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학도의 평택관련 법률분석에 대하여

이글루에 집을 가진 어떤 법학도가 행정대집행에 대한 나름대로의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평택에서 이루어진 대집행 경과를 분석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좀 더 공부를 해라"라고 권하고 싶다. 법률의 해석을 섣부르게 할 경우 사람의 목숨이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닫기 바란다. 리걸마인드라는 것이 단지 조문분석에 충실한 이해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을 법학개론을 충실히 들은 학생이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원래 이 글을 읽고 반론을 쓸 생각은 없었다. 그런데 알엠님께서 답답함을 호소하시면서 특히 이 글을 보고 댓글을 다는 분들의 반응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셔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지적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듯 하다.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을 정도라면 내가 살짝 지적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실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지 않다면 별 수 없지만...

 

1. 대집행에 관한 법률적 분석과 적용

- 행정대집행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이 법학도는 자신이 배운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없음을 드러낸다. 우선 대집행의 의의를 행정대집행법 제2조 규정을 들면서 정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의를 내려놓고서 다른 결과를 도출한다는 것은 이해의 부족을 드러내는 단편이라고 보인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는 이 법학도가 설명한 것처럼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이 그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게 함으로써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 조문의 내용은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다.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이 조문을 분석하여 볼 때 대집행의 대상은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가 된다. 즉, 행정청 또는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 따라서 특별한 법률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부작위의무위반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또한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는 작위의무 역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작위의무를 평택사태에 적용하여 보면, 대추리 등 일대에 농사를 짓고 있으면서 그 점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대추분교 안팎에서 농성 및 촛불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제퇴거대상이 될 지언정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퇴거는 제3자가 대신하여 이행할 수 없는 작위의무이며 퇴거불응이 퇴거의 부작위라고 하더라도 역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 그렇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문제 외에 다른 법률에 의한 대집행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평택의 경우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수용법)"을 검토한다.

 

- 토지수용법 제89조는 토지수용의 결정 및 보상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시행할 수 있다.

 

- 그런데 토지수용법 제4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두고 있다.

 

- 여기서 평택 일대를 대상으로 하는 미군기지건설사업이 토지수용법 제4조제1호가 이야기하는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현행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6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고시구역 안에서 국방·군사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는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 다음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이 법의 특별한 규정 외에 사항은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검토해야할 것은 일단 이번 평택 사태의 경우는 행정대집행법 상의 행위로는 적법하지 않다는 첫번째 결론이 도출된다. 다음 검토사항은 토지수용법,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그러나 이들 법률의 규정을 들여다보더라도 행정대집행의 요건은 역시 행정대집행법 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위 언급한 해당 지역을 점거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한 행정대집행은 어느 법률에도 규정된 바가 없다.

 

- 따라서 평택일대에서 벌어진 이번 군경요역깡패 합동 행정대집행은 그 목적 자체가 법률에 적용되는 바가 없기 때문에 행정대집행 행위 자체가 위법행위가 된다.

 

2. 점거농성자의 강제퇴거조치의 권한

- 평택 대추분교 일대에서 농성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는 국방부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사업자 본인인 국방부가 조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조치를 행할 경우 군인을 동원해야 하고 군인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군인이 동원될 수 있는 특별한 상황, 즉 계엄령 또는 위수령(위수령의 합헌성에 대해서는 논외로 한다)이 발동되어야 한다.

 

- 그러나 이번 대추분교 일대 농성자의 강제퇴거는 국방부가 아닌 경찰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경찰의 비호아래 수백명의 용역깡패들이 동원되어 강제퇴거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이미 지난 번 경기경찰청장이 밝혔듯이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역할은 치안 및 질서유지차원에서 가능한 것이지 강제퇴거불응자의 강제퇴거조치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 그러나 버시바우 미 대사가 경기경찰청장을 방문하여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이후 경찰청이 나서 강제퇴거조치에 "협조"하게 된 것이다.(이 버시바우 개쉑은 대사가 아니라 완전 총독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권국가인 대한민국 정부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대사로부터 나온다.)

 

- 따라서 점거농성자에 대한 퇴거조치는 현재 상황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한 강제퇴거가 아닌 충분한 협의와 설득이 전제되어야 할 일이었던 것이다.

 

3. 토지수용절차상의 하자

-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의 절차적 하자를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토지수용법 상 절차적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 설명을 상세히 하자면 논의가 너무 길어지므로 간단히 법률에 따라 이루어졌어야할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만 나열한다. 이하 조문은 절차를 지키지 않은 토지수용법의 각 조문이다.

 

-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중 제9조제2항,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중 제16조, 제17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중 제21조 등등이며 이의신청절차에 의해 제기된 행정소송(제85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채 강제퇴거조치 등 물리력 사용

 

- 위 각 조항을 국방부가 어떻게 위반했는지는 언론보도 및 관련자료를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그것도 공부다.

