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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

논란이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는 이유는 이 맹세문이 너무나 ‘군국주의적인 훈육’ 에 가까운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문구는 절대적인 충성을 국민들에게 훈육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칫 권력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으로 변질되기 쉽다. 실제로 이 맹세문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그야말로 군인에 의한 통치, 즉 권력의 주체가 국민 여러분들이 아니라 국민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 복종의 대상이고 부림의 대상일 뿐이었던 시대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인데 거꾸로 국가를 위해 국민이 복종하라는 식의 맹세를 강요하는건 잘못된 것이다.

 

충성을 한다는 것은 강요에 의한 무비판적인 굴종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근거된 후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忠誠 이라는 글자에 부합하는 것인데 지금의 맹세문은 어떤 개인적인 선·악에 대한 판단도 없고, 이성적인 숙고도 없이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하는 것이라 실로 진실된 충성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忠誠은 진실, 참마음, 정성을 다하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 강요에 의한 것은 잠시의 무기력한 屈從일 뿐이고 이 충성과는 상관없는 의미가 된다.
즉 자발적인 마음에서의 간절함이 충성이라면 굴종은 종으로의 마음으로 굽히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맹세문이 국가와 민족에 대한 진정한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너무나 자랑스럽거나, 충성스러운 맹세문이 아니고 국기에 대한 본질적인 모독이라고 보인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나는 미국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아래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 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인데 종교적인 색체만 뺀다면 대단히 간단 명료하고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중요한 내용은 나누어질 수 없으며 모든 사람 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베푸는 이라는 문구인데,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의 충성의 내용은 나누어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와 정의를,베푸는 공화국에..라는 네가지의 말이다.
나누어질 수 없는=일체, 통일 이라는 의미다. 여기서의 일체와 통일은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평등이라고 보겠다.
자유와,정의를=충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베푸는 공화국에=국기로 상징되는 국가의 의무를 말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이 논란을 빚자 지난 5월 31일 행정자치부가 맹세문의 수정안을 제시하였다고 한다. 세 가지 안이 제시되었다.


제1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서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위하여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제2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사랑과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국민의 의무를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3안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의 통일과 번영을 위하여 정의와 진실로써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세 가지 안 모두 현재의 맹세문보다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정안 역시 지금의 맹세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권리행사는 나쁜가?

 첫째, 책임과 의무의 이행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수정안은 권리의 행사가 부정적으로 인식된 전제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거나,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충성을 다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공동체의 삶에서 권리의 행사는 결코 부정적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된다.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를 통하여 공동체가 발전하고 인간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 온 점을 애써 부인하려 하는 것은 아닐지... 과도한 권리의 행사나 남용이 경계되어야 하는 점은 옳지만, 권리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전제되어 만들어진 수정안은 아닌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발전, 무궁한 영광, 번영은 무엇인가?

 둘째, 여전히 대한민국의 발전, 모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 조국의 통일과 번영이 최고는 아니지만 국가생활에서의 매우 높은 가치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사실 매우 공허하고 그 내용에 대해 쉽게 합의가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충성을 다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대상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영광이거나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이라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사안을 두고도 의견이 극과 극으로 갈릴 수 있는 것이다. 이라크파병을 두고 이게 대한민국 국력신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오히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결코 파병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있지 않는가? 애매모호하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기도 어려운 목표를 두고 언제까지 국민에게 입술만 움직이는 맹세를 요구할 것인가?


사랑, 자유, 평등, 정의, 진실의 다짐... 너무 심하지 않은가?

 셋째, 수정안에 등장하는 사랑, 자유, 평등, 정의, 진실이라는 단어의 뜻은 의미심장하다. 인간의 삶에서 매우 숭고한 가치를 가지는 이들 개념을 사용하여 조국과 민족에 대한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이 맹세문을 통하여 국가가 인간의 내면에 깊이 관여하고자 하는 것인가? 순박한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조국과 민족을 대할 것이고, 약은 사람은 맹세를 하면서 숭고한 의미를 가지는 ‘사랑, 자유, 평등, 정의, 진실’이라는 단어의 뜻을 마음 속에서 왜곡하게 될 것이다. 이도저도 아니면 매번 맹세문을 읊을 때마다 거짓말임을 의식하면서 하는 수밖에...


