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에 관한 간단한 메모

행인님의 [개헌론] 에 관련된 글.

1.

지난 9차에 걸친 개헌은 모두 권력을 잡은 자가 자신의 정권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인가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이 과정에서 마치 통치구조, 그것도 통치구조의 극히 일부인 대통령의 선출과 권한부분만을 개정하면 나머지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듯이 논의들이 이어졌다.

 

헌법의 기본권조항이나 경제조항은 통치구조를 축으로 하는 헌법개정론에서 일종의 들러리 또는 구색맞추기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2.

현재 진행되는 개헌론은 아예 '원 포인트 개헌'이라는 노무현의 구상이 드러내 보여주듯 역시 대통령의 권력구조를 어떻게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촛점이 맞추어져 있다.

 

'단계적 개헌론'이 일정하게 일리를 가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헌법개정은 적어도 한 사회의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결과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부분이 탈각된 채 권력집단의 이해에 따라 이루어질 성질의 것은 아니다.

 

이런 전제로 볼 때, 노무현식 개헌론은 논란의 대상이 되질 않아야 정상이다. 오히려 왜 지금 이토록 급하게 마치 사활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논란이 되어야 하는지가 의문시되어야 정상이다.

 

3.

도리어 진정 급하게 논의되어야 할 부분은 헌법현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헌법적 관점에서 우리의 이념을 실현해오고 있었는가이다. 즉, 헌법해석투쟁에 우리는 얼마나 적극적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제 아무리 독재정권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에는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 내용은 소위 '보편적 인권'이라는 세계적으로 또한 역사적으로 검증된 내용들이다.

 

독재정권이 권력안정을 위해 조작한 헌법은 항상 그래서 헌법 내부의 모순을 가질 수밖에 없다. 유신헌법을 보라. 같은 헌법조문 안에서 도저히 같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하다.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기본권 위에 대통령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모순을.

 

4.

그러함에도 헌법현실에 근거한 헌법차원의 투쟁은 계속되었다. 맞붙은 양측은 모두 헌법의 수호를 주장의 전면에 내걸었다. 헌법의 조문은 결코 양측에 공통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헌법적 투쟁은 주장의 전면에 '호헌'이니 '개헌'이니 하는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이념적인 동시에 헌법해석 투쟁이 된다. 기본권을 지키고 실질적 민주주의를 쟁취하자는 측이 있는 반면 형식적 민주주의를 민주주의의 완성으로 선전하면서 형식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를 당연한 것처럼 주장하는 측이 있다.

 

이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서로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자신의 승리를 통해 해소하려 한다. 공권력이 동원되는 반대편에서는 손에 짱돌을 쥔 사람들이 서게 된다.

 

5.

87년 체제논의가 87년 헌법체제논의로 이상스레 전환되는 과정에서 헌법해석투쟁은 소멸했다. 인권단체들을 비롯한 사회의 비판세력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헌법해석투쟁에 해당하는 논의는 작은 목소리로 취급된다.

 

반대로 사회의 모든 문제가 사실은 대통령 5년 단임제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다는 주장만이 온 사방에 회오리친다.

 

대통령의 임기가 몇 년이냐에 따라 세상의 모든 일이 해결되느냐 마느냐가 결정된다면 헌법은 복잡할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선출방법과 대통령의 임기만 적시해 놓으면 된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의 형태를 헌법이라고 하면 된다.

 

6.

'원 포인트 개헌'과 맞물려 노무현이 주장하는 대선 총선의 동시실시는 실제 노무현이 이야기하는 중간평가의 중요성과 배치되는 사고다. 중간평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오히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맞추면서 국회의원선거를 그 중간에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

 

대선과 총선의 시기를 맞출 경우 소위 말하는 '연미복효과(coattail effect)'가 극대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대선의 향방에 따라 총선의 향방이 결정되는...

 

미국식 양당체제를 구축하는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군소정당에 의한 다양한 정치참여는 물건너 간다. 무소속 출마해서 국회의원 당선된다는 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7.

우리는 헌법해석투쟁조차 제대로 진행해보질 못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헌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침소봉대하는 판이 벌어졌다.

 

거기에 조건부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당 바깥에서는 물론 당 내의 일각에서조차 "그건 비겁한 변명입니다~!"라는 "실미도"의 설경구 대사가 터져 나온다. 이들에게 묻고 싶다.

 

대통령임기가 아니라 영토조항(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고 하면 안 될까? 국가보안법이 잔존해 있을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되는 이 부분을 먼저 개헌하고 그 결과물로서 시원하게 국가보안법부터 해결하면 안 될까?

