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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0/26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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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10/26
    [기자수첩] 경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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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10/26
    이계수 교수가 말하는 정보경찰 통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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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10/26
    정보경찰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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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5/10/26
    시민운동가가 말하는 정보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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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5/10/20
    정보와 수사는 따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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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05/10/20
    경찰국가를 바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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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2005/10/20
    인권의식 없는 경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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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05/10/20
    정보경찰 활동 법적 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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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05/10/14
    "한국 시민사회 국제연대 발전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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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

문제 하나. “정치, 경제, 노정, 학원, 재야, 사회, 문화, 종교 등 각 분야에 진출해 정보를 수집하고 시책·정책자료를 작성, 국가정책 업무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관공서와 각종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수집도 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위해 노사간 갈등을 조정”하기도 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일까. 정답은 정보경찰이다.

양계탁기자

정보경찰은 슬프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할수록 시민사회는 정보경찰을 더 강하게 비판한다. 수사권조정이라는 경찰 60년 숙원에 맞서 검찰이 걸고 넘어지는 것도 정보경찰이다. ‘정보경찰이 최선을 다할수록 국민에겐 최악’인 ‘정보경찰의 법칙’이라 할 만한 상황이다.
 
더구나 시민사회가 부쩍 정보인권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정보경찰이 설 자리는 갈수록 좁아진다. 한 정보경찰은 “진보단체한테는 공안기관에서 뭐하러 왔느냐며 박대당하고 보수단체는 우리보고 좌파정권의 앞잡이라며 손가락질한다”고 푸념한다.

정보경찰은 피곤하다. 서울지방경찰청 920여명을 포함해 전국에 걸쳐 3천8백여명이나 되는 정보경찰들은 ‘우리가 아니면 누가 삼팔선을 지키랴’는 일념으로 노심초사한다. IMF를 예견하지 못한 것조차 자신들의 탓인 양 자책한다.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다보니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을 만나는 경찰청장의 동정까지 파악하려 든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이 주말에 아들과 자전거를 탔던 것까지 정보보고서를 통해 청와대에 전달될 정도다.

2003년부터 정보경찰의 방향을 ‘정책정보’로 잡으면서 이런 경향은 더 심해졌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정책정보란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의 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이에 대해 한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집단반발 요인에 대한 정보”라고 정정했다. 그는 “반발요인을 미리 알아서 정책부서에 알려주고, 또 반발요인은 범죄화되기 때문에 정보수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하는 경찰개혁 토론회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정보경찰이 참석을 거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정보경찰의 활동은 법적 근거가 너무나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보경찰을 대폭 개혁하지 않을 경우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또 인권경찰이 되어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경찰의 정보활동도 더 이상 정권안보나 모호한 공익 개념 등에 복무하지 말고 개개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활동에 충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1일 오후 19시 4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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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찰 '유감'

지난 19일 열린 정보경찰을 다룬 5차 경찰개혁토론회는 원래 지난 5월 1차 토론회에서 하려고 했던 주제였다. 그러나 경찰청 정보국은 ‘선행연구도 없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토론회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심지어 발제자로 예정돼 있던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부담스러워 도저히 못하겠다”며 참석약속을 취소하기도 했다. 경찰을 토론장으로 불러내는 경찰개혁토론회를 만들고 싶었던 <시민의신문>과 인권실천시민연대는 결국 정보분야를 9월로 미루고 1차 토론회로 보안경찰을 다뤘다.

