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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진행되는 가운데 2가지 소식이 전해지더군요. 하나는 일명 "고대녀"로 통하는 김지윤씨를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용산4구역에서 일부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관련기사>
- '고대녀' 긴급체포, 경찰 왜 이러나(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50879)
- 영결식 틈타…용산 재개발 건물 명도 강제 집행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090529093222&ion=03)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인해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혹시나 정신을 좀 차릴까 싶었는데, 역시나 그들은 정신을 못차렸습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촛불은 불법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탄압으로 일관하는 것이 정상인가 봅니다.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할 때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다고 하던군요. 이것이 단순한 헤프닝이 아니라 진정한 민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는 더욱 심한 모습을 보여주더군요.
지루한 표정으로 다리를 꼬고 있더군요.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에 문제삼는 것만은 아닙니다. 누가보아도 오기 싫은 표정과 자세로 있을꺼면 차라리 가지를 말던지요. 눈치보지 말고 "나는 애도나 추모하기 싫다. 내가 영결식에 왜 가야 하나"라고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불참하면 되는 겁니다. 괜히 맘에도 없는 위로나 추모같은거 하지 말구요. 괜히 영결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기분만 상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눈치보고 있는게 얼마나 갈까요? 한달, 아니 일주일은 갈까요? 보나마나 6월 임시국회되면 지난번 처리하지 못했던 미디어 악법 표결로 처리하자고 쌩떼를 부리고, 불법폭력시위 단체와 전문시위꾼 운운하면서 죄다 연행하고, 구속하려고 할텐데요. 제~발, 허망한 바람일 수도 있지만,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정신 좀 차리자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분명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애도와 추모의 분위기를 내면서,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식의 애도와 추모는 보내지 말기 바랍니다.
언 제부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의 눈치를 봤답니까? 수십만이 촛불을 들고 광우병 쇠고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잠시 눈치 봤다가 살짝 사과하고 정작 정책은 변하지 않고, 그 후에는 뒷통수 때려 연행하고, 구속했습니다.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언론악법 역시 국민들의 눈치보지 않고 강행하려 합니다. 그들은 국민의 눈치를 보는 듯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들의 뒷통수를 때릴 뿐입니다. 촛불집회하면 민심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배후가 누구인지 궁금해 했던 당신들입니다. 90%의 국민이 아닌 10%만의 정책을 펼쳐왔던 당신들입니다. 실질적인 정책은 변화없이, 실질적인 대책은 마련없이, 그저 눈물 한 방울 보이면 국민들이 속을 거라 생각하나요?
그들은 혹시 죽은 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언제 죽은 자에 대해 애도를 표했답니까? 철거민 5명이 죽어도,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들입니다. 연예인 1명이 죽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들입니다. 노동자 한명이 자살을 해도, 불법폭력시위 운운하면서 때려잡는 것이 그들입니다.
차라 리, 변희재, 김진홍, 조갑제처럼 눈치보지 말고 스스로 솔직하게 말하세요. 국가브랜드 운운하며 존경받지 못하는 국민을 이야기하던 것처럼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정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 지 모르겠다, 국민들이 중요한 건 아닌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시라! 언제부터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정당이었다고 이제와서 국민의 눈치를 봅니까!
23일 오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하고 나서도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감정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번에 어떻게 대응을 할까? 분명 한나라당에게는 불리한 정국이 펼쳐질텐데..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사람들 을 만나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블로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간 행보에 대한 정치적 판단, 감정적인 슬픔, 애도를 해야한다,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타살이다, 등등. 무언가 혼란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습보다는, FTA 추진, 파병 결정 등 실망스러운 모습들만 떠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도 많이 했습니다.
블로그 에도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슬프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의 정책에는 반대했지만, 정치적 타살로 인한 죽음이기에 애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본주의 체제의 가해자이자, 권력에 의한 피해자이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슬퍼해야 할 이유도, 슬퍼하지 말아야 할 이유도. 머리 속으로만 생각해온 잘못된 습관이랄까요. 조금은 후회도 됩니다. 이렇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다고 억지로 감정을 만들어 내는 것도 우습지요.
조금씩 생각을 정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슬퍼해야 하는지. 무엇이 우리를 그토록 슬프게 했는지. 2009년이 시작되면서부터 너무나 많은 죽음을 보아 왔습니다. 용산철거민, 경찰 특공대, 고 장자연씨, 고 박종태 열사..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까지...그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들, 경찰의 과잉진압에 살해된 사람들, 먹고 살기 위해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 괴로움에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죽음들이 사라지게 하려면 어찌해야 할까...답이 나오질 않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그저 평상시와 똑같이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우선은 분노를 좀 해야 겠습니다. 누가 되었던 사람들이 죽을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에 대해서 분노를 좀 해야겠습니다. 정부, 경찰, 검찰 이 사회에서 슬픔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좀 해야겠습니다.
검·경찰의 논리에 따르면 드라마 '시티홀'에서의 신미래는 상습시위꾼입니다. 그녀는 밴댕이 아가씨 선발대회에서 1등을 했으나 상금 20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항의하여 인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계속합니다. 더구나, 고부실 시장의 비리에 대해서 알게된 뒤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주민들에게 유인물을 돌립니다.
