9위 수준인 4.3%다. 그런데 여전히 개도국들의 고도성장에 빗대 '저성장'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려 들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범위를 확대해 복지 지원을 강화한 것을 도리어 극빈층이 늘었다고 주장하고, 공무원 증원 인력의 84%가 교사, 경찰, 소방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서비스 분야라는 점은 외면한 채 '큰 정부' 시비를 되풀이하고 있다.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는 누가 가로막고 있는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공천비리로 입건된 사범이 11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가장 많은 80명이었다. 지난해 예산안 심의에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예산 1469억 원이 삭감됐다. 민생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그런데도 한나라당은 당시 선심용이라는 이유로 관련 예산을 삭감했고 이에 따라 약 9000개의 일자리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은 공교육 붕괴를 성토하면서 정작 서열화 심화, 사교육 폭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한 자립형 사립고 확대, 본고사 허용 등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공교육 붕괴를 누가 걱정하고 누가 성토해야 하는가.

과거 언론과 유착하고 노골적인 회유와 협박을 앞세우던 세력이 언론탄압을 거론하고 있다. 북풍, 세풍 등 권력기관의 선거개입과 각종 게이트의 원조가 실체 없이 이름뿐인 게이트를 열거하며 이 나라의 법치를 걱정하고 있다.


'무능정권' '상실의 시대' 규정은 '그때 그 시절'에 적용해야

"지난 무능정권 세월은 상실의 시대였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그 말은 94년에 주가지수 1,000포인트를 넘어선 이후 외환위기로 98년 280포인트까지 떨어진 세월에 적용되는 게 상식적이다. 혹은 과거 한나라당정권이 93∼97년 5년간 500억 달러 가까운 적자를 낸 끝에 국가부도 사태를 몰고 왔던 그 세월에 적용해도 무방할 것이다. 적어도 2003년부터 4년간 600억 달러가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주가는 2,000포인트를 넘나드는 지금 갖다 댈 주장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정권을 잃어버린 그 10년을 우리 사회는 환란 극복과 재도약의 10년으로 만들었다. 현 정부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그 사실부터 인정하는 게 국민에 대한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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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禁'

 

 

'19禁'
  [기자의 눈]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이명박 발언 유감
 
  2007-10-25 오전 9:17:30
 
   
 
 
  '아이들이 볼까 두렵다.'
  
  어린 시절, 어른들에게서 자주 듣던 이야기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아이들이 들어도 좋은 이야기인지, 봐도 좋은 장면인지는 늘 애매하다.
  
  신문사 홈페이지까지 야하디 야한 사회
  
  그래서 종종 논란이 된다. 자칫 표현의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통적인 윤리 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아이들이 다양한 정보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여 취사선택하는 능력을 키우기 힘들다는 비판도 있다.
  
▲ 24일 저녁 <중앙일보> 홈페이지 화면 가운데 일부.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만 이처럼 선정적인 사진과 글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신문사 홈페이지도 대체로 비슷하다. ⓒ<중앙일보>

  이런 논쟁은 주로 만화나 영화에 나오는 음란한 대사나 장면을 놓고 벌어진다.
  
  비록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지만, 성폭력적이거나 아이들에게 지나친 자극이 될 수 있는 내용은 규제하자는 게 현재 우리 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통하는 상식이다.
  
  물론 <조선>, <중앙>, <동아> 등 주요 언론사의 홈페이지만 찾아가도, 야한 사진과 글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식이 언제까지 통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적어도 아직까지는 이런 상식을 지지하는 이들이 더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
  
  소설 '강안남자'를 연재하는 <문화일보>에 대해 쏟아지는 사회적 공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은 음란 사진보다 더 해롭다
  
  그런데 이런 상식을 지지하는 순간, 뒤따르는 질문이 있다. '과연 음란한 대사나 장면만 아이들에게 해로운가. 더 해로운 발언들이 여과 없이 전달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다.
  
  이런 질문을 떠올리게 되는 것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지난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이 주최한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이날 이 후보는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 등 교직 우대시스템을 확립해 달라"는 한 토론자의 요구에 대해 "돈 더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이어 이 후보는 "사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후보 교육 공약 관련 기사 모음
  
  - 이 후보 교육 공약 내용
  ☞ 이명박 "대입 자율화…교원도 경쟁해야"
  ☞ 이명박 "메가스터디EBS는 '강사 차이'"
  
  - 다른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반응
  ☞ "이명박, 교육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리려나"
  ☞ 이명박 교육정책 곳곳에서 십자포화
  ☞ 盧, 이명박 교육정책 비판…"본고사 부활 우려"
  
  - 공약 해설
  ☞ 경쟁만능ㆍ자율화맹신 속에 잊혀진 것들
  ☞ 이명박, 신정아 사건에서 뭘 배웠나
  ☞ 이명박, 왜 '대학경쟁력'은 말하지 않을까
  
  - 해외 사례와 시각
  ☞ 국제학력평가 1위, 핀란드의 비결은?

  그런데 이 후보의 이런 발언은 생각하기에 따라 어지간한 음란물 못지않게 아이들에게 해로울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판단이 앞서면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기 쉽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밴 아이들이 자라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놓인다면 쉽게 절망에 빠지리라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 앞에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을 더 주는 것' 이외의 방법을 떠올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런 절망을 경험한 이들은 끊임없이 '더 많은 돈'을 갈구하게 되리라는 점도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은 아무리 많은 부가 주어져도 만족하지 못한다. 이처럼 불만에 가득한 이들이 모인 사회가 건강한 곳일 리 없다는 점 역시 당연하다.
  
  '빵'만 떠올리는 머리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 얼 쇼리스의 '클레멘트 코스'를 소개한 책 <희망의 인문학> ⓒ프레시안

  미국의 작가이자 교육자인 얼 쇼리스가 빈민들에게 당장 먹을 빵 못지않게 인문학과 예술 교육도 절실하다고 지적한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였다.
  
  모든 것을 화폐 가치로만 계산하고, 문제에 부딪혔을 때 돈을 쓰는 것 이외의 다른 해법을 상상하지 못하는 상황은 누구든 불행하게 만들지만, 당장 주머니가 비어 있는 이들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는 배부르고 시간 남는 사람들을 위한 장식품 정도로 취급돼 왔던 인문학과 예술의 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긍정했다. 이어 그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인문학 교육 과정인 '클레멘트 코스'를 개설했다. 백화점 문화교실 수준의 가벼운 교양 강좌가 아니었다. 대학 전공 과정 수준의 고전 강좌였다.
  
  대다수의 예상을 깨고, 이런 시도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노숙자와 빈민들이 결코 돈이 되지 않는 인문학 고전 공부를 통해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런 깨달음은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로 이어졌고, 이렇게 형성된 당당한 자신감은 가난을 극복하는 힘이 됐다. 실제로 '클레멘트 코스'를 이수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가난을 벗어나 다양한 전문 직종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
  
  역경에 처한 이들을 보며,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라고만 생각했더라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다. 얼 쇼리스의 '클레멘트 코스'는 화폐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가치들이 갖고 있는 힘과 의미를 깊이 깨닫고 있는 이들만이 창안할 수 있는 사례였다.
  
  "돈이 가장 쉬운 해법"이라고 배운 '88만원 세대'가 느낄 절망은?
  
  다시 한국 현실로 돌아오자. 10대 청소년들조차 스스로의 적성이나 흥미에 관계없이 돈을 많이 벌거나 고용 안정성이 높은 직업만을 희망하는 세태는 이제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상상력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해준다.
  