정작 9월이 되자 정보국에서는 국정감사 때문에 시간을 내기가 힘들다며 10월로 연기해달라고 했다. 10월에는 경찰창설60주년기념식 준비와 검경수사권조정 등을 이유로 참여를 끝내 거절했다. 마찬가지 이유로 기자의 취재마저 거부했다. 정보국 관계자는 “토론자로 참석하는 경찰대학 교수의 의견을 경찰청 정보국의 견해로 이해해도 좋다”며 “기사를 읽어보고 나서 반론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권조정에 반대하면서 드는 명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찰이 수사권을 갖게 되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을 지배하는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정보국 같은 부서가 수사부서의 우위에 서게 되고 경찰국가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는 뜻이다. 비록 검찰이 수사권조정을 막기 위해 강변하는 면이 없지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다. 정보경찰로서는 뼈아픈 지적일 것이다. 그렇다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숨어 버리면 수사권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다섯 번에 걸친 경찰개혁토론회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한 것은 보안분야와 수사분야 토론회가 전부였다. 수사분야는 수사권조정을 홍보하려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 오히려 시민사회가 그토록 비판해 마지 않는 경찰청 보안국 보안수사대장이 직접 1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보안국의 입장을 대변한 점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의 주장에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고를 떠나 토론에 참여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다.

경찰청은 경찰대학을 다룬 토론회는 경찰대학을 졸업한 대학 교수를 대신 내보내는 것으로 대신했고 전의경 역할과 인권을 다룬 4차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비국 간부는 토론회 내내 “도살장에 끌려온 소”같은 표정으로 메모 한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며 자리만 지켰다.

10월 21일은 경찰 창설 6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대한민국보다도 오랜 역사를 가진 경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앞으로는 토론회에서 상대방과 격론을 벌이는 경찰을 자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1일 오후 19시 4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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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수 교수가 말하는 정보경찰 통제법

“정보경찰을 해체한다면 수사경찰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정보경찰 가운데 상당수는 다른 분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안전경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치밀하고 조직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 일상을 감시하게 될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는 이제 정보경찰 이후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경찰을 주제로 한 인터뷰 내내 ‘생활안전’을 강조했다. 행정이나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경찰업무로 옮아간다고 보는 이 교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사회안전망이 해체되면 범죄증가율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대한 대응을 사회복지가 아닌 경찰력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지적했다. 그럴 경우 경찰은 재산보호 조항을 매개로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재산보호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

정보경찰은 앞으로 더욱 더 세련되고 은폐된 방식으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바로 ‘생활안전’이 명분이 된다. 이 교수는 “경찰은 결국 시대에 뒤떨어진 정보경찰 체계를 바꾸려 할 것”이라며 “정보경찰이 생활안전국의 외피를 쓰고 생활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이 교수는 특히 경찰법 제3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언급한 대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재산보호를 경찰의 임무로 설정할 경우 경찰권한이 상당히 확대될 여지가 생긴다”며 “예컨대 CCTV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로 범죄예방 뿐 아니라 재산보호를 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시민을 위해 범죄피해자가 될 수도 있을 시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는 법제의 근거가 경찰법 제3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경찰법 제3조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부분은 삭제해야 합니다.”

정보경찰은 비밀주의가 특징이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변변한 질문하나 없다. 이 교수는 정보경찰을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회통제요? 기본적으로 정보기관은 통제가 안됩니다”라고 단언한다. 시민사회통제도 말처럼 쉽지 않다고 본다. 그렇다고 정보경찰을 그냥 놔둘수도 없는 일. 이 교수는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했다.

“국민의 관점에서 정보권력을 어떻게 분립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겠죠. 임무를 수행할 때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권한행사방식(결국은 정보수집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조항에 없는 활동은 못하게 하구요. 그러한 법구조를 만들면 그 다음 단계에서 의회통제와 국민감시가 들어가야 합니다. 국회와 별도로 통제기관을 두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민간 전문가들이 국회의원들과 함께 정보기관을 감시하는 방식이 되겠지요. 특히 이들에게 수시방문권, 불시방문권, 예산통제권을 주는 게 관건입니다. 물론 비밀준수의무를 줘야겠죠. 하지만 비밀정보기관의 비밀이라는 것은 수집한 정보에 대한 비밀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활동방식, 조직, 인원, 예산에 대한 비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보경찰이 범죄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바뀌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이 교수는 “정보는 밀행성이 있고 수사는 공개성이 있다”며 “정보와 수사가 결합해 비밀경찰로 변질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위협이 있을 때 범죄정보수집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범죄 전단계부터 정보를 수집하면 안되지요. 수사경찰도 현재 수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에서 추상적인 위험 단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어요. 결국 수사경찰이 정보경찰처럼 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보기관과 경찰기관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지는 건 사실 어느 나라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40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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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역사

