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가지 질문

요즘 관심을 끄는 건 "세 가지 질문"이다.

도대체 이 질문이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해봤지만, 질문같지 않은 질문을 그동안 질문다운 질문을 해온 축에 속하는 사람이 했다는 것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는데, 그 꺼림칙함이 쉽게 풀리지는 않는다.

 

세 가지 질문은 이거다.

1. 과거 보수의 도덕적 스캔들 앞에서도 진보는 무죄추정하고 법원의 판결만 기다렸던가?

2.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때도 진보는 상대후보에게 2억의 '선의'를 베풀 것인가?

3. 만약 보수에서 후보를 매수하고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돈을 주며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제기될 수 있었던 질문자 개인의 어떤 '정의감' 자체가 뜬금없다고 할 일은 아니겠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에 그 질문의 뜬금없음이 더욱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나름 생각한 답변은 이거다.

 

1. 과거 보수의 도덕적 스캔들 앞에서도 진보는 무죄추정하고 법원의 판결만 기다렸던가?

-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문제이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 더불어 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이 들썩거릴만한 사건에 이름 좀 있는 사람들이 그에 대해 한 마디씩 얹었던 것을 모두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대변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 중요한 것은 도덕적 '스캔들'이 아니라 도덕 그 자체다. 도덕의 정신을 훌륭하게 수행했다 하더라도 스캔들이 될 수 있고, 도덕적으로 흉악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다. 문제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고, 법리적으로도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을 도덕적 '스캔들'로 비화시킨 행위이다.

- 이번 건에서 이렇게 '스캔들'을 만들고자 혈안이 된 주체는 바로 검찰이다.

- 반면 공정택 건에서 도덕적으로 흉악한 일을 무혐의처리 함으로써 '스캔들'을 비켜가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주체 역시 검찰이다.

- 항상 본질에 대해 비판을 하던 사람이라면 이번에도 본질을 건드렸어야 하는데, 왜 외피에 집착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

 

2. 앞으로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때도 진보는 상대후보에게 2억의 '선의를 베풀 것인가?

-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번 건은 '진보'가 베푼 '선의'가 아니다. 이건 '곽노현'이 베푼 선의다.

-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듯. 내가 아는 바, 대한민국의 어느 '진보'도 그 상황에서 선거비용보전을 못해 당장 힘들게 된 사람에게 2억을 줄 '선의'를 가진 사람, 아마 없을 거다. 곽감사건에서 처음 놀랐던 것 역시 그거였는데, 행위의 섣부름은 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언정, 측은지심을 심적 차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전시킨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다.

- 따라서 이 질문은 이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그때도 곽노현은 상대 후보에게 2억의 '선의'를 베풀 것인가?" 

- 질문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한 이유 때문이다. 어떤 '진보'도 그런일 쉽게 하지 못한다. 이건 '진보'냐 '보수'냐의 프레임의 문제가 아니다. 거듭 이런 '선의'는 곽노현만이 할 수 있는 '선의'다.

- 한편 '진보'라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차원의 개선을 요구해야 할 일이다. 정당을 낀 후보들끼리는 서로 후보단일화를 하고 비용도 보전하는데, 정당을 끼지 않는 후보들에겐 순전히 결정의 결과를 자신들의 책임으로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이런 선거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 그리고 이러한 식의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해 그동안 진보들이 애 많이 썼다. 결과가 없어서 그렇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결선투표제 도입 아닌가?

 

(* 물론 곽노현이 '진보'를 등에 업은 것은 사실이다. 이 사건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면 '도의적'으로 '진보' 역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이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하려면 왜 그것이 도덕적 문제인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 질문자에게 이것을 밝히라고 요구한 글이 있지만, 아직 질문자는 이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있다.)

 

3. 만약 보수에서 후보를 매수하고는 공소시효가 지난 후에 돈을 주며 '선의였다'고 주장하면, 처벌하지 말아야 하는가?

- 제도가 가지는 양날의 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질문이 무용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다.

- 예를 들어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을 진보진영이 주도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보만이 휘두를 수 있는 관운장의 언월도가 아니다.

- 만일 선거법이 제대로 개정되지 않은 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32조제1항제2호를 악용함으로써 '보수'가 공소시효 후 댓가지급을 약속하고 후보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를 실행했다고 한다면 그건 처벌할 수 없다. 그게 법이다. 그리고 바로 이 구도가 질문자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간에 따르고 있는 법실증주의적 법이론의 한계이기도 하다.

- 반대로 이 질문이 '진보'에게 던져지려면 이렇게 바뀌었어야 할 것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보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 그렇다면 대답은 좀 더 간단해질 수 있다. 저 조항은 사후목적의 존재라는 모순어법을 사용하고 있음으로 해서 법률의 명확성을 위배하고 있다. 즉 행위 이전에 목적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있은 후 비로소 목적이 생겨버리는 이상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저런 조항은 없애고, 돈때문에 선거 못치루게 할 일 없도록 하고 쓸데없이 후보단일화로 세월 보내지 않도록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왜 이런 법개정 이야기 하지 않았냐고 질문자가 항의하던데, 그건 본인이 예전에 속해 있었던 정당들의 정책자료집만 한 번 훑어봐도 자신의 항의가 무의미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세 가지 질문에 더하여, 질문자의 '정의'라는 것이 단지 기계적 형식성의 일관된 적용이라는 틀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그것이 '진보'가 이야기하는 '정의'일 수 있는지 궁금하다. 물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이런 틀은 당연한 것일 수 있겠지만, 내적 가치는 도외시한 채 형식논리가 강조되는 '정의'가 '진보'의 '정의'가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없애게 될 것이다. 

 

'형식'의 중요성을 간과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은 부연해 둔다. 하지만, '형식'에 매몰된다는 것은 위험하기 그지 없다는 것 역시 부연하지 않을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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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07 20:58 2011/10/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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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댓글수정 합니다.
    지구에서 수금지화목토천해명으로
    갑니다.

  2. 이 글을 e노트에 소개합니다^^

  3. 음.. 원치 않으실 수도 있지만 기사에도 트랙백을 보낼 수 있어요.
    저글의 트랙백 주소는 http://trackback.hani.co.kr/431962/tb 이거네요.

    트랙백 보내는 방법 아실 것 같지만, http://blog.jinbo.net/jinbone/420 이 글을 참고하세요!

  4. 제가 봤을때는 장사꾼이 호객행위하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반엔엘-반북 모토로 어느정도 돈벌이를 해왔는데 요즘은 그런것도 시원찮은거 같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입지를 그런식으로 다지는거 같더군요. 원래 상품을 팔때는 차별화가 중요한것이니까요. 과거 저 논객에 대해서 일부가 진보라고 불러주고 심지어 '동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이런 것을 보고서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장사꾼은 언제든지 다른 데서 장사할수 있는거니까요. 저는 저 논객이 조만간 극우진영으로 갈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의 위기는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설 자리는 없는 법입니다. 정세가 고조될때는 좌파도 강화되지만 파시스트들도 고개를 쳐들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봤을때 왼쪽으로 갈 가능성은 없고 그렇다면 저런분들이 오른쪽으로 가는것은 필연인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