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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길들이기 이것이 정석이다.

제가 신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알아보는 중인데 신차 길들이기를 어떻게 하는지 조언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구요.

신차 길들이기란?

보통 자동차의 각 부품들이 저마다의 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여 매끄럽게 달릴 수 있게 되기까지의 관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행거리1600~2000km까지의 거리를 새차 길들이는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엔진마모의 70%가 가동 초기에 발생하는데 시동초기의 급출발은 엔진내부의 오일막이 형성되기도 전에 출발하여 엔진에 무리를 가져오게 되므로 절대 삼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2분~4분정도 워밍업이 좋다고 합니다.

 

속설에 신차는 고속으로 달려줘야 한다며 고속도로를 장시간 달리기도 하는데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신차를 이렇게 할 경우 각종 고무 밀봉 부위에 이상을 일으켜 윤활유가 과다하게 소모되거나 엔진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답니다.

엔진회전수 3500rpm이상 올려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1500km주행후에는 서서히 고속으로 주행하여 무리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00km 이상 주행했다면 본격적으로 고속주행이 필요합니다.고속주행이 가능한 도로에서 가속페달을 지긋이 밟았다 놓았다를 반복하면서 속도를 고속으로 유지하면서 10분가량 주행후 서행하고 다시 고속주행을 반복하는방법으로 엔진 및 변속기부분을 길들여야 합니다.

보통은 2000~3000rpm을 전후로 달리는게 좋다고 합니다.

 

이상은 자동차 회사의 사보에 나온 것을 간추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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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사건으로 본 한미 문화 차이

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에 미국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 묵직함의 온도는 뜨겁기보다는 차갑다. 번지고 있는 것은 분노가 아닌 추모의 물결이다. 오히려 ‘경악’을 넘어선 ‘자괴감’에 휩싸여 자발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것은 한국이다. 가해자가 한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의 반응은 2004년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 무장단체에 납치돼 참혹하게 살해됐던 당시의 한국과 묘하게 교차된다. 시기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성과 방향성을 잃은 살해라는 점에서 김씨 사건은 조씨 사건과 같은 분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반응과 대응은 달랐다.

 

당시 한국은 온ㆍ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복수’와 ‘응징’으로 달아올랐다. 경찰은 “이슬람성원에 돼지피를 뿌리자”는 네티즌의 선동에 겹겹이 경비를 서는 데 급급했다. 실제 이태원과 부산의 이슬람성원에는 김씨 피살 이후 모두 세 차례의 침입ㆍ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전국 이슬람성원은 끊임없는 협박전화로 들끓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이슬람국가 출신 사람들은 보복 테러의 공포에 떨었다. 김씨를 죽음으로 내몬 테러집단이 아니라 이라크 국민 자체 그리고 이슬람국가 모두를 또다른 테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한국 정부가 조문사절단을 보낼 의사를 타진하자 미 당국은 “그럴 필요 없다. 한국계 이민자가 사고를 낸 것이지 한국이 사고 낸 게 아니다. 모국이 상황에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다”며 고사했다. 이에 앞서 티모시 케인 버지니아 주지사 역시 “앞으로도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대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지금 방향이 다른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다. 200만 재미동포의 사업과 10만 유학생에게 혹시 있을지 모르는 보복에 대한 우려다. ‘만약 이 사건이 한국 내에서 일어났다면’이라는 가정 없이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목소리 아래 총기관리 시스템을 돌아보는 미국과 “하필이면 한국사람이라니”라며 조씨의 국적 논란이 벌이고 있는 한국은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의 조문사절단 파견 제안에 미국은 “미국문화와 국민정서상 적절치 않다”며 거절했다. 이는 많은 민족과 문화가 경계 없이 만난 미국이라는 용광로의 단면을 보여준다. 입으로는 열린 사고를 강조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닫혀 있는 한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해럴드경제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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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짜리 냉면

오늘은 아내와 함께 모처럼 외식을 하였다.

전에 가던 그 집이다.

