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징계 결정의 합리적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 <A> 도서의 편집 문제 발견(4월 16일)
- 편집장이 <A> 도서의 세부 문제를 지적하고, 이와 관련해 징계 당사자 및 편집팀장과 언쟁함(4월 17일)
- 징계 당사자와 디자인팀장이 <A> 도서 수정 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언쟁(4월 19일)
- 징계위 출석요구서 발부(4월 22일), 징계당사자가 대표이사와 편집장에게 징계사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징계사유 재검토를 요청하는 메일을 보냄(4월 23일)
- 1차 징계위(4월 26일): 징계당사자의 이의 제기를 무시하고 강행하려 했으나 분회의 항의로 무산. 4월 29일로 징계위 연기
- 그린비분회가 성명서를 통해 회사의 부당 징계와 반노동적 노무관리의 문제를 공론화함(4월 27일)
- 회사의 <호소문>이 그린비 블로그에 게시되고(4월 28일 새벽), 분회의 반박글이 3개의 글로 나뉘어 공개됨(4월 29일 ~30일, http://blog.jinbo.net/gblu/3)
- 징계당사자가 징계에 대한 입장을 회사 인트라넷과 분회 블로그에 게시(4월 29일, http://blog.jinbo.net/gblu/5)
- 2차 징계위(4월 29일): 징계 당사자는 출석을 거부한 상태에서 사측 강행
- 징계 결과 통보(5월 3일). 징계당사자가 징계 사유 및 징계위 구성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재심 신청(5월 7일) (하단에 첨부)
5월 15일, 그린비분회 조합원에 대한 징계위 재심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 4월 <A> 도서의 편집 문제가 확인된 후 사측은 해당 사건과 무관한 사안들까지 포괄하여 징계위를 강행했습니다. 분회의 계속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내린 결정은 “업무상 부주의에 의한 손해 발생”과 “직장 질서 문란 행위”로 인한 감봉 처벌이었습니다.
징계의 ‘수위’ 자체는 오히려 다음 문제였습니다. 회사가 말하는 “직장 질서 문란 행위”라는 것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유였기 때문입니다. 업무상 부주의에 의해 사고가 일어났다면, 그 문제의 시정을 위한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책이 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해당 조합원은 관련 사건에 대해 자신에게 큰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시인했습니다. 따라서 징계 조치 역시 그 편집상 문제들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로 고안되고 실행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해당 도서의 미세한 서체(관행적으로 용인되었던 것입니다)까지 문제 삼았고, 이에 항의하는 조합원에게 ‘직장 질서 문란 행위’를 했다는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그 조합원이 정말 직장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일까요? 사측의 결정을 보면 그 “직장 질서 문란”이라는 징계 사유가 조합원에게 편파적으로 가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조합원의 이러한 사내 충돌은 반복적이거나 상습적인 것이 아니었던 반면, 노조 출범 후 지난 1년간 조합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공격적 행동을 일삼은 비조합원에 대해 (분회의 거듭되는 제재 요청에도) 사측은 방관적 자세로 일관했기 때문입니다.
15일에 열릴 징계위에서는 편집장이 실질적인 징계위원장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그는 “직장 질서 문란 행위”의 사례가 된 사건의 당사자로서 해당 조합원과 언쟁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는 도의적 차원에서도 문제적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노조를 인정한다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린비분회는 다시 한번 노조 활동에 대한 보복성 징계를 철회하고,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에서 징계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5월 10일
언론노조 그린비출판사분회
[당사자의 재심 신청서]
징계위 재심신청서
발신: 편집부 ooo
수신: 징계위원회(대표이사 ooo, 편집장 ooo, 관리부장 ooo)
징계위 결과(문서번호 2013-009)에 대해 재심을 신청합니다.
본인은 현 징계 결과에서 “직장질서 문란 행위”라는 징계 사유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신청합니다. 이는 징계사유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볼 때, <A> 도서의 편집 문제가 생긴 후 일어난 편집장 및 디자인팀장과의 언쟁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4월 23일자 인트라넷 메일로 보내드린 <징계위 출석 요구서에 답합니다>와 4월 29일자 인트라넷 게시판에 게시된 <징계위 및 징계위 출석에 대한 입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는 명백하게 부당한 사유로 판단됩니다.
그 징계사유들이 부당한 이유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① 그 언쟁의 관련자들 중 유일하게 저만 징계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편집장 역시 언성을 높였고(“덤비는 것이냐”는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디자인팀장 역시 “생각 좀 하고 일하라”며 공격성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② 그동안 회사에서 언쟁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으나(노조가 생긴 후에도 그렇습니다), 이처럼 징계처리된 경우는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③ 이번 언쟁이 습관적으로 반복된 내용도 아닐뿐더러, 편집 문제로 민감해진 상황에서 비롯된 특수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징계 처리가 왜 하필 지금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④ 이미 분회에서 수차례 비조합원 마케터의 공격성 행동에 대해 회사의 통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번 사례처럼 징계위가 소집된 적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 경우는 이번 사례와는 달리 매우 반복적으로 자행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⑤ “직장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하는 사건의 관련자가 징계위원장을 사실상 위임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위 구성에 대해 규정한 내용은 없으나, 징계대상자와 충돌을 한 사건 당사자가 징계위원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현 징계위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컨대, 저는 “직장질서 문란”이라는 사유로 가해진 현 징계는 기존의 사례들과 대치되고, 당면 사건의 내용으로 볼 때에도 처벌이 조합원에게만 편향되어 있다는 점, 심지어 징계위 구성 자체도 정당성을 잃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재심신청서로 소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재심에 출석하지 않는 이유는 징계 사유 자체가 부당할 뿐 아니라, 관련 사건 상대자가 징계위원장에 있는 징계위에 출석을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2013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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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조직 2013/05/11 00:31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징계위에 출석해야 할 사람이 징계위원장이라니...
이리저리 둘러봐도 이건 노조탄압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마음만이라도 응원합니다.
그린비 분회 2013/05/14 18:00 고유주소 고치기
감사합니다^^ 내일이 바로 징계위 재심이 열리는 날인데요, 이번에는 부디 회사에서 분회의 요청을 진지하게 고려하여 징계 사유를 재검토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1인시위와 선전물 배포 등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기까지 지켜봐 주세요.
꽃개 2013/05/12 15:11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비조합원 마케터의 공격성 행동, 이라...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보여주는군요. 에라이,..... 기운내세요, 조합원 여러분. 아주 많은 이들이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린비 분회 2013/05/14 18:02 고유주소 고치기
에라이...ㅎㅎㅎ 감사합니다!! 이렇게 밖에서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에게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
김도현 2013/05/12 20:31 고유주소 고치기 답하기
현재로서는 징계사유에서 '직장질서 문란 행위'를 삭제하는 것이 일단 노사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문제가 해결-봉합-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징계 자체가 철회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렇게 해주시길 (혹여 이 글을 보신다면) 회사측에 호소드립니다. 그러한 전향적 조치를 계기로 서로 간에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좋은 책을 만드는 그린비가 구성원 모두 즐겁게 웃으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린비 분회 2013/05/14 18:02 고유주소 고치기
관심 가져 주시는 마음에 항상 감사합니다. 이번 일들을 겪으면서 진정한 대화와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회복하기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많이 느낍니다. 사안에 대해 결정권이 없는 분회는 회사에 계속 요청하고 또 요청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좋은 책을 만들며 즐겁게 일하고 오래도록 다닐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