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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갑제 글에 신경질? 배꼽잡고 웃었다

 

 

 

조갑제 글에 신경질? 배꼽잡고 웃었다

분류없음 2008/11/10 08:18 가우자리


'오바마를 좌파로 불러서는 안된다'는 지난 5일 조갑제씨 글(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5183&C_CC=AZ
)이 계속 화제군요. 이 글이 논란을 빚자 조갑제씨는 6일 반박을 했습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5212&C_CC=AZ).

글 제목이 '왜 나의 기사에 신경질적 반응인가?'입니다. 부제가 '진보로 위장한 좌파들이 오바마를 진보라고 속여 '위장결혼'하려다가 들통이 난 때문인가?'구요. 

"지난 大選과 올해 總選을 통하여 청와대와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밀려난 좌파세력과 이들을 지지하는 세력이 이번 미국 大選에서 공화당 후보가 패배한 것으로 해서 상당히 고무되어 있었는데, 기자의 글이 찬물을 끼얹은 셈이 된 모양이다."

"'오바마는 좌파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는 말에 한국의 좌파들이 화를 낸 것 같다. 미국에서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하의원을 다 장악한 것을 통하여 대리만족을 느꼈던 차에 기자가 실망을 안긴 셈이다."


우선 글 제목부터 잘못됐습니다. 이른바 조갑제씨가 일컫는 '대한민국의 좌파들' 가운데 한 명도 그의 글에 신경질 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대신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을 뿐이죠. 좀 심하게 말하면 조갑제씨의 글은 나에게는 '개콘 대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우선 조씨의 표변에 폭소가 터졌습니다. 그가 지난 10월19일에 쓴 '스탈린의 밥' 루스벨트가 죽지 않았다면?'이라는 글(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4948&C_CC=AC)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루스벨트가 1945년 4월12일에 죽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특히 건국 과정에서 한국인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親共的인 루스벨트로 해서 대한민국 建國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루스벨트 노선의 추종자인 오바마가 당선된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로 남북한의 좌익과 오바마가 연대하여 대한민국 세력을 몰아붙이는 상황도 想定하여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5일 글 '오바마를 좌파로 불러서는 안된다'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反共주의자를 싫어했고 親蘇的인 사람들을 많이 썼다. 그렇다고 루스벨트를 '좌파'라고 부르는 이는 없다. 루스벨트나 오바마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조갑제씨는 논리적인 글쓰기가 기본인 기자로 수십년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런 분이 불과 한달도 안돼, 더구나 같은 주제에서 이리 왔다갔다하니 폭소가 터지는 게 정상이죠. 어떻게 신경질이 날 수 있겠습니까?

되레 그의 글은 오바마 당선의 '기쁨'(?)을 몇배로 늘려줬습니다. 수구세력들의 속이 얼마나 쓰렸으면 그런 글을 썼을까?…. 찬물을 뒤집어 쓴 것은 속칭 '한국의 좌파들'이 아니라 수구 우익들 아닌가요?

아 물론 이른바 속칭 '한국 좌파'들 가운데 오바마 가운데 환상 가진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단, 부시보다는 조건이 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 '위장결혼' 운운은 가당치도 않죠. 겨우 채팅방 개설한 정도니…  

리버럴은 원래 중도보수…그러나 미국에서는 좌파로 통해

조씨는 오바마가 좌파가 아닌 이유로 미국 민주당이 '리버럴'(Liberal)로 불린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오바마는 좌파가 아니다. 親사회주의자가 아니란 뜻이다. 그가 속한 민주당은 미국에서 '리버럴'(Liberal)이라고 불리지 '진보'(Progressive)나 '좌파'라곤 불리지 않는다. '리버럴'은 '자유파'로 번역하는 게 맞다."

그런데 리버럴의 의미가 유럽과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유럽 쪽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정당(공산당) 부터 시작해 사회민주당 등 정통 좌파 및 이에 가까운 세력들이 강합니다. 이들은 정권도 자주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자는 유럽의 정치 지형에서는 중도 보수 성향으로 자리매김됩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러 복잡한 이유로 정통 좌파 세력이 아주 미약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만든 나라, 다양한 인종 구성, 세계 최대의 강대국이 되면서 옛 소련과 대립했던 것, 심지어는 땅이 너무 넓어서 파먹고 살 게 많아서 등등…아무튼 세계 최대의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에서 정통 좌파 세력이 아주 미약했던 것은 좌파 학자들에게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물론 1800년대 후반에서 1900년대 초반에는 미국 이민자들 가운데 최대를 차지하는 독일계의 영향으로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 세력이 강세를 떨쳤지만 결국 집권하지는 못했고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현재 미국 공산당이 있지만 해변가의 모래 한알 정도의 세력이고요, 그나마 정통 좌파에 약간 가까운 랠프 네이더도 대통령 선거에 나가봤자 2% 정도 득표가 고작입니다.

아무튼 이런 배경 때문에 유럽 기준으로는 중도 보수에 불과한 '미제 리버럴'은 미국 안에서 좌파 또는 좌파 성향으로 인식됩니다. 진짜 좌파가 워낙 미약하니 상대적으로 그렇게 불리는 것 같기도 하고 공화당·기독교 근본주의자·남부 지역민들이 의도적으로 붉은 칠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랠프 네이더 같은 사람 눈에는 미국 민주당은 가짜 진보에 불과하죠.

한 재모 교포 블로거가 지난 4일 오바마 당선 뒤 골수 공화당 지지지역인 남부 조지아주의 정서를 소개했습니다. (http://blog.daum.net/rwk0215/16831249?srchid=BR1http%3A%2F%2Fblog.daum.net%2Frwk0215%2F16831249).

이 블로거가 소개한 조지아주의 애틀랜타 최대 일간지인 이 오바마 당선의 의미를 묻는 설문을 했는데 달린 댓글은 참 볼만합니다.  (http://www.ajc.com/blogs/content/shared-blogs/ajc/opiniontalk/entries/2008/11/04/what_does_this.html#comments)

'웰컴 투 사회주의',

'테러리스트가 정권을 잡았다'

'이런 독재자가 다음 대통령이 될 줄 꿈에도 몰랐다. 오마바는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곧 곧 차베스(베네수엘라 대통령)와 아흐마디네자드(이란 대통령)와 친구 하겠구만'
(아흐마디네자드는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지워야 한다', '홀로코스트는 유대인들의 날조'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강경파입니다. 물론 핵개발도 하고 있죠)

"미국 역사상 가장 암울한 날이다. 기회의 땅 미국은 사라졌다. 사회주의가 이겼다…모든 미국인들이 졌다. 신이여 도와주소서"

"오바마는 달러에서 'IN GOD WE TRUST'을 지워버리고 이슬람 신으로 대체할꺼야"

이 설문에 달린 댓글이 1147개인데 거의 이런 수준입니다. 한국 수구꼴통들에게 평소 고개를 흔들었는데 미국 수구꼴통들도 막상막하입니다 그려.

조갑제씨는 '진보로 위장한 좌파들이 오바마를 진보라고 속여 '위장결혼'하려다가 들통이 난 때문인가?'라고 비난했는데…그 양반 논리대로라면 '시일야방성대곡'하는 미국 남부 사람들은 대체 어느 과에 속한 포유동물일가요?

이상돈 교수만 그래도 일관성 있어

오바마나 DJ나 노무현이나 다 비슷한 부류입니다. 아니 흑인 출신이고, 풀뿌리 시민운동을 기반으로 대통령이 됐다는 점 등을 보면 DJ나 노무현 보다는 조금 더 왼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좌파가 아니고 DJ·노무현은 좌파라고 규정한데서 조갑제씨의 논리적 곤경이 시작된 겁니다.

이제 조갑제씨는 선택을 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는 오바마를 좌파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만약 오바마를 좌파로 부른다면 무엇보다 먼저 미국이 이제 빨갱이 국가가 됐으니 앞으로 '조공'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해야 할 겁니다. 21세기판 '삼전도의 굴욕'이 발생하게 생겼으니까요.

만약 오바마가 좌파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보다 약간 더 오른쪽에 있거나 비슷한 성향인 DJ나 노무현 및 그 지지자들을 좌파라고 비난했던 말을 거둬들여야 할 겁니다.

우익 인사인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오바마를 칭찬하는 한국의 ‘보수’가 진정한 ‘보수’인가 ? "라고 일갈했습니다. (http://www.leesangdon.com/sub05/bbs_view.php?db_name=colum_01&seq=157).

그는 다른 글에서 "보수 진영의 대표급 인사들이 오바마는 좌파가 아니라고 나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며 "만일에 이들의 말이 옳다면 반미(反美) 정서가 강한 유럽 국가들이 오마바의 당선을 반길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http://www.leesangdon.com/sub05/bbs_view.php?db_name=colum_01&seq=158)

최소한 이상돈 교수는 일관성 있습니다. 

실제 미 대선 전 유럽 사람들을 상대로 누가 당선됐으면 하는 지 여론 조사 결과를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오바마 78% 대 매케인 1% 였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2344370)
프랑스인들의 반미 성향은 유명하죠?

독일은 72% 대 5%, 영국 48% 대 11%, 이탈리아 66% 대 12%, 스페인 68% 대 8% 였습니다. 

미 부통령 당선자인 조지프 바이든부터 시작해서 오바마의 주요 참모들이 DJ와 친합니다.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980333). 미국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 그러니까 지미 카터나 빌 클린턴, 그리고 주요 인사들이 DJ와 친하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DJ가 빨갱이라는데 '우째' 오바마 주변 인물들이 DJ와 친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바마가 좌익이 아니라는데 어째서 주변 참모들이 좌익인 DJ와 친한지 아리송합니다.

납북어부 간첩으로 조작했던 사람들 "납북자 문제 해결하라"

한국 우익들은 미국에는 리버럴이 있지만 한국에는 리버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직히 인정하세요. DJ와 노무현 및 그 지지자들이 '리버럴'입니다.

