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5/12

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12/15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자작나무숲
  2. 2005/12/12
    보안경찰 인력 대폭 감축한다
    자작나무숲
  3. 2005/12/06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자격미달
    자작나무숲
  4. 2005/12/06
    박경서 인권대사가 말하는 북한인권
    자작나무숲
  5. 2005/12/06
    북한인권 담론경쟁 '후꾼'
    자작나무숲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경찰청, 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시위 지휘책임 물어
2005/12/14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경찰청은 지난 11월 15일 농민시위 직후 숨진 고 전용철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우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장을 직위해제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시위진압과정에서 일부 진압부대가 방패를 시위대에 가격했다는 사실과 홍덕표씨가 시위과정에서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강국진기자

이종우 시울시경 기동단장 직위해제 방침을 밝히는 최광식 경찰청 차장.

최광식 경찰청 차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과 안전을 최우서으로 해야 할 경찰로서 집회에 참석했던 농민이 사망하고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감찰을 벌이고 있으며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지휘계통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장은 원광대병원에 입원중인 홍덕표씨에 대해 “진압경찰로부터 가격을 당해 부상당했을 가능성이 현저하므로 당시 구체적 상황 등 관련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용철씨 사망에 대해서는 “‘정지된 물체에 후두부가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이라는 부검결과가 있어 후두부 손상 과정에서의 외부충격 가능성을 포함해 다각도로 조사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그는 집회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직접적인 사인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최 차장은 “홍덕표씨는 집회 과정에서 119에 실려갔으며 방패에 맞아서 다쳤다고 증언했고 상처를 살펴봐도 집회에서 부상당한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위현장에서 홍덕표씨로 보이는 사진이 두 장 있다”며 “두 장 모두 시위를 관망하는 사진이었다”고 덧붙였다.

고 전용철씨 사망 진상규명과 관련해 최 차장은 “2000여장의 사진과 25개 동영상 테이프를 반복해서 조사하고 있다”며 “전용철씨가 찍힌 사진이 5장”이라고 말했다. 그 사진들은 △16시 19분경에 상여 앞으로 나와 장대를 들고 버스 위 경찰에게 휘두르는 장면 △물대포를 뒤로 돌아 피하는 사진 △16시 20분경 상여 후미에서 시위를 관망하는 사진 △17시 35분 문화마당 화단에서 물러나는 장면 △18시 18분경 문화마당 국기게양대 부근에 쓰러져 있는 사진 등이다.  

경찰청이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찾아낸 홍덕표씨와 고 전용철씨 시위 사진. 왼쪽 두장은 홍덕표씨, 오른쪽 4장은 고 전용철씨가 나온 사진들이다.
강국진기자

경찰청이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현재까지 찾아낸 홍덕표씨와 고 전용철씨 시위 사진. 왼쪽 두장은 홍덕표씨, 오른쪽 4장은 고 전용철씨가 나온 사진들이다.

한 경찰관계자에 다르면 경찰청은 현재 강도 높은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 차장은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결과가 나오면 협조를 받아 최종결론을 내릴 것”이며 “경찰 차원에서 최대한 조사하되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농민 협조가 제대로 안될 때는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발표를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발표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주장도 같이 내놓았다. 최 차장은 “최근 경찰은 과격시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구 사용이 제한돼 있어 방패나 몸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시위대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부 기동대원들이 방패로 시위대를 타격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위대를 방패로 찍으라는 명령은 없었다”고 강변했다. 그는 “경찰의 시위진압 방법과 현재 시위문화에 상응하는 경찰 조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아 새로운 시위대응 매뉴얼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청 발표에 대해 오창익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전용철씨 사망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특히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에는 시위를 ‘진압’ 대상으로만 보는 경찰의 시각과 전의경 제도가 자리잡고 있다”며 “전의경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2월 14일 오후 14시 4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보안경찰 인력 대폭 감축한다