 

대통령임기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근거조항을 명확하게 헌법에 규정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면 안 될까? 그렇게 해서 말도 되지 않는 집시법을 시원하게 개정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될까?

 

대통령임기가 아니라 주택에 대한 국가적 책임 및 주거권(점유권)에 대한 국가적 보장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고 하면 안 될까? 그리하여 임대도 되지 않아 텅 빈 수많은 빈 방에, 집없고 서러운 사람들을 들어가 살도록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사실 헌법을 개정해야만 주장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다. 지금 헌법구조 안에서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다. 잘 되면 지금 헌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다. 싸우다 싸우다 결국 안 되면 이런 것을 집어넣자고 개헌투쟁을 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는? 4년 중임으로 하면 레임덕이 사라지나? 그럴 것 같으면 미국 대통령들은 왜 허구한 날 임기말만 되면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나? 더구나 걔네들은 중임제도 아니고 연임제인데...

 

물론 5년 단임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5년 단임제라는 제도보다는 4년 중임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더 많다는 것 역시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마치 모든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한 그러한 주의주장에 말려들어가는 것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8.

오마이뉴스에 어떤 사람이 글을 올렸다. 과연 전면적으로 헌법의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노동당에 도움이 되겠냐고. 그러니 노무현식 개헌론에 일단 힘을 실어주자고.

 

민주노동당이 내놓는 진보적인 개헌의 방향은 전부 한나라당에 의해 막힐 것이고, 한국사회의 힘의 균형이 이미 보수정치세력에게 기운 상황에서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씨도 먹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헌법의 좋은 부분마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주장.

 

보고 웃었다. 개헌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장에 대해 그처럼 고려하는 자가 개헌정국에서 이데올로기 투쟁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이 모순. 현실론으로 포장된 그 글은 사실 필자 스스로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내 스스로 모자란 줄 잘 알기에 사람들에게 이런 말 안하려 노력하는데, 그 글을 썼던 사람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별로 거리낌이 없을 듯 하다. "공부나 좀 더하세요"

 

9.

어디다 쓸 메몬지는 모르겠다만 간단하게 할라고 했는데 잡설만 늘어놨다. 그냥 요즘 소회가 그렇다는 이야기다. 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7/01/15 20:22 2007/01/15 20:22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hi/trackback/720
  1. 특히 6번 때문에 정말로 개헌이 정국의 축이 된다면 민노당에서 사활을 걸고 단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라도 달려들어야지요. (훨씬 개헌문제의 본질에 가까운) 다른 사안들은 형말처럼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결과"로써 수용시키는게 원칙이고요. 문제는 개헌이 정치적 사안으로 떠오른 정치적 조건이 있고, 현재는 그 조건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이 더욱 열리도록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개헌논의의 "과정"을 점하게하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개헌이 이데올로기적 투쟁의 "결과"가 아니라 개헌과 관련된 정세에서 위치할 "과정"일 수 밖에 없다는 현재의 조건은 (이건 지극히 현실적으로 '주어진' 개헌논의라는 정세 측면에서요) 일단 '개헌' 자체가 향후 정세의 핵심으로 등장할지를 먼저 판단해야하는게 아닌게 싶네요. 즉, 개헌과 개헌 반대가 정세를 규정하는 격한 싸움이 된다면 이 싸움의 축을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국가제도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축을 이동시키도록 달려드는게 옳지만, '개헌'의 시도 자체가 뻘타고 개헌 반대가 압도적인 분위기에서는 아예 논의에서 발을 빼는게 좋지않냐는거죠. 만약 주어진 정세조건과 무관하게 현 시점에서 "개헌문제를 이데올로기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 내겠다"는 주장이라면 말 그대로 87년 6월 항쟁급의 대규모 사회적 투쟁이 필요한 것일테고요. (그래야 그 "결과"로써 '개헌'이 현실적인 정세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보기에 현재의 정세조건으로써의 개헌논의는 노무현이 그동안 툭하면 날린 뻘타성이지 않나 싶어서... 개헌의 성격을 문제삼고 이게 이데올로기 투쟁의 과정이 되기위해서는 "개헌"이 어쨌든 현실화될 수 있는 실체를 지니고 있어야하는데 이미 정세조건 상 개헌이 힘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개언이어야 하느냐?"는 개헌반대 분위기에 묻혀서 정세적인 탄력을 받기 어려운 이야기지 않냐 하는거죠. 노무현이 얻어맞고 끝날 싸움이라면 이렇게 끼면 손해보지 않을까요? 노무현 바보될 때 함께 무안할수도 있을듯 싶어서....ㅡ.ㅡa