올바른 국가관의 형성

 국가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올바른 국가관은 필요하다. 함께 국가를 형성하여 살아가는 삶에서 국가란 무엇인가, 민족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인간은 어떠한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가,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구성원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는 무엇인가 등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러나 그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기보다 인간으로서의 자 와 권리가 강조되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임을 아는 것은 우리의 역사적 경험으로 보아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는 것보다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남용되지 않는 권리의 행사야말로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발전시키는 힘이며 진정으로 봉사하고 싶은 공동체를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실한 마음의 소리는 강제될 수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제 폐지되어야 한다

 진실한 마음의 고백은 강제될 것이 아니다. 진지한 양심의 소리는 스스로 울려나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의 소리가 강제되는 순간, 그 마음은 이제 왜곡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국기와 국가에 대한 마음을 고백하라고 요구해서는 안된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의 어떤 수정안도 맹세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폐지하여야 한다. 국민의 70%가 폐지에 반대한다는 조사도 있다지만, 이런 문제는 합의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양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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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트랙팩님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한다!] 에 관련된 글.

보호법이라는 말에 주목하자.

무엇을 보호하려는가?

나를 위한 사생활보호인가? 아니다. 정권의 보호법일게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보호법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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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시대의 정년제도

 
 
노동환경의 변화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월간HRD 06.09.01


노동부와 뉴패러다임센터는 8월 24일 상공회의소에서 "고령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년제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정년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 주제 발표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정리_ 최정민 기자 press2@khrd.co.kr 자료제공_ 뉴패러다임센터

<제1주제>

고령화 시대의 인적자원관리와 정년제-성신여대 경영학과 박준성 교수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현재는 9.1% 정도로 EU평균 15%에 비교해 볼 때 낮은 편이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빨라 2009년이면 실질적인 노동력인 재직근로자(25~54세 연령구간)가 감소하고, 2016년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며, 2020년에는 총인구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지 않은 편이나,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는 줄어들고 정년 전에 전직하거나 취업을 포기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60세 정년을 노력의무화하고 있고, 기업의 약 71%가 정년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평균 정년은 56.8세에 밖에 이르지 못한다. 즉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고용이 불안한 중고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양보하는 모델
이러한 고령층 증가와 고용불안에 대처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역U자형 개선모델이다. 과거 우리의 임금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이 연령과 근속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우상향 임금곡선의 형태를 띠고 있었다. 이 모델의 단점은 장기근속자의 고용이 불안해지고, 정년연장이 어렵다는 점. 반면 역U자형의 우하향 개선모델은 중고년층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60세 정년을 65세 정년으로 연장하여 고령층의 계속 고용시대를 열기 위한 것이다. 이 모델에 따르면 개인은 고용안정과 장기근속의 효과를, 사측은 고직급, 장기근속에 따른 고임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우상향 임금곡선을 45~50세를 피크로 하고 50대 이후 하향하는 우하향 임금곡선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우리 기업의 대다수가 채택하고 있는 호봉승급제를 폐지하고 고과승급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고과승급제가 도입되면 경쟁의 효과가 발생하고, 임금곡선이 우하향되면서 고용보장의 여유가 발생한다.
또한 기본급에 연동한 상여금 제도를 일시금 형태의 인센티브로 전환해 임금의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고용조정의 부담을 덜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법적 퇴직금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총액임금기준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던 종래의 제도를 지급주기 3개월 이내 임금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델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승진중심 직급체제를 다양화하여 복선형자격제도와 직군제도를 바탕으로 한 직무등급제도로의 개선, 고용의 형태별로 임금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정년 연장을 위한 조건과 대처방안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첫째, 정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지속적으로 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하고, 정년 후 적용할 임금체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둘째, 정년연장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다양한 고용형태별 관리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셋째, 65세까지 인재를 육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관리체제가 준비되어야 한다. 정년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고용 연장을 위한 재고용제도, 정년제도를 폐지하고 연령차별금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은 그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주제>

