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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장장 8시간에 걸쳐 후배의 신세한탄 -가정의 몰락사-을 들어주고 귀가했다.
(진정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장편 대하물이었다. =.=;;;)
안정적인 중산층, 고소득 전문직종이라 불리던 업계에도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각종 "사"자 붙는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이 벌였던 패악(!) -탈세 등등- 을 고려하더라도 "쌤통이다"라고 할 수만은 없는 노릇인 듯...
시네루 한번 잘못 먹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불안정한 균형에서 예외인 계층은 이제 별로 없는 것 같다. 개개인이 개별적으로 스스로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가는 듯 하고 -_-;;; 내 자식에게 학벌을,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으로는 불안정한 균형이 낳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제는 사회의 힘으로 개개인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할 방도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정말로 이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절실하게 드는 저녁이었다....
실로 몇년만에 감기에 걸렸다.
며칠 가벼운 옷차림(?)으로 창문을 열어둔 채 잠 잔 것이 화근인가 아님 노화가 진행된 것인가...
암튼 목이 아프고 뭐 등등 하눼...
내일은 효녀 Y.S가 나를 봉양하러 올 터인데 -후배가 밥사준다고 함 +_+- 추레하고 병든 모습을 보이게 생겼다. ㅜ..ㅜ
어째 감기약을 먹으니 목이 더 아픈 것이냐.. 원래 감기약은 이런 것이었나? -_-;
가진 것 없는 이들은 아주 작은 것이라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택해야 한다.
아주 거창하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꿈꾸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획득해야 한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성공에 따른 성취보다는 실패에 따른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
"한 줌도 안되는" 우리는 언제나 성공보다는 실패를, 장기적이고 추상적인 이상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고 구체적인 아주 작은 성과를 조금씩 조금씩 모아가야 한다.
그리고 다른 이에게 적용하는 예리함을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적용하는 관대함을 다른 이들에게 적용하는 데 있어 진지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그것이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거의 유일한 길이다.
분노와 슬픔 그 자체만으로는 그 무엇도 해낼 수 없다.
내 슬픔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평화, 인권...
우웅 둘 다 아직은 너무 낯선 개념들이다.
우연치 않게 국가 간의 물리적 대치의 현장에 있었던 경험 탓인지 특히 군축을 통한 평화의 달성이란 건 환상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 "짜릿한 " 기억은 최소한 지역 내에서 집단안보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한 "내 한몸 가릴 수 있는 능력" 외엔 믿을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해줬고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이 남한 군사력의 재구성이 아닌 군축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신념(!)을 갖게 해줬다. 주변국의 군축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인 군축은 정말 극렬반대(!)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후 남북한 군축 논리는 어떤 측면에선 "주적론"과 같은 차원의 인식이기도 하다. 북한과의 갈등이 저하되면 군축을 해도 된다는 논리는 북한이 "주된 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주된 적"이나 "피로 맺은 절친"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나를 제외한 모두"가 적이 아닌가... 공동안보나 집단안보체제가 부재한 한국의 상황에선 더욱 더..)
어찌됐건 시간이 되는대로 찬찬히 공부해보고 싶은 주제이긴 한데... 뭐 언젠가는 시간이 나겠지...
소말리아로 전투함이 떠난다는 뉴스를 보며 저 비싼 물건들과 저 엄청난 공격력을 고작 해적 잡는 데 사용하는 게 낭비라는 생각도 들었다. 소말리아 근해에 모여있는 각 국의 전투함들은 억지를 위해 구축된 군사력이 "놀고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주려는 시위에 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저강도 전투를 위한 별도의 대형함을 건조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긴 하다.
무슨 무기체계를 도입할 때마다 가공할, 최첨단, 최신예, 입체 전력이 어쩌고 하는 호들갑스러운 보도를 볼 수 있다. 그 잘난 가공할, 최첨단, 최신예, 입체 전력이 "국가의 존엄"을 지켜줄 것이라고 가슴 뭉클해 하는 사람들도 봤고... 사실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국가의 존엄"이 지켜질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생존은 지킬 수 있는 것 같다. "억지"는 상대방의 존재 가능성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음을 보일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의 문제이고 억지 전력의 보유는 공포의 균형을 통해 평화 (정확히는 "전쟁이 멈춰진 상태")를 지속시키는 효험이 있다고 할 것이니..