언젠가 이 집에 들려 계산을 하는데 돈이 너무 적게 나왔다.

주인장에게 물어보니 행사 기간 이란다. 소위 개업 1주 년 기념으로 반값 행사를 하는 거란다.

게다가 면발은 추가로 시켜도 무료란다.

이같은 횡재가 어디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 이곳에 가끔오게 된다.

 

이것이 해초로 만들었다는 이집만의 자랑 "해초물냉면"

 

 

,500원이라고 허튼 생각은 금물, 맛도 괞찮고 시원한 얼음물이 뼛속까지 시원~해 진다.

 

 

자주 나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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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노동문제

FTA와 노동문제 
 
 
 
김영문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가 한미FTA체결과 관련 노동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임을 내 비쳤다.
FTA협상이 타결되자 그 후폭풍이 우리 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아무도 모른 채 폭풍의 전야처럼 앞날을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온갖 심혈을 기울여 협상을 진행하였고,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들을 끌어내려고 노력하였으며, FTA협정이 우리 경제에 막대한 활력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열을 올려 홍보하고 있다. 정말 홍보처럼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도 불안감은 여전하다. 몇몇 품목을 제외하면 경쟁력이 없는 상품이 많다.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론스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책임한 펀드자본들이 무분별하게 유입되고, 이들 자본은 내국의 고용시장이나 사회기여에는 아예 눈감고,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매달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국가 규모의 협상을 좁은 지역의 경험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가져오고 고용을 창출하리라는 기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재래시장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추락을 뼈저리게 경험한 우리로서는 이제는 국가 단위에서 미국이라는 할인매장이 대한민국이라는 재래시장을 강타하고, 그 속에 숨쉬는 우리에게 폭풍을 가져오리라는 심리적 불안감 속에 앞날을 주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FTA 협상 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아 무엇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가운데는 노동문제도 FTA의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보도에 의하면 노동부분은 서로 상대국의 현행 법률을 존중한다는 선에서 합의되었다고 한다. 원래 미국 민주당은 노동부분에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수용 등을 주장해 왔으나, 국제노동기준에서 우리보다 열악한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후퇴하였다는 전언이다.

원래 노동문제는 내국의 노동시장을 전제로 하여 전개된다. 따라서 각국은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내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려는 외국인을 취업허가에 의해 규제한다. 그러나 경제의 세계화에 의해 노동시장의 문호도 열어야 하고, 무역협정의 대상에 노동부분을 포함하면 자유무역을 위한 공정한 경쟁조건으로 노동시장도 협정 당사국이 동등한 조건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과 노동법, 노사관계는 한국의 그것과 동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노동법의 개정 등 후속하는 법률과 제도의 개편 으로 노사관계는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이 노동법과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수용해야 한다고 하면 이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인권보호의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생존을 위한 조건과 보호 장치를 선진국과 균등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공정한 무역과 교역을 위해서는 노동비용이 동등하게 들어가야 한다는 것, 말하자면 상품가격에 노동비용이 동등하게 들어가야 동등한 경쟁조건 하에서 무역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선진국이 후진국과 저임금 등의 가격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노동비용정책을 사용하도록 하는 선진국의 무역정책의 한 단면인 것이다. 따라서 FTA에서 노동문제가 언급되는 경우 당사자들이 국제기준을 언급한다면 그것은 전략적으로 미국 측이 자국의 열악한 노동법과 제도를 차제에 개선하려고 하는 내국정책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비용을 맞추어 동등한 경쟁조건을 만들려고 하는 무역정책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우리가 중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만들려고 한다면 먼저 중국 측이 국제수준의 노동기준을 준비하여 중국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와 저임금 경쟁을 하지 않고 공정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비용에서 차이가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 중국의 노동법제의 정착, 특히 최저임금법제의 실시, 단체협약 제도의 정착, 그리고 중국의 노동운동을 위한 교육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말하자면 한국 자본가의 중국노동운동 지원인 셈이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국 노동자의 보호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양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위한 공정 경쟁조건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있어서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청되는 것이다.

