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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7만 대학, 기간제 교수 되나

 

7만 대학 시간강사, 기간제 교수 되나

 
사회통합위 정식 안건 올려

'강좌교수'로 개편 논의 시작

"교원지위 없인 미봉책" 반발


대학 시간강사들은 석·박사 학위 소지자이면서도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학력 빈곤층'으로 일컬어진다. 전국 7만2000여명에 달하는 시간강사들에겐 '보따리 장수'며 '상아탑의 노예'라는 자조적인 별명까지 붙어있다.

한 시간당 평균 강의료가 3만원대에 불과할 정도로 근무 조건이 열악한 시간강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 직속 사회통합위원회(사통위·위원장 고건)가 정식 안건에 올려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사통위는 최근 시간강사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간강사를 '강좌교수'로 개편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고형일 전남대 교수(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가 위원장을 맡은 소위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소위 관계자는 "서구에는 시간강사라는 개념이 없고 (보다 지위가 안정된) 강좌교수를 두고 있는데, 이 같은 운영을 참고할 것"이라면서도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사통위는 사회 분열과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발족한 기관이다.

교과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대학 시간강사는 7만2000여명으로 전체 강의 담당자의 55%를 차지하지만, 월평균 소득은 40만6250원으로 4인가족 기준 최저생계비(136만원)의 30% 정도다. 대학 중 52%는 시간강사에게 4대 보험을 전혀 보장하지 않고 있다.

강사들은 "다음 학기 근무 여부가 조교의 전화 한 통에 달렸다"거나 "가족·친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생활이 어렵다"고 토로한다. 대부분의 대학에선 연구실도 마련해 주지 않아 강의가 없는 시간에는 운동장을 배회한다는 강사도 있다.

지난 10년 사이 8명의 강사가 현실을 비관하고 목숨을 끊었다. '교수 시장'에서 매장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서기도 쉽지 않다.

교육계에서는 사통위가 시간강사라는 명칭을 없애고 기간제·계약제 교수의 개념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3년 전 일부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강의교수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했을 때는 ▲1~3년 계약하고 ▲방학 때도 월급이 나오며 ▲4대 보험 혜택도 받는 등의 처우개선책이 검토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 투쟁본부'의 김동애 본부장은 "시간강사가 법적으로 교원의 지위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연구·강의교수는 미봉책일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1977년 교육법이 개정될 때 시간강사가 교원에서 제외된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다는 주장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시간강사 문제를 논의했지만 급여를 올리거나 교수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다른 부처에서 난감해했다"며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유석재 기자 karm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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