경찰청이 보안경찰 인력을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청 보안국에서는 이와 함께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보안과라는 명칭을 바꾸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보안국 혁신기획팀에서 일선 보안경찰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까지 마쳤으며 ‘헌법수호과’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 보안국 차원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단행했으며 일선 보안수사대 차원에서도 인력감축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선 보안수사대 인력 가운데 일부는 이미 다른 부서로 옮길 준비를 하는 등 보안경찰 인력감축이 현실화되고 있다. 한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직원 일부분이 타 부서로 전출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경찰청 보안국 간부는 “내년 1~2월 인사이동에 맞춰 심사를 통해 보안경찰 인력을 줄이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무래도 보안수요가 준 게 사실이고 경찰 방향도 지능범죄와 민생치안으로 가고 있다”고 인력감축 요인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보안인력을 더 줄이면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일선 경찰서 보안수사대 관계자는 “경찰청 단위에서는 이미 인력감축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지침이 내려오진 않았지만 일선에선 인력감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는 산업스파이나 불법무기 밀매 같은 국가중요범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보안경찰 인력감축은 현재 논의중이며 아직 시행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밝힌 뒤 “보안국 자체적으로 인력감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안경찰 인력감축은 현재 경찰청 혁신기획단이 제출한 안과 보안국 혁신안 두 가지가 있다”며 “두 혁신안을 검토 중이며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자세히 말할 수는 없지만 혁신기획단에서는 ‘20%보다 훨씬 많은 감축’을, 보안국 혁신안은 ‘20%보다는 적은 감축’을 제시했다”며 “보안경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취지는 경찰 내부에서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통은 있겠지만 인력감축은 피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다른 경찰청 혁신기획단 관계자는 “보안경찰 혁신요구는 이전부터 있었으며 인력감축도 꾸준히 이뤄졌다”고 지적한 뒤 “보안인력을 줄이고 외사, 교통, 수사 쪽을 늘리는 게 경찰의 최근 추세”라고 귀띔했다. 그는 보안국과 보안과 명칭변경과 관련해서는 “보안국 쪽에서 매년 그런 의견이 있었다”며 “조직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조직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인데 이름만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말해 부정적인 인식을 비쳤다.

한 경찰 관계자는 “허준영 경찰청장은 외사과 출신이라 외사과를 늘리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보안 인력을 외사 부문으로 인사이동시키고 외사과 위상을 대폭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안과 위상 약화로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귀띔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2월 12일 오전 7시 18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7호 1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자격미달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11월 17일 유엔총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 하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정신에 입각해서 결의안을 비판한다”는 주장이 터져나온다.

사실확인 안된 ‘추측성 결의안’

UNPhoto /Paulo Filgueiras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며 여러 인권침해사례를 들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정치범 수용소와 광범위한 강제노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구금, 고문, 비인간적 대우, 사형 △매춘이나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 인신매매, 강제유산 △임산부의 아이에 대한 영아살해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는 사안들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추측보도’를 통해 ‘주장’을 ‘기정사실’로 둔갑시켰다”며 “명확한 근거는 없고 2차증거만 있는 ‘카더라 통신’”이라고 결의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설령 그런 사례가 있었거나 들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던 90년대 중후반 얘기”라며 “그때 사례에 대한 ‘주장’을 근거로 지금도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런 사례들을 북한 인권 전체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문제다”라고 덧붙였다.

“강제적 실종 형태의 미해결된 외국인 납치 문제”라는 대목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간 납치문제는 지금까지 물밑에서 정부가 노력 많이 했고 근래 남북대화에서 전쟁기간 이후 행방불명자 표현으로 공식 회담의제로까지 올라갔다. 남북간 해결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문제도 사실 북일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하고 있었던 사안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사과하고 인정하고 생존자를 돌려보냈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전문가들은 그 조항이 북한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데, 납치문제 해결하는데 적절한 언급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이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일본이 식민지시기 민간인납치한 것은 왜 얘기 안하느냐”는 비아냥도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종합적 분석 없이 균형 잃은 접근

인권을 침해하는 가장 큰 폭력은 사실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국가 자체가 폭력을 기초로 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는 가장 큰 주체도 국가다. 북한정권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긴 하지만 이번 결의안 같은 접근법은 인권침해자로서의 국가는 부각시키는 반면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국가의 역할은 무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균형을 잃은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악화된 데는 내부요인 못지않게 남북한 분단, 대북경제제재와 군사적 위협, 북핵갈등 등 외부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인권결의안은 모든 책임을 북한정권에게만 돌려버림으로써 ‘보편성, 총체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의 원칙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세계식량계획(WFP)와 비정부기구 등 인도적 지원기구에게 현장접근을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한겨레 9월 28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월 9일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계식량계획이 올해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목표치는 50만4천톤이지만 9월까지 북한에 인도된 것은 17만톤 뿐이었고 이중 10만톤은 한국정부가 제공했다. 게다가 지난해 미국이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키면서 분배감시 요구는 더 까다로워졌다. 북한으로서는 실속도 없이 인권개입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이 달가울 리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화네트워크는 지난 11월 18일 성명에서 “세번에 걸친 유엔인권위 결의안과 이번 유엔총회 결의안은 유엔조차 미국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대북인권정책의 도구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유엔이 미국 등 강대국의 정치적 의도와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균형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역할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진정성과 선의를 갖춘 정당한 개입주체로 거듭나라”고 촉구했다.