▲ 네이버 검색창에 '누드'라는 단어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화면.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과 '누드' 가운데 어느 것이 청소년들에게 더 해로울까. ⓒ네이버

  '돈만 있으면 다 되는데'라는 생각은 이미 차고 넘친다. 오히려 부족한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들에 대한 깊은 이해다.
  
  그런데 이 후보의 발언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보다 이미 남아도는 편에 보태는 내용이었다.
  
  가장 보수적인 가치를 대변하는 신문사들의 홈페이지에도 야한 사진이 넘쳐나는 시대다. 이런 시대에 음란물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해악은 오히려 미미할 수도 있다. 어쩌면 이 후보의 발언이 더 해로울 수도 있다.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88만 원 세대'에 편입될 이들이 겪게 될 절망감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요즘에는 청소년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단어를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19禁'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 자칫 이 후보의 발언을 검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까 걱정스럽다.
  
'88만 원 세대론' 관련 기사
  
  ☞ 20대여, 토플책을 덮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짱돌을 들어라
  ☞ "오늘 하루, 컴퓨터를 끄십시오"
  ☞ "그래, 경부운하 가서 '삽질'이나 해야겠다"
  ☞ "'요즘 20대가 한심하다'는 386은 들어라"
   
 
  성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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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과 스웨덴 사민주의

 

 

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과 스웨덴 사민주의
  [발언] '사회적 대타협론'을 위한 변 ③
 
  2007-10-19 오전 12:20:08
 
   
 
 
  ☞ ① 왜 진보는 사회-재벌 타협론을 수용하지 못하는가
  ☞ ② "민족경제론은 난센스다"
  
  2. 세계경제에 대한 긍정
  
  사회적 대타협론은 국민경제와 세계경제 간의 연관성을 적극적으로 긍정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 진보담론에서는 자본가의 당파적 주장으로 간주되었던 국제경쟁력 개념까지 수용했다.
  
  전통적 진보담론에서 이른바 제국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세계경제는, 심하게 말하자면 절대악'이었다. 박현채 선생의 사유에서 알 수 있듯이, 민족경제론의 입장에서는 무역도, 기술 수입도, 외자도 악이었다. 참다운 민족경제를 건설하려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서 이탈해야 했다.
  
  이런 식의 생각을 극단적으로 전개한 사람이 있다. 바로 중국의 마오쩌둥이다.
  
  1958년 마오쩌둥은 모스크바를 방문한 후 중국으로 돌아와 급진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발표한다. 그 목표인즉슨 중국이 "15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아" 경제 및 군사 부문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마오는 중국을 정치대국으로 키우겠다는 야무진 꿈도 가지고 있었다. "지구통제위를 설치하여 지구의 통일 계획을 수립하겠다!" 로보트 태권V의 카프 박사나 마징가 Z의 헬 박사, 007 시리즈의 블로펠트 등 지구정복 야망에 불타는 악당 계보의 원형이 여기 있다.
  
  아무튼 이렇게 대약진운동은 시작되었다.
  
  ◇ 마오쩌둥의 민족경제론
  
  그런데 중국이 15년(대내적으로는 10년) 안에 미국과 영국을 따라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했나.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제조업 및 농업 부문의 생산력을 발전시켜야 했다. 무엇보다 '산업의 씨앗'인 강철의 생산량을 대폭 늘려야 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강철 산업을 육성할 것인가'로 집약된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산업육성 방법은 어떻게든 (빌려오든, 식량이나 원자재 수출로 벌어들이든) '외국 돈'을 만들어서, 해외의 노하우와 기술, 설비를 사들이고, 이를 통해 대규모 플랜트를 세우는 것이다. 이는 남한이 포항제철을 키운 방식이기도 하다.
  
▲ 마오쩌둥의 모습을 담은 그림. ⓒ연합뉴스

  그러나 민족경제론의 관점에서 외자와 무역과 기술 수입은 악이다. 그래서 마오는 '외자에 의존하는' 사악한 방식을 거부하고 그야말로 '민족자본'과 '민족기술'에 의존하기로 한다. 어떻게?
  
  그는 전 중국 인민들에게 '뒷마당 용광로'를 세우라고 지시했다. 집집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작은 용광로를 설치해놓고, 이곳에 인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거의 모든 금속제품들을 무조건 기부하도록 강요했다.
  
  중국 출신 영국 작가인 장융에 따르면 "조리기구, 쇠로 된 문손잡이, 여성의 머리핀은 물론이고 농기구와 심지어는 물탱크마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갔다." 이 용광로의 연료를 대기 위해 농민들의 집이 헐렸고, 인근의 산과 언덕들은 벌목으로 민둥산이 돼 버렸다.
  
  그러나 이렇게 만든 강철은 당연히 산업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거의 전량이 폐기되었다.
  
  식량생산에서도 마오는 상식을 심하게 비켜갔다. 인민공사를 설립해, 농민들의 생산수단과 생활수단을 집중시킨 극좌적 노선은 차치하고라도, 공상에 가까운 생산량 증대 선전을 벌였던 것이다. 당은 곤봉과 총으로 생산 책임자에게 말도 안 되는 증산 목표를 강요했다.
  
  중국공산당의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정상 산출량의 수백 배에 달하는 식량을 생산한다는 모범 지역을 날조해 선전했다. 이 신문은 무게가 200kg인 양배추, 트럭의 절반 크기인 오이, 암소만한 돼지가 생산되었다고 '사기'를 쳤고 인민들은 이를 모두 믿는 척했다. 안데르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 당대의 중국 현실에서 그대로 구현되었다.
  
  이 시기 중국의 농촌에 가면 농민들이 빗자루를 들고 논두렁을 뛰어다니며 굉음을 내지르는 광경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식량을 좀먹는 참새를 박멸하라는 마오 주석의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 참새가 논밭에 앉지 못해 지쳐 떨어지면 그것을 '박멸'한다는 기막힌 전술이었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공'으로 참새가 박멸되자 해충들이 번성하는 파멸적 결과가 초래되었다. 중국 정부는 '극비'로 소련에 서한을 보내 "참새 20만 마리만 보내 달라"고 애원해야 했다.
  
  대약진운동의 결과는 굶주림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3800만 명의 아사였다. 이 같은 광란 어디에도 '계급투쟁을 통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주의 원리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대약진운동의 참상은 마오쩌둥이라는 광적인 지도자가 '인민의 독재'를 '인민에 대한 당의 독재'로 대체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국민경제가 세계경제 혹은 세계시장과 유리된 채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믿었던 '마오식 민족경제론'의 결과이기도 했다.
  
  북한의 목탄 자동차, 비닐론 등도 중국의 '뒷마당 제철소'와 같은 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 스웨덴의 사민주의
  
  중국의 마오쩌둥과는 상반되게, 자국의 국민경제와 세계경제와의 연관 관계를 슬기롭게 이해하고 이를 노동자와 민중의 이해에 적합한 정책으로 승화시킨 사례도 있다. 바로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이다.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에 일찌감치 세계 좌파의 교리나 다름없었던 '산업 국유화'를 포기하고, '국제경쟁력 키우기'에 천착한다. 인구 1000만 명이 안 되는 작은 산업국가 스웨덴의 운명은 국제경쟁력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스웨덴 좌파가 인정한 것이었다.
  
  일반적으로 '국제경쟁력 키우기'란 의제는 자본과 우파 정치세력의 요구이다. 경쟁국에 뒤지지 않도록 자국의 산업을 합리화해야 하고, 이는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으로 이어져 결국 자국의 노동자와 서민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웨덴 좌파는 '국제 경쟁력 높이기'란 우파의 의제를 과감히 수용해 우파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으며, 그러면서도 고용안전을 지켰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무엇보다도 사민당은 '국제경쟁력 높이기'와 '고용안정'을 양자택일해야 하는 상반된 목표로 규정하지 않았다. 사민당은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 몸부림쳤다.
  