고령자 고용 및 정년제 실태와 정책과제-한국노동연구원 김동배 연구위원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고령층 일자리 유지와 창출이 화두로 부각하고 있다.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고령층 고용은 연금재정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도 내부인력의 고령화에 대비한 인력의 효과적 활용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사회 전체와 개별기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최선일 것이지만, 개체와 전체간 상존할 수 있는 구성의 오류를 감안할 때 이는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닐 것이다.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고령자 고용 촉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 저해?촉진 요인을 먼저 구명할 필요가 있는데, 연구들의 결론을 요약하면 사업장 업력, 성숙기나 쇠퇴기 제품라이프사이클, 승진정체, 노동조합, 탄력 시간제 등은 고령자 고용과 정(+)의 관계를, 반면 팀제나 직급간소화 등 조직유연화, 기업의 고령자 기피태도, 신기술 훈련, 연공급의 지표인 호봉제 등은 고령자 고용과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행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층 고용과 정년제간 관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정년제 존재 유무는 고령층 고용비중과 관련이 없다.
둘째, 정년제가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면 정년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층 고용비중도 높다.
셋째, 그러나 정년제 유무나 특성은 고령층 고용기회와는 관계가 없다.

첫째와 둘째 결론을 고려하면 고령층 고용을 증가시키려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세 번째 결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정년연령을 높인다고 해도 고령층 고용의 순 증분은 없이 다만 기존 고령층 인력의 퇴출을 방어하는 역할만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추세와 연금재정 문제 등을 고려해보면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 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고령층 고용과 정년연장 위한 정책과제 발굴
이와 관련해서 보다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의 정년이라도 제대로 보장되게 하는 것일 수 있다. 분석결과 제도상의 정년과 실제 정년 간에는 대략 4년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고, 이러한 사정은 특히 임원승진 시기와 관련해서 관리직의 경우에 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조직 및 고용유연화는 우리기업의 경우에도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경영의 정석처럼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정규직 고령층 일자리를 비정규직 고령층 일자리로 대체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의 정년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변화나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며, 그 중에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장의 경우 고령자 역할체계(적합 직무)의 정립, 역량개발, 연공급의 과도한 인건비 부담 경감 등의 변화가 그 성공의 관건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령층이 수행할 역할(직무)을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연공급으로 인한 임금부담 경감과 관련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해서 호봉제는 다변량 분석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고령층 고용비중과 일관되게 부호가 부(-)로 나타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안들은 어느 일방이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둘러싼 노사정간 밀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통한 대타협이 필요할 것이다.
정년보장을 위한 제반 시도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기업이 경쟁력을 손상 받지 않는 선에서 부담 없이 고령층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단계적인 정년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촉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성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청년층 일자리와 고령층 일자리간 대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항상 주목해야할 대목이라 하겠다.


<제3주제>

국내외 정년제도 비교와 정책 방안-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조용만 교수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고령자의 고용촉진은 어느 나라에서든 중대한 국가의 정책과제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년제는 핵심적 쟁점사항이라 할 수 있다.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바림직한 정년제도의 개선방향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며 특히 외국의 정년제도를 고찰함으로써 우리의 제도개선을 위한 밑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외국제도는 정년에 관한 법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삼았으며 정년제와는 별개로 고령자에 대한 나이를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규제하는 것 역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항들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고령근로자의 정년제에 대한 외국과의 비교
고령근로자에 관한 제162호 권고에 따르면 고령근로자에 대한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촉진하고,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직업생활로부터의 은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권고에서도 보듯이 정년제도의 개선과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금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자 고용촉진정책의 일환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년제에 관한 주요 외국 제도를 살피면 다음과 같다.

