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선거법"이 맞고요, 맞는데...
이런 분석, 좋다.
김정진의 말은 옳다. 문제는 선거법이다. 선거법을 개판으로 만들어놓으니 모든 게 다 검찰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이걸 기성 보수양당은 아주 알뜰하게 이용한다. 지들 불리한 일만 있으면 죄다 검찰로 가져간다. 더민과 미통(아, 씨앙... 이넘의 쉭귀들은 당명을 어찌나 자주 바꾸는지 입에 익을만하면 다시 익혀야 하니...)이 서로 견제하는 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지만, 이것들이 다른 대상을 선거법으로 옭아매버리면 상대는 대부분 다 카운터펀치 맞는 게 된다. 임미리 교수 건은 원래 더민이 이런 효과를 노렸지만 되려 역풍맞은 케이스다. 천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사례이다.
그렇다. 문제는 선거법이다. 이따위 선거법을 들이밀면서 지지후보 또는 지지정당의 당선이나 반대자들의 낙선을 위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란 말인가? 검찰이 딴지 걸면 넘어져야 하고 선관위가 걸고 넘어지면 쥐어 터져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선거법 체계에서는 선거운동이라고 뭔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그저 하해와 같은 검찰과 선관위의 아량을 빌 뿐이다. 사실 선관위의 권한이라는 게 선거사무에 국한되는 게 정상인데, 한국 선관위는 일단 공직선출에 있어서만큼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아닌 말로 선관위의 담당 공무원이 누구냐에 따라 선거 분위기가 달라질 정도니.
그래서 문제는 선거법인데, 이걸 고치는 게 하염없다는 거다. 당장 선거법의 규정은 지금 수준의 100분의 1로 줄여도 무방하다. 그 규정 일일이 다 법문으로 만들어놓을 이유가 없다. 쉬운 예로, 현행 선거법 상 자주 보이는 "00일 이내"라는 일수규정들. 이게 왜 필요한가? 정치활동이라는 건 선거시기만이 아니라 일상시간 전체가 선거와 관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입 닥치고 있게 만들어놓는 선거법이 무슨 선거법인가? 이것도 법이라고...
이런 법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딱 하나다. 현직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더 나가 현재의 다수정당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되기가 어렵지 한 번 되고 나면 이 법만큼 좋은 법이 없다. 승자독식의 철칙을 공공연하게 보장하는 법률이 바로 공직선거법이다. 현직 국회의원들이 왜 바꾸겠나?
그러다보니 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건 아주 어렵다. 왜? 국회의원일 바꿀 생각이 없으니까. 정치관계법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정당법도 그렇다. 굳이 이런 법들을 현대적 정치체제에 맞게 바꿀 의욕을 현역들은 가질 이유가 없다. 아니 가지면 안 된다. 밥그릇 털릴 일이 있나?
그래도 바꿀 가능성이 큰 건 아무래도 선거법보다는 정당법이다. 정당법은 지금보다는 훨씬 합의의 여지가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보수양당으로서도 정당법을 바꾸는데 일정하게 양보를 할 여지가 많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싶은 일이 바로 이 정당법 개정운동, 더 정확하게는 지역정당운동인데, 이거 잘 해서 정당법만 조금 더 합리적으로 바뀌어도 정치구조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 때, 김정진이 이 글을 잘 활용해야겠다. 훌륭한 지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방향성들은 공직선거법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한국 정치관계법의 구성과 운용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의 핵심을 짚고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