  2. 글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지금 상황에서 노무현의 제안이 일종의 뻘타라고 할지라도 좌파 또는 민주노동당은 이데올로기의 투쟁을 통해 사회체제에 대한 규정을 우리의 목적의식에 맞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고, 이후 사회내 제 세력(계급 계층) 간의 투쟁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입장을 대변하는 계급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개헌논의, 더 정확하게는 우리가 그려내는 사회에 대한 상을 구체화하고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지.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는 실체적 정세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용히 이 정국에서 발을 뺀다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봐. 외려 지금 당장은 한나라당을 비롯한 수구세력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동원해서 경제헌법부분을 자본에 유리한 쪽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경제헌법부분을 더욱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해야한다는 거지. 이러한 기본적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정하지 못하는 한 대중정서에 기댄 일회성 사업의 틀 안에서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게 되거든.

    예컨대, 홍준표가 아파트 반값을 이야기할 때 당에서 또는 좌파에서 나간 이야기는 홍준표의 이론이 실제 절반 이상은 뻥이고, 또한 우리는 이미 부동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바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다였지. 그런데 그런 방식은 결코 이데올로기 대립의 장에서 펼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지 사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대안제시에 불과했어. 그런 대안제시는 좀 더 짜릿하고 강렬한 대안이 제시될 경우 금방 대중들에게서 잊혀지게 돼. 이명박이 갑작스레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씩 주겠다"라고 말하자 이게 갑론을박이 되거든. 한 쪽에서는 그게 가능하냐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싱가포르도 하는데 우리라고 못하냐는 식의 반박이 제기되지. 그런데 이 논의는 모두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전제하고 제기되는 논의들이거든. 여기에 체제 자체를 변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껴들 틈이 없지.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그러니 우리가 사회주의를 해야합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저게 갑자기 어디서 자빠져 자다가 튀어나와서 쌩뚱맞은 소리를 하냐고 생각할 뿐이거든. 더구나 이 소리가 쌩뚱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는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사회주의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고.

    적어도 사람들에게 헌법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지 않는 한 앞으로 우리의 정치적 이념을 사회의 체제로 규정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올지라도 또다시 정치세력 간의 야합을 통해 어정쩡한 제2의 87년 헌법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 따라서 지금은 미미하더라도 "이 싸움의 축을 단순한 권력구조의 문제에서 국가제도의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축을 이동" 시킬 수 있도록 달려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정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운동단체의 입장으로 맞는 것이 아니냐는 말도 들었는데, 오히려 나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지. 운동단체는 자신의 이데올로기를 '개헌'이라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없거든. 운동단체들은 오히려 개헌은 체제변혁을 통한 하나의 결과물로서 인식하는 것이 맞고 당연히 개헌이라는 과정을 이용하여 체제변혁을 결과하려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이 되어버리거든. 그러나 정당의 입장에서, 그것도 제도권 정당의 활동으로서 유리한 것은 개헌을 결과물로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개헌을 하나의 과정으로서 이용하여 사회변화를 추구할 수도 있다는 거지. 물론, 당이 보유한 정치역량이 과연 그러한 작업을 전술적으로 매끄럽게 가져갈 수 있느냐는 별개의 논의가 되겠지만.

    물론 나중에 왼날의 의견처럼 노무현이 바보될 때 덩달아 뻘쭘해질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게 되더라도 제기할 기회가 되었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봐. 그리고 그것이 언젠가 6월 항쟁같은 대규모 사회적 투쟁이 일어날 때, 아니 꼭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조만간 가시화될 신자유주의의 퇴조시기에 벌어질 계급간의 이념대립 과정에서 우리가 가진 무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암튼 간만에 왼날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 기분은 좋구만 ^^

  3. 왼날... 이렇게 줄여부르는거 열린우리당 애들이 열우당 싫어하는것처럼... 좀 구려요. ㅡ.ㅡ
    길면 그냥 '날개'라고 불러주세요. ㅤㅆㅔㄱ씨하게.
    날개... 순정만화 주인공같아...아...ㅡ.ㅡ

  4. 왼날/ 간만에 진지하게 얘기 좀 했더니 그새를 못참고 티를 내요... 내가 미쳤냐? 너 쌕쉬해 보이게 '날개'라고 부르게... 순정만화 주인공은 쥐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