문제는 이 짓거리가 정말로 멍청한 짓이라는 거다. 상대방을 "완전히 보내버릴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 우리는 통상적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을 확보해야 하고 상대방은 그 많은 전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전력을 또 확보해야 하는 멍청한 짓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엄청난 돈과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억지를 위해 구축된 전력은 그 강력한 공격력 때문에 더이상 "국가간의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전력에 가깝다. 그러다 보니 수천억을 호가하며 수십, 수백 평방 킬로미터의 면적에 무력을 투사할 수 있는 전투함들이 "기관총과 대전차로켓으로 무장한 보트"와 싸울 수 있는 "비슷한 무장을 갖춘 보트와 헬기를 운반하기 위해" 대양을 가로지르거나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수백억을 호가하는 전투기가 한발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달하는 무기를 이용해 민간인이 거주하는 가옥을 파괴하는 일이나 하게 되는 것이다. -_-;;;
현실적으로 억지 전력을 구축하는 일을 그만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당장은 이 멍청하기 짝이 없는 짓을 그만 둘 방법은 별로 없지만 남북한 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그 평화체제 구축의 매개자 구실을 하고 있는(혹은 했었던) 6자회담의 틀을 지역 내 집단안보체제 논의의 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혹은 러샤와 미국을 제외한 4자만이라도 집단안보체제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면 당사국들의 군비 지출 총액 자체는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뭐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전쟁이 멈춰진 상태"에 불과하긴 하겠지만 -현실주의 국제정치학만을 공부한 나로서는 집단 안보, 공동 안보 같은 개념밖에 없어서 "평화"란 것이 대관절 무엇인지 어떻게 달성가능한 건지 모르겠다 ㅜ..ㅜ - 헛짓거리에 들어가는 돈이라도 좀 줄여보잔 말이다!!!
작년에 초등생 상해사건으로 해임됐던 교사가 재심을 거쳐 복직되었다고 한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성토하는 댓글이 가득하더만...
판단여지에 속하는 징계처분 등은 재량의 자유도가 높은데다 개별 징계사유 뿐 아니라 그간의 근무성적, 상벌 기록,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고 당사자의 소청 심사 시의 비굴모드 전환 효과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감경될 여지가 큰 것이 사실이다. 사실 정직 3개월이 그리 낮은 징계도 아니고 근대적인 징계나 형벌의 목적이 복수나 징벌보다는 교화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이 전혀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개인들을 (때로는 도덕적으로) 비난하고 배제시켜 나가고 이를 통해 잠재적 위험 인자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선호하는 문화이다. 최근 일고 있는 사형제를 둘러싼 논란이나 "알바"와 "좌빨"이 난무하는 인터넷 게시판, 정치적 공방들이 그러하다. 이처럼 도덕적 비난과 "갈굼을 위한 갈굼"을 통해 상대방이 가진 인격이나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산을 부식시킴으로써 상대방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전술이 난무하는 사회적 균열의 장들을 볼 때마다 가슴 한켠이 답답해지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사회적 균열도 적절히 해결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중학생이 된 이래로 이른바 "체벌"이라는 것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은 끊이지 않았고 내가 졸업한 뒤에는 벌점 제도의 도입, 뭐 기타 등등 해서 온갖 제도적 혁신을 시도되어 왔다. 문제는 그 엄청난 논쟁을 거듭한 뒤에도 찬반을 둘러싼 원론적인 이야기들만이 오갔을 뿐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기준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훈계한다며 목봉 등으로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교사가 상해죄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90년대 초반,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초등학교 교사가 폭력행위 등 처벌법으로 입건되어 구속된 것이 -기소되었는지는 모르겠다.- 2000년대 초반이다. 이처럼 최종적인 권리구제 수단인 사법의 영역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권리구제가 진행되었을 뿐 사회적인 규범이나 교사 등 관계인들이 준용할 만한 규칙이나 제도 혹은 관행이 형성되는 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체벌을 둘러싼 문제는 "자질 없는 교사" 개개인의 문제로 남아 있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자질 있는" 교사가 되는지는 모르겠다. 명시적이건 암묵적이건 그 "자질"의 범주는 서로 상이한데다 서로 대립적이기까지 하니..)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인간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질 없는" 개별 교사들을 걸러내는 작업은 사전적(事前的)으로 완벽하게 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언제나 불행이 찾아온 뒤에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법과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들의 협상과 "타협"이 필요하다. "체벌"을 둘러싼 논란은 상당히 첨예하였고 "전면금지"와 "알아서 할테니 믿고 맡기라"는 입장 대립 사이에서 "불행한 일"은 거의 주기적으로 벌어졌다.
