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이게 법이여 방구여...

와 이거 뭐 허경영당만 노가 나는구나. ㅎ 성평등이나 젠더정치 따위는 개나 줘버리라는 허경영당이 여성추천보조금 아도를 쳤네. 환장할 노릇이다. 보수양당의 위성정당들도 한몫 땡겼고.

뉴스1: '급조 비례정당' 미래한국 더시민에 61억 24억 보조금... 허경영당도 8억

정당법, 공직선거법이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지만, 정치자금법은 한층 그 문제점이 심각하다. 한국정치의 구조가 승자독식이 보장되며 기득권보장을 철저히 지향하고 있음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제도가 바로 정치자금법이다.

정치자금법의 다른 문제는 넘어가고, 당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각 정당에게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그 분배의 내용과 절차를 따지기 이전에 보조금 지급의 대상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선거는 다 똑같이 뛰는데 의원이 없는 군소정당에서 나오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에겐 이 선거보조금이 단 돈 한 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의원이 없더라도 허경영당 같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당차원에서 국고보조금을 땡길 수 있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올해 국고보조금의 지급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금 계상단가는 유권자 1인당 1047원이다. 선거보조금으로 따지자면 유권자 한 사람 당 1047원쯤의 돈이 선거운동과정에서 들어간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돈이 국회에 지분 있는 자들만 필요하고 무소속은 뭐 안 필요한 돈이던가?

개인당 치면 1047원 따위 뭐 있으나 없으나 한 수준처럼 보이지만, 이게 어림잡아 유권자 4천만으로 불려보면 엄청난 금액이 된다. 이런 큰 돈을 정치활동에 지원함으로써, 특히 선거에 지원함으로써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지역구, 비례)의 선거운동에서 비용때문에 발생하는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다. 따라서 이 선거보조금제도는 금권선거의 유혹을 어느 정도 막아내면서 동시에 돈이 결부된 위법행위에 대한 공권력의 강력한 제재의 원천이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의 보조금도 현재 스코어 국회에서 한 방귀 뀌는 정당(의 후보자)에게만 돌아갈 뿐 기댈 곳 없이 천둥벌거숭이처럼 선거판에 뛰어든 사람들에겐 땡전 한 푼 묻어가는 법이 없다. 공정한 선거 따위는 애초부터 없는 거고, 있는 놈이 더 먹는 귀축지옥만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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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0 22:43 2020/03/30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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