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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5/03/02

[미소를 파는 자본주의, 장귀연]

* 이 글은 붉은사랑님의 [미소를 파는 자본주의, 장귀연] 에 관련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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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임시대대 앞두고 사회적 교섭 논쟁 날로 확산

지상 논쟁,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VS 이석행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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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민주노총 집행부와 진보적 학자, 재차 격돌

비정규개악안이 우여곡절 끝에 4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3월 15일로 예정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을 또 다시 상정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는 가운데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진보적 교수 58인이 지난 달 22일 사회적 교섭 폐기를 촉구하며 내놓은 ‘민주노총 대의원들게 드리는 호소문’에 대해 지난 달 24일 민주노총이 ‘진보를 자처한다는 일부교수들의 분별없는 처신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통해 날선 반응을 보인데 이어 ‘시민의 신문’을 통해 역시 진보적 교수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 소장과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반론, 재반론을 통해 사회적 교섭을 두고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다.

장상환,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
먼저 장상환 교수는 ‘시민의 신문’에 지난 달 4일 기고한 ‘사회적 교섭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글을 통해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민주노총 내의 충돌을“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와 '정권과 자본과의 투쟁으로 요구를 쟁취하려는 투쟁파' 간의 대립”이라 규정하고 “투쟁이 뒷받침되지 않은 교섭은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며 “노사정위 참여를 통한 사회적 교섭전략은 공세적인 전략이 아니고 극히 수세적인 전략”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한 장상환 교수는 같은 글에서 대의원대회 파행의 조직적 원인으로 “민주노총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 분포가 다소 괴리된 것”이라고 꼽았다. 이어 “집행부 일부가 표명했듯이 물리력을 행사한 대의원과 조합원을 징계하고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며 “진정한 비정규직 보호법을 입법화할 수 있는 실천을 통해 자본과 노동간의 대결구도를 만들어 여러 분파들 간의 신뢰를 쌓아갈 때 민주노총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석행 반론,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

이석행 민주노총사무총장
이에 대해 이석행 민주노총 사무총장이 같은 지면을 통해 반론을 제기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지난 달 21일 ‘시민의 신문’에 ‘장상환 교수의 사태 왜곡 유감’이라는 글을 기고해 “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입장 왜곡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글에서 이석행 사무총장은 장상환 교수가 “이른바 ‘민주노총의 사태’의 사실을 심각히 왜곡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노총 간부 중에는 투쟁을 기본으로 하여 교섭전술을 채택하자고 주장한 사람은 있었어도, 장 교수가 주장하듯 투쟁 없이 실리를 추구하자는 사람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석행 사무총장은 장상환 교수의 글이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다며 편들기를 하고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절대다수의 조합원, 간부들은 이른바 강경파의 그 행위와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라고 단언한 이석행 사무총장은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다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장상환 교수의 진단은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글 말미에서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을 중단해야 한다”며 “사회적 교섭안 통과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다시 강행할 경우 또 한번의 파행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장상환 교수의 주장을 ‘사실 왜곡과 근거없는 비방’으로 간단히 정리했다.

장상환 재반론,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

이석행 사무총장의 이러한 반론에 장상환 교수는 지난 달 28일 “'사회적 교섭’ 전제조건 마련됐나”라는 글을 같은 지면에 기고해서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 노동자 절박감을 받아들여라”며 재반론에 나섰다.

장상환 교수는 먼저 자신의 당초 글에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사실관계 확인의 오류를 수정한 뒤, 사회적 교섭 찬성 측을 ‘투쟁없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교섭파’로 왜곡했다는 이석행 사무총장의 반론에 답했다. 장상환 교수는 “안건을 설명하는 공식 자료와 설명에서는 물론 투쟁과 교섭을 병행하자고 한다”고 전제한 뒤 미디어참세상의 보도를 인용하며 “그러나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나타난)찬성주장을 살펴보면 투쟁이 어려우니 사회적 교섭을 하면 투쟁의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투쟁과 교섭을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현 사태의 핵심은 폭력이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는 일부 집단의 행위”라는 이석행 사무총장의 규정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대의원대회는 최종적으로 정족수 미달로 유회된 것이지 폭력으로 무산된 것이 아니”라며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있는 것이고 당하는 쪽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는 기존 법률과 절차를 넘어서는 방법을 동원하여 저항할 수 있고 문제는 그것이 정도를 넘어설 경우”이라고 답한 뒤 “민주노총 집행부는 비정규직 개악안이 입법화될 경우 희망을 포기해야 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위기감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다소 괴리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자신의 애초 주장에 대해 이석행 사무총장이 “조합원의 의사와는 달리 집행부가 구성되었다는 주장이며, 조합원의 지지를 얻기 어려운 집행부라는 말로 논리를 확대시킬 수도 있다”며 내비친 날선 반응에 대해서도 장상환 교수 재차 응답했다.

