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발안' 원포인트 개헌안 발의
코로나19사태와 보수양당의 위성정당 등 선거관련 논란으로 묻혀버렸지만, 관심을 가져줄 일 하나가 있다. 바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안이 발의되었다는 것.
법률신문: '국민발안제 재도입' 원포인트 개헌안 나왔다
현 정부는 공약으로 개헌을 내걸었다. 연전에 발의된 대통령안은 제헌에 맞먹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물론 너무 방대한
안을 준비하느라(?) 시간을 다 보낸 나머지 주권자들의 관심마저 시들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
사실 그 개헌은 애초부터 문제투성이었다. 일단 주권자들이 개헌을 원했느냐도 의문이다. 많은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촛불의 요구 또는 그 요구를 반영한 결실이 개헌이라고 주장했지만, 난 여전히 과연 촛불이 개헌을 요구했다고 보지 않으며, 촛불을 개헌으로 연결하는 건 추론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집권 초기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게 아니라 개헌으로 퉁치면서 국회로 공을 떠 넘김으로써 결국 '촛불'이 요구했던 개혁마저 유야무야 흘려보낸 점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아닌 말로 진짜 '촛불'이 개헌을 요구했고, 그 요구를 받아 개헌을 하고자 했다면 개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음을 보여주던가 그런 여론을 만들던가 했어야 했는데 정부여당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특히 개헌안이 제헌에 맞먹는 수준으로 제출되는 순간 그 개헌은 물 건너 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 박정희나 전두환이처럼 총칼 들이밀면서 언로를 꽉꽉 막은 채 진행했던 개헌과정이었다면 모를까, 이젠 그처럼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사회 구성원들의 뚝배기가 터지게 싸움이 날 수 있는 온갖 사안을 한꺼번에 다 개헌하겠다고 하면 그거 그냥 산으로 간다. 결과가 이를 말해주고 있고.
그래서 애초에 여러 사람들이 주장했듯, 개헌의 내용을 뭔가 그럴싸하게 장식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원포인트 개헌으로 돌파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바로 국민발안제 원포인트 개헌.
난 이 원포인트 개헌이 상당히 큰 여파를 만들어낼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지난 3월 6일 원포인트 국민발안제 개헌안이 발의되었다. 이 개헌안은 여야의원 148명이 함께 하는 등 국회 안에서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개헌안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긴 하다. 그러나 만시지탄인 건 어쩔 수가 없다.
우선 너무 늦게 나왔다. 20대 국회 이제 다 끝났고 총선이 낼 모레다. 총선 끝나고 한 달 여 지나면 현 국회기가 끝나고 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모든 법률안은 자동 폐기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이 썅 국회의원들은 4년 동안 뭘하다가 막판에 화장실에서 밑닦는 시늉이나 하느냐는 원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일정의 한계에 대해서는 링크 건 기사에 상세히 나와 있다.
다음으로 개헌안은 국민발안의 요건으로 유권자 100만명의 동의를 걸고 있다. 유권자 100만명이면 4천만 유권자의 2.5%다. 국민발안이 무슨 노인정 설겆이 당번 뽑는 것도 아니고 4천만 명 중에 2.5%를 요구하는 건 엔간하면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아마도 요건이 너무 완화되면 시덥잖은 일들까지도 전부 헌법으로 해결하자며 난장판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듯한데, 그래도 100만은 너무 많다. 총 유권자의 1% 정도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더 안타까운 건 이러한 방식을 집권초기에 진행하지 않았다는 거다. 왜그랬을까? 물론 바빴겠지. 하지만 가장 역점을 두고 강조했던 공약이 개헌 아니었나? 촛불 어쩌구까지 하면서. 촛불정권이었다면서.
다만, 21대 국회가 만들어지면 이 개헌안을 시급으로 다루길 바란다. 국민발안제가 헌법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헌법 제8조 개헌안 국민발안운동부터 해봐야겠다. 위성정당 만든 것들은 아주 걍 마빡에 구멍이 나도록 만드는 조문으로다가 헌법개정을 하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