  그 결과 사민당이 찾아낸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실업위원회를 노총(LO)의 통제 하에 두게 한 것이었다.
  
  스웨덴 좌파는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노동자들이 노동의 유연화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 그러면서도 고용안정을 지키려면 '노동자들이 산업 합리화에 따른 실업을 당해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기간 동안 견딜 수 있는 수준의 보험금이 제공돼야 한다'는 점도 인식했다.
  
  그러나 당시 스웨덴의 실업 제도는 이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었다. 우파가 지배하고 있던 실업위원회는 실업보험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했을 뿐 아니라 파업 시엔 대체 노동력을 제공하고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겐 새 일자리 소개를 제한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스웨덴 사민당은 1930년대 실업대책사업과 실업보험을 실시하는 실업위원회를 우파에서 노총(LO)의 통제 하로 옮기는 '업적'을 남긴다. 노총이 실업위원회를 통제해 실업보험금 인상 등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노동 유연화를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미야모토 타로의 <복지국가 전략> 참조)
  
  이 같은 정치경제적 테크닉은 스웨덴 사민당의 대표적 정책인 '연대임금 정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연대임금 정책은 동종 산업의 노동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노동의 대가를 균등하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의 동류의식, 즉 노동자계급의식을 높이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기아 사태나 코스콤 사태를 보면, 한국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같은 계급이 아닌 것 같다.)
  
  연대임금 정책은 노동자 계급을 형성하기위한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저효율 기업을 퇴출시키고 고효율 기업을 강화하는 산업구조조정 정책이기도 했다.
  
  예컨대 A라는 업종의 모든 기업들이 자사의 노동자들에게 같은 임금을 줘야한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저효율 기업은 이 업종에서 퇴출당할 가능성이 크지만, 고효율 기업은 연대임금 정책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잉여를 남겨 재투자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연대임금 정책은 저효율 기업은 퇴출시키고 고효율 기업만 남기는 정책적 효과를 낳는다. 물론 퇴출당한 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복지정책과 재교육, 재취업을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했다.
  
  유토피아는 없다
  
  스웨덴 사민주의의 이 같은 '성공'에서 배울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스웨덴 사민주의가 마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장점만을 복합한 유토피아처럼 여겨지는 경향도 있어, 여기에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스웨덴 사민주의는 '국가와 노동자계급의 이해'라는 추상적 주체를 내세워 개별 노동자와 개별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 유명한 잘츠요바덴 협약 당시 스웨덴 국가는 거의 강압적으로 노총(LO)과 경총(SAF)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1930년대 당시 스웨덴 노총은 경총과의 협상을 위해 이 나라에서 가장 전투적이었던 건설노조의 파업을 억압해 이 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추기도 했다.
  
  수익엔 비용이 따르고, 즐거움은 고통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개인들이 완벽한 자유를 누리면서 사회적인 조화가 동시에 성취되는 유토피아는 이 세상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위기타개형 정당'이 필요하다
  
  스웨덴은 스웨덴이고 한국은 한국이다. 1930년대의 스웨덴과 2007년의 한국은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멀고 아득하다.
  
  또한 스웨덴 사민당의 정책 역시 1930년대부터 20년 동안 피땀을 흘린 결과 1950년대 이후부터 비로소 20~30년 정도의 선순환을 성취한데 불과하다. 영원한 것은 없고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스웨덴의 진보세력이 당대의 세계경제 속에서 자국의 위치를 똑바로 인식하고, 여기에 슬기롭고 담대하게 대처한 과정을 한국의 진보세력은 해석학적 입장에서 철저히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이 청와대보다 허술하고 심지어 반동적으로까지 보이는 이른바 '코리아연방공화국'이나 외쳐대는 정당이 아니라, 상황 인식과 대안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기타개형 정당'이었다면 대선을 2달 여 앞둔 지금 시민들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었겠는가. <계 속>
   
 
  이종태/금융경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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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전부개정 1987.10.29 헌법 제10호]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①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①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3장 국회

 


 

①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①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①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①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①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①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2관 국무회의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관 행정각부

 


 


 



제4관 감사원

 


 

①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③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장 법원

 

①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②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법원으로 조직된다.

③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

②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①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


 

①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①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헌법재판소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제2항의 재판관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

④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①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장 선거관리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④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⑤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선거관리·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⑦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작성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8장 지방자치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장 경제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①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①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

⑤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


 


 


 


 

①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③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10장 헌법개정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30조
연혁정보보기 제129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128조 연혁정보보기 제127조
연혁정보보기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연혁정보보기 제123조
연혁정보보기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121조 연혁정보보기 제120조 연혁정보보기 제119조 연혁정보보기 제118조 연혁정보보기 제117조 연혁정보보기 제116조 연혁정보보기 제115조 연혁정보보기 제114조 연혁정보보기 제113조 연혁정보보기 제112조 연혁정보보기 제111조 연혁정보보기 제110조
연혁정보보기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107조 연혁정보보기 제106조 연혁정보보기 제105조 연혁정보보기 제104조
연혁정보보기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연혁정보보기 제102조 연혁정보보기 제101조
연혁정보보기 제100조 감사원의 조직·직무범위·감사위원의 자격·감사대상공무원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98조
연혁정보보기 제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연혁정보보기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95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연혁정보보기 제93조 연혁정보보기 제92조 연혁정보보기 제91조 연혁정보보기 제90조 연혁정보보기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88조 연혁정보보기 제87조 연혁정보보기 제86조
연혁정보보기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연혁정보보기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연혁정보보기 제79조
연혁정보보기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연혁정보보기 제77조 연혁정보보기 제76조
연혁정보보기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74조
연혁정보보기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연혁정보보기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68조 연혁정보보기 제67조 연혁정보보기 제66조 연혁정보보기 제65조 연혁정보보기 제64조 연혁정보보기 제63조 연혁정보보기 제62조 연혁정보보기 제61조 연혁정보보기 제60조
연혁정보보기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55조 연혁정보보기 제54조 연혁정보보기 제53조
연혁정보보기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연혁정보보기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혁정보보기 제50조
연혁정보보기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연혁정보보기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연혁정보보기 제47조 연혁정보보기 제46조
연혁정보보기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연혁정보보기 제44조
연혁정보보기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연혁정보보기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연혁정보보기 제41조
연혁정보보기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연혁정보보기 제39조
연혁정보보기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연혁정보보기 제37조 연혁정보보기 제36조 연혁정보보기 제35조 연혁정보보기 제34조 연혁정보보기 제33조 연혁정보보기 제32조 연혁정보보기 제31조
연혁정보보기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29조
연혁정보보기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연혁정보보기 제27조 연혁정보보기 제26조
연혁정보보기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연혁정보보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연혁정보보기 제23조 연혁정보보기 제22조 연혁정보보기 제21조 연혁정보보기 제20조
연혁정보보기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연혁정보보기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연혁정보보기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연혁정보보기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연혁정보보기 제13조 연혁정보보기 제12조 연혁정보보기 제11조
연혁정보보기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연혁정보보기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연혁정보보기 제8조 연혁정보보기 제7조 연혁정보보기 제6조 연혁정보보기 제5조
연혁정보보기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연혁정보보기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연혁정보보기 제2조 연혁정보보기 제1조