 

/김영문 전북대 법과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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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란?

우리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란? 


  그런데 우리 주변에서 그런대로 신임도 받고 능력도 인정 받는, 그야말로 괜찮은 사람이 장관이나 총리 등 고위직에 지명받는 법인데, 일단 인사청문을 위한 검색대에 올라 전모를 들추게 되면 위법이나 탈법의 흔적이 곳곳에서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장관이나 총리 물망에 오를 만한 사람들,

이제는 이 같은 검색과 더불어 후환이 두려워 지명되는 것 자체를 재고하기에 이른 것이 오늘의 현실이 되었으며 가진자들의 반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열거한 부류 중 백만장자는 잘 아시겠지만, 서양에서 많이 쓰는 용어로 백만 달러를 보유한 사람들인데, 한국에도 백만불(10억원)을 항시 은행에 예치한 사람들 통계가 나왔는데 약 4만 명이 된 답니다.

대단한 재력가들이고, 은행 지점에 가면 5억 원이상 예치자는 VIP룸에서 별도 써비스를 받고 있답니다.

또 항시 예금 5억원이상 사람은 7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자기 돈 알아서 사용 하겠지만, 이쯤 되면 이 분들도 당연히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10 여 년 전 이야기지만 한 달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월 3천만 원 이상인 사람들이 2만 명을 넘는다 하더군요.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 가진 만큼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하는 것도 이 시대의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아닐까요?

몇년 전 80대의 노신사가 200억원을 넘는 재산을 방송국에 기부 한 분도 있습니다. 돈 뿐만이 아니라 도덕성의 문제인것 입니다. 지금처럼 노동조합이 무시되며 손가락질 받은 적이 없는것 같습니다. 탄압이라고 보기엔 우리의 도덕정신이 그 만큼 헤이 해 진것으로 봐야 겠지요. 우리는 이 시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될려면 일반 대중들 보다 그 자질이나 도덕성에 있어 더 탁월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의 도덕성의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중들은 그들을 믿고 따르게 될 것이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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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이에도 울고 싶을때가 있다.

이 나이에도 울고 싶을때가 있다.


꿈 많던 소년 시절도 아니고
연애의 감정에 푹 빠져 눈시울을 붉히던
사춘기 시절도 아닌 지금의 이 나이에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눈물을 뚝뚝 떨어 뜨리고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이젠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어울릴만한 때도 되었는데
아직도 어색한 걸 보면
살아감에 익숙한 이들이 부럽기만 합니다.

모두들 살아가는데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나만은 어릴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똑 같은것만 같습니다.

이젠 어른이 되었는데
자식들도 점점 나 만큼이나 커 가는데
가슴은 아직도 소년시절의
그 마음이 그대로 살아있나 봅니다.

나이값을 해야 하는데
이젠 삶의 익숙해질 때도 되었는데
내 가슴속엔 아직도 더운 눈물이 남아있어
이렇게 혼자 울고 싶을때가 있습니다.


 
 갈대시인 이라는 분의 시 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린 너무 타인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웃, 친구, 정부나 기득권층 ...

잘못된 모순을 지적해 내는것이야 말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의 표현 일 텐데...
누구나 마음의 나이와 몸의 나이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몸과 마음의 나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철이 없다는 말을 많이 듣는 편이죠. 
아내는 우는걸 무지 싫어해요. 해서 아이들이나 제가 울면 인상을 찌푸리는 편이죠. 제가 눈물이 많거든요.
예전엔 이렇게 눈물 많은 제가 미웠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눈물이 많은건 아직 내 가슴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야라고 저를 다독거립니다.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은 때 웃을 수 있다는건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상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 안는것, 노동자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 안고 싸울 때 연대라는 것이 드러날 겁니다.

갈대시인님의 마음에 봄의 바람이 가득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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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 이거 어케 안되나?

무좀 이거 어케 안되나?

내게 무좀은 20년이 넘도록 괴롭히고 있는 고질병이다. 농촌에 살았던 덕에 발에 이같은 병이 있는 줄도 몰랐지만 내가 군대에 가면서 부터 무좀은 내게 그림자처럼 따라 다녔다.