경찰의 정보활동은 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일반정보기능 △보안기능 △외사기능 △수사기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정보기능은 경찰청 정보국, 서울지방경찰청의 정보관리부, 기타 지방청의 정보과 등이 담당하며 △일반정보활동 △신원조사 △채증활동 △집회 시위에 관한 업무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보안기능은 보안경찰, 외사기능은 외사경찰, 수사기능은 수사경찰이 그 업무수행주체로 되어 있다.

정보경찰의 기원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명 특고경찰은 비밀경찰조직으로서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등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고 전시동원체제를 공고히 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 시기 특고경찰은 인간의 사상이나 이념까지도 통제하는 사상경찰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1945년 8·15 이후 남한을 점령한 미군정은 일제시대의 경찰조직과 구성원을 대체로 유지시켰다. 미군정은 애초 특고경찰을 폐지했다가 1948년 총선거에 대비해 비합법 활동과 파괴행동을 예방한다는 명분으로 1947년 12월 13일 관구경찰청에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사찰과를 설치했다. 1950년 8월 10일에는 대통령령으로 사찰과와 수사과를 통합해 정보수사과로 개편했으며 1953년에는 치안국 정보수사과를 수사지도과와 특수정보과로 분리개편했다. 1960년 6월 1일에는 특수정보과를 정보과로 바꾸고 시도경찰국 사찰과를 정보과로, 경찰서 사찰계를 정보계로 바꾸었다.

군사독재정권에 이르러 정보부서는 꾸준히 비대해졌다. 무엇보다도 1962년 1월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에 안전가옥을 정하고 경감을 실장으로 하는 정치분실을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이는 5·16 이후 옛 정치세력과 용공혁신세력의 이면활동상황을 내사하고 반국가 음모활동을 미연에 방지해 국가안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은밀한 활동을 원칙으로 하는 특수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1963년 제3공화국 출범과 함께 치안국 정보과의 사무는 △대공사찰 △외사경찰과 사찰정보의 수집·분석 △사찰범 수사지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했다.

1974년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벌어진 육영수씨 저격사건은 정보과에게 도약의 기회를 주었다. 내무부직제개정으로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승격했고 제3부장 산하에 정보과를 두었다. 정보과는 정치·경제·종교·사회·문화 등 관련 첩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는 것은 물론 반국가적 범죄를 수사하고 용공세력의 활동을 내사하게 되는 등 정보과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됐다. 1976년에는 기존 치안본부 정보과를 정보1과(일반정보)와 정보2과(대공기능)로 나누었다. 특히 경제분실을 강화해 학원, 종교분야 업무를 추가담당케 했다.

1981년에는 치안본부에 제4부를 설치해 그 산하에 정보1,2,3과를 두는 체제로 개편했으며 1986년에는 치안본부 제4조정관 산하에 정보1·2부로 나누고 그 부서로 정보1~5과로 확대 개편했다. 1991년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후에는 정보국장 산하에 정보심의관을 두고 정보1~4과로 개편했으며 이 조직체계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1954년 5월 20일 제3대 민의원 선거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선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는 4·19의 도화선이 되는 1960년 3월 15일 정·부통령선거에서 극에 달했다.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과 이강학 치안국장은 여당 후보 당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사람으로 경찰서장·사찰과장 등을 임명하고 미덥지 못한 자는 후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뿐 아니라 1959년 말부터는 개별적으로 내무부에 호출해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지령을 내리고 지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사직서를 받아두기도 했다.