부칙 <제10호, 1987.10.29>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개정과 이 헌법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 기타 이 헌법시행에 관한 준비는 이 헌법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제3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선거는 이 헌법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며, 이 헌법에 의하여 선출된 최초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국회의원선거후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로부터 개시한다.
  ②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4조 ①이 헌법시행 당시의 공무원과 정부가 임명한 기업체의 임원은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헌법에 의하여 선임방법이나 임명권자가 변경된 공무원과 대법원장 및 감사원장은 이 헌법에 의하여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며, 이 경우 전임자인 공무원의 임기는 후임자가 선임되는 전일까지로 한다.
  ②이 헌법시행 당시의 대법원장과 대법원판사가 아닌 법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헌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이 헌법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
제6조 이 헌법시행 당시에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 설치될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의하여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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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헌법은 130조에 부칙 6조로 총 13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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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bar 4 HRTF(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HRTF란 무엇인가 + 사용?법

근 몇년간 HRTF를 써오면서 제가 쓰는 글마다 소스에 HRTF 변환소스를 사용했다는 멘트를 남겨서 그럴까.. 그동안도 간간히 그랬지만 최근 특히 저에게 다양한 루트를 통해 HRTF에 대해 문의해 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제대로 소개도 안하고 니혼자 좋은거 쓰면 좋냐?라는거 같기도 하고 여튼 이래저래 HRTF에 대해 소개를 하지 않으면 안될 기분이 들어서 간만에 신나게 키보드를 두들겨 봅니다.



HRTF? 그거먹는거?

먹는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Head-Related Transfer Function, 줄여서 HRTF라 함은 두 귀가 머리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사람의 청각인지 구조상에서 생기는 음(정확히는 주파수)의 변화를 함수(Function) 관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 머리가 장애물이 되어 음의 진행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수학적으로 정리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람이 기본적으로 청각을 통해 방향감을 인지하는 요소는 두 귀가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HRTF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두 귀 사이에 일종의 방해물처럼 존재하고 있는 머리라는 존재가 발생시키는 음의 변화까지 계산한 것이죠. 두 귀에 최대한 가까운 위치에 마이크로폰을 대고 주파수 반응을 측정해 보면 실제로 같은 음이라도 들리는 방향에 따라 주파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런 같은 음을 발생해도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주파수 반응을 구면좌표계상의 모든 방향에 대해 측정하여 3차원적인 함수로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HRTF죠.


저런 식으로 사람 머리 주위의 공간상에 구면좌표계를 설정해 놓고
돌아가면서 주파수를 다 측정했다 이말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좋은거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여기까지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꼭 알고싶다 하는 분은 책을 찾아보시길. (강성훈 강경옥 공저, {입체음향}. 기전연구사, 1997.)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들 음장이라고 부르는 SRS나 BBS따위의 공간감 시뮬레이터들은 그런식으로 측정된 HRTF를 기초로 만들어집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HRTF를 측정하여 그 데이터들의 평균값을 낸 표준적인 HRTF를 토대로 원하는 공간감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HRTF를 가지고 PC에선 뭘 할 수 있느냐? HRTF를 사용하여 일반적인 스테레오 소스를 변환시키면 바이노럴 소스와 같은 효과가 나옵니다. 바이노럴은 또 뭔데? 인터넷상에 가끔 떠도는 뭐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라거나 하는 신기한 소리 쯤으로 떠돌아 다니는 자료들이 다 바이노럴 소스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HRTF 변환이란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는 대략 짐작하시겠죠?


머리아픈 얘기는 이쯤하고 본론으로 넘어갑시다 -ㅅ-/



기초공사

위에서 공간감 시뮬레이터들은 표준적인 HRTF를 기준으로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HRTF를 토대로 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HRTF를 바로 일반 소스에 적용시킬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별수없습니다. 기존에 측정되어 있는 HRTF 모델들 중 자신과 가장 잘 맞는 모델을 찾아야지요. 물론 표준적인 HRTF를 사용하여 일률적으로 일반 소스에 적용시킬 수도 있으나 그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세부 모델 중 하나를 찾는게 보다 더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모턱 + 세모턱의 데이터를 평균화하여 둥근턱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나는 네모턱이다.. 근데 둥근턱의 데이터만 쓸 수 있다고 하면 억울하겠죠?

사실 당연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HRTF를 연구하는 연구소에 찾아가서 자신의 HRTF를 측정하는 것입니다만.. 저도 그저 손톱만 빨 뿐입니다. 국내엔 카이스트에 그런거 연구하는 데가 있다는거 같긴 하던데 좀 아시는분? ㅠ.ㅠ


http://www.ircam.fr/equipes/salles/listen/sounds.html

위 페이지의 모델들은 프랑스 파리의 IRCAM이라는 동네에서 측정된 데이터들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샘플을 찾아보세요.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샘플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면서 머리 주위를 도는 백색잡음의 느낌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을 찾습니다. 다른 거 볼 거 없이 백색잡음이 얼마나 머리를 자연스럽게 한바퀴 도느냐가 포인트.

http://www.ircam.fr/equipes/salles/listen/download.html

찾은 샘플 번호에 맞춰 위 페이지에서 실제 데이터를 다운받습니다.받은 압축파일 내의 compensate폴더의 wav파일들을 c:hrtf에 저장하시길.

그다음 커맨드 프롬프트(시작->실행->cmd 등의 방법)를 띄워서 c:hrtf로 이동한다음 dir/b > files명령으로 files라는 이름의 확장자가 없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생성후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열어서 가장 마지막줄에 files라는 부분을 없애주세요. files라는 파일 내의 목록에는 확장자가 wav로 된 파일 리스트 외엔 아무 것도 포함되어선 안됩니다.

그다음은 아래 두개를 클릭해서 다운받아주세요.

Foobar v0.8.3 special
HRTF DSP for foorbar v0.8.3

HRTF DSP를 구동하기 위한 dll파일은 푸바가 깔린 폴더 내의 components 폴더에 넣어줍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0.9용 HRTF DSP가 없어서 HRTF를 쓰고 싶으면 부득이하게 0.8.3을 써야 합니다. 누구 좀 아무나 수소오디오(맞나?) 가서 HRTF 0.9용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주실분 없을려나 :(


사실 가장 중요한건 이어폰/헤드폰의 준비인데.. 기본적으로 HRTF 변환 소스는 바이노럴 소스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는 관계로 중고음이 상당히 꺼집니다. 사실은 공간보정에 의한 당연한 결과이겠지만서도 일반적인 소스에 길들여져 있는 귀로 듣기엔 중고음이 꺼져 있다고 들리게 되죠. 뭐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니 별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중고음이 감쇄되는 특성을 보상해 줄 수 있는, 현재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바이노럴 소스 전용 이어폰은 ER-4B 하나밖에 모르겠군요. 뭐 ER-4B가 아니더라도 ER-4S 정도만 되도 충분하다면 충분. 단 슈어/웨스턴/UE계열 같이 안그래도 중고음~고음 감쇄특성을 보이거나 그라도/오테 계열처럼 지나치게 착색이 들어간 이어폰/헤드폰류에선 HRTF의 제대로된 효과를 보기 힘듭니다.



실제로 써먹어보기
* 캡쳐화면들은 클릭해서 보세요



푸바 실행화면입니다. 에? 뭔가 다르다구요? 그건 눈의 착각일 뿐입니다(뻥) 자세한 푸바 사용법에 대한 글이 아니므로 푸바 꾸미기 등의 설명은 다른 글들을 찾아 읽어보세요. 푸바의 세계는 무궁무진합니다 :$


여튼 Foobar2000 -> Preferences 로 들어갑니다. 단축키 뭐라 써져 있는지 보이시죠?