유인물의 내용이 자세히 나오지는 않지만, 고부실 시장의 비리 내용과 오후 2시까지 시청앞으로 결집해 달라는, 집회를 조직하는 유인물이 틀림없습니다. 신미래의 호소로 주민들은 시청 앞에 모여서 '집회'를 가지게 됩니다. 검·경찰의 논리에 따르면 명확한 상습시위꾼, 전문시위꾼인 셈입니다. 그러나, 드라마는 현실과는 달리 시청 앞 집회를 전경들로 가로 막지도 않고, 신미래를 연행하지도 않습니다. 경찰의 모습은 볼 수 없습니다.
만약 현실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되었을 까요? 아마 신미래는 '상습시위꾼' 명단에 올라갈 것이며 경찰은 고부실 시장의 비리 내용은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지를 조사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앞에서의 시위는 당연히 전경들로 막힐 것이며, 구호라도 외쳤다가는 연행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아마도 어떤 이들은 저 집회는 명백한 잘못(고부실 시장의 비리)을 밝히는 집회이기에 괜찮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작년 촛불집회를 생각해보세요. 이른바 비정치적이라고 생각 될 수 있는 학생들로 시작된 촛불집회가 일반 시민들에게로 확산이 되자, 배후에 누가 있는지, 좌익세력이 어쩌구 저쩌구, 결국에는 무차별 연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상습시위꾼이다, 불법폭력단체다 하면서 공안탄압 정국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촛불을 만들어가는 이들의 모습은 신미래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정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알게되고, 이에 대해서 스스로 알려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을 무조건 연행하고 구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검·경찰의 모습이 우습네요.
드라마 '시티홀'을 보며 통쾌했습니다. 지자체 민주주의의 허와 실을 보여준다고 생각했거든요. 더불어 공무원들의 행태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을 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부 몰지각한 공무원의 행태를 풍자한 것에 대한 통쾌함이죠.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시티홀을 좋게 보고 있다. 공무원의 일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어서 홍보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했는데, 과연 그럴까요? 제가 만약 공무원이라면 그닥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찔리는 공무원이 많을 것같다는 겁니다. 특히 고위직 공무원일 수록 더하겠죠.
시티홀 의 내용에는 시의원과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자금을 위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 돈을 남겨먹을까하는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도블럭을 새로 깔지, 아니면 새로 다리를 놓을 지...등등 이것이 단지 풍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 풍자입니다. 또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신미래의 앞에 와서 공무원들이 방해를 하는 장면이라든지, 공무원들을 협박하는 장면들, 각종 로비의 장면들, 아부하는 장면들...그닥 좋지만은 않은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기분이 좋을까하는 생각입니다.
드라마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는 시도는 몇번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뉴하트'와 '조강지처클럽'을 상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낸다고 항의하고 명예훼손을 검토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시티홀'에 대해 항의하지 않는 걸까요? 공무원들은 착해서? 풍자는 풍자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 대인배라서?
아니길 바라지만, 아마도 자신들의 행태와 너무 비슷해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의원, 도의원, 시장, 도지사 등등 공무원이 되면 무언가 된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특히 직선제로 뽑히는 사람들은 선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명예훼손이다 뭐다라고 항의하면, 오히려 욕먹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요즘은 명예훼손을 너무나도 쉽게 남발하는, PD수첩과 같은 사태가 자주 벌어지는 시기이므로 앞으로의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김선아의 연기도 즐겁고, 주변 인물들의 이름과 내용, 대부분이 만족스러운 드라마 입니다. 부디 이런 드라마를 좀더 주의깊게 보시고, 이른바 민주주의를 실행하신다는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이 정신차리고 일했으면 좋겠네요.
매주 수요일 열리는 수원 촛불 문화제 입니다. 지난 주 1주년을 지나, 이번 주는 58차 입니다.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 도로교통과]
[제정 2007.04.19 조례 제2678호]
개정(2008.11.24 조례 제28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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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수원시민의 자전거이용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 애자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 한다. 4. "시민자전거"라 함은 수원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 거를 말한다. |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과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8.11.24)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 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3. 자전거 교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민홍보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 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 하게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 는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제5조(개선기준의 설정) 시장은 자전거 이용여건을 개선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개선 기준 또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 |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시범지역·시범기관의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 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08.11.24) ② 초·중·고등학교의 교내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경우 교육경비 지원시설로 우선 채택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
제7조(시민의 권리)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안전하고 쾌적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 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 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 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 람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④ 시내·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자 전거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 ① 자전거주차장은 당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 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 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를 자전거 주차장에 우 선하여 주차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⑤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주차 후 10일 이상 같은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 에 대하여 자전거 소유자나 위탁자에게 무단방치 여부를 확인하고 무단방치로 판명된 경우에 는 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
제11조(자전거의 주차요금) ①법 제 11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08.11.24) ② 자전거주차장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별표〕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③ 민간소유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8.11.24〉 |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 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 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가 자전거를 사용하던 중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파손 또는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신설 2008.11.24〉 |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 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시범지역 내 시민 또는 시범기관의 근로자, 학생 등이 통근 ·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11.24〉 |
제14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 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①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 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 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소속된 전담요원을 초·중등학교에 일일 교사로 안전 교육 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8.11.24〉 |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할 수 있다. |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1.24 조례 제2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자전거면 충분하다! 바람난 자전거(http://cafe.daum.net/wind-bike)의 잔차질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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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다가 삼성 면죄부 준 대법판결도 있었다는.... 우라질....부가 정보
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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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철 대법관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던 이유가, 삼성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있더구만...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