중요한 일은 또다시 같은 "불행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사후적으로 "너 너 옷벗고 사과해라", "저 인간을 완전히 보내버려야 된다."는 식의 문제해결은 이제 그만 두었으면 좋겠다. 그 교사의 폭력행위를 그닥 지지하는 마음은 없지만 그 인간을 "완전히 보내버린다"한들 뭐가 어찌 달라지랴... 많이 놀랐을테니 앞으론 안그러겠지.. ㅉㅉ (행위규범이 제도화되지 않은 지금같은 형편에서는 그 인간이 교화되었다고 추정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교사들도 "보고 놀랐겠지"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고.. 그 인간을 파면,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 적극적인 손해배상 청구나 구상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완전히 보내버린다"고 한들 별반 효능이 없는 이유가 요거다. -_-;;)
1. 경기도당의 당직자분...
진보신당 경기도당에서 당직자의 근로 고용관계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구)민주노동당 때부터 간간이 터져 나왔던 진보정당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문제제기는 아니었음 좋겠다. 만약 그런 문제라면 당 내에서 처리하기 보다는 근로감독관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을 권하고 싶고...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학생 때 학원 강사를 하다 몇번 체불임금 문제로 다툼을 별어 봤던 내 경험으로는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타협과 협상이 존재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다. 근원적으로 사용자에 비해 노동자는 약자이고 양자 사이에 신뢰가 사라진 상황에서 개별적인 협상과 타협은 노동자의 일방적인 불이익으로 나타나기 십상이다.
2. 근로계약서의 문제
이것 저것 튀어나오는 이야기들로는 "노동부의 전반적인 근로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에 가까워 보인다. -_-;;
(특히 상습적인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이 그러하다)
이놈의 정당을 계속 지지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스럽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것이 광범위하다면 약간 문제가 있다.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무지"에 따른 것이라면 그네들의 전문성에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는 정강정책을 채택한 진보신당의 주요 당직자들이 노동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에 대해 "신림동 순대타운 식당 주인장" 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뭐 병..-, 알고도 그랬다면 진정성에 물음표를 붙여줄 밖에... 아니면 "자본의 악법" 전반을 부정하겠다는 의도였나... ㅎㅎ 다른 어떤 계약관계보다도 근로 계약관계에 대한 신뢰의 상실은 당사자를 극심하게 비참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진정 모를까...
p.s.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건 노동자가 근로 고용관계 자체를 소명할 원천을 없애고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가능하게 만들고 "사용자 책임"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배타적이면서 동시에 극히 제한된 권한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에게 노동자가 행정, 사법적 개입을 요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반이 되는 것이 근로계약서이고 당신네들이 성토해 마지않는 노동 관계법령에서도 사용자에게 보존의무를 과할 만큼 중요한 서류이다. 사용자들이 편의적으로 무슨 은전을 베푸는 것마냥 작성해주고 싶으면 작성해주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다!!
진보신당이 세상을 그리 으리으리하게 바꿔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다른 정당과는 달리 "근로계약서"는 작성하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을 뿐이다. 당직자의 근로계약서 작성하기, "세상을 바꾸는" 진보정당들에게 기대하기에는 너무 소박한 그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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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인 회사 후배의 민간요법에 따르면, 마늘 한 쪽과 우유를 전자렌지에 데워 잘 간 다음에 꿀을 타 마시는 것이 즉효라고 합니다.부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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