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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당의 당직자분...
진보신당 경기도당에서 당직자의 근로 고용관계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구)민주노동당 때부터 간간이 터져 나왔던 진보정당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아니었음 좋겠다. 만약 그런 문제라면 당 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하고 싶고...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학생 때 학원 강사를 하다 몇번 체불임금 문제로 다툼을 별어 봤던 내 경험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타협과 협상이 존재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다. 근원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는 약자이고 양자 사이에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서 개별적인 협상과 타협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불이익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2. 근로계약서의 문제
이것 저것 튀어나오는 이야기들로는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에 가까워 보인다. -_-;;
(특히 상습적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 그러하다)
이놈의 정당을 계속 지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스럽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광범위하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이라면 그네들의 전문성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정강정책을 채택한 진보신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에 대해 "신림동 순대타운 식당 주인장"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뭐 병..-, 알고도 그랬다면 진정성에 물음표를 붙여줄 밖에... 아니면 "자본의 악법" 전반을 부정하겠다는 의도였나... ㅎㅎ 다른 어떤 계약관계보다도 근로 계약관계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당사자를 극심하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진정 모를까...
p.s.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건 노동자가 근로 고용관계 자체를 소명할 원천을 없애고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가능하게 만들고 "사용자 책임"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배타적이면서 동시에 극히 제한된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자가 행정, 사법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반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고 당신네들이 성토해 마지않는 노동 관계법령에서도 사용자에게 보존의무를 과할 만큼 중요한 서류이다. 사용자들이 편의적으로 무슨 은전을 베푸는 것마냥 작성해주고 싶으면 작성해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진보신당이 세상을 그리 으리으리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정당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을 뿐이다. 당직자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당들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 소박한 그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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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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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입니다.부가 정보
f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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냠냠...지난 10년을 돌아보면 내부적으로 아무리 진상조사를 한들 제도와 인식 변화는 별무소식일 것 같습니당. ㅜ..ㅜ
만약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이 대통령을 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의 보존해야 할 중요문서에서 "근로계약서"가 없어지지 않을까 불안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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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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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쵸. 진보정당은 고용계약서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뭔가 한 마디 거들려다가 경기도당의 해명글을 보면서 힘이 쫙 빠져버렸답니다. 상심이 크네요...부가 정보
f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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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양쪽의 이야기가 100%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정규직 고용여부를 둘러싼 "소통의 부재"와 "오해의 소지"가 공식문서의 부재에 있다는 건 참 딱한 노릇입니다. 근로계약서 한장만 있었어도 소통의 문제는 없었을텐데 말이죠... 이 무슨 싼티나는 짓인지 -_-;;;부가 정보
에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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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인가요? 이거? 제가 경기도당 소속인데? +_+ 묵과할 수 없군요... (음... 이 얘기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제가 못 찾고 있어서리 ㅠ_ㅠ)부가 정보
산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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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오리도 경기도당 당원인데, 도체 뭔 일이래요?당원이 나서서 지랄이라도 떨게, 정확히 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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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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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오님 & 산오리님/명시적이지 않은 정식채용을 전제로 고용계약서 없이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던 경기도당 당직자가 부당해고 -라기 보다는 어느날 업무도 사라지고 임금도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뭐 제가 이해하기론 이렇습니다. -_-;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 세부적인 사실의 다툼이 있지만 당직자인 아무아무씨가 경기도당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했고 그에 따른 임금을 수령한 점은 명백해 보이니까요.
제가 갑갑스러운 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서도 없이 대충대충 필요할 때 사람 데려다 쓰고 버리는 진보정당들의 행태입니다.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도 근로관계가 끝난 날로부터 3년동안 보존해야 하는 중요 서류이자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작성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한 구제를 별론으로 당사자 등이 근로감독관에게 신고를 하여 진보신당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마도 근로자 명부 등 법정 서류의 대부분이 갖춰져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_-; 근로기준법 자체에 대해서 "사용자의 마인드"가 없을 가능성도 높으니 중앙당 및 지역당에서 근로감독관을 초빙해다가 근로기준법교육을 함 받던가요... 뭐 이건 돈도 안드니 -_-;; (당원들이시니 함 추진을 해보심이..진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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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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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걱... 정말 그렇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저도 나서서 지랄 좀 떨어야겠습니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