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공수처 설치. 공수처장을 뽑으려면 공수처법 제6조에 의거해야한다. 그런데 이 조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제4항 제5호다.

21대 국회에서는 더민당을 뺀 나머지 야당 중 교섭단체들만 참여해서 위원2명을 만들게 된다. 현재 더민당을 제외한 유일한 교섭단체가 미통당이다. 이 상태 대로라면 미통당에서 2명을 추천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공수처장 추천에 난항이 생긴다. 바로 같은 조 제5항 때문이다. 7명 위원 중 6명이 찬성해야 처장 후보가 추천되는데 미통당이 뽑아놓은 2명이 딴죽을 걸면 골치아파지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어떤 수들이 나오게 될까?

보수양당의 위성정당인 더시당과 미한당이 있다. 미한당은 19명, 더시당은 17명의 비례의원이 당선되었다.

더민당 입장에서는 야당 교섭단체 하나가 더 생겨서 미통당과 대립하면 그림이 나올 수 있다. 더시당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다. 그런데 3명이 모자라네?

아니, 그런데 때마침 바람처럼 나타난 '효자'가 곁에 있었다. 그렇다. 열민당. 이 열민당이 3명의 의석을 보유하게 된 거 아닌가? 효자가 달리 효자냐, 이럴때 부모봉양 하는 게 효자지. 그렇다면 더시당과 열민당 합체!

더민당의 위성정당과 효자정당이 합당하여 교섭단체를 구성하게 되면 미통당이라고 가만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미한당을 교섭단체로 만들어야 하는데, 아뿔사 1명이 모자라네. 어쩐다? 아니 왜 그들이 있잖은가? 국민의당!

안철수가 마음에 들진 않겠지만 국민의당이라고 해서 중뿔나게 혼자 튈 상황도 아니니 그렇다면 국민의당과 합당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당선된 4인방 중 하나를 보내? 뭐 어쨌든 교섭단체 까이꺼 못만들 이유는 없겠지.

자, 이런 시나리오가 작동되면 상당히 골때리는 현상이 벌어지게 될 거다. 부정부패 일소하고 법치주의를 완결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지는 공수처가 꼼수처로 전락한다는 거. 꼼수처가 퍽이나 고위공직자 잘들 때려잡겠다.

다음으로, 더시당에 합류했던 더민당 외부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교섭단체 꾸렸는데 그거 깨고 제명시켜달라고 통사정이라도 할까? 더시당+열민당 합쳐야 20석인데, 거기서 한 석이라도 빠지면 이 시나리오가 성립하지 않을 것인데, 그게 가능할까?

미한당이고 더시당이고 간에, 한 번 교섭단체 꾸린 정당이 꼼수처 구성한 후에는 죄다 헤쳐모여가 가능할까? 돈이 얼만데...

암튼 참 이번 선거는 선거과정도 엉망진창이었지만 앞으로도 개판떡판이 될 것 같아 흥미롭다. 정당정치는 이제 안녕을 고할 것인가? 두구두구두구두구~!!!

http://www.law.go.kr/lsSc.do…

제6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장
4.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5. 제4호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20/04/17 15:16 2020/04/17 15:16
Trackback Address :: 이 글에는 트랙백을 보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