- 미국 : 정년제를 연령차별로 간주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 영국 : 65세 미만의 정년은 정당사유가 없는 한 연령차별이지만 65세 이상의 정년설정을 합법화하고 있다.
- 프랑스 : 연금수급 개시연령(60세)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금지하되, 완전노령연금 수급권을 갖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으로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정년 설정을 허용하고 있다.
- 일본 : 60세 미만의 정년을 금지하면서 연금수급 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에 상응하여 고령자고용확보조치(정년연장, 정년폐지 또는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제적 수준에 맞는 정년제도와 고용차별법 마련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에 대비한 고령자의 고용촉진,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노력 미흡,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제 규율의 국제적 경향 등에 비추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수급연령을 하회하는 정년의 설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년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자발적 정년연장 장려 및 지원제도를 강화해야 하며(제1단계) 60세 미만의 정년제를 원칙적으로 금지 또는 예외적 허용(제2단계)하고 국민연금법상 노령연금수급연령의 점진적 상향(60세에서 65세)에 따른 정년금지연령의 상향조정(제3단계)이라는 3가지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더해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연령차별금지에 따른 법적용 대상자의 범위 확대하고 모집?채용에서 퇴직ㆍ해고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고령자 등에 대한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사유를 분명히 명시해 두어야 할 것이다.


HRD 기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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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비정규직 대우’ 한국과 큰 차이

 임금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직무 만족도’ 높아

일본에서도 최근 몇 해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급증했지만, 기업들의 관리 방식은 한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 기업의 고용형태 다양화와 임금체계 혁신 세미나’에서 채인석 일본 센슈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1987년부터 2005년까지 정규직 근로자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의 수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말했다.

2005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32.9%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파견노동자의 경우 87년 9만명에서 지난해 114만명으로 12배 가량 늘었고, 계약·촉탁사원은 73만명에서 274만명으로 4배 가량 늘었다.


채 교수는 “파견사원이나 계약 혹은 촉탁사원은 정규직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고 말해 정규직의 40~60%의 임금을 받고 있는 한국의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강조했다.

채 교수가 제시한 ‘2003년 9월 고용형태별 노동자들의 임금수준 자료’를 보면, 한달 동안 30만엔 안팎으로 임금을 받은 비율이 정규직 사원(33.3%)과 계약사원(27.6%), 촉탁사원(33.8%) 사이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채 교수는 “비정규직이 증가함에 따라 정규직 남성 중심의 기업 인적자원 관리 전략을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신뢰모델로 바꾸어야 한다”며 “일본 기업 ‘텔레마케팅 저팬’의 경우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개인의 능력과 실적에 따라 평가받는 인사고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정규직에게도 관리직 문호를 개방했다”고 말했다.

허동한 일본 규슈국제대학 경영학부 교수는 “1990년대 초 버블경제 붕괴 뒤 단기고용 관행은 일본 기업의 임금체계를 성과주의 임금제도로 전환하는 배경이 됐다”며 “연공급에서 성과급으로 옮아가고, 가족수당 등을 기본급 항목으로 흡수해 좀더 간단한 임금체계로 바뀌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무 만족도가 높고, 임금 수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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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항쟁을 기억하면서..

6월 항쟁 이후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당시 전두환 임기말이고 체육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다음번 선거에도 체육관 선거가 될거라는 호헌조치 발언은 전국을 들끊게 했고 천주교에서는 조직적으로 '우리손으로 대통령을 뽑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많은 호응을 받았다. 결국 6월항쟁은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우리손으로 직접 선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7년 한국일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 10명 중 6명은 6월 항쟁을 잘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도 당시 군을 제대하고 첫 일자리를 그때 군포의 모 음료회사에 다니고 있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듯 나도 그랬던 사람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의 부당함을 맞서 저항하는 사람들에 미안함은 있었다. 학생운동이 왜 저토록 저항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 믿었던 것이다. 모 다방에 붙은 오늘은 공짜 라고 붙여진 것들이 세월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내가 있게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역사에 길이남을 이 6월항쟁을 주도한 단체가 있었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이다. 이들이 주축이된 6월항쟁의 일부인원들이 참여정부와 한나라 민주노동당에 정치를 하고 있고 흔히 486이라 부르는 것이다.
60년대에서 80년대에 이르는 한국민주화투쟁의 역사는 우익군부권위주의정권이 풍미하던 60년대 이후 세계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세계사 속에서 세계민주진보진영의 한갈래 희망이자 빛이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세계가 인정하는 자랑스러운 민주화투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안목이 부족하였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 이제라도 우리는 민주화투쟁을 세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간직하려는 노력을 시작하여야 한다.