그러니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고 한미 FTA 추진하고, 주한미군에게 해마다 8000억원씩 주둔비 대주고, 고물 F-15 사주고 불공평한 한미행정협정(소파)도 안 고칩니다. DJ는 맨날 미국 때문에 2번이나 목숨 건졌다고 자랑하고 노무현은 '미군 아니었으면 지금 끔 수용소에'라고 고백하죠.

미국 리버럴들도 마찬가지죠. 한국 전쟁에 참전하고(해리 트루먼) 베트남 전쟁을 확전시키고(린든 존슨) 쿠바를 침공했습니다.(케네디)

결국 한국 우익들은 국내 리버럴들에게 친북·좌파·반미 딱지를 붙여놓고 리버럴이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방귀 뀐 넘이 성내는 격이고, 벽에 똥칠 해놓고 똥 냄새 난다고 욕하는 꼴입니다. 한국 우익들의 사냥감은 따로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성향인 민주노동당이 있고, 그보다 왼쪽에는 사회당이 있습니다. 

국내 좌익들과 미국 리버럴의 차이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김정일과 타협할리가 없고, 더욱 강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우익들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권을 입에다 달고 살고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불렀던 조지 부시가 지금 미국판 햇볕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빌 클린턴은 1994년에 북폭하려고 했지만 지미 카터의 중재로 협상으로 돌아섰고 그해 말 제네바 합의를 이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북한 인권 문제가 최고 의제며 북한 동포를 구출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한국 안에서는 과거 인권 파괴의 주범이거나 그 동조세력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은 헌법상 분명히 대한민국의 영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행정력이 미치는 남한 땅에서 그 행정력을 이용해 인권을 말살했던 사람들이 정작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북한 땅에서 인권을 실현하겠다고 합니다.

좀 거칠게 말하면 여기서 강도 짓해놓고 다른 곳에 가서 자선사업하겠다고 나서는 꼴입니다.

만약 북한 땅에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상태가 된다면 이 사람들이 과연 그곳에서 인권을 실현할 지 의문입니다. 좌파 정권 10년간 국민 의식에 문제가 생겼다며 교과서 뜯어고치고 중국에나 있다는 사이버 모욕죄를 추진하고 국정원 정치 사찰의 길을 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통일되면 이들은 아마 북한 주민들은 수십년간 빨갱이 정권 하에서 살았으니 사상 개조를 받아야한다며 삼청교육대에서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은 과거 납북됐다 돌아온 어부를 고문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그 가족들을 연좌제로 묶어 삶을 파탄시켰습니다. 그런 과거에 한마디 사과도 없이 지금은 좌파 정권이 납북자 문제를 무시했다고 비난합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03839)

한글 전용한게 박정희인데…한글 전용이 좌파의 음모?

마지막으로 사족이지만…조갑제씨는 한글 전용 정책을 비난합니다. 그가 쓴 글이든 다른 사람이 쓴 글이든 조갑제 닷컴에는 이와 관련된 글이 아주 많습니다.

'한글專用이 한국사회를 低質평준화시킨다'(http://www.chogabje.com/board/column/view.asp?C_IDX=25230&C_CC=BC)

'한글專用이란 사대주의'(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4877&C_CC=BB)...이 글에는 '左派와 外勢가 추진한 漢字廢棄'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박정희가 좌파구만요. 하기야 박정희는 남로당 세포 출신에, 그가 가장 존경했던 셋째형 박상희가 이른바 대구폭동 때 주모자 가운데 하나로 총살당했으니....박상희의 딸이 김종필과 결혼했으니...즉 박상희는 JP의 장인입니다.

그런데 한글 전용을 추진한게 박정희입니다. 지난 1968년 광화문을 복원할 때 박정희는 현판을 한글 친필로 써 줬죠. 박정희를 혐오하는 학자들 가운데는 그의 유이한 공로로 첫번째가 한글전용이고 두번째가 그린벨트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어학자인 김선기 선생은 "나는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으므로 아주 싫어했다. 그러나 한글전용을 시행했으므로 그의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http://blog.joins.com/media/folderlistslide.asp?uid=bhjo50&folder=25&list_id=7784818)

어떤 사람은 박정희의 공로로 의료보험을 들기도합니다. 

현재 우익들이 '사회주의적'이라고 거품을 물고있는 그 의료보험 체계를 박정희가 만들었습니다. 혜택은 넓게하되 의보 수가는 낮춘 의료보험 때문에 의사들이 극심하게 반발했는데 박정희 독재가 아니었으면 도입될 수 없었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주의적이라고 공격받는 교육평준화도 박정희가 도입했습니다. 하필이면 아들 박지만씨가 중학교 갈 때 중학 평준화하고 고등학교 갈 때 고교 평준화하고…지만씨가 육사에 갔으니 망정이지 아마 대학에 진학했으면 박정희는 대학 평준화도 했을 겁니다.

조갑제씨는 4일날 쓴 '漢字 공부는 가장 확실한 人生투자'라는 글에서 한자의 장점을 열거했는데 "漢字를 배우면 논술을 잘 쓰게 된다. 좋은 논술은 정확한 용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25180&C_CC=BB)

한글 전용을 비판하면서 평소 자신의 글에 한자를 섞어쓰는 조갑제씨가 한달도 안돼 논리가 왔다갔다하는 것이야말로 한자 공부와 논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물증이 되겠습니다.

추가)개인적으로 한자 배우느니 그 시간에 차라리 중국어 배우는게 훨씬 낫다고 봅니다. (http://blog.ohmynews.com/gauzari/196839)

한자 공부하면 고전을 읽고 인격 수양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는데…어째 매일 한자쓰는 홍콩 사람들은 폭력이 난무하는 홍콩 느와르 영화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 한 자락만 읽어봐도 도덕은 없고 폭력과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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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비방자들 180도 태도변화..`정치무상'>

 

 

 

오바마 비방자들 180도 태도변화..`정치무상'>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1.10 02:48 | 최종수정 2008.11.10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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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직 박탈 위기 리버맨, `오바마 예찬론자' 변신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반미 주의자", "테러리스트와 함께 놀던 사람"
지난 미국 대선기간 버락 오바마에게 혹독한 중상모략과 정치공세를 폈던 사람들은 선거가 끝난 뒤 어떻게 달라졌을까.

뉴욕타임스는 9일 `오바마 비방. 이제 신경쓸 필요 없다. 그것은 역사다'라는 기사에서 선거운동 당시와 그 이후의 달라진 상황을 소개했다.

우선 미셸 바크먼 미네소타 하원의원의 경우 선거전 당시 MSNBC에 출연해 "그가 반미적 시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지난 5일 오바마의 당선이 확정된 후 그녀는 "이번 선거에서 아프리칸-아메리칸(흑인에 대한 미국 언론의 공식 호칭)이 이긴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변화에 대한 신호"라고 180도 말을 바꿨다.

공화당 존 매케인의 러닝 메이트였던 새라 페일린 역시 "테러리스트들과 어울렸던 사람"이라고 비방했었지만, 지난 8일 언론 인터뷰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의 하찮은 말들이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한 인식을 훼손시켜서는 안된다"며 "오바마와 그의 아름다운 가족들에게 신의 가호를 빈다"고 말했다.

가장 극적인 상황은 매케인이 한때 부통령 러닝메이트로 생각한 적이 있던 민주당 출신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

2000년 선거에서 민주당 앨 고어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그는 이번 선거에선 공화당 매케인 후보 지원의 전면에 나서 "이번 선거는 항상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했던 사람(매케인)과 그렇지 않았던 사람(오바마)의 대결"이라며 오바마 비방의 최선봉에 섰었다.

민주당 상원지도부는 그 보복으로 선거 직후 그가 맡고 있는 상원 국토안보위원회 위원장직을 박탈하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리버맨은 최근 성명을 발표해 "오바마의 역사적이고 감명깊은 승리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미국 국민들은 비범한 공정성을 갖고 있다"고 몸을 바짝 낮췄다.

그의 보좌관은 "이제 국민 통합과 전진을 위한 길을 가야 한다. 오바마는 진짜 애국자이고 이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 했던 말은 당파적인 것일 뿐이었다"고 변명했다.

대통령 역사학자인 도리스 굿윈은 이 같은 급격한 태도 변화와 관련,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의 나쁜 편에 서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또한 국민들이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고 있고,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바마는 외관상으로는 모든 허물을 덮고, 새롭게 자신의 `팬'이 된 사람들을 껴 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오바마의 대변인인 스테파니 커터는 "오바마 당선인은 당파를 떠나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명확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리버맨은 분명 적절치 못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며 "그가 했던 짓들에 대해 방송이 아니라면 더 심한 표현을 썼을 것"이라며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치 무상'을 실감케 하는 계절이다.
kn020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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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황 때 실패한 토목공사를 다시 벌인다고?&quot;

 

 

대공황 때 실패한 토목공사를 다시 벌인다고?"
  [기고] "건설 대신 지방복지 강화가 경제 살린다"
 
  2008-11-07 오후 1:59:09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 주민들의 저항이 심상치 않은 상황으로 전개되자 MB정부는 지난 3일 <경제난국 극복과 지방살리기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방안>이라는 제목의 대책을 내놓고 부랴부랴 10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쏟아부으며 이 대책이 지방주민들을 위한 대책이라고 우겨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지출 확대안의 세부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 대책이 건설사들의 배만 채워주는 대책일 뿐, 9·1 감세안에 따라 크게 줄어드는 지방재정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우선 먼저 9·1 감세안에 따라 지방재정이 어느 정도 타격을 입게 될지 이 부분부터 추정해 보기로 하자.
  