신병교육을 전주에서 받고 보충대에 가서 자대 배치를 받은게 파주근처다. 이곳은 9사단이 있는 곳이다.

 

여기서 트럭을 타고 일선부대로 배치받자 당시 행정병이라는 사람이 더블백을 어께에 지고 오리걸음을 시키는 것이었다. 이거 군대생활 괴롭겠구나 했는데 ...

자대배치를 받고 처음들어간 그 내부반에 슬리퍼는 2~3개 를 제외하고는 다 낡아 떨어진 것들 뿐이었다.

그런데 그 슬리퍼를 자세히 보니 '촉수엄금, 핵폭탄, 무좀,' 등 낙서가 써 있었다.

선임병이 하는 말 '저 슬리퍼는 되도록 싣지 말라. 무좀이 심한 사람들이 전용으로 싣는다며 조심하라' 며 일러 주었다. 그러나 행정실에서 '각 소대 전달' 이라는 외침이 들리면 누군가는 통로 중간에 서서 '0소대 전달준비 끝' 이라는 외침을 외치고 서 있어야 했으니 가장 편리한게 슬리퍼였다.

사실 내부를 돌아다닐 땐 거의 슬리퍼를 신고 다녔으니까....

계급이 올라서면서 내 발도 근질거리기 시작했고 전역 후 회사에 취직했어도 군화 대신 안전화를 신는 덕분에 좀 처럼 고쳐 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마침 손을 다친 덕분에 이번 기회에 무좀도 치료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다친 손이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면 무좀도 치료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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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좀이란?

◇ 바람 없고 축축한 데 기생

무좀은 곰팡이가 원인이다.
우리 몸을 침범하는 미생물에는 폐렴이나 각종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뿐만 아니라 진균이라고 하는 곰팡이가 있다.
무좀을 일으키는 곰팡이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와는 달리 병을 빨리 일으키지는 않으나 서서히 피부에 침입해 피부의 맨 바깥 층인 각질층에 기생하면서 살아간다.
여름 장마철이면 축축하고 햇볕과 바람이 잘 들지 않는 곳에 곰팡이가 까맣게 끼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곰팡이는 이렇게 축축하고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환경을 매우 좋아해 우리 몸에는발가락 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같은 곳이 살기 좋은 환경이다. 곰팡이가 자리를 잡으면 발가락 사이가 가려워지면서 진무르기도 하고 하얀 피부껍질이 일어나기도 한다.

◇ 발 이외 몸 곳곳 침투

무좀은 발에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몸의 곳곳에 여러 형태로 생기는 특성이 있다.
즉 환경만 조성되면 발 외에도 손·발톱(조갑백선), 몸통(체부백선), 사타구니(완선), 머리(두부백선), 손(수부백선) 등 다양한 부위에 무좀균이 침투할 수 있다.
특히 살이 접히는 부위는 곰팡이가 매우 선호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손·발톱에 무좀이 생기면 손·발톱에 광택이 없어지고 색깔이 변하며 표면이 흉하게 일그러지거나 잘 부러지는 등의 증상이 생긴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몸의 다른 곳으로 퍼질수도 있다.
남성의 경우에는 음낭 주변이나 허벅지, 엉덩이 등 습한 부위에 무좀균이 서식하기 쉽다.
피부 색깔이 빨갛게 변하거나 각질이 벗겨지는 등 눈으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이기 꺼려하는 부위라 치료를 꺼리지만 몸의 다른 부위로도 전염이 가능하고 여성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손, 발의 무좀 중 손, 발가락 사이에 생기는 경우에는 세균 감염증과 감별이 쉽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세균 감염증은 무좀에 비해 염증이 더 심하고 발냄새가 더 많이 난다.