 

그 하나 하나의 유물 속에 담긴 세계적인 의미를 다시 읽어야 한다.

근현대사 속에서 가장 중심적인 우리 사회의 목표는 첫째가 독립이고 둘째는 민주주의였다. 미 제국주의의 신 식민주의에 반대하면서 독립을 위해 온몸을 바치며 쓰러져 간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하나의 버팀목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해 온몸을 바치며 쓰려져 간 그 정신이 대한민국을 버티는 또하나의 버팀목이다. 그런 점에서 다시는 독재와 권위주의 망령이 이 땅에 되살아나지 않도록 우리의 민주화투쟁이 정사(正史) 속에 위치지워져야 한다. 그런데 벌써 잊혀지고 있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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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법파견 확인 됐다.

 자동차 조립라인 도급 불가능 2년넘은 비정규직은 정규직
출처: 전국금속노동조합
 

= 서울지법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무혐의 판정 검찰 '한방' =

자동차 조립라인에서 정규직과 같이 근무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2년이 지났다면 현대자동차 정규직 직원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판결로 향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속노조 법률원은 "서울중앙지법이 현대자동차 사내협력업체 노동자의 사용을 불법파견으로 인정하고 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 간주를 적용하여 현대자동차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2부(재판장 박기주)는 지난 1일 금속노조 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김준규 조합원 등이 현대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자동차 조립업무는 도급계약 불가능"
법원은 "자동차 조립업무의 특성상 도급대상 업무로 적합하지 않고 대금지급방식도 도급으로 볼 수 없으며 사내협력업체의 업무는 현대자동차의 업무에 연동되거나 종속된 것이고 구체적인 지휘명령과 노무관리를 해 오는 등 현대자동차와 업체간의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불법파견이 아니라 합법도급이라는 현대자동차의 주장에 대해서 법원은 "자동차 부품 조립업무는 현대자동차 공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한 자동흐름생산방식의 특성상 생산 라인을 따라 여러 단계의 가공·조립공정이 중단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므로 각 공정은 독립적일 수 없다"며 "자동차 부품 조립공정 중 일부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의 대상업무로 적합하지 않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에 따라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낸 7명 중에서 하청업체에서 근무한 지 2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파견법 제 6조 3항에 따라 '현대자동차 근로자'라고 판결했고 2년이 되지 않은 3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 1만명 '정규직 직원'
이번 판결은 현대자동차에서 정규직과 같은 조립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는 사실상 '정규직 직원'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정규직으로 일했어야 할 노동자를 불법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했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의 대상은 전국적으로 수십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현대, 기아, GM대우 등 완성차는 물론 부품회사들도 모두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혼성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자동차공장뿐만 아니라 전자, 전기 등 대부분의 제조업체 공장들이 자동흐름생산방식에 따라 일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확정될 경우 사용자들의 불법적인 비정규직 사용에 큰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와 도급계약을 맺은 127개 하청업체 9122명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고 이어 GM대우 군산과 창원공장,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등에 대해 잇따라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해 12월 불법파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었다.

금속노조, 대규모 집단소송
금속노조 법률원은 "이미 검찰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불기소처분하고 검찰항고까지 기각한 상황에서 법원이 불법파견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법원이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 중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에 대해 집단적인 소송을 전개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집단적인 소송을 전개해 자동차조립생산에서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법률원장인 김기덕 변호사는 "이번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자동차 조립생산에서는 도급을 위장해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를 통한 생산작업의 수행은 불법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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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여 조선일보에 배우라

 

나도 그렇지만 자칭 진보라 하면 조선일보를 거의 증오한다.