4·19 이후 집권한 민주당은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에 따라 4천5백20명이나 되는 경찰관을 반민주행위자로 간주해 정리했다. 특히 사찰경찰은 경위급 이상의 90%가 면직되고 경사·순경도 심사를 받거나 감시를 받는 등 사찰경찰의 대다수가 숙청되었다. 당시 경무관 18명, 총경 106명, 경감 258명, 경위 643명, 경사 141명, 순경 370명 등 총 3천949명이 정리되었고 총경 9명, 경감 7명, 경위 44명, 경사 141명, 순경 370명이 징계면직됐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3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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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운동가가 말하는 정보경찰

김희수 변호사는 정보경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다. 지난해 여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할 당시 주말에 아들과 함께 양재천에서 자전거를 탔던 일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갔던 것. “친하게 지내던 청와대 관계자가 그 얘길 하는데 무척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 사람이야 농담이었지만 나에겐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구요. 누군가 나를 몰래 들여다보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왜 내 사생활이 경찰 정보보고를 통해 청와대까지 올라가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짭새’와 ‘프락치’를 연상시키던 경찰 정보과는 이제 나름대로 공개적인 활동을 벌인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정보과는 여전히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존재다. 지난해 5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는 정보경찰의 기관사찰을 반대하며 ‘기관사찰 목적 정보경찰 출입금지’ 간판을 자치단체 입구에 붙여놓기도 했다.

최근 정보경찰이 ‘정책정보’ 위주로 활동방향을 정하면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게 정책현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인터넷만 봐도 다 나오는 걸 왜 경찰이 나서서 묻느냐”고 의아해 한다.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사회국장은 “대통령이나 청와대와 관련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가 오는데 솔직히 귀찮다”고 말한다. 그는 보통 일주일에 두세번 꼴로 정보경찰의 전화를 받는다. “청와대의 요구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불쌍해 보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말은 해줍니다. 종로경찰서와 서울시경 등에서 전화가 주로 오는데 동대문서에서 온 적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만 봐도 다 나오는데 왜 꼭 전화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집회시위와 관련한 정보는 어차피 필요한 거니까 실무적인 선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허준영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할 당시 충청도나 강원도 경찰청부터 본청까지 온갖 정보경찰들한테 전화가 쇄도한 적이 있었다”며 “묻는 것은 하나같이 경찰청장이 선호하는 정보였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해에는 지율스님이 단식하다가 사라진 적이 있는데 경찰 전체가 비상이 걸려 서장들이 집에도 못들어가는 소동을 피운 적이 있었다”며 “경찰이 지율스님 어디 있는지 알아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기도 했다. 오 국장은 “굉장히 많은 인력이 굉장히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마어마한 손해”라고 강조했다. “인권연대가 매주 벌이는 화요캠페인에는 정보과에서 3명이나 나옵니다. 예방차원이라고 하는데 한명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영재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에서 주요인사가 한국을 방문할 때면 정보과에서 전화가 자주 온다”며 “평통사의 대응방안을 주로 묻는다”고 말했다. 유 팀장은 “홈페이지에도 다 나오는 정보를 경찰이 굳이 정보수집이라고 묻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며 “사민사회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시위와 관련한 단순사실 확인이야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단체 활동 내용까지 물어보는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주에 한번 정도 정보경찰의 전화를 받는다는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경찰청 문화 담당자라는데 안부인사도 하고 문화연대와 문화계 동향, 시민사회 동향 등 대중없이 물어본다”며 “특별히 잘못하지 않는 한 그냥 그러려니 한다”고 털어놨다.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경찰이 오만가지 사회정치정보까지 수집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는 건 월권”이라며 “국민여론이 그렇게 궁금하면 국정홍보처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면 될텐데 왜 경찰을 동원하느냐”고 청와대를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20시 36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6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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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수사는 따로 가야 한다