  1. 지방교부금 감소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지자체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1) 보통교부세 : 내국세의 18.3%의 96%
  (2) 특별교부세 : 내국세의 18.3%의 4%
  (3) 분권교부세 : 내국세의 0.94%
  (4) 부동산 교부세 : 부동산 교부세 전액

  
  그리고 이 법의 규정에 따라 MB정부의 9.1감세안이 지방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감세안에 따라 2009년에는 지방재정교부금이 2조 7713억 원 감소하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교부금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9.1감세안이 지방교부금만 줄여 놓는 것은 아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큰 폭으로 줄어든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세 전액과 내국세 수입의 일정비율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1)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 교육세 + 내국세의 20%의 96%
  (2)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 내국세의 20%의 4%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역시 MB정부의 9.1감세안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감세안에 따라 2009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368억 원 감소하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3조 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민세 감소
  
  9.1 감세안은 또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인 주민세 세수도 감소시키게 된다. 9·1감세안에 따라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어들면 지방정부 세수인 법인세할(割)주민세와 소득세할(割)주민세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법인세와 소득세 세수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지방정부가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가 추진하는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로 인해 2009년에 지방정부의 주민세 세수가 5302억 원 감소하고 2010년 이후에는 매년 1조 3000억 원 이상의 주민세 감소 현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4. 종합 : 9.1감세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금까지 서술한 것을 종합하여 9.1감세안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합하여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감세안에 따라 2009년에 지방재정이 4조 6382억 원 감소하고 2010년에는 9조 4203억 원, 2011년 이후에는 매년 10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이 감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9·1 감세안의 지역별 영향.
  
  9·1감세안은 각 지역별로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필자가 행정안전부의 2006년 지역별 지방교부금 배분비율, 교육과학기술부의 2006년 지역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비율, 그리고 2007년 행정안전부의 부동산교부금 배분비율을 기초로 하여 9·1감세안이 각 지역 지방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추정해 본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주민세 감소분을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9·1감세안에 따른 지방재정 감소액이 비수도권의 경우 100~150만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런 수치는 9·1 감세안이 비수도권의 지방재정을 가구당 100만 원 이상씩 줄여 놓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지방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다.
  
  정부의 11·3대책은 과연 지방경제를 살리는 대책인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 해야 하나. MB정부는 9·1감세안을 통해 지방재정을 이렇게 취약한 상태로 내 몬 것도 부족했던지 더 나아가 수도권 규제완화를 내세우며 지방 주민들을 더욱더 빈궁한 상태로 내몰고 있다.
  
  그리고 지방주민들의 저항이 예사롭지 않게 나타나자 11·3 대책이 '지방살리기대책'이라며 우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가 이른바 11·3대책이라는 것의 내용을 꼼꼼이 들여다 본 결과 이 대책은 건설사들에게 일방적으로 퍼 주는 정책일 뿐 지방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별로 없는 무늬만 그럴듯한 대책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위의 표를 보면 11·3 대책으로 지방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정부는 4조 6000억 원을 들여 지방SOC 확충을 한다고 하는데 지방 건설사업의 이익 대부분은 수도권에 본사를 둔 대형건설사들이 차지할 것이므로 지방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만약 정부가 이 돈을 지방SOC 건설투자로 허비하지 않고 지방정부 복지재정으로 교부한다면 지방정부 복지재정은 4조 6000억 원이 늘고 이 중에서 4조 원이 소비로 이어진다면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A]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4조 6000억 원을 내려보내 지방정부가 이를 100% 복지재정으로 쓰고 주민들이 이 중 87%를 소비하여 매년 4조 원의 소비가 여러 산업의 매출을 유발할 경우, 그 산업별 매출이 어느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지를 나타낸 것이다.
  

  [표-A]에 의하면 4조 원 소비가 4조 원 도소매 매출을 유발한 경우 그 해 14만 명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같은 방식으로 4조 원 소비가 4조 원의 음식업 매출을 유발한 경우 그 해 11만 명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된다.
  
  아래의 [표-B]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4조 6000억 원을 내려보내는 대신 4조 6000억 원 전부를 토목건설에 지출한 경우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표-B]에서 취업계수란 경제주체들의 토목건설지출액 중에서 토지매입액을 뺀 나머지 순수건설투자액 10억 원이 일자리를 몇 개나 창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표-B]를 보면 4조 6000억 원의 토목건설지출은 3조 2000억 원의 건설투자를 가져오고, 3조 2000억 원의 토목건설투자는 2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토목건설업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도소매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다.
  
  즉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4조 6000억 원을 내려보내 지방정부가 이를 100%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경우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4조 6000억 원을 내려보내는 대신 4조 6000억 원 전부를 토목건설에 지출한 경우의 일자리 창출효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지방경제를 살리는 대안은 무엇인가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 지방경제를 살리는 대안은 무엇인가.
  
  (1)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9~10조원의 지방재정 감소 막아야.
  
  부유층과 대기업들만을 감세정책은 한국경제를 망치고 더불어 지방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부유층들과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의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감세정책이 재정지출확대의 기회를 박탈하여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 자체를 둔화시키기 때문이다.
  
  아래에 소개하는 두 개의 표는 시민경제사회연구소가 국세통계연보(2007)를 토대로 MB정부 9·1감세안의 경제적 효과와 연구소가 제안하는 [감세정책포기+재정지출확대정책]의 효과를 비교, 추정해 본 것이다.
  
  연구소가 제안하는 [감세정책포기+재정지출확대정책]의 효과는 2006년을 기준으로 12조 원을 감세하지 않고 전 계층에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교육, 보육, 의료 부문 등에 대한 정부지출을 확대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추정한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의 9·1 감세안이 가져오는 소비 및 투자 증가효과는 5조 9868억 원에 그치는 반면 시민경제사회연구소의 대안이 가져오는 소비증가효과는 10조 269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유층과 대기업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은 한국경제를 망치고 더불어 지방경제를 망치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금융위기 상황에서는 부유층들과 대기업들에 대한 감세의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반면, 감세정책이 재정지출확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역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 결과적으로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고 나아가 경제성장 자체를 둔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2) SOC 건설남발정책 철회하고 14조원을 지방복지로 돌려야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했던가. 우리나라 경제관료들과 정치인들은 뉴딜정책의 본질을 '토목공사'로 오해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토목공사를 늘리자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그러나 뉴딜정책 중에서 가장 효과가 없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토목공사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경제사학자인 서울대 양동휴 교수는 1998년, <세계 대공황의 원인.경과,회복과정>(경제논집 37-4)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 (토목공사 등) 공공근로사업은 생산효과나 고용유발효과가 극히 낮은 부분에 대한 투자였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2000년에 <뉴딜정책의 공과>(경제사학 28권)라는 글을 발표하고 이렇게 덧붙혔다.
  
  "1차 뉴딜(토목공사 중심 뉴딜)은 이미 실질생산이 엄청나게 하락하게 되는 상황에서 생산을 더욱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또 1995년 < 미국·영국·독일의 대공황 회복과정>(Seoul Journal of Economics 8-2)이라는 글에서 뉴딜정책의 중심인 구호대책과 (토목공사 중심의) 경기부양책의 효과를 이렇게 대비시켰다.
  
  " 일반적으로 뉴딜의 정책들은 구호대책, 경기부양책, 개혁조치,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흔히 구호대책은 적어도 당면 목표를 달성했다 할 수 있고, 개혁조치는 장기적·제도적 효과를 가졌으나 경기부양책은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MB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토목공사의 환상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토목공사 중심의 정책은 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아니라 경제를 죽이는 정책이다.
  
  그리고 또 부유층만을 위한 감세정책을 철회하여 지방 주민들에게 9조 4000억 원(2010년 기준)의 지방재정을 돌려주고, 11·3 대책에 담긴 4조 6000억 원 가량의 토목공사정책을 철회하고 이 재원을 역시 지방복지재정으로 돌려 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14조 원을 지방주민들에게 돌려줄 경우 지방주인들이 가구당 얻게 되는 복지혜택은 어느 정도일까. 다음에 소개하는 표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14조 원을 지역별로 배분할 때 가구당 얻게 되는 복지혜택을 산출해 놓은 것이다.
  

  위의 표를 보면 MB정부가 9·1 감세정책을 철회하고, 11·3 대책에 담긴 4조 6000억 원의 토목공사정책 또한 철회하고 14조 원의 재원을 지방복지재정으로 돌려 줄 경우,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민의 경우 가구당 39만 8000원~43만 5000원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 광역시 주민들의 경우 가구당 56만 5000원~100만 3000원의 복지혜택을 박을 수 있으며, 지방 도민의 경우 가구당 147만 6000~232만 4000원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토목공사가 복지정책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물론 이런 복지정책이 토목공사보다 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겠지만 서울대 양동휴 교수의 여러 보고서에서 드러나듯이 경제위기시에 복지정책이 토목공사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없다. 필자가 뉴딜정책에 대한 여러 논문을 찾아보았지만 경제위기시에 복지정책이 토목공사보다 더 비효율적이라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반대로 1990년대 일본의 사례는 감세정책과 토목공사 중심의 재정지출확대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웅변으로 보여준다.
  
  미국으로 하여금 대공황을 극복하게 하는데 토목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근거없는 미신이 괴기스럽게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다. 지동설을 누르고 있었던 천동설만큼이나 어이없는 일이다. 선무당이 사람잡듯이 이런 괴기스러운 미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난도질할까 걱정이 앞선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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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신은 누구세요?

세상은 전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반성으로 가고 있는데 딴나라는 결국 모두 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MB는 레이거노믹스/ 닭그네는 대처리즘

줄푸세? 덩푸세?

 

 

박근혜, 당신은 누구세요?
  [김종배의 it] MB국정에 박근혜는 제3자인가?
 