이유는 보수를 옹호하고 진보를 짖누르려 기사자체를 왜곡하거나 과장하기 때문이다. 아래 기사를 보자.

어느 블로거의 글이다. 일리가 있다 싶어 일부를 옮겨 본다.

 

 

조선일보는 정책의 실패를 강조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래서 그 정책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 조언하고, 비판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기득권, 자신이 지켜야 하는 독자들에게 아부하고, 또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러니 장기적으론 부동산이 갖는 그 부의 불균형 틀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의 모든 의식조작 능력을 거기에 쏟아붇는다.

 

그건 너무 극적이면서, 감정적이고, 또 재미있다!
그게 재미있는 이유는 '매슬로 욕구 5단계설'의 표준에 의한다면, 가장 낮은 차원에 존재하는 욕구를 자극해서다. 쉽게 말해서 조선일보는 속물본능을 가장 저열한 수준에서 자극한다. 여기에 대해선 아거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리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위장하기 위해, 흔히 여론조사를 벌인다. 여론조사라는 '객관성'에 대한 환상 (   http://blog.hani.co.kr/skymap21/5366 )은 그저 노골적인 자사 이기주의, 조선일보 당파성을 '치장'하고, '위장'하기 위한 화장술에 불과하다.

 

여론조사, 그게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건 그저 어떤 권력이 그 권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흔히 동원하는 기만적인 '수치'에 불과한 경우가 허다하다(물론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다. -_-;). 가령, 이렇게 묻는다고 치자,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는 것은 옳은가요?' 당연히 옳지 않지. 그렇게 여론조사하고, 언론통폐합시킨다(전두환아저씨). 


조선일보의 당파성을, 그 반대의 관점에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이건 반어가 아니라, 직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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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기금헌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울타리님의 [책임이냐! 공헌이냐?] 에 관련된 글.

조직 신문에 게시하고자 고쳐쓴 기사 임.

 

사회공헌기금헌납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몇 년 전부터 사회공헌기금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다. 현자노조의 경우처럼 노사가 합의한 사회공헌기금을 확보해 지역사업에 사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사회 공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외국기업들의 홈페이지나 사업보고서를 살펴보면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관한 소개는 많은 반면, 사회공헌이라는 말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인권과 노동권, 환경보호와 반부패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기부나 자선 행위를 소개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이 '사회적 책임'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는 경우는 없다. 
 
사회에 대한 투자는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빈곤층의 의료, 주택, 교육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질 문제이지 기업이 나설 일은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이 해야 될 사회적 책임이란 노동권 보장과 투명납세, 환경보호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이윤 확대와 부의 창출에 주력하면 된다.

현대자동차를 보자. 정몽구 회장은 작년 4월 현대차 사태 당시 1조원 상당의 글로비스 보유 주식을 사회에 헌납키로 했다가 최근 7년 내 사재 1조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예정임을 밝혔다. 특히 1년 내 1200억 원을 기금으로 출연할 방침이며 이 가운데 600억 원은 이미 출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회공헌 1차 산업으로 서울시 오페라하우스 및 지방 12곳에 지상4층, 지하 1층 규모의 복합 문화센터를 조만간 설립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회공헌과 관련된 재원 조달은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사회공헌은 전부터 생각해왔던 내용"이라며 "(재판과 상관없이)이날 발표한 사회공헌 안은 대국민 약속"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대차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룹사가 나서고 있고 관리직이나 신입사원들을 불우한 이웃을 돕는데 동원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기업의 사회공헌은 한국 대기업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권과 노동권은 무시하고, 환경보호는 뒷전이며, 반독점과 반부패에는 관심 없는 대기업들이 기부나 자선 같은 '선행'에 공을 들이는 이율배반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인권 보호, 노동권 보장, 투명납세, 환경보호, 반독점 같은 사회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대기업들의 꼼수에 '사회공헌'이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동권 보호와 조세정의에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만든 법률도 무시하는 기업이 국가와 사회의 몫인 사회복지까지 거들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어색하기 짝이 없다. '사회공헌'도 잘 하고, '사회적 책임'도 다 하는 기업이라면 무엇이 문제겠는가 마는 대부분의 경우에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회공헌'에 집착한다는 느낌을 지울 길 없다. 또 사회공헌 활동은 합법적인 '탈세'로 이어지기도 한다.