Playback -> DSP Manager에 가며 현재 깔려있는 DSP들이 모두 나타납니다. 왼쪽은 사용중인 DSP, 오른쪽은 사용가능한 DSP의 목록이죠. 오른쪽에서 원하는 DSP를 선택한 후 화살표를 누르거나 더블클릭하거나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HRTF 변환이 되서 출력됩니다.


Playback -> DSP Manager -> HRTF로 가면 구면좌표계상의 음원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Theta는 수평면, Phi는 수직면 방향이므로 자신이 원하는 각도로 돌려 들으시면 됩니다. 아무리 조절해도 공간감이 부자연스럽네 하는 경우는 기초공사로 돌아가서 샘플부터 새로 선정해 볼 것을 추천드립니다.



몇가지 안내사항
1. HRTF 변환 소스를 스피커로 들으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2. HRTF 변환 소스를 포터블로 들고다니실 분은 foobar로 변환해서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3. 음량이 상당부분 줄어듭니다.
4. 원본소스의 샘플링주파수는 무조건 44.1KHz에 맞춰야 합니다. CD도 안된다는듯?
 
by Asurada | 2006/09/18 15:25 | review_tech | 트랙백 | 덧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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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adieu at 2006/09/19 02:23 #
덕분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 ^; 샘플을 들을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좀더 맞는 샘플을 골라야겠습니다;
포터블로 사용할때 변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T-T ....
Commented by Asurada at 2006/09/22 01:28 #
diskwriter를 조지면 됩니다. 사용법 정도는 넷상에 많을텐데..
Commented by adieu at 2006/09/24 01:50 #
감사하옵니다!! T-T 덕분에 HRTF를 이용한 포터블 사용이 가능해졌어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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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다운로드-control과 alt 사이 win+R

 http://beatlesremixers.multiply.com/

 

이 방법은 단지 여러개의 다운로드 창이 뜨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1.시작->실행 창에 'regedit'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실행시킵니다.

2. 'HKEY_CURRENT_USER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Internet Settings'

항목으로 이동해 오른쪽 창의 빈 공간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면 팝업 창이 나타난다.

3. '등록/DWORD' 값을 선택해 DWORD 값의 이름에 'MaxConnections PerServer'를 입력한다.

4. 새로 등록된 'Max ConnectionsPerServer'를 더블 클릭해 사용자가 임의대로 원하는 동시 다운로드 개수를 입력한다.

5. 그런다음 레지스트리 변경 값을 새로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재부팅 해줍니다.

재부팅한 뒤 원하는 웹 사이트에 접속해 여러 개의 파일을 동시에 다운로드하면 사용자가 설정해놓은 값만큼 다운로드 창을 띄울 수 있습니다.

이것보다 저는 플레쉬겟이라는 파일을 추천 하고싶네요 ㅎㅎ

http://download.naver.com/pds_download.asp?pg_code=937&pv_code=18&flag=1

http://beatlesremixers.multiply.com/

BeatlesRemixers

Music BRG11 Anthology Sep 10, '07 11:29 PM
by Terminus J for everyone
Unfortunately Volume 1 Disc 3 Sweet Georgia Brown is out of order, it is further down in the list. Sorry.
01 Catswalk -Yellow Panda           Download
Red Hot   RELATIVITY CADENZA Disc 1   The Beatles   Download
04 My Bonnie - Yellow Panda           Download
05 Cry For A Shadow - Kev           Download
06 Like Dreamers Do - Kev           Download
07 Money (That's What I Want) - Kev           Download
08 Till There Was You - Kev           Download
09 The Sheik Of Araby - Kev           Download
10 To Know Her Is To Love Her - Kev           Download
11 Take Good Care Of My Baby - Kev           Download
12 Memphis Tennessee - Yellow Panda           Download
13 Sure To Fall (In Love With You) - Kev           Download
14 Hello Little Girl - Kev           Download
15 Three Cool Cats - Kev           Download
16 Crying Waiting Hoping - Yellow Panda           Download
17 Love Of The Loved - Kev           Download
18 September In The Rain - Kev           Download
19 Besame Mucho - Kev           Download
20 Searchin' - Kev           Download
21 How Do You Do It - Kev           Download
22 I Saw Her Standing There - TJT           Download
23 Misery - TJT           Download
Anna (Go to Him)-center vocal       The Beatles   Download
Chains - centered vocal       The Beatles   Download
26 Boys - GMB           Download
27 Ask Me Why - Terry           Download
28 Please Please Me - Mirror Spock           Download
29 Love Me Do - Yellow Panda           Download
30 PS I Love You - Mirror Spock           Download
31 Baby it's You - GMB           Download
32 Do You Want To Know A Secret - Yellow Panda           Download
33 A Taste Of Honey - TJT           Download
34 There's A Place - TJT           Download
35 Twist and Shout -Terry           Download
01 It Won't Be Long - TJT           Download
02 All I Got To Do - GMB           Download
03 All My Loving - Mirror Spock           Download
04 Don't Bother Me - SB           Download
05 Little Child - TJT           Download
06 Til There Was You - TJT           Download
07 Please Mr. Postman - GMB           Download
08 Roll Over Beethoven - TJT           Download
09 Hold Me Tight - Yellow Panda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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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 Wanna Be Your Man - TJT           Download
12 Devil In Her Heart - GMB           Download
13 Not A Second Time - TJT           Download
14 Money - Yellow Panda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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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e Loves You - Kev           Download
18 I Want To Hold Your Hand - Yellow Panda           Download
19 This Boy - Kev           Download
A Hard Days Night (single tra   Downloads 10   Pixels of Tritec remix   Download
I Should Have 2005   Downloads 10   I Should Have 2005   Download
22 If I Fell - GMB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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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ny Time At All - TJT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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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Nowhere Man - Unknown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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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펄 끓는 타란티노의 난장

 

 

펄펄 끓는 타란티노의 난장

DEATH PROOF
2007.09.04 / 김뉘연 기자 

‘적어도 죽음은 보장된다(death proof)'면 쿠엔틴 타란티노가 건축한 헤모글로빈의 성전 안으로 기꺼이 들어갈 만하다. 살인과 공포, 욕설, 구타, 질주, 스릴, 섹스 등이 진탕을 이룬 영화 <그라인드하우스> 속 타란티노의 신작 <데쓰 프루프>가 9월 6일 드디어 국내 도착한다. 제대로 망가지는 커트 러셀과 일곱 명의 미녀들이 벌이는 난장판, 그 한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이 ‘싸구려’ 내지는 ‘쓰레기’ 영화는 그저 닥치는 대로 즐겨야 제 맛이다.

