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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13
    보여주기식 자전거 정책 짜증난다!(4)
    유이

보여주기식 자전거 정책 짜증난다!

요즘 신문을 보면 자전거 관련된 내용이 많아 졌습니다. 아마도 MB 가카가 녹색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전거 정책을 말했으니 여기저기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걸겁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진정한 노력인지는 조금 의심이 됩니다. 일단, 대부분 신문에 나오는 뉴스는 지자체에서 자전거 대회를 개최하거나, 지자체에 높으신 분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외에는 없으니까요. 심지어 자전거타고 출장제를 하는 지자체도 보았습니다. 그게 맘에 안드는 이유는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보여서 입니다. 예를 들어, 한 구청에서 자전거를 타고 출장을 가라고 하기 위해, 자전거를 20대를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 구청 직원들은 출장을 갈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자전거를 타보면 알겠지만, 지금 실정에서 영 짜증나는 일이 아닙니다. 특히 도심을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에 그 짜증은...차도로 가자니 차들은 빵빵거리지...인도로 가자니 보행자들 눈치봐야하고, 속도도 안나고...결국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짜증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자전거를 안타면 또 자전거 있는데 타지도 않는다는 소리를 들을 게 뻔합니다. 결국 생색내기 자전거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잘 보도했더군요.

<관련기사> MB 자전거 정책 ‘녹색’ 내세우며 ‘토목 페달’

자, 그렇다면 현실에서 자전거 도로는 어떻게 되어있는 지 한번 살펴봅시다.(사진은 바람난 자전거의 '꼴몽'님의 사진을 이용했어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하천에 깔려있는 자전거도로입니다. 문제는 이곳은 산책을 하는 보행자와 자전거가 함께 다닌 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많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자전거 전용 도로를 잘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하지만 또 문제는 괜한 자연 위에 도로를 깔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환경을 위해 자전거를 타는 것인데, 새롭게 도로를 포장한다는 것은 좀 아니러니 하죠.

자전거와 보행자를 분리해놓았지만, 선으로만 구분이 되어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저는 싫어합니다. 너무 생색내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천변에 있는 자전거 도로는 기본적으로 멀쩡히 자연상태로 존재하는 하천에 새롭게 도로를 포장하는 것이기에 자연이 파괴됩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기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타기가 쉽다고 하더라도, 새롭게 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반대입니다.

우 리가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도로입니다. 초록색이 자전거 도로일까요? 아니면 빨간 색이 자전거 도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_-; 그리고 보행자와 분리가 안되서 사고가 많이 날 뿐만 아니라, 사고가 났을 경우 대부분 자전거를 탄 사람의 잘못이 됩니다.

이건 완전 막장입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지난 번에 제가 기존 도로에 선만 그으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선만 그으면 위험합니다. 자동차 이용자들에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에 선만 긋는 것은 사고가 많이 날 수 있고, 위 사진처럼 떡하니 불법 주차의 빌미를 제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들의 의식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이상.

창원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랍니다. 정말 좋아보입니다. 이정도면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뉴욕에 있는 자전거 도로랍니다. 이건 완전 천국이군요. 하지만, 자전거끼리 충돌이 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

프랑스의 자전거 도로라고 합니다. 나무로 되어있는 것이 뭔가 친근해보이네요.



한겨레 기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4대강 살린다면서 자전거 정책 추진하는 것 말도 안됩니다. 동네는 자동차 타고 다니라는 것이고, 명절 때 고향갈 때 자전거 타라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행정안전부에서 정부에서는 도심 속 자전거 길보다는 도시간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고, 도심 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지자체의 소관이라고 했더군요.
<관련기사> '한겨레,자전거 활성화더러 토목?…'

책임 떠넘기기 식이라서 맘에 들지는 않지만, 지자체가 잘해주기만을 빌어봅니다. 그래서 수원시에 자전거 이용활성화와 관련된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수원시청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오...정말 있습니다. (http://www.elis.go.kr/에서 찾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제정 2007.04.19 조례 제2678호]
                                                      개정(2008.11.24 조례 제28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
    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
    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
    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4)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
 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24)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
 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
 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
 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
 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
 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
 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
 는 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법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8.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
 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1.24〉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
 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
 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 교육
 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4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설과 관련해서는 자전거 주차장 이외에는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 있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조례안에 포함이 된 것인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면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한줄로 요약하면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를 많이 타도록 권장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사정이니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대로 마련될리가 있나요. MB정부에서도 그냥 지자체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좀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의 자전거 정책이란 홍보이외에는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자전거 많이 탑시다!" "자전거를 타야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라고 외치고, 자전거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않아서 자전거를 못타는 개개인들은 왠지 나쁜 사람이 되는 분위기지요. 정부와 지자체는 자전거 위해서 활짝 웃으며 홍보만 해댈 것이 아니라,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제대로 된 자전거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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