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한국인과 이주노동자는 다른 존재인가?

한국인과 이주노동자는 다른 존재인가?


김창수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상담실장

우리 상담소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다.
아주 힘들고 지친 얼굴의 중국인 산업연수생 2명이 상담소를 찾아 왔다. 우리 상담소를 자주 방문하던 중국동포와 함께 상담을 요청해왔던 것이다.
상담내용은 창원의 모회사에서 연수생으로 중국인 7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명세서만 보여주고 생활비로 1인당 10만원씩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보관하고 본인들이 원하면 중국으로 돈을 송금을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1년 6개월 정도 생활을 한 사람도 몇 명 있었다.
이들이 보여준 임금명세서는 우리를 또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이들의 한달 평균 잔업시간이 230시간이 넘는다는 것이었다. 처음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되었다. 설마 한달 잔업이 이렇게 될 것인가? 이런 일이 2000년대에 과연 가능한 것인지를 생각했으나 현실은 사실로 나타났다. 한 달에 철야를 하면서 36시간 근무가 한 달에 7-8회씩 하였으며, 이들의 기억으로 작년(99년)에 일요일에 쉬어본 날이 4-5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침 8시부터 밤 12시까지 작업하는 것은 다반사이다. 이렇게 힘들게 일해서 받는 돈은 8-90여만원.
그나마 가족들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주어야 할 것인데 이들의 임금을 1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통장도 만들어 주지 않고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으면서 보관금액이 400만원이 넘어야만 그 중에 200만원을 6개월에 한번씩 고향으로 보낸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상담소에서 사업장내의 연수생 폭행문제와 함께 노동부에 회사 대표를 고발하고 언론에 공개를 하였다. 이후 연수생들의 요구사항인 임금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인명의의 통장을 만들고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잔업을 하는 것과 폭행문제에 대해서는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과연 이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이들의 존재가 인정되는 것일까? 우리 나라 노동인구의 약 3%를 차지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비중은 절대로 적지 않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 없이 이주노동자들을 받아들이는 정책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인권 후진국의 멍에를 둘러쓰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절대로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연수생제도. 이 제도로 인해 피해 받는 사람들은 이주노동자 본인과 한국의 다수의 중소기업들일 것이다.
지금도 어디에선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지내는 이주노동자들이 있다.
한국인에 의한 폭행으로 사망한 베트남 여성노동자의 죽음 소식, 단지 후진국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찰의 무차별적인 폭행, 강압수사로 고통받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의 소식은 아직도 우리의 현실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산업기술연수생제도의 폐지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 할 수 있는 법제정을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