"그 숲은 사랑스럽고 어둡고 깊어라. 잠들기 전에 우린 갈 길이 머네. 들었는가, 버터플라이? 잠들기 전에 우린 갈 길이 머네."
‘눈 오는 저녁 숲가에 서서’, 로버트 프로스트


지금 최대한 느끼하게 이 시를 읊고 있는 남자는 ‘진짜 귀엽고 화끈하고 재미있고 첫눈에 '뻑갈' 만큼 잘생긴’ 스턴트맨 마이크, 커트 러셀이다. ‘버터플라이’ 바네사 펄리토가 대꾸한다. “내 친구 말이, 바 안쪽 주크박스가 멋지다네요. 거기서 랩 댄스를 기다릴래요?” DJ 정글 줄리아의 라디오 방송을 탔던 모종의 약속이 이뤄지는 순간. 이제 커트 러셀,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뜨겁도록 숨 막히는 절정의 3분이다. 남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고 바라보는 여자들로 하여금 ‘무성’ 내지는 ‘중성’이 된 듯한 기분을 느끼도록 종용하는 이 지상 최대의 섹시한 랩 댄스는 안 그래도 펄펄 끓는 타란티노의 새 영화, <데쓰 프루프>를 더욱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 하긴, 행여 버터플라이가 랩 댄스를 추지 않았다면 커트 러셀, 아니 스턴트맨 마이크의 실로 무서운 보복이 기다리고 있었을 테다. (그의 말마따나)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기억해두겠어!” 또는 “수첩에 적어놓겠어!” 진짜로 수첩을 가지고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름을 죄다 적어놓는 이 치사한 사나이는 버터플라이에게 랩 댄스를 추지 않으면 그녀 이름 밑에 이렇게 적는다고 협박한다. “겁쟁이!” 일단 타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차, ‘100% 데쓰 프루프’를 몰고 다니는 스턴트맨 마이크에게 어울리는 행동은 아무래도 아닌 듯한데 말이다.

"한 편 가격으로 두 편을!"

‘롤링스톤’의 평론가 피터 트래버스가 말한 대로 위와 같은 홍보문구라도 써 붙여야 할까. 쿠엔틴 타란티노의 <데쓰 프루프>와 로베르토 로드리게즈의 <플래닛 테러>를 연속 상영하는 영화 <그라인드하우스>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60~70년대 미국을 풍미했던, 저예산 익스플로이테이션(Exploitation) 영화 전용극장 ‘그라인드하우스(Grindhouse)’ 주변을 감돌던 어떤 기운을 다시금 불러낼 필요가 있다. 타란티노는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라인드하우스는 대도시의 오래된 집과 같았다. 3, 4편의 영화를 밤새서 틀어주는 심야영화관이자 부랑자들의 잠자리로도 최고의 장소였다. 경찰을 피해 도망 중이라면 저녁 내내 그곳에 피해 있으면 됐다. 영화가 끝나고 아침 6시에 쫓겨나면 잠깐 밖에서 걷다가, 극장이 열면 다시 돌아오면 됐다."

섹스와 폭력과 공포가 난무하는 선정적인 B급 영화들을 그라인드하우스가 보여주는 방식은 바로 ‘동시상영’이었다. 그리고 그라인드하우스에서 살다시피 어린 시절을 보냈음이 분명한 두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와 로베르토 로드리게즈가 의기투합해 밀어붙인 동시상영 프로젝트 <그라인드하우스>가 지난 4월 6일, 북미의 평화로운 부활절 휴일에 처음 공개됐다. 본편 2편과 타란티노의 아이디어라는 가짜 예고편 4편을 더한 상영시간은 무려 191분. 당연하게도 R등급이었으며, 때문에 그다지 좋은 흥행성적을 내지는 못했다. 여담 하나. 타란티노와 로드리게즈가 그라인드하우스 세대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물증이 있다. 어느 날 로드리게즈가 타란티노의 집에 놀러 갔다가 어떤 영화 포스터에 발이 걸려 넘어졌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신이 가진 것과 같은 그라인드하우스 영화 포스터(당시 동시상영됐던 )였다는 것. 오래전부터 두 편의 영화를 붙여 만들고 싶어했던 로드리게즈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자는 타란티노의 제안에 반색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오는 9월 6일 드디어 국내 스크린에 걸리는 영화는 <그라인드하우스> 전편이 아닌, 그중 일부인 타란티노의 <데쓰 프루프>다. 이 영화를 수입한 스폰지에서는 <그라인드하우스> 중 또 다른 한 편인 로드리게즈의 좀비영화 <플래닛 테러>는 오는 11월 개봉될 예정이며, 극중 삽입된 4편의 가짜 예고편은 아쉽게도 구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일단 우리는 그라인드하우스의 ‘동시상영’ 개념을 만끽하지는 못하는 셈이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0일 국내 언론에 공개된 <데쓰 프루프> 시사풍경은 타란티노와 로드리게즈가 지금 왜 다시 추억의 그라인드하우스를 스크린에 불러냈는지를 생각하게끔 했다. 질주하는 카 체이싱에 열광하고, ‘언니’들의 액션에 감탄하며, 기막히고도 속 시원한 반전에 박장대소하며 박수를 치는 기자들은 ‘나 혼자가 아닌, 모두 함께’ 영화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성공이다. <데쓰 프루프>는 이렇듯 취향 맞는 이들끼리 왁자하게 몰려다니며 함께 보고 즐길 만한 영화, B급 취향을 지닌 소수를 위한 모종의 아지트였던 그라인드하우스의 정신을 고스란히 품은 영화인 것이다.

"제길, 이런 싸구려, 아니 쓰레기 영화 같으니라구"

<데쓰 프루프>는 크게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뤄져 있다. 당하는 여자들 그리고 복수하는 여자들. 언뜻 주인공처럼 보이는 스턴트맨 마이크 역의 커트 러셀은 실은 <데쓰 프루프>의 진정한 주인공인 ‘언니’들을 전시하기 위한 미끼다. 그는 오직 쾌감을 위해 이리저리 떠돌며 자동차로 언니들을 쫓아 들이받으려 하지만, 여기 등장하는 두 패거리의 언니들은 결코 당하고만 있지는 않는다. 첫 번째 에피소드. 텍사스 주의 작은 도시 오스틴, 스턴트맨 마이크는 모처럼 신나는 밤을 보내고자 하는 섹시한 라디오 DJ 정글 줄리아와 그녀의 친구 알린, 셰나를 노린다. 두 번째 에피소드. 이번에는 테네시 주 레바논 시에서 노닥거리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애버나시, 모델 리, 스턴트우먼 킴과 조이가 표적이다. 그러나 이번 상대는 생각보다, 아니, 결코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은 그릇 또한 예상보다 더욱 균열이 심하다. 사실 이는 영화 오프닝에서 예견된 바이기도 하다. “본 영화 속 화질변환, 중복편집, 음향사고 등은 모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에 의해 의도된 것입니다.” 과연 심상치 않은 공지사항이다.

타란티노에 따르면 1960~70년대 그라인드하우스에서 상영했던 저예산 B급 영화들은 그야말로 날것과 같았다.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경우 개봉 초기에 본다면 프린트 상태가 괜찮았다. 하지만 엘 파소의 자동차 극장에서 틀고 나면 그 상태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타란티노는 자신의 영화 <데쓰 프루프> 역시 ‘싸구려’ 내지는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기를 바랐다. 그러므로 영화에 빈번히 나타나는 불안정한 흔들림, 스크래치, 온갖 잡음, ‘gone missing’이라는 자막과 함께 불현듯 사라져버리는 장면 등은 <데쓰 프루프>가 철저히 그라인드하우스 정신에 입각한 영화라는 기준에서 볼 때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다.