장상환 교수는 “집행부의 구성과 조합원의 노선분포가 괴리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 잘라 말했다. 장상환 교수는 위-수-사 통합 선본 구성 형식의 현행 선거 방식을 비판하며 이런 결과로 “집행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것이 대의원대회가 연속적으로 파행이 된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며 “임원 선거방식을 바꿔서 집행부가 다양한 세력으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글 말미에서 장상환 교수는 “민주노총이 3월 중순에 다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회적 교섭안을 놓고 갈등을 재연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적어도 비정규직 개악안을 폐기하지 않는 한 사회적 교섭안을 논의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과연 사회적 교섭의 전제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반문으로 장상환 교수는 재반론을 마무리 지었다.
2005년03월02일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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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 거부, 집회... 계속되는 불법파견 투쟁

28일 현대차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 민주노총 동시다발 결의대회
환노위 의원 현대차 현지 조사, 민주노동당 하이닉스 진상조사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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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울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하이닉스-매그나칩 등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열기가 민주노총과 정치권으로 까지 확산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28일 전조합원 결의대회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28일 전조합원 결의대회

파업 42일차, 최초로 진행된 원하청 공동 잔업거부

지난달 28일, 현대차 원·하청이 공동으로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노조탄압 중단을 요구하며 오후5시부터 2시간 잔업 거부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울산과 전주 아산공장의 자동차조립 라인이 모두 멈췄다.

이 날 잔업거부는 ‘현대차 불법파견 연대회의’에서 결정한 것으로, 42일째 울산 현대자동차 5공장 탈의실에서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비정규노조의 투쟁에 정규직 노조가 처음으로 보여준 공식적 공동대응이다.

잔업거부에 돌입한 현대자동차 원하청노조는 출범식을 갖고 오후 5시 30분 울산본부 본관 잔디밭에 모여 "노동법 개악저지 및 불법파견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아산과 전주공장에서도 결의대회가 열렸다.

현대차 '불법파견연대회의'는 매주 화·목요일을 불법파견 철폐의 날로 정해 공동정문 출근투쟁을 전개하고 조합원 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3월 10일 연대회의 수련회에서 투쟁계획을 논의한다.

28일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결의대회

민주노총, 3ㆍ4월 불법파견 투쟁 집중 배치

민주노총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와 전국 각 지역 현대그룹 사업장 앞 ‘불법파견 정규직화·비정규노조 탄압 분쇄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 날 집회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3ㆍ4월 두 달 간 현대차와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관련 투쟁을 집중 배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노조와 금속노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등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불법파견 투쟁을 하나로 모아 전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이 기세를 오는 4월 벌어질 비정규직 개악법안 저지투쟁과 권리보장 입법 쟁취투쟁의 단초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3월 중순 경 노동자대회 형식의 대규모 집회 등 시기별 집중 투쟁을 진행하는 한편, 기자회견 등 대 사회 여론 확산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금속연맹 또한 오는 8일 금속간부 울산총력집회를 예정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23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상경투쟁

민주노동당, 현대차, 하이닉스-매그나칩 진상조사단 꾸려

한편, 노동계의 전면적 불법파견 투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 등 국회환경노동상임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오는 4일 울산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현지조사를 벌이고, 노조가 제기한 사측의 폭력 등 노조탄압 실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의원, 이용식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이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불법파견 판정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2일 청주 하이닉스·매그나칩 반도체 공장과 청주지방노동사무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청주 공장 현장조사는 사측의 불허로 무산됐다.
2005년03월02일 16: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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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109년 만에 드디어 종지부

임시국회 마지막 날, 호주제 폐지 골자 민법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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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peyo@jinbo.net
'97번째 세계 여성의 날' 닷새 앞둔 값진 선물