무좀인 경우에는
한쪽에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반면 주부습진과 같은 접촉 피부염 등의 다른 질환들은 대개 양쪽에서 대칭으로 발생한다. 무좀과 한포진, 자극성 접촉성 습진, 알레르기성 접촉성 습진, 건선 등과의 감별이 어려울 때가 더 많기 때문에 무좀이 의심될 경우 진균검사 및 때로는 피부 조직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항진균제 남용 말아야

무좀을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치료를 받을 때 무좀보다 더 끈질겨야 한다.
무좀이 잘 낫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더 효과가 좋은 치료약을 찾아 다니기 전에 피부병이 무좀이 맞는지 우선 정확한 진단을 받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부분의 표재성 진균 감염증은 부작용이 적은 국소도포용 항진균제 만으로도 만족할만한 치료효과를 거둘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먹는 항진균제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질환을 앓고 있어 약물을 먹고 있는 환자는 특히 손·발톱에 감염된 무좀을 치료할 때는 장기적으로 약을 먹다가 약물 상호작용으로 예기치 않았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약을 먹도록 해야 한다.
한편 식초나 알코올 같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면 염증이나 2차 감염으로 문제가 커질 수 있어 피해야 한다. 또 무좀 환자 중 상당수는 가족에게도 감염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건과 슬리퍼, 양말 등의 공동 사용을 피해야 한다. 당연히 발을 항상 청결히 씻고, 잘 말리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 무좀 예방 및 없애기

-땀이 나기쉬운 발가락사이, 사타구니, 겨드랑이 등을 깨끗이 씻은 뒤 건조하게 유지할 것.
-통풍이 잘되는 구두와 흡수가 잘 되는 면양말을 신을 것.
-신발은 여러 켤레를 교대로 사용하면서 건조시킬 것.
-무좀환자의 신발, 수건, 양말 등을 혼용말 것.
-너무 꼭 끼는 옷이나 신발을 착용하지 말 것.
-주변에 의심되는 동물을 제거해주고, 빗, 수건 등의 혼용을 피할 것
-여성의 경우 흡습성이 부족한 스타킹을 오래 신지 말 것
-실내근무할 ‘때는 통풍성이 좋은 실내화를 신는다.
-샤워 뒤에는 잘 건조된 수건으로 발부터 먼저 닦고 특히 발가락 사이 물기를 잘 제거해야 한다.
-장마철에 신발이 물에 젖으면 즉시 비누로 발을 깨끗이 씻고 신발을 충분히 건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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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와 아내는 식당아줌마

씨비에스가 내보내는 뉴스더군요. 우리아내 혹은 우리엄마에 관한기사입니다.

당신도 예외 일 수만은 없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혹은 엄마가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혹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식당 일 이라는게 일의 귀천이 있고 없음을 떠나 3D업종이라는데 있고, 할일이 그일 아니면 딱히 할 일도 없다는데 있습니다. 일반 식당 혹은 결혼예식장이나 장례식장, 학교 식당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중년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고요.  늘 상 먹는 식사지만 우리의 말한마디가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히 생각해 봅니다. 낮은 임금,열악한 환경에 처한 이들은 그만큼 안정되지도 못한 일자리입니다.

나와 당신의 아내가 어머니가 일을 한다는 심정으로 그들을 좀더 포근히 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아래는 뉴스의 기사입니다.

 

 

 

서울 중구 을지로의 한 식당에서 일하는 이 모(45) 씨는 자녀 교육비를 보태고자 2년 전 노동시장에 진입했다. 전업주부였던 이 씨는 식당일을 그만두고 자격증을 따서 다른 일을 해보고 싶지만 당장 일을 쉴 수 없는 형편이다.
이 씨는 "전문적인 자격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봤다"며 "직업훈련 프로그램 따라서 공부하려면 석 달, 넉 달 이렇게 기간이 필요한데 당장 시간이 없다. 당장 돈을 벌어야 되니까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의 의뢰로 한국여성연구소가 식당 여종업원 400여 명을 심층 조사한 결과 식당 여종업원의 60%가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식당일을 선택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막상 식당일을 시작하고 나면 현재 일하는 식당에서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이들은 단 2%에 불과했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과 건강악화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주어질 리 없다.
때문에 자격증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신경아 연구교수(소규모 서비스업 여성노동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책임연구원)는 "직업 훈련을 하려고 보면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12시간이 매인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다"며 "다른 꿈을 못 꾼다. 그런 꿈을 꿀 시간적, 정신적,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밝혔다.