자유권에만 초점 맞춰

한 사회의 인권문제를 볼 때는 보편성 뿐 아니라 총체성, 상호의존성을 봐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시민적 권리, 즉 B규약을 위주로 했다.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 즉 A규약과 관련한 사회권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1993년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특별총회는 “A규약과 B규약은 상호보완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상호종속되며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그 정신을 살리지 못한 것이다. 특히 북한의 경우 한반도 평화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의 생존권, 생명권, 생활권,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피면서 동시에 다루어야 함에도 전혀 그러지 못했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2월 5일 오전 7시 51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6호 7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박경서 인권대사가 말하는 북한인권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을 구석에 몰아넣고 다그치기 위한 것이었다. 인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인권이 정치의 도구가 돼선 안된다. 인권이 어느 정권이나 집단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거나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한 수단이 되면 결국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는 명백히 북한 인민들이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유엔 총회는 사상 최초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 결과로 채택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여타 주요 우선순위와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권했다. 표결 결과는 절묘하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가결됐다는 점이 고무적이고 반대하는 쪽에서는 반대와 기권이 찬성과 동수라는 점에서 할 말이 있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1982년 3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8년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아시아 총무와 아시아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 인권대사에 임명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권대사로 일하고 있다.
양계탁 기자

박경서 인권대사는 1982년 3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18년간 스위스 제네바 소재 WCC(World Council of Churches) 아시아 총무와 아시아 정책위 의장을 역임했으며 2001년 인권대사에 임명받은 이후 현재까지 인권대사로 일하고 있다.

박경서 인권대사는 인권결의안 기권 배경과 이유에 대해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큰 목표와 명제 속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사는 지난달 29일 인터뷰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정부입장을 설명하고 결의안 통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사는 “유엔마저 인권이라는 주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구나 하는 서글픔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해당국의 인권을 고양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건설적인 구실을 해야 한다는 핵심은 빠진 채 ‘우리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는 공격적인 장면만을 목격하면서 인권마저도 국가간 이해관계에 종속되는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객전도된 대북 인권공세

박 대사는 무엇보다도 대북인권결의안이 자유권에만 초점을 맞춘 채 다양한 요인들을 무시했다는 점을 꼽았다. 인권을 다룰 때, 특히 북한의 경우는 한반도 평화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의 생존권, 생명권, 생활권,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피면서 동시에 다루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확인이 안된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시민적 권리만 일방적으로 적용시키는 것은 북한 생명권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균형을 잃은 태도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유엔에서 북한 인권을 다루는 장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유엔총회나 유엔인권위원회 등 ‘유엔헌장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권, 곧 ‘인권정치’가 이뤄지는 장이다. 이곳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그리고 정치적 타협에 따라 인권을 다룬다. 로비도 치열하다.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번번이 부결된 것은 중국이 벌인 로비와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힌 결과였다.

다른 하나는 기술적 전문적 실용적 접근이 이뤄지는 ‘유엔조약기구’에서 이뤄지는 인권이다. 바로 유엔이 체결한 여러 인권 협약의 이행을 위한 각종 위원회들이다. 여기서는 구체적인 특정분야 인권문제를 다루고 해당국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해당 국가 책임자들이 설명을 하고. 세계적 전문가들이 질문하고 보고서를 낸다. 북한은 전자에 대해서는 ‘무성의’하게 나오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협력을 잘 하는 편이다. 보고서도 내고 적극적으로 해명도 한다. 아동권리위원회 위원들 평양으로 초청하기도 했다.

박 대사는 북한이 유엔인권위원회 등 ‘유엔헌장기구’에 대응을 안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보고 이거해라 저거해라 강압적으로 하니까 북한은 구석에 몰린 것”이라며 “누구든지 구석에 몰아놓고 들이치면 거부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 인권개선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그러려면 북한이 국제무대 나와서 대화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춰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북한은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주체는 북한인민

양계탁기자

그는 “한국이 기권한 것은 북한인권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북한이 인권선진국이어서가 아니다”며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우선 보장한 다음에 북한의 인권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인권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인권의 중요성을 느끼도록 건설적으로 주위에서 북돋아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인권문제 해결의 주체는 북한인민 자신”이라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이런 입장은 자연스레 반북성향을 가진 인권단체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는 프리덤하우스 등에서 주도하는 북한인권주간에 대해 “의도가 무엇이고 방법이 뭔가를 봐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진짜 조언자, 협조자로서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모르지만 이벤트 중심으로 인권을 이용해 ‘누구누구 때려죽이자’고 외치는 것은 인권에도 도움이 안된다”고 우려했다.