2월 임시국회가 개원되던 날 본회의장 모습
사진출처: 미디어참세상자료사진

97번째 ‘세계 여성의 날’을 엿새 남겨놓은 2일, 뜻 깊은 소식이 전해졌다. 2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을 전체 의원중 161명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국회는 의원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달 28일 늦은 밤, 국회 법사위에서 15명의 의원 가운데 11명의 찬성으로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무난한 본회의 통과가 점쳐졌지만 ‘혹시나’하는 마음에 숨을 죽이며 국회 본회의에 관심을 기울이던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대학생 이유림씨는 “당연한 일이고 너무 기쁘지만 오히려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소감을 전하며 “남녀를 막론하고 주위 사람들은 모두 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법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 폐지, 친양자제도 (자녀가 생부와 관계가 단절된 뒤 양부나 계부를 맞게 될 경우 새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고 호적에도 그의 친생자(親生子)로 기재,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 부모 협의하에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한 이혼한 여성이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게 된 어이없는 민법규정도 함께 삭제됐다.

지난 해 말, 여야 각 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서 호주제 폐지를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지만 2월 임시 국회 막바지까지 호주제 폐지안 통과는 진통을 겪었다. 특히 법사위 소속인 주호영 의원등은 새로운 신분공시제가 마련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분공시제가 확정될까지 호주제 폐지를 미뤄야 한다는 지연전술을 펼쳤지만 결국 역사의 흐름을 막지 못했다.

일제 입김으로 도입돼 지속되어온 남성중심 호주제

이로써 1896년 조선민적법, 1909년 조선통감부 민적법, 1958년 대한민국 민법을 통해 일제 강점기부터 110여년간 지속되어 온 부계 호주 제도는 드디어 종지부를 찍게 됐다. 폐지를 반대하며 호주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 미풍양습이라는 주장들이 일부 유림과 보수진영에서 나왔지만 호(戶)와 구(口)를 파악하는 국세조사의 기능, 봉건적 신분을 확인 하는 기능 등을 수행했던 고려와 조선의 호적제도 아래서는 ‘두 세살 먹은 아들이 호주가 되고 그 아들의 보호자인 엄마가 호주 밑으로 입적’되기도 하는 어이없는 현행 호주제와 달리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고 남편의 사조(四祖 부, 조부, 증조, 외조) 뿐만 아니라 아내의 사조도 함께 기재되었었다.

2일 철폐된 남성 위주의 호적제는 일본의 입김으로 제정된 1896년 "호구조사 규칙과 세칙"으로 도입됐고 1909년 일제 통감부의 민적법 제정으로 확고해졌다. 그러나 일본은 2차대전 패전 후 반민주적이며 헌법위반이라는 이유로 호주제를 폐지했으나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는 민법 제정과 개정을 통해 남성 중심의 호주제를 강화해 나갔다.

호주제 폐지를 위해 지난하게 진행됐던 싸움들

이에 맞서 여성운동 진영은 1950년대부터 가족법, 민법 개정운동을 전개했고 1991년 가족법 개정, 1997년 동성동본 헌법 불합치 결정들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어 2000년에는 ‘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과 함께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가 113개 여성단체의 참여로 함께 발족해 구체적 철폐 투쟁에 나서게 됐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싸움은 지난한 경과를 겪었다.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가 결성된 후 위헌소송 원고인단은 각 구청에 이혼여성 자녀입적 신청 등을 제출했으나 모두 불수리 처분을 받았고 2000년 11월 28일 드디어 ‘호주제 1차 위헌 소송’이 제기됐다. 다음 해인 2001년에는 서울지법 북부지원과 서부지원 지원장이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으나 법무부는 ‘호주제 합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국제 사회의 권고안도 수차례 제출된 바 있었다. UN인권이사회는 99년 11월 `호주제가 여성을 종속적인 지위로 규정짓는 가부장적 사회를 반영하면서 동시에 강화시킨다'며 호주제의 폐지를 권고했고 2001년 5월, UN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는 ‘부계혈통만 인정하는 호주제와,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 직장내 성폭력과 성희롱의 만연, 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고용불안 심화 등 한국 여성의 불평등한 지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결국 호주제 폐지 여론은 점점 힘을 얻었고 2003년 부터는 행정부에서도 호주제 폐지 의견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여성부는 ‘호주제 폐지및 가족별 호적편제 도입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호주제 위헌’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법무부 또한 2003년에는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미루기로 일관했던 헌재도 2003년 말부터 2004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친 공개변론을 펼쳤고 지난 달 3일 헌법재판소는 마침내 ‘호주제 규정 민법 781조 1항및 778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남아 있는 과제, 목적별 신분등록제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쟁점과 대안'긴급 토론회
사진출처 : 미디어참세상 자료사진