가족을 위해 원하지 않는 노동현장으로 내몰린 어머니들. 이들에게 더 나은 조건의 일을 꿈꾸는 것은 사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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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성공비결.

 

하나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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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법학자가 본 한미FTA

행정법학자가 본 한미 FTA 협정의 의미
    강재규(lawkang) 기자   
 
불행하게도 저는 그 의미를 조금 깊이 알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 마음이 편치를 않습니다. 왜냐구요? 앞으로 우리의 삶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때문입니다. 물론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개인적 불이익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덜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방관만 할 수 없는 지식인의 사회적 책무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협정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에 대하여 쉽게 글을 써서 일반 독자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시간의 여유가 없어 발만 동동 구르다, 지금 컴퓨터 자판 앞에 앉아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게 된 배경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그 중에서도 행정법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법은 헌법을 구체화하는 법이기 때문에 헌법을 알지 않고서는 행정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헌법은 국가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시시콜콜 국민 생활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할 수 없어, 아주 추상적이고 개괄적으로만 규정을 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가 법률로써 구체적으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 많은 법률 중에 행정법이 연구대상으로 하는 것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그래서 헌법과 행정법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헌법학자가 행정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행정법학자가 헌법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따라서 행정법학자인 제가 헌법 이야기를 해도 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또 행정법은 범위가 너무나도 넓고 그 내용과 형식이 다양해서 행정법 공부를 열심히 하면 만물박사가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행정법학계에서 공공연히 회자되는 얘기입니다. 행정법학자는 많은 부분 공과대학 교수들과 공동 연구가 가능할 정도로 다른 학문영역과도 관련성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회적 이슈가 부각될 때 다수의 행정법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대학을 다닐 때 경제학 공부도 한 적이 있습니다. 깊은 공부는 아니었지만 미시ㆍ거시경제학 교과목도 수강한 경험이 있습니다.

헌법과 행정법을 연구하고 경제학을 공부했으며, 세계 역사를 공부한 경험이 있기에 인류 역사의 진행과정을 조금은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미FTA협정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협정이란 잘 사는 미국과 선진국에 진입하려는 한국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일을 쉽게 하고자(관세, 비관세 장벽을 낮춰) 체결하는 단순한 국가 간의 조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구조변화를 초래하는 엄청난 사건이란 것입니다.

근대국가의 경제학 이론인 고전경제학의 자유시장주의 체제 아래서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이 절대시 되었습니다. 국가는 적의 외침으로부터 방어해주고 도둑을 막아주는 역할만을 담당해주면 충분한 소극국가 또는 야경국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가능한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은 당사자의 자유(의사자치ㆍ계약자유)에 맡겼으며, 개인의 재산권은 절대적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노동계약 등은 사용자(고용자)와 노동자(피고용자) 사이의 자유의사에 맡겨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본가인 사용자의 입지가 강화되고, 노동자의 입지는 약화됨으로써,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무산자 계급이 이래서는 살 수 없다며, 프롤레타리아트 혁명(구소련, 중국, 동유럽 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국가들은 공산화되어갔던 것입니다. 모든 생산수단은 국유(공유)화 되어갔던 것이지요. 동남아와 동구유럽은 공산화의 도미노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당황한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주의(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공산화의 도미노를 막기 위해 공산주의 내지는 사회주의의 이념을 대폭 받아들여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현대의 적극국가ㆍ복지국가ㆍ사회국가화가 그것입니다.