  2008-11-06 오전 10:07:00
 
   
 
 
  사흘째다. 사흘 내리 입을 열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정책의)선후가 바뀌었다"고 했고,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발전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은 맞다. 하지만 흔쾌하지가 않다. 속이 뻔히 보이기 때문이다. 진정성보다 계산법이 먼저 다가오기 때문이다.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박근혜 전 대표가 지역이 반발하는 사안을 흘릴 수 없다. 그러면 다친다. 이명박 정부의 '지방 홀대' 책임이 자신에게도 씌워진다. 각을 세우면 넓어진다. 지역의 이익과 생존을 대변하는 정치인이 되고 정치기반이 강화된다.
  
  모르지 않는다. 이게 정치라는 것을, 정치인의 생리라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대권을 노리는 유력정치인의 기초활동이 집토끼 단속이란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곱게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사안에만 올인하는 그의 모습이 편협해 보인다.
  
▲ ⓒ인터넷사진기자단

  이런 일이 있었다. 9월 25일의 일이다. 국회 보건복지위가 회의를 열었다. 멜라민 파문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를 추궁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두 회의가 열릴 때 박근혜 전 대표는 대구에 있었다. 대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기 위해서, 대구 국제육상대회에서 축사를 하기 위해서였다.
  
  판이한 행보였다. 박근혜 전 대표 스스로 다짐했던 것과 상반되는 행보였다.
  
  박근혜 전 대표는 9월 15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글을 올렸다. '나의 책임'이란 제목의 글이었다. 이 글에서 밝혔다. "내가 복지위를 선택한 이유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초적인 삶에 대한 문제를 찾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랬던 박근혜 전 대표가 지역을 챙기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삶의 문제"를 외면했다.
  
  아니라고 할지 모른다. 이틀 뒤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긴 했다. 9월 27일 글을 올렸다. 멜라민 파동과 관련해 "보다 확실한 식품검역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말하긴 했지만 의미는 없었다. 면피용 글에 지나지 않았다. 내용도 하나마나한 공자님 말씀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또 다시 반문할지 모른다. 회의 한 번 불참한 걸 갖고 꼬투리 잡느냐고, 평소 상임위 활동에 열중했다고 반박할지 모른다.
  
  그럴지도 모른다. 상임위 활동을 소홀히 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마찬가지다. 국가적 대사에 대해 묵언으로 일관해온 건 엄연한 사실이다. 쇠고기 문제가 터졌을 때 '양다리 걸치기' 식 발언을 한 것이 국민이 기억하는 거의 유일한 발언이다.
  
  국민이, 그리고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에게 요구하는 건 참여다. 제3자적 자세로 '훈계'나 '평론'을 하라는 게 아니다. 당의 중진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해 책임감 있는 참여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표가 당직을 맡지 않았다는 이유로, 박근혜 전 대표가 나서면 이명박 대통령에 누가 된다는 명분을 들어 때론 '잠수'를 하고 때론 외곽만 돈다. 당이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만들어 참석을 종용하는데도 하지 않는다.
  
  이해를 하려해도 이해할 수 없다. 노무현의 덫에 갇혀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너졌던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같은 꼴이 되지 않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거리두기를 할 뿐 아직 차별화를 꾀할 때가 아니기에 침묵과 방관으로 일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관계, 한나라당 안에서의 박근혜의 위치만 고려하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대권을 노리는 박근혜 전 대표이기에 국민은 판단하고 평가할 근거를 얻고자 한다. 집권여당의 중진으로서, 포스트 이명박의 선두주자로서 박근혜 전 대표가 'MB국정'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MB공과'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지고 어느 정도 면책되는지를 알고자 한다.
  
  이게 없다. 박근혜 전 대표는 바로 이것을 제공하지 않는다. 대국민 서비스를 외면한 채 보신 또는 입지 넓히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힘이 빠졌다고 판단할 때 본격적으로 차별화에 나설 것이다. 'MB국정'에 대해 꼬치꼬치 토를 달고 평을 달 것이다.
  
  하지만 부질없다. 이런 행보는 나쁘게 보면 '뒤통수치기'이고 아무리 좋게 봤자 '뒷북치기'일 뿐이다.
  
  박근혜 전 대표가 밝혔다. 국정감사를 끝낸 소회를 미니홈피에 올리면서 이렇게 밝혔다. "매년 좀 더 국민을 대변하고 국가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각오로 임하지만 항상 지나고 나면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표는 아쉬운지 모르지만 국민은 감질 난다. 짜증이 난다. 그래서 묻고 또 묻는다.
  
  '박근혜, 당신은 누구세요?'
  
  * 이 글은 뉴스블로그 '미디어토씨(www.mediatossi.com)'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김종배/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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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해석이 예술이네..조갑제보다 청와대가 더 웃겨”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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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해석이 예술이네..조갑제보다 청와대가 더 웃겨”
 
“DJ는 노벨 평화상, MB는 수학의 노벨상감” 독설도
 
입력 :2008-11-06 11:05:00  
 
 
[데일리서프 민일성 기자] 진중권 중앙대 겸임교수는 오바마 후보의 미 대통령 선거 당선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에 대해 “DJ가 노벨 평화상이라면 이명박 대통령은 수학의 노벨상감”이라고 혹평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양국 정상은 ‘변화와 희망’라는 공통된 철학을 공유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관계 발전을 기대한다”고 논평한 것을 비꼰 것이다.

진 교수는 5일 오후 진보신당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오마바가 당선되자, 한국의 보수우익과 한나라당에서 심리적 패닉에 빠진 것 같다”며 “이제까지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네오콘과 밀월을 즐겨왔는데, 그 호시절이 다 지나가 버린 것”이고 말했다.

진 교수는 “미국인들은 ‘변화’를 선택했지만 대한민국 보수우익과 한나라당은 미국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변화는 찾아오고야 말았다”고 진단했다.

진 교수는 “이게 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모양”이라며 “이 사태를 그들이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눈에 뛴다”고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와 청와대를 겨냥했다.

진 교수는 “하나는 대한민국 보수우익의 첨병 조갑제. 얼마나 난감했던지 아예 손으로 눈을 가려버리네요”라고 힐난했다. 조 전 대표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오바마를 ‘좌파’라고 불러선 안 된다. 6.25 때 한국을 구해준 민주당의 후보를 ‘좌파’라고 부른다면 미국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겠는가? 누워서 제 얼굴에 침 뱉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변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진 교수는 “한국에서 부유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 당장 ‘빨갱이’라 부르겠지요”라며 “하지만 똑같은 얘기도 오바마가 하면 ‘좌파’라 불러서는 안 된답니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오바마는 북한을 압박하는 대신에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친북’이 되지만, 같은 얘기도 오바마가 하면 ‘좌파’라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라고 조 전 대표의 ‘이중적 잣대’를 주장했다.

진 교수는 또 “조갑제보다 더 웃긴 것은 청와대”라며 “이들은 해석의 예술을 보여줬다”고 특유의 독설을 쏟아냈다.

진 교수는 청와대의 “MB와 오바마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논평을 지적,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회전을 한다는 점에서 둘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라며 “청와대,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을 받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좌회전을 한 차와 우회전을 한 차가 결국 같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는 이 해석으로 위상수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으니까”라고 덧붙였다.

민일성 기자

▶ 우파논객 이상돈도 진중권에 동조 “청와대와 우파들 행태, 정말 웃긴다”
▶ 오바마 공약 청와대가 따져봐도 MB와는 정반대 ‘결론’
▶ 전여옥도 절규? “오바마는 한국의 사이비 좌파들과 달라”
▶ 당혹스런 우파 조갑제 “오바마를 ‘좌파’라 불러선 안돼”
▶ “오바마와 MB,철학 공유하고 있어” 청와대 강변 ‘눈길’
▶ 이명박 대통령 “오바마 당선자와 비전은 닮은 꼴” 자평

다음은 진보신당에 올린 글 전문.

DJ는 노벨 평화상, MB는 수학의 노벨상

오마바가 당선되자, 한국의 보수우익과 한나라당에서 심리적 패닉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부시 행정부와 공화당의 네오콘과 밀월을 즐겨왔는데, 그 호시절이 다 지나가 버린 거죠. 미국인들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수우익과 한나라당은 미국의 변화를 원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들의 바람과 상관없이 변화는 찾아오고야 말았습니다. 이게 그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모양입니다. 이 사태를 그들이 심리적으로 처리하는 두 가지 방식이 눈에 띄네요.

하나는 대한민국 보수우익의 첨병 조갑제. 얼마나 난감했던지 아예 손으로 눈을 가려버리네요. 오바마보고 ‘좌파’라 불러서는 안 된답니다. 한국에서 부유층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 당장 ‘빨갱이’라 부르겠지요. 하지만 똑같은 얘기도 오바마가 하면 ‘좌파’라 불러서는 안 된답니다. 오바마는 북한을 압박하는 대신에 그들과 대화를 하겠다고 했지요? 한국에서 그런 얘기하면 ‘친북’이 되지만, 같은 얘기도 오바마가 하면 ‘좌파’라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조갑제보다 더 웃긴 것은 청와대입니다. 이들은 해석의 예술을 보여주네요. 세상에, “MB와 오바마가 같은 철학을 공유”하고 있답니다. 둘 다 변화와 개혁을 얘기한다는 점에서 그렇다네요. 그러니까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회전을 한다는 점에서 둘은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죠. 청와대, 수학의 노벨상, 필즈상을 받을 것 같네요. 좌회전을 한 차와 우회전을 한 차가 결국 같은 도로 위를 달릴 수 있다는 이 해석으로 위상수학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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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자유주의 종언…'오바마노믹스' 뜬다

 

 

新자유주의 종언…'오바마노믹스' 뜬다

세계일보 | 기사입력 2008.11.05 20:37



'오바마노믹스'의 시대가 본격 개막됐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는 1970년대 이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가를 지배해왔던 '신자유주의'의 종언을 고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성싶다. 오바마노믹스는 시장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며 부자에게서 세금을 더 걷어 경기부양과 저소득층을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는 시장의 자율과 개방화, 감세에 치중해왔던 신자유주의와는 배치된다.