그러나 오늘의 값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호주제 폐지가 전부’는 아니라는 지적이나오고 있다.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공시 방안으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제시됐던 '가족별 편제방안', '개인별 편제방안', '목적별 편제방안'이 혼합된 것이다. 대법원은 '신분정보의 철저한 보호', '다양한 가족형태의 보호'를 기본원칙으로 밝히고 있지만 이 방안은 극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법원이 제시한 신분등록원부는 가족사항이 포함된 1인1적부 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등 여러 단체들은 “가족정보는 개인의 신분사항에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고 “개인의 가족정보는 개인의 정보임과 동시에 가족구성원의 정보이며 민감한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회적인 차별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제출한 안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있을뿐더러 신분등록부가 현실과는 괴리된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을 규정하고 차별의 소지를 만든다는 설명인 것이다.

현재 여러 단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목적별신분등록실현연대, 민주노동당 등은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와 같이 목적(사건)별로 공부(신분기록부)를 따로 둬 개인 신분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목적별 편제를 현행 호주제 폐지와 민법 개정안에 따른 신분공시 제도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5년03월02일 18: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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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 잦은 질문(FAQ)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신분등록제란 무엇인가?

신분과 신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국가에 신분을 등록하는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신분을 등록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면 신분등록제도를 만들 때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인권의 차원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목적별신분등록제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 권이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번호는 어떤 부분에서 인권 침해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인가요?
신분공시제도의 목적과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목적별 공부' 의 문제의식은 무엇입니까?
'목적별 공부'의 주요 골자은 무엇입니까?
'등록부'와 '변동부'는 각각 어떤 목적와 방법으로 관리되는 것입니까?
신분등록표 기입 내용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은 출력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않나요?

이혼, 입양 등의 경우에는?
혼인등록부(가) 및 변동부는 이성간, 제도적 혼인 이외의 형태를 띠는 다양한 가족, 결사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나요?
목적별연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외국의 사례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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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의 내용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 신분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신분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출생적], [신고일], [부기번호]이다.  

 
- 신분등록번호는 (관할구청)-신분-(접수일련번호)의 형태이다. 예를 들면, 서울동작-신분-2098임. 이

 

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출생적은 출생시 주소를 적되, 외국인 국적취득의 경우 국적취득 당시의 주소를 적는다.
- 부기번호에는 부모의 혼인등록번호를 적는다. 단, 부모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서 가혼(?婚)등록번호를 부여한다.
 
*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변경, 부기번호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신분변동번호가 (관할구청)-신변-(접수일련번호) 형태로 부여됨. 물론 이때 접수일련번호도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신분변동의 내용으로 “신분변동 사유”와 [기록일] 그리고 [내용] 등이 있다. 이때 [내용]에는 변동내용을 간략하게 적고, 행정적인 이유로 정정시 관련 지침(번호)를 적는다. 입양, 이혼, 재혼에 따른 부기번호 변경시에는 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이전 부기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혼인등록부에 적힐 기본사항은 [혼인등록번호], [당사자 이름], [당사자 신분등록번호], [혼인연월일], [신고일]이다. 

 
- 혼인등록번호의 양식은 (관할구청)-혼인-(접수일련번호)으로 예를 들면, 부산강서-혼-901이다. 이때 접수일련번호에는 성별, 연월일 등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 혼인은 양 당사자가 하는 것이나,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된다. 이때 각 개인의 신분등록번호를 적음으로써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 자신의 혼인등록부만으로는 배우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혼인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가 동일하므로, 이를 통해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부모의 혼인등록번호가 기입되므로, 이를 통해 부모-자식 관계도 확인할 수 있다.
 
* 혼인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혼인변동번호], 변동 “사유” 등이 기록되며,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된다. 이때의 경우에 혼인등록부는 없어진다. 
 
- 혼인등록부는 각 개인에게 발급되므로,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다고 하면 나머지 1명의 혼인등록부는 변동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했는지 알려면 혼인등록부를 검색했을 때 당사자의 것만 나오기 때문에 알 수있고, 자세한 사항은 혼인변동부를 검색함으로써 알 수 있다.)
- 이혼시에는 기존 혼인등록부에 이혼 기록이 적히고 혼인변동부로 별도 관리되며, 이혼한 양 당사자에게는 각각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따라서 이혼한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번호는 상이하게 되고 그리고 자식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친권이 있는 부모의 이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뀐다.
- 이혼한 사람이 재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이 재혼했을 경우도 새로운 혼인등록부가 발급된다. 이때 재혼한 사람들의 혼인등록번호는 동일할 것이고 재혼 가정 자녀들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은 재혼시 새로 부여받은 혼인등록번호로 바뀌게 된다.
 