정몽구회장이 사회공헌기금을 헌납한단다.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지려는 것인데 정회장에게 부탁드린다. 기금 헌납하기 전에 기업이 원래 할 일인 “인권보호, 노동권 보장, 투명납세, 환경보호, 반독점 부패방지 같은 사회적 책임이나 잘 하세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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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장로님...

전 서울시장 이명박 장로님! 올 대선을 앞두고 인기 순위가 변치 않는 부동의 1위 시더군요.
님자를 붙이려니 어색하여 빼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말이 지나치더군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노조비하발언을 비롯한 장애아 낙태 옹호 등의 '말'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언론에 대서 특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학부모연대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그리고 대중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이 전 시장의 말을 듣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의견이나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만은 그러나 최근 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분이 있기에 여기에 수정하여 옮겨봅니다.
 

 

먼저, 우리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부정하시더군요. 프랑스는 판사노조도 있습니다. 경찰이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수노조가 뭐가 문제랍니까?

이 전 시장의 성공주의 정책을 비판합니다.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지금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권력·부요함이 자신의 가난한 시절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의 세월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두번째로는 장애자에 대한 편견입니다.

서울시장을 그만 둔 후부터 대선 예비주자로 등록하기까지의 많은 시간을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하면서 이 전 시장이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하나님이 이 전 시장을 축복해서 지금의 자리로 올려놓았다는 생각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곡해한다는 소리를 할지 모르겠으나 그러면 반대로 이 전 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자들이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둘째는, 장애자에 대한 편견이자  성공과 성장 지상주의에 함몰된 정책을 지적코자 합니다. “장애아를 임신한 것이 비장애아를 임신한 것보다 불행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전 시장이 말하는 성공이란 이런 것인가요. 튼튼한 아기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깨끗한 피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며 최소한 연봉 5000만 원 이상의 직장에 다니면서, 고급차를 타고, 그리고 똑똑한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유복하게 키워내서, 노후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나라인 천국에 무난히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언제 자기를 따르며 병 낫기를 위해 애원하던‘장애인’들을 향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이 말은 오히려 제자 중에 가장 명석하고 계산에 철저해 경제권을 쥐고 있던 가롯 유다가 들었던 말 아닌가요.

 

이 전 시장이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성장제일주의’입니다. 경제대통령으로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결코 현실에서는 ‘전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공과 성장’보다 더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돈’보다는 ‘일상생활’이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소위 말하는‘성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실패한 인생인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앤조이 진민용기자의 글을 수정 편집함-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노조비하발언을 비롯한 장애아 낙태 옹호 등의 '말'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학부모연대와 장애아동을 둔 부모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를 말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혜택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이 전 시장의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지금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명예·권력·부요함이 자신의 가난한 시절과 어려움, 그리고 고난의 세월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시장을 그만 둔 후부터 대선 예비주자로 등록하기까지의 많은 시간을 전국을 다니며 간증을 하면서 그가 내세운 슬로건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한다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반화할 때 부작용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이 전 시장을 축복해서 지금의 자리로 올려놓기까지 과연 이명박 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자들이었을까요. 그 중에 이 전 시장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새벽마다 남편의 승진을 위해 부르짖는 여인들의 기도는 왜 하나님이 외면했을까요.