무엇보다 오바마 당선자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세계경제와 국제금융흐름의 큰 변곡점에 서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당장 위기에 처한 미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1930년대 대공황 때의 뉴딜정책에 버금가는 경기부양책을 마련해야 하고 허물어진 금융 재건작업에도 나서야 한다. 이 과정에서 향후 5년간 국제금융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발등의 불, 경제살리기=경기불황과 금융위기는 오바마 당선자에게 떨어진 가장 화급한 과제다. 경기불황은 차기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경제적 도전이며 당선자가 취임 전이라도 주요 경제정책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4일 보도했다.

재계와 의회 내에서는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경제계획을 조기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미 상원 은행위원장인 크리스토퍼 도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대통령 당선자가 곧바로 재무장관을 내정하고 그를 중심으로 경제팀을 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당선자가 취임 때까지 정책결정과정에 직접 참여, 정권교체가 초고속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바마 당선자 측은 이미 1932년 대공황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정책 내용과 타이밍까지 면밀히 연구하며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한 금융 분야에서는 파생상품 규제가 한층 까다로워지고 금융 감독과 감시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넘어야 할 산 많아=그러나 경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오바마 당선자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오바마노믹스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고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경기부양에 나서고 보호무역주의도 대폭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미국 제조업체가 활기를 되찾으면 세금도 늘어 재정수지가 좋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금융위기 여파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마당에 현실적으로 막대한 경기부양 재원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경기불황 속에서 부자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리기가 쉽지 않는 데다 적자 국채 발행도 자칫 금리 급등 등 금융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노믹스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주춘렬 기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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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종부세에 '사형 선고' 내릴 셈인가&quot;

 

헌재, 종부세에 '사형 선고' 내릴 셈인가"
  [기고]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합헌이다
 
  2008-11-03 오전 11:20:23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11월 중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고지서 발송일이 이달 25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그 이전에 특별선고기일을 잡아 종부세의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번에 내려질 헌재의 결정 가운데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세대별 합산과세 방식에 대해 헌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하는 점이다. 가뜩이나 이명박 정부가 과세기준 상향, 세율인하 등을 통해 종부세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는 마당에 세대별 합산 과세 방식이 위헌결정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게 되면 종부세는 이름만 남고 깨끗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세대별 합산이 위헌이라는 주장의 근거들
  
  세대합산이 위헌이라는 주장은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헌법 제10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토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36조 제1항)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하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법률로 제한할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헌법 제37조)한 과잉금지의 규정도 근거로 들고 있다.
  
  특히 금융소득종합과세 시 부부의 이자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의 고율로) 과세한 것이 2002년 8월 29일, 헌법 제36조 제1항(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배한 것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것을 감안하면 자산인 부동산을 세대 합산할 경우 위헌이라는 취지다. 즉, 종부세는 세대합산으로 인해 그렇지 않다면 과세대상이 아니었을 세대원 소유의 부동산이 종부세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세율 역시 누진구조로 인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혼인과 가족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했다는 것이다. 또한 세대합산을 하는 이유가 세대원간 자산의 분산소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별도의 증여세 등으로 세금을 부담시킬 일이지 합산으로 해결할 일은 아니라는 점도 덧붙인다.
  
  세대별 합산이 합헌인 이유
  
  세대합산이 합헌이라는 주장은 먼저 종합부동산세의 목적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목적은 헌법 제119조 제2항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경제 조항을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규정은 단순히 혼인 여부에 따라 불평등이 발생했는가 아닌가, 혹은 세대 간의 공동생활에 따른 과세 금액의 차액이 발생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의 명령에 충실한 것인가 하는 점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경제 조항의 경우 입법부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넓게 인정된다. 왜냐하면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위를 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합산 규정은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정의 보호 규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헌법 제119조 2항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합헌적인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또한 세법은 그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을 특징으로 갖는다. 즉, 과세대상의 바탕인 경제현상은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거래 금액이나 소득 금액 및 물량의 포착에 있어 복잡하고 기술화되어 갈 뿐 아니라 경제현상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지능화하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대처를 고려해야 한다. 또 세법은 재정수요의 충족 외에 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 경제정책적 기능도 고려한다. 즉 다른 법률에 비해 세법은 더 많은 입법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도 종합부동산세는 그 목적에 비추어 다른 법률에 비해 광범위한 입법의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혼인과 가정의 보호 규정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세법 자체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세대합산이 합헌이라는 주장은 이와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종부세 세대별 합산규정이 비록 차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119조 2항의 규정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기 때문에 헌법 11조 1항 및 36조 1항을 위반하지 않았고 따라서 합헌이라는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상술하자면 대한민국 헌법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을 허용하고 있는데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차별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첫째, 차별취급을 하는 목적이 정당한지(목적의 정당성), 둘째, 방법이 적절한지(방법의 적정성), 셋째, 차별취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더 우월한지(협의의 비례원칙) 등을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은 합리적인 차별의 기준이라 할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을 모두 충족하기 때문에 합헌이다.
  
  ① 목적의 정당성
  
  먼저 세대별 합산이 목적의 정당성을 어떻게 충족하는지 살펴보자. 만약 종부세를 인별 과세로 전환할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이 속출할 뿐 아니라 부부공동명의 및 세대원 명의로 광범위하게 명의이전이 일어나 사실상 종부세가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부세법 제1조)라는 종부세의 입법취지를 근저에서부터 흔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쉽게 말해 세대별 합산 과세는 단순히 조세회피 방지 등의 과세기술 혹은 행정기술상의 관점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고 종부세의 입법목적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라는 관점으로 접근함이 옳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는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시킨다.
  
  참고로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는 모두 37만9000명이었다. 이 중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공시가격 6억~12억 원 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30만5000세대였다. 만약 종부세를 현행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꿀 경우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격감하게 된다. 여러 명의 세대 구성원 명의로 된 주택은 합산되지 않는 데다, 부부 공동 명의로 된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6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납부 대상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와 한나라당이 발표한대로 주택분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 원(공시가격)으로 올리게 되면 18억 원 이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남편과 아내는 각각 9억 원 미만의 주택을 갖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단독 명의로 고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부 공동 명의 혹은 세대원 공동 명의로 바꾸면 손쉽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우자 증여 방식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를 면제받기 때문에 명의 변경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다.
  
  한편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세대조차 부부 공동 명의로 변경할 경우 종부세 부담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3명 이상의 세대원 명의로 변경할 경우는 아예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12억 원이 넘는 주택은 7만4000세대였다. 결국 종부세 부과 방식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바꾸면 부동산 투기 억제의 중핵이라 할 종부세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효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
  
  ② 방법의 적정성
  
  다음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방법의 적정성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자. 일각에서는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인위적인 명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증여추정 등을 통하여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여세는 취득과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보유과세로서 과세의 근거와 취지를 달리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과다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부부간, 세대 간 합산과세의 현실적인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부부간 증여의 경우 6억 원이라는 공제가 인정되고 증여세가 단계별 누진세율을 채택해 과세표준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세율이 20%(지난 9월 1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라 현재 과세표준별로 10~50%인 세율이 내년에는 7~34%로, 내후년에는 다시 6~33%로 인하된다.
  
  한편 현행 과표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인 세율을 5억 원 이하의 경우 일률적으로 6%(2010년)를 적용함으로써 과표가 5억 원인 경우 세금 부담이 9,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무려 67%나 줄어들게 된다)에 불과해 장기간의 높은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세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증여세 등 기존의 제도로는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인위적인 명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을 막을 수 없다.
  
  부부간 혹은 가족구성원 간에 조세회피를 위해 이루어지는 부동산의 분산소유행위는 증여세의 부과를 통해 방지할 수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1항에 의한 부부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행위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 규정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최근 강화되는 보유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부부나 직계존비속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 또는 분산소유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구성 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기존에 소유하던 부동산의 명의를 부부 상대방이나 가족구성원으로 바꾸는 행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분산 소유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인위적인 명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과 같은 자산소득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부부나 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분산 소유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왔다. 특히 부부 상호 간에는 명의신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현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행위의 법률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결국 이 규정은 부부간의 명의신탁행위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오랜 관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조세포탈이나 강행법규의 회피 등의 목적이 없다면 부부간의 명의신탁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르는 법적 효과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갖는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간에 이루어지는 명의신탁의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과세관청이 입증하기가 어려운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지니고 있다. 즉,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는 부부 또는 세대원 간의 인위적인 명의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을 방지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점들을 감안하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은 방법의 적정성도 확보한 셈이다.
  
  ③ 협의의 비례원칙
  
  마지막으로 세대별 합산이 협의의 비례 원칙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부동산의 소유 편중 현상이 극심하다. 2006년 10월 정부에서 발표한 "2005년 토지소유 현황 통계"를 보면 2005년 말 기준 우리나라 땅 부자 가운데 상위 10%(약 500만 명)가 차지하고 있는 토지 면적은 전체 개인 소유 토지의 98.3%이며, 상위 1%(50만 명) 소유의 땅은 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경우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은 105.9%로 집이 남아도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자가 보유율은 간신히 60%를 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의 1.7%인 29만 세대가 집을 5~20채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자의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 편중도의 심각성이 더욱 분명해진다. 종부세 대상자 중 '다주택 보유자'는 23만2000세대로서, 개인 주택분 37만9000세대의 61.3%이며, 세액 점유율은 71.6%에 해당한다. 또한 다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97만8000호로, 전체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 112만5000호의 86.9%에 이른다.
  