더불어 <데쓰 프루프>에서 촬영까지 담당한 타란티노는 CG 따위는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고수한다. 타란티노의 이러한 마인드는 극중 스턴트맨 마이크, 커트 러셀이 내뱉는 대사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요즘엔 물론 CG가 대세야. 하지만 <배니싱 포인트 Vanishing Point>(1971)나 <더티 매리 크레이지 래리 Dirty Mary Crazy Larry>(1974)를 제작하던 시절에는 진짜 사람이 모는 진짜 차들이 부딪혔어. 그래서 스턴트 팀은 차에 탄 사람이 어떤 충격에도 죽지 않도록 ‘데쓰 프루프’ 차량을 특수 제작하게 됐지. 진짜 안 죽나 보려고 돌벽을 향해 시속 2백 킬로로 돌진한 적도 있어." 이제 남은 것은 질주하는 자동차 액션 신. 평소 훌륭한 카 체이스 액션의 공식은, “80%는 착한 편이 추격을 당하고 나머지 20%는 착한 편이 추격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혀왔던 타란티노는 영화 <데쓰 프루프>에서 실제로 그 공식을 증명해 보인다. 특히 마지막 20분을 완벽하게 책임지는 언니들의 ‘잇 카(It car)’, 1970년식 440엔진 닷지 챌린저! 그렇다. <배니싱 포인트>에서 배리 뉴먼이 연기한 주인공 코왈스키가 탔던 그 차다. 그저 닥치는 대로 질주하는 이들의 쫓고 쫓기는 신나는 추격전, 그 끝은 그동안 매끈한 CG가 애써 덮고 있던 원초적인 흥분과 충격으로 수렴된다. 또한 타란티노 영화에서 슬래셔가 빠질 리 없다. 온갖 장르를 한데 뒤섞는 데 남다른 재능을 가진 타란티노가 추격 신에 더한 슬래셔 역시 1970년대 고전 슬래셔영화가 주는 느낌 그대로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 까마득히 잊고 있던 말초적인 자극을 부러 깨우는 타란티노의 목표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영화에서도 극중 바텐더 워렌으로 기꺼이 카메오 출연한 타란티노를 두고 텍사스 언니들이 하는 말이 있다. "워렌이 내는 거야." "여기 룰 알지? 워렌이 내는 건 닥치고 원 샷이야." "닥치고 원 샷!"

"언니들, 잘못 건드렸어"



"저기 좀 봐. 웬 70년대 패션?" "맙소사." "타임머신에서 추락했나봐." "어떻게 저런 꼴로 다니냐?" 얼굴 한쪽에 굵직한 흉터를 품은 스턴트맨 마이크, 커트 러셀을 두고 이렇게 대놓고 욕할 수 있는 여자들이라면 역시나 손바닥만 한 티셔츠와 반바지를 걸치고 빈티지 머스탱을 모는 텍사스 언니들밖에 없다. 게다가 무려 무알코올 ‘버진 피냐 콜라다’를 마시는 이 고독한 스턴트맨은 일순 변태적 성욕의 프랑켄슈타인처럼 보이다가 마지막에 제대로 망가진다. 온몸으로 발산되는 남성성을 무기 삼아 느끼한 척 폼을 잡지만, 그럼에도 타고난 선한 눈매만은 감출 수 없는 커트 러셀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더욱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커트 러셀을 둘러싼 일곱 명의 ‘핫’한 여배우들이다. 남자들만큼 욕하고, 남자들 못지않게 지저분한 섹스 토크를 나누며, 반쯤은 술과 대마초에 전 일곱 미녀는 타란티노 영화에서 또한 빠질 수 없는 시시콜콜한 수다를 위해 기꺼이 입을 연다. 이를테면 이런 식이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린제이 로한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로 등장하는 애버나시(로사리오 도슨), 스턴트우먼 킴(트레이시 톰스)과 조이(조이 벨), 그리고 매거진 ‘얼루어’ 모델 리(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테드)는 소위 ‘영화판’ 이야기를 나눈다. 매일 파티를 방불케 하는 촬영장에서 각기 영화감독, 조명담당, 전기담당, 그리고 니콜라스 케이지를 꼭 닮은 스탭에 눈독을 들인다는 그녀들의 수다는, “내가 찍었던 감독이 대릴 한나 대역과 잤다”는 식의 그렇고 그런 종류의 것이다. 어쩌면 평소 타란티노가 즐겨왔던 수다보다는 살짝 지루한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타란티노 고유의 색깔이 역력한 장면들이다.



그리고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그녀들이 있다. 먼저 첫 에피소드에서 차마 눈을 뜰 수도, 그렇다고 눈을 감을 수도 없을 정도로 뜨거운 랩 댄스를 불사하는 버터플라이(바네사 펄리토). 한편 ‘삐쩍 마른 가짜 금발’의 히피 팸으로 분한 로즈 맥고완은 <그라인드하우스> 속 또 다른 영화 <플래닛 테러> 포스터에서 치렁치렁한 검은 머리칼과 끝내주는 다리 ‘머신 건’을 자랑한다. 그리고 여자들이라면 누구나 열광해 마지않을 닷지 챌린저 보닛 위 진정한 스턴트우먼, 조이 벨이 있다. 극중 유일하게 실명으로 등장하는 그녀는 실제로 뉴질랜드 출신의 스턴트우먼으로, <킬 빌>에서 우마 서먼의 스턴트를 대신한 경력의 소유자다.

이렇듯 커트 러셀과 언니들의 치고 박는 한판승으로 올 여름을 접는 <데쓰 프루프>는 거침없는 생명력을 뿜어내는 100% 타란티노식 난장판이다. 이만하면 아무리 박한 평가를 내린다 해도 팝콘을 즐기며 볼 만큼은 되는 썩 재미난 영화가 아닌가. 물론, ‘시카고 선타임스’의 리처드 로퍼가 지적한 대로, 팝콘이 피와 함께 흩날려도 괜찮다는 전제가 따른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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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란 무엇?

타란티노와 로드리게즈의 <그라인드하우스>를 낳은 극장문화, 그라인드하우스에서 주로 상영했던 영화들은 바로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이었다.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의 키워드는 ‘저예산’과 ‘대중성’. 한 마디로, 최대한 저렴하되 최고로 재미있게 찍는 영화를 말한다. 영화의 질보다 양, 예술성보다 상업성에 비중을 둔다는 의미에서 쇼비즈니스 용어에 속하는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가 다루는 범주는 실로 다양하며 무엇보다 자극적이다. 금단의 섹스, 무자비한 폭력, 마약, 누드, 성도착, 살인, 괴수물을 넘나드는 소위 B급 영화들은 영화매체가 등장했던 초창기부터 존재해왔다. 예를 들면 (1935)의 경우 나이 많은 남자가 어린 소녀들과 결혼하는 문제를 주목했으며, 마약중독을 다룬 (1936) 같은 영화도 있었다. 이런 작품들은 할리우드 스튜디오 시스템이 정착하던 시기 메이저 영화사가 애써 피했던 문제를 건드려 관심을 샀다. 그러나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가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영화적 금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서부터다. 대중의 취향과 맞닿아 있었던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들은 또한 뉴스에 등장하는 사건사고를 다뤘으며, 따라서 단시간에 대중의 자각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핀란드, 한국, 베트남 등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한 영화도 여러 편 만들어졌다. 이후 1990년대부터는 다시금 학문적인 관점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익스플로이테이션 영화를 보다 세분화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흑인 관객을 겨냥했던 블랙스플로이테이션. 팸 그리어가 <코피> <폭시 브라운> 등에 출연, 인기를 독차지했다. 소프트코어 포르노와 비슷한 섹스플로이테이션이라면 러스 메이어의 영화들. 그리고 최근의 <아즈미> 시리즈와 <킬 빌>을 낳은 새로운 사무라이 칼싸움, 참바라영화. 좀비영화의 경우 조지 로메로의 영향권아래 있었다. 선혈이 난무한 스플래터 또는 고어영화의 대가는 허셀 고든 루이스. 1963년 작 <피의 축제>가 대표작이다. 그리고 여감방 시리즈와 <몬도 가네>로 대표되는 혐오 영화. 서부영화의 변종으로 주로 이탈리아 스튜디오에서 제작되었던 스파게티 웨스턴도 있다. <장고> <데쓰 라이드>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밖에 오토바이 폭주족을 소재로 삼았던 바이커영화의 경우 1953년 말론 브랜도가 출연했던 이 첫 테이프를 끊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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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래닛 테러>는 어떤 영화?