*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신분등록이 되었을 경우, 그 자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는 가혼등록번호가 적힌다. 가혼등록번호는 가상의 부모가 결혼했다고 가정한 후 그들에게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 가혼등록번호는 부모를 알지 못한 자의 신분등록이 접수됐을 때를 기준으로 혼인등록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혼등록번호는 형태상 혼인등록번호와 동일하되, 실제 혼인등록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 가혼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부모의 인지 여부에 따른 차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신분등록부만으로는 그가 고아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 나중에 부모를 알지 못한 자가 제3자에 의해 입양되거나 뒤늦게 부모를 알게 되면,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을 양부모나 친부모의 혼인등록번호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 각 공부는 신분등록번호 및 혼인등록번호로 검색 가능하다. 단, 신분등록부만큼은 출생적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다.  
 
- 이때 하나의 검색번호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를 동시에 검색할 수 없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등록부, 혼인변동부 서로 간에 연동을 금지시킴으로써, 프라이버시 문제를 최소화한다.
  
  공부의 기본 쓰임새
 
  
* 동일인 확인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가 별도로 작성/관리되기 때문에, 신분등록부와 혼인등록부에 등록된 사람이 동일인인지 여부가 확인 가능해야 한다. 이는 매우 간단한데, 신분등록부의 신분등록번호와 혼인등록부에 기록된 혼인 당사자의 신분등록번호가 일치하면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주민등록제도가 유지되는 한 그것과의 관련성도 고려해야 하는데, 주민등록표에 신분등록번호를 기록함으로써, 주민등록제도상 당사자와 신분등록부, 나아가 혼인등록부상 당사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등록번호는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용도를 국한시키면 신분등록번호 남용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한편, 신분등록부, 혼인등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 신분변동사항 확인
  신분변동부를 검색하면 개명, 정정, 신분등록번호 변경, 사망, 국적상실 등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분변동부의 검색은 본인의 신분등록번호나 출생적이다.
혼인변동부를 검색하면 이혼이나 재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혼인변동부의 검색은 혼인등록번호나 신분등록번호이다.
 
* 가족 관계 확인
  부부는 양 당사자의 혼인등록부를 확인해 혼인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부모는 자신의 신분등록부 [부기번호]란에 적힌 혼인등록번호로 혼인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며, 자식은 자신의 혼인등록번호로 신분등록부를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형제는 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며, 사촌 형제는 조부모가 동일인임을 증명함으로써 확인 가능하다. 이런 원리를 확장하면, 비록 복잡하기는 하나, 가족 관계 전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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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별 공부안의 취지

출처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http://www.altersystem.or.kr)

 

*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

호주제가 가진 성차별적 요소들은 이미 광범위하게 지적이 되어왔다. 여성에 대한 차별 반대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양현아는 “호주제도 안에는 가부장제의 세 축으로 알려진 부계계승제도, 부계거주의 결혼제도, 남성가장제도가 제도화되어 있다. 혼인관계 안에서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친자로 추정되는 자식은 아버지의 호적에 등재되고 아버지의 성과 본을 계승하며, 그 장남은 미래의 호주가 되고, 여성은 결혼과 함께 남편의 호적에 속한다는 호주제도상의 ‘정상’ 가족이란 지극히 가부장적인 관계의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호주제도가 국민의 공증제도로서 기능해 왔다고 할 때, 한국의 ‘국민됨’이란 성차별적인 가족관계와 연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국가의 제도는 가족 관련법이나 여타의 복지 제도 등에 기본 전제가 되어왔고, 문화적, 일상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동되어 왔다.

* 프라이버시권의 보장

프라이버시권의 보장은 크게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 제한, 각 등록부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정보에 대한 수집과 명시에 대한 거부로 나눌 수 있다. 주민등록제도와의 연동 거부는 주민등록제도가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고, 성별과 나이가 드러나는 일련번호를 전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등록제도의 목적인 신분과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신분등록부는 출생이나 국적취득을 통해서 존재와 국적을 증명하고, 혼인등록부는 당사자의 혼인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에 부합하는데 있어 불필요한 정보를 담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검색에 필요한 일련번호에는 아무런 정보를 담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국적포기나 이혼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신분변동부나 혼인변동부로 따로 관리하여 등록부는 언제나 현재의 상황만을 파악하도록 한다. 혼인등록부의 경우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각자의 혼인등록부에는 배우자의 정보를 담지 않고 동일하게 부여된 혼인등록번호만을 기재하여 배우자의 성별을 비롯한 어떤 정보도 배제한 채, 혼인상태를 증명하는 본래의 목적에만 기능하도록 한다.