  한편 종부세는 극소수의 부동산 과다 보유자들만 납부한다. 2007년 행자부 통계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인원(그동안은 신고납부였으므로, 정확히는 신고대상 인원)은 2007년 기준으로 48만6000명이며, 주택분은 38만3000명이다. 주택분에서 법인을 제외하면 세대로는 37만9000세대로 주민등록상 전체세대의 2.0%('06년은 1.3%)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를 다시 주택을 소유한 세대와 비교하면 3.9%('06년은 2.4%) 수준이다. 또한 이들이 부담하는 보유세도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결코 아니다. 2007년 통계 기준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6억 원일 경우 실효세율(부동산 가격 대비 보유세)은 0.26%, 7억은 0.34%, 10억은 0.52%, 25억은 1%에 불과하다.
  
  쉽게 말해 종부세는 공공재산적 성격이 강한 부동산을 과다보유한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설령 세대별 합산으로 인한 차별취급이 발생한다 해도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공공복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통한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이 그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훨씬 우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이 협의의 비례원칙을 충족시킨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헌재.대법원,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부부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
  
  한편 경제 생활의 관점에서 볼 때 부부나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야 한다는 생각은 세법의 여러 곳에 드러난다. 이 생각은 소득세법상의 각종 인적공제에 드러나듯 입법부의 생각일 뿐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요구한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은 배우자가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를 차별해 전자의 경우에만 배우자분 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로 세금부담을 경감한다(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역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나 상속은 다른 사람에 대한 증여와 상속과는 달리 배우자를 우대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0조, 제53조).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부부 또는 가족구성원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는 헌재의 다른 결정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헌재는 지난 1997년 이혼에 따르는 재산분할에 관해 일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대해 이를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를 부과하던 구 상속세법 규정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면서 "이혼 시의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며, "자신의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 받는 것"이라고 결정했다(헌재결 1997.1.30. 96헌바14). 우리의 경험상 혼인 중 형성되는 재산의 상당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소유 명의가 어느 일방에 귀속되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은 이러한 실질적 공유재산을 청산함에 그 본질이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 역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대판 1998.4.10. 96므1434).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8.2.13. 97므1486). 더 나아가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남편 소유의 부동산 중 대지가 남편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대지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가사 그것을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가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접·간접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한 이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대판 1994.12.13. 94므598).
  
  이상과 같은 헌재의 결정례와 대법원의 판례를 종합해 보면 부부간에 이룩한 재산은, 비록 그것이 부동산의 경우에도 부부라는 일종의 생활공동체로부터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간에 부동산을 대상으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명의신탁 등을 고려할 때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를 부부 또는 세대별로 합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제생활의 현실을 볼 때, ① 부동산의 경우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혜택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얻는 데 비해, 이자소득 등 자산소득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에게 귀속되므로 다시 배우자나 가족에게 분배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② 부동산은 세대의 거의 유일하고 가장 큰 재산으로서 대부분 부부가 오랜 기간 생활하면서 공동으로 형성해 온 재산이며 사실상 세대 사이에 공유의식이 있는 데 비해, 이자소득 등 자산 소득은 가장 큰 재산이거나 유일한 재산이 아니고 부부가 오랜 기간 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는 관념이 없어 사실상 공유의식이 높지 않다는 점 ③ 이에 따라 판례도 오랜 기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을 들어 특히 부동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부동산에 대해 세대합산을 통한 과세를 하는 것에 합리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은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협의의 비례원칙을 모두 충족시키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이라 할 수 있으며, 세법과 헌재의 결정례 및 대법원 판결을 종합해 볼 때 경제생활의 관점에서 부부 및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취급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확립된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 과세방식의 위헌성은 기각된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제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방식에 대해서도 위헌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토지는 예금이나 주식과는 다른 성격의 재화로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며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되어야 한다는 점, 주택 역시 토지의 공급제약 및 효율적인 도시계획 등의 제한을 받으므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 토지 및 주택에 있어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에 비해 현저하다는 점, 대한민국 헌법이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 소득세에 있어서 부부 자산소득합산과세의 입법취지는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방지행위를 방지하는데 있다. 반면,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의 취지는 단순히 조세회피방지라는 기술적, 행정적 목적이 아니라 투기목적의 주택보유를 막고 실거주 목적의 주택보유를 유도·형성하기 위한 정책유도적 목적에 주목적이 있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일련의 헌법규정에 의하여 뒷받침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런 예상은 옳지 않다.
  
  헌재는 역사에 죄 짓지 말길
  
  위에서 조목조목 살핀 것처럼 종부세 세대별 합산은 대한민국 헌법에 정확히 부합한다. 만약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는다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및 투기억제의 핵심장치라 할 종부세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는 셈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이 합헌임을 결정해 경제문제에 관한 한 지극히 보수적이었다는 그간의 오명을 씻길 바란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의 입법취지에는 동의하면서 세대별 합산이라는 과세방식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형해화시킨다면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가 2%의 '강부자'들만을 위한 헌법기관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행위라는 점을 헌법재판관들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 글은 <부동산 신화는 없다>(후마니타스 2008)와 민변의 "종부세 위헌 심판에 대한 의견서"를 토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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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일본처럼? MB정부의 위험한 도박

 

 

90년대 일본처럼? MB정부의 위험한 도박
  [기고] "건설족 경제관료들의 무지와 독선, 위기극복 장애물"
 
  2008-11-03 오전 10:43:36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1일 "아파트가 아닌 지방 SOC 사업같은 경기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할 것"이라며 토목공사 확대를 예고했다. 그는 "재정지출에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제일 큰 것은 역시 건설사업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프레시안>, 10월 31일)
  
  무지와 독선. 이명박 정부의 경제팀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라면 나는 주저없이 위의 두 단어들을 추천하겠다. 도무지 국민과 소통이 되지 않는 벽창호들. 이번 글에서는 박병원 수석의 31일 발언이 담고 있는 '무지와 독선'의 실체를 해부해 보기로 한다. (☞관련 기사: 박병원 "경기유발, 내수진작엔 건설이 최고")
  
  산업연구원 "건설 투자의 소득창출 효과는 사회보장 지출에 크게 못 미쳐"
  
  박병원 수석은 오래 전부터 "재정지출에서 경기활성화 효과가 제일 큰 것은 건설사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 온 대표적인 건설족 경제관료들 중 한 사람이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그의 이런 주장들은 일고의 가치도 허무맹랑한 것이다.
  
  그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주장인지 알아보려면 진보진영의 연구보고서까지 들여다 볼 필요도 없다. 국책연구소 중에서 상당히 보수적인 것으로 알려진 산업연구원의 보고서만 들여다 보아도 그의 주장의 허구성은 드러난다.
  
  산업연구원은 2003년 6월, <재정지출 확대정책과 산업별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재정지출이 산업별로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하는지 그 효과를 추정한 바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표는 그 보고서 내용 중의 일부분이다.
  

  위의 표를 보면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 분야 등에 대한 정부 지출 1조 원은 최소 2475억 원에서 최대 3276억 원에 이르는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건설업에 대한 정부지출 1조원의 소득창출효과는 최소 1883억 원에서 최대 2023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산업연구원의 2003년 보고서는 박병원 수석을 포함한 건설족 경제관료들의 반복되는 주장과 달리 건설업의 대한 정부지출의 경기활성화효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에 비하여 매우 작은 편이라는 것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고 있다.
  
  "박병원 수석, 건설투자의 특수성을 모른다"
  
  박병원 수석의 오류와 독선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민계정에서 말하는 건설투자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건설투자는 설비투자와 달리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설비투자의 경우, 경제주체들이 2007년에 8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면 그것은 곧 경제주체들이 80조 원에 달하는 기계류나 운수 장비 등을 사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건설투자의 경우, 경제주체들이 2007년에 160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여 그것이 곧 160조 원에 달하는 건축물이나 토목물을 사들였다는 뜻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건설투자액이란 경제주체들이 건설사로부터 구입한 건축물이나 토목물 매입액 총액 중에서 토지매입가격분을 제외한 액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경제주체들이 건설사로부터 구입한 건축물이나 토목물 매입 총액이 250조 원인데, 그 중 토지매입가격이 90조 원이고 나머지가 160조 원이라면,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건설투자액 총액은 250조 원이 아니라 160조 원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2005년 그들이 발간한 <우리나라의 국민계정체계>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고정자본형성(=투자)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비금융자산 중 생산과정을 통해 생산된 자산에 한정하므로 생산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 자체는 생산되지 않은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처분은 고정자본의 형성에서 제외된다."(227쪽)
  
  이 문장이 뜻하는 바는 경제주체들이 건설사로부터 건축물이나 토목물을 구입하는 매입액 총액 중에서 토지가격분에 해당하는 액수는 건설투자로 집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추정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박병원 수석과 같은 무식한 발언을 반복하며 엉터리 정책을 남발하게 되는 것이다.
  
  위의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해석할 때도 정부의 건설재정지출 1조 원은 국민소득을 평균적으로 1953만 원 증가시킨다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건설부문에 1조 원을 투입했다 하더라도 이 중에서 7000억 원(토지가격비중이 30%일 때)만이 건설투자로 집계되므로 1조 원의 정부건설지출이 가져오는 소득창출효과는 1953만 원이 아니라 7000억 원의 19.53%인 1367만 원 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1조 원의 사회보장비 지출 효과 2876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다.
  
  1990년대 일본, 건설족 경제관료 때문에 국가부채 수렁에 빠졌다
  
  1990년대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박병원 수석과 유사한 성향을 지닌 건설족 경제관료들로 인하여 심각한 부채의 수렁에 빠졌다는 것은 널리 잘 알려진 사실이다.
  

  위의 표를 보면 1990년대 일본정부의 낭비성 건설투자로 인하여 GDP 대비 정부의 (건설)투자 비중이 EU에 비해 매우 높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일본정부 또한 1990년대의 낭비성 SOC건설투자 등으로 일본의 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국내외의 비판에 직면하여, 2000년 이후부터는 정부의 (건설)투자 비중을 큰 폭으로 줄이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 일본정부의 낭비성 SOC건설투자 등은 일본의 재정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 아래 표를 보면 그것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6년 현재 일본정부는 세입의 30.7%를 국공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의 23.5%를 국채비(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로 지출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현재 일본정부가 재정위기에 몰려 카드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일국의 재정상황이 이렇게 되면 정부는 과다한 경직성 비용 때문에 국가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필요한 요긴한 정책들을 펼 수도 없다.
  