경찰이 정보경찰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예방이나 수사와 무관한 기능들을 덜어내고 본래 기능인 수사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참가자들의 폭넓은 호응을 받았다. 독일의 ‘분리원칙’이 주목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연방과 각 주가 별도의 정보기관과 경찰기구를 보유하는 원칙을 정했다. 분리원칙이란 비밀정보기관을 경찰관서에 소속시키거나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것과 함께 비밀정보기관에게 집행권한을 주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비밀첩보기관이면서 동시에 경찰기관이었던 나치 비밀경찰에 대한 역사적 반성에 따른 것이었다. 독일에서 분리원칙은 헌법상의 지위를 가지는 원칙으로 인정받는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한국은 조직구성의 권한배분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정보와 수사를 혼동하는 것은 정보경찰과 보안경찰에서 특히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법상 혼란스런 용어사용에서도 드러난다.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6조에 보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마치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이 당연히 통합가능하다는 점이 암묵적으로 전제”됐다는 인식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기관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조차 경찰과 정보기관의 컴퓨터가 온라인으로 연결돼 언제라도 정보를 교류할 수 있을 정도로 분리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분리원칙을 지키기 위한 논의가 유럽차원에서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이 교수는 “최근 사민당 정권에서는 대테러기구를 만드는 대신 연방경찰청과 대외정보국을 양대 축으로 한 별개 분석팀을 만들고 그 팀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평가하도록 했다”며 “형식적으로라도 분리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나왔다. 강기택 경찰대 교수는 “독일의 분리원칙은 국가안보를 전담하는 ‘기관’이 ‘경찰권한’을 가지면 안된다는 뜻이지 ‘경찰권한’을 가진 ‘기관’이 국가안보를 ‘분담’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오역해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정보와 완전히 분리돼 있는 사례는 비교제도적으로도 그 예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9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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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가를 바라나

일반 정부부처는 관료주의 폐단이 있으니 경찰이 국민여론을 수집해 정부부처에 고언해 줘야 한다?

2003년 경찰은 정부정책에 대한 여론 탐색과 사회 갈등사안 분석업무를 포함한 고급정보를 생산한 다음 주무부처로 제공해 사회의 갈등조정에 이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경찰정보활동에서 ‘정책정보’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졌다. 정책정보를 ‘국가이익의 증대와 안전보장을 위한 정책결정에 지원되는 정보’로 정의한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이 주요 정책정보를 수집하게 되면 사실상 국내의 주요 정보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수집·평가·배포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국가의 주요정책결정이 정치적 의사결정이라는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 주목한다.

오 교수에 따르면 경찰이 정책정보를 많이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영향력에 쉽게 노출돼 경찰이 권력의 정치도구가 될 위험이 있다. 경찰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책결정에 사실상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우려는 결국 ‘경찰국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오 교수는 이와 함께 “해당 정책과 직접 관련이 적은 경찰이 굳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기택 경찰대 교수는 “정책정보는 정책의 문제점, 정책에 반하는 여론의 동향 같은 객관성을 담보하는 정책투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며 “정보 기능을 오해하기 때문에 정치경찰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전문성이 낮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정책전문성을 이유로 비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관료주의 폐단에 대해 경찰이 해주는 고언이야말로 경찰 정책정보의 순기능이자 경찰의 고유기능”이라고 강변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즉각 강 교수 주장을 반박했다. 그는 “경찰이 다른 정부기관보다 덜 관료적이라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동일한 관료기관이고 오히려 더 많은 폐단이 있을 수 있는 경찰이 무슨 근거로 시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시민사회가 정책정보활동을 우려하는 것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정의한 국가이익을 수호하는 활동에 경찰이 동원되는 것”이라며 “강 교수야말로 시민사회의 우려를 오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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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식 없는 경찰정보

경찰 정보활동 교육에서 인권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대학이 발행한 <경찰정보론> 2005년판을 분석해 보니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편향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며 “인권친화적인 경찰 정보활동을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필수”라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에서 교재로 사용하는 <경찰정보론>은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61쪽부터 411쪽에 걸쳐 정치정보, 경제정보, 사회정보, 문화정보 등 각 분야에서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제시한다. 문제는 <경찰정보론>의 내용이 시대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이는 각 분야의 ‘역사’ 교육 시간에서나 언급하는 고전적인 저술들을 주요 참고도서로 활용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최 간사는 주장한다. 그는 “급격히 바뀌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지 못한 채 평균 1990년대 전후의 시계에 머문 채 사회를 이해하는 것이 현재 경찰의 정보활동 교육”이라고 말했다.