사회국가에서는 개인의 기본권으로서 이전에 중시되던 근대국가 체제 아래의 자유권에다, 사회적 기본권(인간다운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보건권 등)이 추가되고, 실질적 평등권이 존중되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배려(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정책)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을 국가가 지원하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헌법에 규정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도 다양한 사회적 기본권과 사회국가원리를 지향하는 각종 경제조항이 헌법에 규범화되게 된 것입니다. 최근 경제단체들이 집요하게 그들 경제조항을 수정하자는 주장을 하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시장주의원리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자유경쟁원리의 추구, 적자생존의 원리, 약육강식의 원리, 능력 없고 무능한 자는 자연도태가 되게 내버려두어야 한다는 원리, 이러한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 FTA 협정은 그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그대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들, 재벌들이 한미 FTA를 집요하게 타결한 노무현 대통령을 쌍수를 들고 극찬을 아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피해를 보는 쪽은 농민, 어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소규모 서비스업, 경쟁력 없는 기업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보호장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농약을 먹고 쓰러지는 농민이 줄을 이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은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중 다수가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각종 사회보장제도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공기업들은 사영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저렴하던 공공요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값이 뛸 것입니다. 돈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의 서비스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질 높은 교육도 수많은 다른 서비스도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껏 혜택을 누릴 수 있겠지만,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와 미국처럼 슬럼가를 형성하거나 노숙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미 FTA의 정신이 정확히 그런 것입니다. 강남 사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일에 '세금폭탄이다' 하면서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개인주의, 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 미국의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사회인 것이지요. 우리 헌법의 사회국가원리는 서서히 사문화되어 갈 것입니다. 그것이 한미 FTA 협정이 갖는 무시무시한 효력인 것입니다.

판단컨대 한미FTA 협정은 대한민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의 변동을 초래하여 국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국제 조약입니다. 여기에 포함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상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약에 의해서 사실상 우리 헌법 규정(특히 경제조항)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이 체결되면 우리 헌법에 따라 국내법으로 편입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될 터인데, 그러면 '신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협정과 충돌하는 모든 국내 법률과 그 이하 규범들은 폐지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법원칙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협정으로 일대 법체계의 대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한미 FTA 규정이 우리 헌법을 위반하면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이 외국 기업이나 외국에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의 효력은 국내에만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헌법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는(개헌과 같은) 한미 FTA 협정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을 통해 협상을 하고 국회나 주권자인 국민에게 정보도 공개하지 않은 채 협상을 해나가고 나중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조약체결권을 벗어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안은 적어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 비준하고..."라며 조약 체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조약체결권도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 원리에 따른 엄연한 한계가 있는 것이고, 헌법제정권력이나 개정권력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한이기에, 사실상 헌법의 개정에 이를 수도 있는 조약 등의 체결이라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조약체결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할 수 있는 일반적인 조약과는 성질을 달리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민생활 전반에 이렇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고, 국가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의 원리에 합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미FTA 협정이 타결되자 조중동문 등 보수언론들과 야당인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극찬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노무현 대통령의 이번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국민 다수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일일이 발목을 잡다가 한미 FTA 협정체결에 대해서만은 쌍수를 들어 약속이나 한 듯이 반기는 모습을 여러분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 국민주권주의의 원리, 대의제의 원리에 철저히 반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지자들의 요구와는 정 반대로 선거에서 그에게 표를 던지지 않고 철저히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지향하는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선거제도라는 민주주주의 제도가 갖는 정신을 배반한 행위입니다. 조중동문, 한나라당, 노무현의 삼각동맹, 즉 대통령이 그토록 희망하던 대연정을 성공시킨 것입니다.

또한 협상 주체나 찬성론자들이 숨기지 않고 내뱉듯이 한미 FTA 협정은 단순한 경제논리에 따른 것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세계 군사전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소련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미국 아래의 쿠바로 만든 것입니다. 이제는 통일이 되더라도 북한까지 철저히 미국의 경제체제로 편입될 것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목적 또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한미 FTA 협정, 그냥 쉽게 찬반양론으로 논쟁을 하다 지나쳐도 될 그런 단순한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영역에 불가역적인 변화를 몰고 올 결정적인 사안인 것입니다. 우리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신중하게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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