  최광, 이한구도 무분별한 토목공사에는 비판적
  
  물론 박병원 수석과 같은 건설족 경제관료들은 이것을 단순히 진보진영의 딴지걸기로 치부하려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재정학자인 최광 교수도 일본의 낭비적인 건설투자에 대하여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다음에 소개하는 자료는 최광 교수가 2002년에 내놓은 연구보고서,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일부분이다.
  
  "일본의 경우 사회간접자본의 정비를 빌미로 추진된 공공사업의 상당부분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이라는 징표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근래 어느 마을에서나 음악당,박물관,민예관,체육관 등 다수의 훌륭한 건물이 생기게 되었는데 재정상황이 매우 나쁜 상태에서 과연 개개 마을마다 이렇게 훌륭한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있다.
  
  깊은 산 속에도 훌륭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건설성에서 나오는 도로포장율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높아지지 않는다. 또한 전국 각지에 엄청나게 많은 심포니 홀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그만한 수의 악단은 일본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한다."
  
  한나라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 또한 지난 30일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위기에서 재정사업을 하면 무조건 경기가 좋아진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예전엔 곡괭이로 다 공사를 하니까 인력투입이 컸고 건설업을 키우면 일자리 창출이 돼서 경기가 회복된 것이다. 건설사업 자체로 회복된 게 아니라 일자리 창출로 회복됐다. 그런데 지금은 일자리 창출과 별 관련이 없다. 돈만 있으면 일자리 만들데는 오히려 딴 곳에 많다. 서비스업 같은 분야말이다.
  
  토목공사할 바에야 공공근로가 낫다. 이건 어차피 계획도 있던 것이지만, 하천이나 해안에 인력 투입해 쓰레기 치우는 것 만해도 몇 조원이 들어간다. 환경도 좋아지고, 관광사업 좋아지고, 물 깨끗해지고 얼마나 생산적인가? 차도 안 다니는데다가 쓸데없이 도로를 만들면 일 끝난 후에도 돈이 들어간다."
  
  어쭙잖은 비유법으로 자신들의 독선을 합리화해서는 곤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해 경제도 살리면서 결국 그것이 국가경쟁력도 살리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지역의 대규모 SOC사업을 앞당겨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머니투데이> 10월 31일)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생각들은 무지가 낳은 오판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병원 경제수석을 비롯한 건설족 경제관료들은 이번의 경제위기가 1997~1998년 위기 때처럼 1~2년 안에 회복되리라 기대하며 금융부문과 건설부문에 일시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불이 났을 때는 한꺼번에 일시에 물을 퍼부어 불을 진압해야 한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착각일 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의 실체를 거의 다 아는 것처럼 우기는데 유감스럽게도 그들은 불의 실체에 대하여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어느 동네에 불이 났다. 앞으로 어느 집에서 불이 터져 나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어떤 무능한 정부가 그것을 조기에 일시에 진압해야 한다며 처음에 불이 난 한두 집에 소방수(消防水)를 모두 다 허비해 버렸다 하자. 나중에 다른 집에서 또 불이 일어날 경우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때 가서 부랴부랴 이웃동네 정부에 소방수 구걸이나 하러 다닐 셈인가.
  
  지금은 정부가 어쭙잖은 비유법으로 자신들의 무능과 독선을 합리화할 때가 아니다. 1990년대 스웨덴처럼 뚜렷한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차분하고 냉정하게 금융업과 비금융업체, 건설업과 비건설업체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지원하며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정부가 허겁지겁 좌충우돌하여 먼저 쓰러지는 기업부터 살리자고 우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알짜기업들이 쓰러질 때 정부가 재정고갈로 이들을 지원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 기사 마음에 든다! 프레시안 마음에 든다!
  ARS 후원금 1,000원 휴대폰 후원금 1,000원 (부가세 포함)
   
  프레시안 제3의 주인 '프레시앙'을 찾습니다.  
  단 한번의 참여가 프레시안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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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k5300

 

 

 

※ K5300 

1.프린터 판낼의 "전원"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전원" 버튼은 계속 눌러준 상태에서

    "X (취소)" 버튼을 1번 눌러준 후 "급지" 버튼을 3번 연속으로 눌러 줍니다.

 

3. 잠시 후 노즐 테스트 페이지가 나오게 되면, 바로 "X (취소)" 버튼을 눌러 취소해 줍니다.

   ※ 취소를 눌러주지 않으면 테스트 페이지가 계속 인쇄되어 나오게 됩니다.

*K5300 사용되는 잉크 카트리지
HP 18(C4936A) - 검정 잉크 카트리지
HP 18(C4937A) - 파랑 잉크 카트리지
HP 18(C4938A) - 빨강 잉크 카트리지
HP 18(C4939A) - 노랑 잉크 카트리지


*사용되는 프린터 헤드
HP 88(C9381A) - 검정,노랑 프린트헤드
HP 88(C9382A) - 빨강,파랑 프린트헤드

*자체 테스트 페이지를 인쇄하는 방법
(급지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프린터가 동작하는 소리가 들릴때 (급지 버튼)을 놓습니다.

*인쇄 품질 진단 페이지를 인쇄하는 방법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X(취소 버튼)을 7번 누르고 (급지 버튼)을 2번 누르고 (전원 버튼)을 놓습니다.

*프린트헤드를 청소하는 방법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X(취소 버튼)을 2번 누르고 (급지 버튼)을 1번 누르고 (전원 버튼)을 놓습니다.

 

*프린트헤드를 고급청소하는 방법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X(취소 버튼)을 2번 누르고 (급지 버튼)을 2번 누르고 (전원 버튼)을 놓습니다.
 이 헤드청소방식은 잉크를 펌핑을 이용한 강제적인 압력으로 밀어넣어 청소하는 방식입니다

 

*라인피드 교정하는 방법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X(취소 버튼)을 14번 누르고 (급지 버튼)을 6번 누르고 (전원 버튼)을 놓습니다.

*프린트헤드를 정렬하는 방법
(전원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급지 버튼)을 3번 누른 다음 (전원 버튼)을 놓습니다.

*노즐헤드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프린터 덮게를 열고 (급지 버튼)을 3~4초 정도 눌러준다..

*K5400 네트워크 재설정 방법
렌선을 프린터 본체어서 분리한다.
ㅁ_ㅁ(네트워크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ㅂ(급지 버튼)을 3번 누르고 (네트워크 버튼)을 놓습니다.
전원 표시등이 몇 초간 깜박입니다.
전원 표시등이 켜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네트워크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구성 페이지를 인쇄를 한다.
네트워크 설정이 재설정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깜박임 꺼짐 꺼짐 깜박임 꺼짐 꺼짐
그림 1: 전원 표시등과 다시 시작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문제

장치 용지가 프린터에 걸렸습니다.

해결 방법

출력 용지함에서 용지를 모두 꺼냅니다. 걸린 용지를 찾고 제거합니다.

문제

장치 캐리지가 지연됩니다.

해결 방법

  • 위쪽 덮개를 열고 걸린 용지와 같은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 인쇄를 계속합니다.
  •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장치를 껐다 다시 켭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켜짐 꺼짐 꺼짐 깜박임 꺼짐 꺼짐
그림 2: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고 다시 시작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문제

프린터에 용지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

용지를 넣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문제

장치가 수동 양면 인쇄 모드에 있습니다. 잉크가 마른 후 페이지를 뒤집어 다시 로드하는 동안 기다리는 중입니다.

해결 방법

장치에 용지를 다시 로드하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켜짐 꺼짐 꺼짐 켜짐 꺼짐 꺼짐
그림 3: 전원 표시등과 다시 시작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문제

덮개가 완전히 닫히지 않았거나 후면 액세스 패널 또는 양면 인쇄 장치가 없거나 제대로 삽입되지 않았습니다.

해결 방법

  1. 모든 덮개는 완전히 닫혀져야 합니다.
  2. 후면 액세스 패널 또는 양면 인쇄 장치가 프린터 뒷면에 제대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기능은 일부 모델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깜박임 꺼짐 꺼짐 꺼짐 꺼짐 꺼짐
그림 4: 전원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문제

장치가 켜지거나 꺼지는 중이거나 인쇄 작업을 처리하는 중입니다.

해결 방법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프린터가 일시 정지된 것입니다. 잉크가 마르는 동안 기다립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켜짐 꺼짐 꺼짐 꺼짐 깜박임 꺼짐
그림 5: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하나 이상의 프린트 헤드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문제

하나 이상의 프린트 헤드가 부족합니다.

해결 방법

  1. 해당 프린트 헤드를 설치한 다음 인쇄해 봅니다.
  2. 해당 프린트 헤드를 설치한 후에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다음 작업을 수행합니다.
    • 프린트 헤드 걸쇠를 확인합니다.
    • 프린트 헤드를 확인합니다.
    • 프린트 헤드를 청소합니다.
    • 프린트 헤드를 제거한 다음 프린터를 끕니다.
    • 프린터를 다시 시작하고 프린트 헤드를 다시 끼웁니다.
  3. 그래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해당 프린트 헤드를 교체합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깜박임 꺼짐 꺼짐 꺼짐 깜박임 꺼짐
그림 6: 전원 표시등과 하나 이상의 프린트 헤드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문제

하나 이상의 프린트 헤드 표시등에 결함이 있거나 이상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해당 프린트 헤드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인쇄해 봅니다.
  2. 필요한 경우 프린트 헤드를 제거하고 다시 끼웁니다.
  3. 그래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해당 프린트 헤드를 교체합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켜짐 꺼짐 꺼짐 꺼짐 꺼짐 깜박임
그림 7: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문제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가 없습니다.