최 간사는 <경찰정보론>의 가장 큰 문제로 ‘인권 없는 경찰정보를 꼽았다. 그는 “인권경찰이라는 구호는 난무하지만 교재에서는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을 빼고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강조했다.

최 간사는 학생운동을 분석하는 학원 정보 분야는 “편견과 왜곡, 몰이해가 학술의 껍데기를 쓰고 있다”고 말한다. 교재는 ‘기성문화 비판’ ‘사회의 부정부패와 부조리’ ‘심리적 좌절감’ ‘학생 문화의 전통’ 등을 열거하면서 이상주의적 사고, 신분상승과 경제적 풍요 획득에 실패한 패배감 등을 학생운동의 원인으로 해석한다. 여기에 오이디프스 반항이론과 사회적 부적응이론을 근거로 동원한다. 최 간사는 “아무런 학문적 감각도 없이 학생운동을 한순간의 일탈로만 바라본다”고 <경찰정보론>을 꼬집었다. 정치 분야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대 정치학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시민사회’에 대한 이해 교육조차 없고 정치에 대한 설명은 50-60년대 미국의 전통적인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에 머물러 있다.

이에 대해 강기택 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는 “문헌연구의 한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실제 강의에서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명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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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경찰 활동 법적 근거 없다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시민의신문>이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1에서 열렸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자료접근조차 쉽지않은 정보경찰을 다룬 이날 토론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갖는 정보활동, 국민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편집자주>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1

☞사회: 김희수(변호사)

☞발제자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토론자
강기택(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이계수(건국대 법대 교수)
장경욱(변호사)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경찰이 일상적으로 일반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 전파한다는 발상도 문제다. 이는 말단 파출소가 말단행정기관을 보완하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국민의 정보인권의식 발전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경찰이 임무조항을 근거로 법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해선 안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병두 영산대 교수는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은 헌법이론상 당연히 허용할 수 있는 게 아니며 현행법령 해석상 그에 관한 법적 근거를 찾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법학이론에서는 정보수집활동단계부터 개인의 정보통제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개인과 관련한 정보수집활동은 기본권침해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를 경찰정보활동의 근거로 제시한다. 전자는 경찰의 임무 가운데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시했고 후자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이 명시한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결국 ‘치안정보’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의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오 교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3호 규정은 임무규정으로 해석해야 하고 수권(권리나 권력 따위를 이어받음)조항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그 규정이 경찰의 일반정보활동을 위한 수권규정이라고 보더라도 일반정보활동의 범위와 대상이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보경찰이 작성하는 견문보고의 대상 가운데 ‘노사분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고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반응’은 경찰이 수집해야 할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사회불안요인’ 등은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이처럼 넓은 개념범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경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정보수집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대학이 발행한 <경찰정보론>에 따르면 정보경찰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요소 △사회불안요인 △노사분규의 원인과 노사협조 저해요인 △사회 저변 시민들이 정부에 요구하는 사항 △시중에 유포되는 유언비어 △정부주요시책의 시행과정상 문제점과 제언 △국민의 결속력을 저해하는 요소 △경제침체의 원인과 활성화를 위한 시책 △시민생활과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요소 △관내 주민의 고충사항 △국내외 불순분자나 불순자금의 침투동향 △국가정책 발표시 각계반응과 정책제언 △각종 법령·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국가기관과 자치단체에서 시책에 반영할 사항 등이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이계수 건국대 교수는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라며 “비권력적 작용이니까 법률의 특별한 수권이 필요하지 않고 개괄조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경찰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철규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경찰 정보활동과 관련한 모호한 개념과 규정은 경찰의 정보활동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도록 하는 구조적인 원인”이라며 “국가권력 집행이 모호한 법령에 근거해서 이뤄진다는 것은 치명적인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장경욱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도 “경찰의 정보활동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는 영역이므로 법치주의의 토대 위에서 전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20일 오후 17시 55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0호 7면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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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한국 시민사회 국제연대 발전 고무적&quot;

