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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1. 경기도당의 당직자분...

진보신당 경기도당에서 당직자의 근로 고용관계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구)민주노동당 때부터 간간이 터져 나왔던 진보정당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아니었음 좋겠다. 만약 그런 문제라면 당 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하고 싶고...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학생 때 학원 강사를 하다 몇번 체불임금 문제로 다툼을 별어 봤던 내 경험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타협과 협상이 존재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다. 근원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는 약자이고 양자 사이에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서 개별적인 협상과 타협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불이익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2. 근로계약서의 문제

이것 저것 튀어나오는 이야기들로는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에 가까워 보인다. -_-;;

(특히 상습적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 그러하다)

이놈의 정당을 계속 지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스럽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광범위하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이라면 그네들의 전문성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정강정책을 채택한 진보신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에 대해  "신림동 순대타운 식당 주인장"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뭐 병..-, 알고도 그랬다면 진정성에 물음표를 붙여줄 밖에... 아니면 "자본의 악법" 전반을 부정하겠다는 의도였나... ㅎㅎ 다른 어떤 계약관계보다도 근로 계약관계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당사자를 극심하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진정 모를까...  

 

p.s.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건 노동자가 근로 고용관계 자체를 소명할 원천을 없애고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가능하게 만들고 "사용자 책임"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배타적이면서 동시에 극히 제한된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자가 행정, 사법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반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고 당신네들이 성토해 마지않는 노동 관계법령에서도 사용자에게 보존의무를 과할 만큼 중요한 서류이다. 사용자들이 편의적으로 무슨 은전을 베푸는 것마냥 작성해주고 싶으면 작성해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진보신당이 세상을 그리 으리으리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정당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을 뿐이다. 당직자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당들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 소박한 그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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