“불행하게도 현재 북한인권 담론은 자유권(시민적·정치적 권리)만 중심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문제를 다룰 때 북한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평화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북한의 생존권, 생명권, 생활권, 시민적·정치적 자유가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살피면서 동시에 다루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인권문제의 주체는 북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어느 인권이든 인권은 당사자들이 고양시키는 것입니다. 아동인권조차도 어린이가 주체가 되야 완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해야 할 일은 평화와 대화에 근거해서 당사자가 인권에 눈 뜨고 인권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주선해 주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진심어린 인권고민이 결국 승리할 것

생각해보면 인권만큼 급진적인게 있을까. 한 명이라도 더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고자 하는 자본가에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규정한 세계인권선언 제23조는 지금도 ‘가장 과격한 주장’일 수 있다. 또한 어제 인권명제가 오늘은 상식이 되고 내일은 반동이 될 정도로 항상 새롭게 바뀌는 것이 인권담론이다. 박 대사는 환경권과 함께 ‘21세기 인권’으로 평가받는 ‘평화권’을 강조하는 것으로 자신의 말을 끝맺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3년간 한국전쟁을 겪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개인의 인권보다는 집단의 인권이 우선하기 때문이지요. 한반도 평화정착을 먼저 성취하고 그 다음에 자유권과 사회권을을 균형있게 총체적으로 발전시키여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박 대사는 진보개혁 진영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고 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내놓는 대안과 정보를 외국에 많이 알려야 합니다. 길게 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인권 생각하는 사람들이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사진=양계탁 기자 gaetak@ngotimes.net

2005년 12월 5일 오전 8시 2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6호 7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북한인권 담론경쟁 '후꾼'

북한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진보와 보수단체 간에 ‘담론경쟁’이 치열하다. 보수진영의 전유물이던 북한인권담론에 진보진영이 적극 대응하면서 보수 독주체제에서 경쟁체제가 만들어진 것이다.

담론경쟁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과 진단, 해법을 둘러싼 ‘노선 차이’와 ‘1세대 인권론’인 자유권만 기준으로 삼아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과 ‘3세대 인권론’인 발전권·평화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을 보는 관점 등 2가지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보수단체는 진보단체에게 “북한인권문제에 눈을 돌리고 모른체한다”고 비판하고 진보단체는 보수단체에게 “북한정권붕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북한인권문제를 이용한다”고 질타하고 있다.

북한인권문제는 이른바 ‘반북단체’들이 주도해왔다. 이들은 크게 한기총 등을 중심으로 한 보수기독교 세력,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등 과거 민족해방(NL)노선에 입각한 운동을 하다가 ‘전향’해 북한인권운동을 하는 세력, 북한인권시민연합처럼 별다른 정치적 지향 없이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세력들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인권문제의 원인을 김정일 체제의 문제로, 북한인권문제의 해법을 김정일 정권 교체에서 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찾는다. 미국 보수주의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것도 한 특징이다. 이들이 주목하는 북한인권문제는 자유권 측면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B규약)로도 부르는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를 중심에 놓으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을 강조한다. 세계인권선언을 기준으로 보면 3조에서 19조까지가 자유권에 해당한다. 혹자는 20조와 21조도 자유권으로 본다.

진보·개혁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불과 1~2년 전만 해도 북한인권문제 논의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짙었다. 보수단체들이 주도하는 북한인권담론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불순한 움직임으로 보기 때문에 북한인권문제를 꺼내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 이런 경향은 최근 1~2년 사이에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참여연대·인권운동사랑방·좋은벗들 등은 한반도인권회의를 구성해 북한인권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며 의견 차이를 좁혀 나갔다. 비록 상시적 연대체를 구성하자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들이 벌인 논의는 진보개혁적 시민사회단체가 북한인권담론에 적극 참여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됐다. 특히 이들이 발전권과 평화권 등 ‘제3세대 인권론’을 북한인권담론에서 주요하게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보수진영과 차별성을 가지면서 북한인권문제를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2세대 인권론’인 사회권은 사회적·경제적·문화적 권리(A규약)로 불리며 정치·사회·경제적 평등을 강조한다. 노동권, 교육권, 의료권, 복지권 등으로 대변된다. 이런 인권담론을 지구적 차원으로 확장한 것이 바로 발전권이다. 제1세계에 대해 제3세계가 요구하는 정치·사회·경제적 권리인 셈이다. 평화권은 공동체가 평화롭게 살 권리를 인권화두로 내세운다.
 
인권운동사랑방과 KNCC 등 진보 인권단체들은 “미국이 북한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인권주의를 내세워 자신들의 대북적대정책을 합리화하려는 위선적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우선의 목표로 두고 남북 관계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강국진 김춘효 기자 globalngo@ngotimes.net
2005년 12월 6일 오전 10시 7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시민의신문 제 626호 1면에 게재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