해결 방법

  1. 해당 잉크 카트리지를 설치한 다음 인쇄해 봅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번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다시 끼웁니다.
  2. 그래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해당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깜박임 꺼짐 꺼짐 꺼짐 꺼짐 깜박임
그림 8: 전원 표시등과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깜박입니다.
문제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에 결함이 있거나 이상이 있습니다.

해결 방법

  1. 해당 잉크 카트리지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확인한 다음 인쇄해 봅니다. 필요한 경우 여러 번 잉크 카트리지를 제거하고 다시 끼웁니다.
  2. 그래도 오류가 계속 발생하면 해당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켜짐 꺼짐 꺼짐 꺼짐 꺼짐 켜짐
그림 9: 전원 표시등이 켜져 있거나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문제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가 부족합니다.

해결 방법

잉크가 없는 경우 기존 잉크 카트리지를 새 잉크 카트리지로 교체합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깜박임 켜짐 꺼짐 꺼짐 꺼짐 켜짐
그림 10: 전원 표시등이 깜박이거나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문제

잉크 카트리지에 잉크가 부족합니다.

해결 방법

해당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켜짐 켜짐 켜짐 켜짐 켜짐 켜짐
그림 11: 모든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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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모든 케이블(예: 전원 코드, 네트워크 케이블 및 USB 케이블)을 뽑고 20초 정도 기다린 다음 케이블을 다시 연결합니다.
전원 표시등 구성 페이지 버튼/표시등 취소 버튼 다시 시작 표시등 프린트 헤드 표시등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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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전원 표시등 및 다시 시작 표시등이 깜박이고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 표시등이 켜져 있습니다.
문제

하나 이상의 잉크 카트리지가 만료되었습니다.

해결 방법

  1. 해당 잉크 카트리지를 교체합니다.
  2. 만료된 잉크 카트리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 버튼을 누른 채 다시 시작 버튼을 세 번 누릅니다. 전원 표시등 이외의 모든 표시등이 꺼집니다. 이러한 카트리지를 사용하여 프린터가 손상되는 경우에는 무상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링크 표시등 작업 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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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지만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를 수신하거나 전송하지 않습니다. 장치가 켜져 있으나 유휴 상태입니다.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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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방법

장치가 꺼져 있는 경우 장치를 켭니다. 장치가 켜져 있고 네트워크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 설명서에 있는 네트워크 문제 해결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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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우리 사회 지식논쟁]

 
 
지식사회 ‘사상 논쟁’ 말문을 트다
결산
 
 
한겨레 안수찬 기자
 
 
» 지식사회 ‘사상 논쟁’ 말문을 트다
 
우리시대 지식논쟁 /

 

지난해 9월1일부터 매주 한 차례씩 연재했던 ‘우리 시대 지식논쟁’이 이번 호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우리시대 지식논쟁은 지식·담론·시사를 버무려 지상 논쟁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려는 노력이었다. 지금까지 37차례에 걸쳐 여러 지식인들의 글을 실었다. 모두 아홉 가지의 주제를 다뤘다.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 (1~3회), ‘차베스 혁명, 사회주의 대안인가’ (4~6회), ‘근대문학은 종언을 고했나’ (7~9회), ‘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 (10~16회), ‘노마디즘 어떻게 볼 것인가’ (17~21회), ‘코뮨주의 대안 맞나’ (22~25회), ‘이명박 정부의 성격’ (26~28회), ‘고종 어떻게 볼까’ (29~34회), ‘지젝 신드롬의 허와 실’ (35~37회) 등이 우리 시대 지식논쟁의 화두로 다뤄졌다. 그 논쟁의 주요 장면을 톺아본다.

 

신자유주의… 민족주의…
9개 주제 37차례 걸쳐 실어

 

 

최첨단 서구 이론으로 지식논쟁의 첫 장을 열었다. ‘제국인가 제국주의인가’는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가 주창한 개념인 ‘제국’을 둘러싼 논쟁을 다뤘다. “권력의 중심이 사라지고 경제적·문화적 교환들이 전지구적으로 전개되는” 상태를 일컫는 ‘제국’ 개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이해하는 첨단의 이론틀이다. 국민국가 중심의 기존 이론틀에 대한 강력한 문제제기이기도 한 이 주장을 놓고 조정환 자율평론 상임만사, 정성진 경상대 교수,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 등이 논쟁을 펼쳤다.


제국 논쟁이 다분히 이론적인 논구의 성격이 강했다면 ‘차베스 혁명, 사회주의 대안인가’는 구체적 현실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두고 벌인 논쟁이었다. 반미 노선과 기간산업 국유화로 이름 높은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실험이 ‘반신자유주의’ 진영의 대안 모델이 될 수 있을지를 두고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연구센터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김수행 서울대 교수 등이 논쟁했다.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실험이 한국 사회에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근대문학은 종언을 고했나’는 조금 깊은 이야기를 끄집어 올렸다. 근대문학이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토대가 되었다는 가라타니 고진의 문제제기를 바탕에 두고 ‘리얼리즘’의 가치와 근대문학의 현재적 의미에 관한 논란의 자리를 만들었다. 조영일 문학평론가, 최원식 인하대 교수, 권성우 숙명여대 교수 등이 근대문학의 종언을 선언한 가라타니 고진의 이론을 지지 또는 비판했다.

 

우리 시대 지식논쟁이 주목한 가장 큰 화두는 민족주의 문제였다. ‘진보적 민족주의 유효한가’는 무려 일곱차례에 걸쳐 논쟁이 진행됐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일제 지배, 분단, 산업화, 민주화 등을 가로지르는 핵심 쟁점이다. 특히 2000년대 들어 민족사학 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이념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등장하고, 기존 진보학계 내부에서도 관성적인 민족주의를 성찰하려는 흐름이 생겨났는데, 이후 민족주의 논쟁은 복잡한 결을 가진 예민한 문제가 됐다. 안병욱 가톨릭대 교수,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임지현 한양대 교수,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 권혁범 대전대 교수, 김상봉 전남대 교수 등이 치열한 논전을 펼쳤다. 안병욱 교수 등이 저항적 민족주의로부터 초국적 자본을 견제할 동력을 찾은 반면, 박노자 교수 등은 계급 모순을 호도하는 민족주의의 맹점을 비판했다.

 

지식·담론·시사 버무려
지지-비판 열띤 논쟁 벌여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된 ‘고종 어떻게 볼까’ 논쟁도 민족주의 담론과 떼놓을 수 없다. 고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조선의 자주적 발전 가능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제 강점 시기에야 타율적 근대화의 길에 들어선 것인지를 가늠하게 된다. 이는 다시 식민지 근대화론과 내재적 발전론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오늘에 이르러 민주화와 산업화의 흐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태진 서울대 교수, 하원호 동국대 교수, 강상규 박사, 박노자 오슬로대 교수, 김도형 연세대 교수 등이 고종을 평가했다.

마르크스주의의 현대적 재해석을 둘러싼 개념들도 우리 시대 지식논쟁에서 자주 다뤄졌다. 다섯차례에 걸쳐 다룬 ‘노마디즘 어떻게 볼 것인가’는 새로운 저항의 이념을 찾으려는 지식인들의 노력을 드러낸 논쟁이었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주창한 ‘노마디즘’은 “특정한 가치와 삶의 방식에 붙박이지 않고 끊임없이 탈주선을 그리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유의 여행”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사유 방식이 과연 저항 또는 변혁의 기획에 어울리는 것인지를 두고 홍윤기 동국대 교수, 이진경 서울산업대 교수, 김진석 인하대 교수, 이광래 강원대 교수 등이 논쟁했다.

 

논쟁의 핵심은 노마디즘이 한국 사회에 새로운 영감을 던지는 실천적 기획인지, 아니면 급진적 언어를 빌린 상념의 소산인지에 있었다. ‘코뮨주의 대안 맞나’, ‘지젝 신드롬의 허와 실’ 등도 비슷한 맥락의 논쟁이었다. 연구공간 ‘수유+너머’의 주창으로 국내에서도 하나의 대안 이념으로 자리잡은 ‘코뮨주의’와 전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킨 급진주의 철학자 슬라보예 지젝의 사유를 각각 논했는데, 그때마다 이들 새로운 개념과 이념이 구체적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를 두고 쟁점이 형성됐다. 고병권 ‘수유+너머’ 대표, 심광현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조정환 자율평론 상임만사, 이현우 박사, 박정수 수유+너머 연구원, 이성민 도서출판 b 기획위원 등이 글을 썼다.

‘이명박 정부의 성격’은 정부 출범 2주 뒤부터 세차례에 걸쳐 연재됐다. 박정희식 개발독재와의 차별성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성격 규정이 달라지는데,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박상훈 후마니타스 주간, 홍성민 동아대 교수, 고세훈 고려대 교수 등이 글을 썼다. 신보수라는 규정성을 수용하는 논자도 있었고, 구보수와 별 차이가 없다는 이도 있었다. 신보수냐 구보수냐를 넘어 ‘신자유주의 정권’이라고 선명히 규정해야 한다는 필자도 있었다. 당시 논쟁은 한국 보수세력의 정치적 기원을 궁구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조희연 교수는 글에서 “극단적 친미주의, 공동체적 삶에 대해 전혀 고려가 없는 천민자본주의적 지향, 탈도덕적 경제주의 등이 한국적 보수의 특성”이라고 썼는데, 그 정의는 촛불집회 길에 컨테이너를 쌓아 올린 이명박 정부의 오늘에 이르러 더욱 새롭다. <한겨레>는 앞으로도 주요 쟁점이 떠오를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우리 시대 지식논쟁’과 비슷한 기획을 지면에 실을 계획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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