또한 신분등록부에는 가족사항에 대한 어떤 정보도 기입하지 않는데 혈연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현실적인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난외부기를 통해서 보완한다. 난외부기를 통해서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현재 증명이 필요한 범위의 혈연관계를 증명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기록하지 않고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행정적인 비효율성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국가에 등록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이 편리하고 효율적일수록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문제의 해결은 일정정도 개인의 행정적 불편을 감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실제 국민의 행정적 불편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따져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별안대로 제도가 시행되었을 때를 예상하면,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촌 이상의 가족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부부나 부모-자식 관계를 확인하는 경우도 현실에서는 그다지 많지 않다.

* 가족형태에 대한 차별에 대한 반대

공동연대가 새롭게 제기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인적, 가족 편재방식을 따를 때 피할 수 없는 문제점이다.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에 개인의 신분변동 사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신분관계를 가족관계를 통해서 파악하고 할 때, 한국사회가 이성애적 핵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있다는 점에서 그 외의 가족형태를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취업을 하는데 당사자가 비혼모 라는 것이 취업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호적등본을 관련 서류로 요구할 경우 그러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고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등, 현실적인 차별을 조장하는 정보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가족부와 조대현 판사안의 문제는 가족의 정보를 기재하는 난을 ‘미리’ 마련함으로써 여러번 기입되거나 빈 공간으로 남겨질 때 그것이 차별의 매개가 되는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개인은 부모와 자녀가 있고, 그것이 한 개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기본이 된다는 인식은 고아, 한부모 가족, 비혼모/부, 비혈연 공동체, 독신가구, 동성간/이성간 동거 등의 형태를 ‘비정상화’ 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목해야할 점은 이러한 정보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의 신분과 혼인 상태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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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목적별편제가 대안이다!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쟁점과 대안' 긴급 토론회 열려

 

지음 / 네트워커 :: antiorder@jinbo.net

 

  작년 연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호주제 폐지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민법개정안의 통과를 미룬바 있다. 그리고 지난 1월 10일 대법원은 호주제 폐지에 대비한 새로운 신분등록 편제방안으로서 '혼합형 1인1적 편제방안'을 제시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혼합형 편제안은 기존에 논의되던 가족별 편제안, 개인별 편제안, 목적별 편제안을 절충한 안이다. 이는 호적사무를 관장하고 있는 대법원의 안으로서 크게 주목을 끌었다. 이후 법무부가 정부안으로 제출한 신분등록제 역시 대법원의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대해서 민주노동당과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는 지난 1월 21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갖고 새로운 신분등록제의 쟁점과 대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적별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타리씨는 "호주제의 폐지와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동시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안 논의를 이유로 호주제 폐지를 미루려는 측과 시급한 호주제 폐지를 위해서 대안 논의를 경시하는 측을 동시에 비판했다.

 

  윤현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목적별 공부안이 가족형태별 차별이나 개인정보 침해로부터 자유롭고 공시원칙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연구원은 "대법원이 외국의 경우 대부분 목적별 공부제도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목적별 편제안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고려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로 나온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은 "반대 의견을 의식해서 비겁한 안을 낸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가족 관계의 증명이 필요한 특수한 경우에 따른 증명 방식이 있다면 1인1적 신분등록원부가 굳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순형 대법원 법정심의관은 "목적별 공부안의 장점은 취할만큼 취했다"라고 말하며, 신분등록원부는 공개하지 않는 것도 고려했으나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서 방청객의 의견도 큰 주목을 받았다. 한 여성 장애인은 "장애인 공동체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여성이 호주라는 사실이 신분등록제도로 인해서 알려져 차별받고 있다"고 말해서 큰 시사점을 남겼다. 또한 한 여성 성소수자는 "배우자에게 상속이나 보험을 적용할 수 없는 제도상의 불이익과 차별이 존재한다면"서 목적별 편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새로운 신분등록제에 대한 논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국회 법사위에서는 2월 21일 여러 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목적별 편제안에 대한 제시한 내용은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altersyst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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