“지난해 1월에 한국의 국제연대운동 수준을 걸음마 단계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점수를 다시 매긴다면 ‘진보적으로 변화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요. 점수로 치면 당시는 2-30점이었고 지금은 4-50점으로 매기고 싶습니다. 아직 50점을 넘지 않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데요. 사람이나 자원이 올라오고 있지만 수면 위로 나타나진 않았지요. 아직 경험이 부족합니다. 특히 아시아연대는 국제연대로 가는 관문이자 출발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국진기자 

최근 아시아연대는 시민운동의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활동은 나날이 활발해지는 실정이다. 나효우 한국시민사회아시아센터 공동운영위원장(왼쪽 사진)도 이런 발전을 높이 평가한다. 필리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아시아센터는 3년 전부터 한국 시민운동가들을 위한 아시아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아시아연대 흐름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근거는 세 가지다. 아시아연대 논의가 계속 확장된다는 것과 작고 구체적인 주제를 가진 소모임이 많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부문중심에서 통합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종교계와 영어를 잘하는 소수가 중심이었지요. 지금은 인권, 여성, 환경 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사안을 중심으로 여러 소모임과 네트워크가 생기고 있습니다. 나이도 10대 중후반부터 30대까지 다양하지요. 명망가 중심에서 활동가, 회원 중심으로 발전했다는 점은 대단히 고무적입니다.”

이전에도 아시아연대활동은 있었다. 그러나 여성은 여성끼리, 환경은 환경끼리, 노동은 노동끼리 각개전투하는 양상이 강했다. 나 위원장은 “동아시아 시민사회 네트워크 논의에서 보듯 부문중심의 아시아연대에서 통합적으로 가고 있다”며 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초록정치연대, 여성연합 등 10여개 단체가 모여 동아시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나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아시아 국제NGO에 한국 활동가들이 자리를 잡는 단계”라며 “국제연대 기반이 넓어진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나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연대가 활발해지면서 걱정도 늘어나고 있다. 그는 가장 우려스런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주저없이 “조급성”이라고 답한다. “성급하게 성과를 기대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문화 차이를 이해하지 않고 한국의 의제를 다른 국가에 강요하면 실수도 생기고 마찰도 있겠지요. 지금은 초창기라 별반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제고 그런 일이 생길 것입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조사하고 연구하고 알고 배우려는 자세가 지금 시기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나 위원장은 “아시아를 충분히 이해하지도 않고 마치 아시아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부 자칭 전문가”들을 경계한다. “대중을 제대로 만나지도 않으면서 말로, 머리로, 책으로 아시아를 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시아도 제대로 모르면서 아시아를 넘어서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구요. 저는 그런 점만 잘 극복하면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연대에 관한 한 7-80점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버릇처럼 익숙하게 되면 90점 이상으로 올라서겠지요.”

나 위원장은 지난 9월 세계정주회의(HIC: Habitat International Coaliation) 총회에서 운영이사로 선출되었다. 1976년부터 활동해온 HIC는 전세계 400여개 NGO들의 연합단체로 주거환경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나 위원장은 “환경운동이 자연환경을 말한다면 HIC는 주거환경을 말한다”며 환경운동과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HIC는 내년 6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세계도시포럼의 주요 파트너 단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사실 한국정부와 HIC는 악연이 있다. 1987년 당시 올림픽을 준비하던 한국정부가 벌인 강제철거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HIC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한국을 ‘전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철거를 하는 나라’로 선정했기 때문. 나 위원장은 “재작년에 HIC 대표가 노무현 대통령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도 1987년 당시의 오명을 씻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제철거정책을 개혁할 것을 촉구한 적이 있다”고 소개했다. 나 위원장은 “한국의 임대아파트정책, 주거정책 등에 대해 HIC 임원들과 의논할 것”이라며 “한국이 강제철거정책을 개혁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0월 13일 오후 15시 44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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