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 대한문 분향소 행정대집행. 화단 설치

 

구청은 분향소와 농성장 천막은 불법이므로 '대신' 철거하겠다고. 

화단은 구청이 만드는 것이니 그 자체로 법이라고. 

 

꼭 집어서 해도 된다고 말하지 않은 모든 '우리'의 행동은 불법. 

꼭 집어서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은 모든 행정의 행위는 합법. 

 

법이 구청의 자유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거리에서 '우리'가 만나고 외치고 힘을 모을 권리는 행정의 권한에 앞선다. 

 

거리는, 우리의 자리이고 우리의 자유이다. 

분향소를 지키는 것은 '우리'를 지키는 것.

그 곳이 우리 삶의, 인권의 장소이므로. 

 

(* '대신' 집행한다는 것이 부여하는 절대 권한을 봐야. 행정은 '대신'이라는 말로, 오히려 행정을 제한하는 각종 제약들을 넘어서고 있다. 인권 따위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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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6 11:15 2013/04/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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