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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5일은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을 맞이하면서 최근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 부르기 보다는 국가 건국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반대 하고자 글을 적는다.


1945년 해방 된 뒤 1948년 7월 17일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로히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헌법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들은 국가 건국이 아니라 국가 재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위 헌법 전문은 1960 11월 29일 헌법 제5호까지 유지되었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 구테타를 일으킨 박정희 아래서 헌법 전문이 개정되며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라고만 적어 대한민국임시정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 즉, 1962년 12월 26일 헌법 제6호에서 ‘재건’이라는 단어가 사라졌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제도를 확립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여,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된 헌법을 이제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내 주장은 단순하다. 8월 15일은 광복절로 놔두고 건국일을 말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된 4월 13일을 건국일이라 주장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이 아니라 재건한 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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