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챠펠라 교수의 경우

 

이글은 행인님의 [위험한 사람]과 관련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한 글입니다.

 

김민수교수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른 고등법원 재판에서 승소함에 따라 이제 복직의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대가 즉시 재임용절차를 밟겠다고 합니다. '재임용절차'라는 것이 좀 황당하긴 하지만 여하튼 분명히 복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얼토당토한 일로 한 사람의 생에서 6년을 뺏어가고, 또 서울대에서 김민수교수가 고용한 변호사의 수임료까지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서울대 당국은 6년동안 자신들이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와 김민수교수의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세금내었던(^_^;;) 납세자 입장에서 서울대+미대교수들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네요.

 

김민수 교수의 일은 대학의 비상식적인 패거리문화와 청산되지 못한 과거의 똥덩어리들이 문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한 교수의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모습은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답니다. 그 교수는 '이그나치오 챠펠라(Ignacio Chapela)'라는 멕시코계 미생물 생태학자(microbial ecologist)입니다.

 

 

챠펠라 교수는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의 자연자원대학(College of Natural Resources)의 환경과학정책관리학과(Department of Environmental Science, Policy, and Management) 부교수(associate professor)입니다. 미국에서는 정교수가 되기전까지는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챠펠라 교수는 정교수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물론, 탈락할 수 있고, 이곳에서는 탈락하는 경우가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단 탈락된 과정이 무척이나 수상합니다. 일단 그 학과의 교수들의 투표에서 부터 정교수 심사가 시작됩니다. 2000년에 진행된 투표에서 32명의 교수가 찬성, 1명이 반대, 3명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구성된 임시위원회(5명)에서는 만장일치로 정년심사를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 일이 굉장히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위원회의 의장(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이 대학으로부터 위원회의 보고서과 위원구성이 잘못되었다는 추궁을 당한 후 그 자리를 사퇴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참여한 익명의 위원들이 이런 일련의 대학의 압력에 대한 비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대학의 대변인은 위원장이 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사퇴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통과 관문인 대학 예산위원회(이 위원회는 주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을 해오고 있었지만)에서 챠펠라 교수의 여러 업적은 인정하지만, 연구성과 미흡으로 종신교수직을 줄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챠펠라 교수와 그의 지지자들은 이 예산위원회의 구성이 불공평하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저 아래에...

 

사람들은 이런 이상한 일들의 배경에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Novartis)와 대학간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챠펠라교수가 속한 단과대학(자연자원대학)은 지난 1998년 다국적 거대 biotech인 노바티스와 사상 유례없는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계약의 내용은 5년간 2천5백만달러(약 250억원)의 연구비를 단과대학에 지불하고 그 기간동안 돈을 받고 수행된 대학의 연구로부터 나온 모든 결과에 대해 회사가 특허권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공개적으로 가장 강하게 비판하고 다닌 사람이 챠펠라 교수입니다. 챠펠라 교수의 공개적 비판으로 이 계약은 전 미국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런 공개적 비판 이외에, 챠펠라와 그의 학생인 퀴스트가 2001년 [네이쳐]라는 저명한 과학저널에, 유전자 조작 농작물의 변형 DNA가 이미 자연생태계로 전파되었다는 충격적인 연구관찰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연구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가 하면, 만약 이 연구가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재배되고 있는 모든 유전자 조작 농산물들을 없에야 되고 그것을 만들어온 모든 다국적 biotech은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전부 망할 지도 모를 정도의 결과입니다(망할 수 있다는 건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_^). 지금까지, 노바티스 등 거대한 다국적 biotech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이 만든 유전자 조작 농산물은 한세대만 살고 자연적으로 사멸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생태계로 퍼질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이 연구 결과는 이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변형 DNA가 자연계에서 어떻게 진화할 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다가오는 자연 생태계의 변화에 대한 공포스러움은 어떠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도 극복가능한게 아닙니다.

 

당연히 이 논문은 엄청난 소용돌이를 몰고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네이쳐]는 공개적으로 이 논문의 출판에 약간의 기술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 논문출판 자체를 철회(!)하는 전무후무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쪽의 과학적 방법론에 문외한이기는 하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 논문의 중요 주장을 바꿀만큼의 잘못은 아니라고 알고 있고, 퀴스트와 챠펠라 역시 약간의 기술적인 결함(flaw)은 인정하지만, 논문의 주요주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네이쳐]의 이와 같은 결정은 위 사건과는 별도로 과학논문출판업자와 과학기술자, 그리고 기업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여기서, 앞서 이야기한 예산위원회가 공평하지 못하다고 주장한 이유가 드러납니다. 캠퍼스 예산위원중 한명인 유전 및 발달생물학과의 제스퍼 라인교수가 이전에 소유한 회사(Acasia Biosciences)가 노바티스와 거래관계였고 또한 그는 노바티스와 단과대학의 계약관계를 주관한 위원회에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챠펠라측 변호사는 genetic engineering을 이용한 회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대학의 학문적 결정에 참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지만(마치 딕 체니가 민주당 부통령후보를 결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결국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아래 사진은 챠펠라 교수가 지난 학기 마지막 강의를 마치고, 강의실 밖에 있던 지지자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을 보도한 학내 신문의 웹페이지입니다. 이제 지루한 재판이 시작되겠죠. 챠펠라교수는 다른 곳에 자리를 알아볼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이곳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불법적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반드시 되돌아 올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수 교수의 예에서 보듯이, 챠펠라 교수도 지난한 싸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학과 기업간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언급하는 이공계연구자들을 볼 수는 없죠. 그 이유는 일단 기업이 특별히 많은 돈을 대학에 투자하지 않고, 또 위의 노바티스와의 계약같은 황당스러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직 전근대적인 사립대학의 행태 혹은 김민수 교수의 예와 같이 과거의 똥들과 부화뇌동하는 것들과의 싸움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은 듭니다. 패닉 교육부총리의 기용이 이와 무관하지 않겠죠.

자세한 자료는 www.tenurejustice.org라는 웹페이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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