현대라는 굴지의 회사를 운영할 때 단 한 푼의 세금 탈루 없이 정직하게 회사를 끌어왔다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그 현대 때문에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파산상태에 이를 때 하나님은 이명 박 씨의 편이었다고 자신하시는지요.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그 자리까지 오게 됐노라고 간증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지금 이명박 씨가 계신 그 자리 아래에는 정치적으로 ‘한자리’를 노리고 달라붙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따라다니고 있는지 안보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성공과 결부시킴으로써 진리의 보편성을 왜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성장과정에서 남다른 노력과 열의, 그리고 성공을 향한 집념이 있었기에 충분히 성공하실만한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성공과 성장 지상주의에 함몰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싶습니다. “장애아를 임신한 것이 비장애아를 임신한 것보다 불행하다”라는 식의 사고방식 자체를 문제 삼고 싶은 것입니다.

이 전 시장님이 말하는 성공이란 이런 것인가요. 튼튼한 아기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깨끗한 피부에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며 최소한 연봉 5000만 원 이상의 직장에 다니면서, 자동차는 3000cc 이상, 그리고 비장애인 상대를 만나 비장애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유복하게 키워내서, 노후 설계를 완벽하게 하고 하나님나라인 천국에 무난히 들어가는 것.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문제를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까. 이 사회에서 암적이고도 쓸모없는 인간들은 대체로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 아니던가요. 예수께서 언제 자기를 따르며 병 낫기를 위해 애원하던 ‘장애인’들을 향해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이 말은 오히려 제자 중에 가장 명석하고 계산에 철저해 경제권을 쥐고 있던 가롯 유다가 들었던 말 아닌가요.

이 전 시장께서 내세우는 정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성장제일주의’입니다. 경제대통령으로서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결코 현실에서는 ‘전 국민이 잘 사는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성공과 성장’보다 더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에게는 ‘돈’보다는 ‘일상생활’이 필요합니다. 그저 장애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삶, 최소한의 도움만으로 시내를 다니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삶이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들이 실패한 인생인지 몰라도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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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기 논란

스파이더맨이 성조기를 뒷 배경으로 삼은 장면이 1.2편에 이어 3편에도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되고 있다.

소위 찬반 양론인데...

 

찬성쪽은 굿이 찬성할 건 없지만 미국이 만든 영화에 자국 국기가 등장하는건데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냐는 것으로 (반미주의자들이나 국수주의자들의 억지 주장 )쇼 한편 보듯 지나치면 될 것이라는 주장이고...

반대쪽은 미국 영화라 해도 극 전개상 필요한 과정이라면 상관 없지만 극전개상으로도 불필요한 장면이고 미국에서 만들었지만 막대한 재정을 들인 수출용(?)인 만큼 신중해야 했다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반대쪽을 국수주의로 비난 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은 착한 영웅임을 내세우고 있고 그 착한 주인공은 미국임을 암시합니다. 즉 이라크 침공이나. 저 개발국 독제정권에 대한 지원... 이런거 생각지 말고...어쨌든 미국인은 영웅이다. 뭐 이런거...

미국인 스파이더맨과 성조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는 니네가 뭐라하든 세계평화를 빗대 미국의 이익을 위해 경찰국가로 계속 활약하겠다는 일종의 최면술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결과로 친미주의와 반미주의가 생겨나는 것인데...

우리의 경우 친미주의로 규정할 한나라당과 이를 뒷받침해온 ‘뉴라이트’들은 북한을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하필이면 자주독립을 기원해야 할 3·1절 행사 때, 시청 앞에 수천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태극기와 나란히 성조기를 뒤흔들면서 “김정일 타도”와 “6·15 공동선언 파기”를 외치며, 김대중·노무현 양 대통령을 “빨갱이”로 몰아붙이고, 이들을 숙청하자고 주장하는데...

 

이 점에서 한국의 사대주의와 매카시즘적 극우가 한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거지요.

영화에 특히 영웅영화에 성조기를 등장시키는 것은 ...

이렇게 말하면 오버일지 모르나 영화의 성조기 등장은 신 식민지 전술이고? 3.1절 성조기 흔드는 것은 국수주의라고 해야 겠지요.

 


총독부 앞 일장기를 내리고 미 군악대의 국가 연주속에 성조기가 올라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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