<그라인드하우스>의 또 다른 축인 <플래닛 테러 Planet Terror>는 <황혼에서 새벽까지> <씬 시티> 감독 로베르토 로드리게즈의 작품이다. 오는 11월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 <플래닛 테러>는 한 마디로 좀비영화다. 이를테면 <좀비>나 <시체들의 새벽>과 같은 고전적인 좀비물을 보다 다이내믹하게 변주했다고 보면 된다. 배경은 식인 군인들로 둘러싸인 텍사스의 한 마을. 클럽의 고고 댄스걸이었던 팜므 파탈 체리(로즈 맥고완)는 좀비의 습격으로 근사한 다리를 잃게 된다. 옛 남자친구 레이(프레디 로드리게즈)가 그녀에게 의족 대신 선물한 것은 다름 아닌 '머신 건'. 이제 체리와 레이는 좀비들을 초토화시킬 정예팀을 이끌게 된다. <데쓰 프루프>에서 그저 그런 금발 미녀로 출연했던 로즈 맥고완이 누구보다 근사한 다리의 각선미를 뽐낸다. 한편 타란티노는 무려 강간범으로 카메오 출연하고, 이밖에도 브루스 윌리스와 블랙 아이드 피스의 싱어 퍼기 등이 깜짝 등장한다.

더불어 <그라인드하우스>를 빛내는 것은 <플래닛 테러>와 <데쓰 프루프>를 잇는 4편의 가짜 예고편들이다. 슬래셔 <호스텔>을 만들었던 일라이 로스의 예고편 'Thanksgiving', 전작 <새벽의 황당한 저주> <뜨거운 녀석들>로 알려진 에드가 라이트의 'Don't', 롭 좀비의 나치와 늑대인간 이야기 'Werewolf Women of the S.S', 그리고 로베르토 로드리게즈와 데니 트레조의 끝내주는 복수담 'Machete'가 그것.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만날 루트가 없어 그저 아쉽기만 한 이 예고편 아닌 예고편들이 부디 영화화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B급 정서 압축해 예고없이 “펑!”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데쓰 프루프’
 
 
한겨레 김소민 기자
 
 
»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데쓰 프루프’
 
60~70년대식 인물·분위기에
근육질 여성들 화끈한 복수극
허 찌르는 ‘피범벅 액션’ 여전

 

뭐 하자는 거야? 화면에 비가 내리듯 ‘치지직’거리는 스크린에 제작사 ‘디멘션’의 로고가 그야말로 싸구려 골동 모조품 냄새를 풍기며 뜬다. 나팔바지가 유행하던 그 시절의 홈비디오처럼 입자는 거칠다. 필름이 중간에 튀는 것도 모자라 컬러에서 흑백으로 바뀌기도 한다.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데쓰 프루프〉는 1970년대 외진 골목 동시상영관으로 관객을 데려간다. 뭔가 굉장한 의미를 찾아 해부해가며 봐도 상관은 없지만 뭘 그럴 것까지야. 그냥 팝콘 씹어먹으면서 통쾌한 자동차 추격과 사지가 떨어지는 ‘슬래셔’ 공포물의 쾌감에 소리 질러가며 보길 권한다.

 
»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데쓰 프루프’
 
애초에 기획이 그렇다. 타란티노가 친구인 로베르토 로드리게즈 감독 집에 놀러 갔더니 싸구려 동시상영관(그라인드하우스라고 불린다) 포스터가 굴러다녔다고 한다. ‘너도 여기 좋아해’ ‘나도 좋아해’ ‘동시상영 보는 것처럼 니가 한편 내가 한편 B급으로 만들어 붙여버릴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게 영화 〈그라인드하우스〉다. 그중 타란티노 작품이 〈데쓰 프루프〉, 로드리게즈 작품이 〈플래닛 테러〉(11월 개봉 예정)다. 둘을 합치면 거의 4시간, 결국 쪼개 개봉하게 됐다.

어림잡아 3분의 2는 시시한 잡담이다.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지닌 여자 3명이 먼저 등장한다. “맨날 내가 대마초 조달해야 돼. 힘들단 말이야” “엉덩이는 내 엉덩이 정도는 돼야지”…. 주크박스에서는 60~70년대식 달콤하고 낭창거리는 노래들이 주야장천 흐르고 남자들은 여자들을 꼬실 궁리에 바쁘다. 종업원 워렌으로 출연한 타란티노는 “원샷”을 외치며 술잔을 돌린다. 다만 타임머신 타고 등장한 듯한, 기괴한 스턴트맨 마이크(커트 러셀)만 해골 그림 자동차를 끌고 여자들을 몰래 따라다니며 긴장감을 조금씩 높여간다. 그 자동차 이름이 바로 죽음을 피해 간다는 뜻의 ‘데쓰 프루프’다. ‘이제 수다 좀 그만하시지’라는 푸념이 나올 때쯤, 오래 참은 만큼 더 세게 뒤통수 후려치는 타란티노식 팔다리를 뎅겅뎅겅 자르는 피범벅 액션이 휩쓸고 지나간다.

그리고 2라운드. 배우의 메이크업 담당인 애버나시, 좀 맹한 배우 리, 스턴트 우먼 킴과 조이가 스턴트맨 마이크에 대항할 차례다. 애버나시 휴대폰의 발신음은 〈킬빌〉의 주인공 브라이드(우마 서먼)의 주제곡이다. 그러니 이들은 “꺄악” 소리치며 도망다니는 공포영화 속 여성들과는 유전자부터 다르다.

영화에는 강한 여자들과 60~70년대에 대한 애정이 철철 넘친다. 조이 역은 〈킬빌〉에서 우마 서먼의 스턴트 대역을 했던 조이 벨이 맡았는데 컴퓨터 그래픽 없이 마지막 20분 자동차 추격 액션을 몸으로만 펼친다. 〈데쓰 프루프〉는 기다리고 기다려 압력을 꽉꽉 밟아뒀다가 여성들의 허를 찌르는 장쾌한 복수극으로 한방에 터뜨린다. 영화 속 인물들은 60~70년대 액션 추격물 〈식스티 세컨즈〉와 〈배니싱 포인트〉를 침이 튀도록 찬양하고,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배기량 빵빵한 그 시절 자동차들이다.

타란티노 영화들에서 유머는 가장 비장한 장면에서 허무하게 터져 나오기 일쑤였다. 〈킬빌〉에서 머리 반쯤이 잘려 죽어가는 오렌 이시가 “네 칼 한조의 칼(명품 칼)이 맞구나”라고 말하는 식이다. 그의 인물들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은 복합적인 캐릭터라 은근슬쩍 허를 찔러대는 매력을 지녔다. 처절한 사건들은 종종 예상치 못하게 벌어졌다. 그런 면에서 〈데쓰 프루프〉의 스턴트맨 마이크는 앞선 타란티노식 인물들보다 단순하고 전형적인 편이다. 잡담은 옹골진 유머를 맺지 못하고 흐트러진다. 그럼에도 여자들의 예상을 빗나간 막판 반전은 모든 불만을 쓸어내고도 남을 만큼 속이 후련한 한방이다. 그래서 영화 끝에 꼭 ‘끝’이라고 써주는 고전적 수법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네 여자의 이름을 불러대고 싶어진다. 6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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