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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 경찰이 정보경찰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기능들을 덜어내고 본래 기능인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독일의 ‘분리원칙’이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과 각 주가 별도의 정보기관과 경찰기구를 보유하는 원칙을 정했다. 분리원칙이란 비밀정보기관을 경찰관서에 소속시키거나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함께 비밀정보기관에게 집행권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 비밀경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독일에서 분리원칙은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는 원칙으로 인정받는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한국은 조직구성의 권한배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정보와 수사를 혼동하는 것은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에서 특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상 혼란스런 용어사용에서도 드러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6조에 보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마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당연히 통합가능하다는 점이 암묵적으로 전제”됐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기관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조차 경찰과 정보기관의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언제라도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리원칙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유럽차원에서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사민당 정권에서는 대테러기구를 만드는 대신 연방경찰청과 대외정보국을 양대 축으로 한 별개 분석팀을 만들고 그 팀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평가하도록 했다”며 “형식적으로라도 분리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강기택 경찰대 교수는 “독일의 분리원칙은 국가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이 ‘경찰권한’을 가지면 안된다는 뜻이지 ‘경찰권한’을 가진 ‘기관’이 국가안보를 ‘분담’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오역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정보와 완전히 분리돼 있는 사례는 비교제도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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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 일반 정부부처는 관료주의 폐단이 있으니 경찰이 국민여론을 수집해 정부부처에 고언해 줘야 한다? 2003년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 갈등사안 분석업무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생산한 다음 주무부처로 제공해 사회의 갈등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정보활동에서 ‘정책정보’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 정의한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이 주요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주요 정보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집·평가·배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이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 교수에 따르면 경찰이 정책정보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노출돼 경찰이 권력의 정치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경찰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결정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우려는 결국 ‘경찰국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해당 정책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경찰이 굳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택 경찰대 교수는 “정책정보는 정책의 문제점, 정책에 반하는 여론의 동향 같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정책투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정보 기능을 오해하기 때문에 정치경찰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책전문성을 이유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관료주의 폐단에 대해 경찰이 해주는 고언이야말로 경찰 정책정보의 순기능이자 경찰의 고유기능”이라고 강변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즉각 강 교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다른 정부기관보다 덜 관료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동일한 관료기관이고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경찰이 무슨 근거로 시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사회가 정책정보활동을 우려하는 것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의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에 경찰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강 교수야말로 시민사회의 우려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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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 경찰 정보활동 교육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대학이 발행한 <경찰정보론> 2005년판을 분석해 보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편향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인권친화적인 경찰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경찰정보론>은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61쪽부터 411쪽에 걸쳐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문화정보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제시한다. 문제는 <경찰정보론>의 내용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각 분야의 ‘역사’ 교육 시간에서나 언급하는 고전적인 저술들을 주요 참고도서로 활용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최 간사는 주장한다. 그는 “급격히 바뀌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평균 1990년대 전후의 시계에 머문 채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 교육”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경찰정보론>의 가장 큰 문제로 ‘인권 없는 경찰정보를 꼽았다. 그는 “인권경찰이라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교재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빼고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학생운동을 분석하는 학원 정보 분야는 “편견과 왜곡, 몰이해가 학술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교재는 ‘기성문화 비판’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 ‘심리적 좌절감’ ‘학생 문화의 전통’ 등을 열거하면서 이상주의적 사고, 신분상승과 경제적 풍요 획득에 실패한 패배감 등을 학생운동의 원인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오이디프스 반항이론과 사회적 부적응이론을 근거로 동원한다. 최 간사는 “아무런 학문적 감각도 없이 학생운동을 한순간의 일탈로만 바라본다”고 <경찰정보론>을 꼬집었다. 정치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 정치학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조차 없고 정치에 대한 설명은 50-60년대 미국의 전통적인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강기택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문헌연구의 한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 강의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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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경찰이 임무조항을 근거로 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은 헌법이론상 당연히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현행법령 해석상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학이론에서는 정보수집활동단계부터 개인의 정보통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수집활동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를 경찰정보활동의 근거로 제시한다. 전자는 경찰의 임무 가운데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시했고 후자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이 명시한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결국 ‘치안정보’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의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오 교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3호 규정은 임무규정으로 해석해야 하고 수권(권리나 권력 따위를 이어받음)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규정이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위한 수권규정이라고 보더라도 일반정보활동의 범위와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경찰이 작성하는 견문보고의 대상 가운데 ‘노사분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고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반응’은 경찰이 수집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사회불안요인’ 등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처럼 넓은 개념범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보수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이 발행한 <경찰정보론>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사회불안요인 △노사분규의 원인과 노사협조 저해요인 △사회 저변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시중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정부주요시책의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제언 △국민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소 △경제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민생활과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요소 △관내 주민의 고충사항 △국내외 불순분자나 불순자금의 침투동향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반응과 정책제언 △각종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법률의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지 않고 개괄조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 정보활동과 관련한 모호한 개념과 규정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라며 “국가권력 집행이 모호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경찰의 정보활동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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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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