 

- 상기 법학도는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시 준수해야 할 원칙을 제대로 지켰는가?"라고 질문하면서 이에 대해 국방부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매우 적절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상 설명한 바와 같이 단지 신뢰보호의 원칙만을 국방부가 어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적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킨 바가 없다는 사실을 유념해야할 것이다.

 

4. 활동가들에 대한 비판 및 국제정세판단의 부분

- 여기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 법학도는 현지의 문제를 단지 토지보상 내지는 사용권 보상에 국한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활동가들에 대해 "먹고살기 힘들다고 뭉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뽐뿌질 이빠이 시켜놓고, 이제 "당신의 투쟁은 숭고했다"며 입으로 공치사만"할 인간들로 격하시키고 있다. 기왕에 대추리 사태의 전모를 먹고 사니즘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사람으로 특히 어색한 결론은 아니다.

 

- 그러나,  해당 주민들(대부분 소작농이면서 실제 그 땅을 개간했던 사람들)의 요청이 먹고사니즘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 법학도가 전혀 감감무소식인 점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고(그래서 직접 보고 겪는 것이 중요한 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현장에 가서 거기 주민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는 것이 좋다.)

 

- 활동가들의 현장 결합은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의 보호와 더불어 한미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장차 한반도 전역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 법학도가 전제하지 못한 것은 아직 그 부분까지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학생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어간다.(역시 이에 대해서도 현재 헌법재판소에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청구 및 헌법소원청구의 내용을 찾아서 확인하기 바란다. 이것 또한 공부다)

 

- 다만, 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그것도 이렇게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경우 결국 자칫 실체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왜곡된 결론을 진리치인 것처럼 받아들이게 할 우려가 있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아직 배우는 학생의 입장이기에 치기어린 행동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이런 소리를 했다면 그것이 바로 곡학아세의 전형적 모습이 될 것이다.

 

- 한반도 남단 그 많은 땅 중에 하필 왜 평택이 미군의 집결지로 선택되었는가에 대해 좀 더 깊은 숙려가 있었다면 미국이 이번 기지이전에 큰 이해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사업 과정에서 이들이 전략기동군으로 움직이기에 가장 좋은 요충지가 어디인지를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살펴보기 바란다.

 

- 덧붙여 미군이 수도권에서 먼 외곽으로 빠져나갈 경우 서울권역에서 대량의 외국자본이 철수하는 사태가 예상된다는 발상은 거의 소설의 수준이다. 자본의 유입과 철수에 대해 분석을 하고 싶으면 3인공저 경제학 책을 한 번 읽어보거나 시간이 되면 자본론이라도 읽어보기 바란다. 아담스미스가 괜히 보이지 않는 손을 거론한 것이 아니다. 자본의 진퇴결정이라는 것은 돈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힌트 하나만 준다면 돈이 된다면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라도 미친듯이 달려가는 것이 자본의 속성이다.

 

- 마지막으로 댓글 보다 보니 "저도 한 때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운운 한 구절이 있던데, 무척 심난하다. 섣부른 말 한마디가 평택에서 피범벅이 된 사람들에게는 전의경이 내리친 방패질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된다. 적어도 운동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단 한 번만이라도 운동을 고민했던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 한마디, 글 한 줄, 표현 한 번이 상대방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인지부터 고민해주기 바란다.

 

이번 사태의 본질에 대해 좀 더 알고 싶다면 대추리 이장의 편지를 읽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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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5 23:31 2006/05/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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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ked from
    • At 2006/05/06 00:14

    행인님의 [한 법학도의 평택관련 법률분석에 대하여] 에 관련된 글. 총리업무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문제가 되었을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대해 한명숙 총리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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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6/05/06 03:57

    평택 대추리 소식을 들으며 계속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자꾸 눈물이 난다.. 연행되었다는 동지들이 눈에 밟히고... 경찰의 연행을 피해 도두리의 민가에 은신했다는 선배의 문자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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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6/05/06 04:25

    행인님의 [한 법학도의 평택관련 법률분석에 대하여] 에 관련된 글. 모든 진실이 TV속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진실이 당신들의 머리 속에서라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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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6/05/06 07:13

    행정대집행 : 대추리 항쟁에 붙여 - ◆박군 [시론] 헌법도 보호하지 못하는 평택 (전북대 법대 김승환) 한 법학도의 평택관련 법률분석에 대하여 - 행인 요즘 대추리의 행정대집행에 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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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6/05/06 14:41

    평택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노무현 정부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이쯤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한마디쯤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싶다. "반미 좀 하면 어때?" 하고 말이다. 모르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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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6/05/08 05:51

    나는 반미주의자다.  대북 선제공격계획 (CONPLAN 8022)은 말도 안되는 깡패논리다. 선제공격론은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미군기지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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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 2006/05/08 06:50

    나는 반미주의자다. 대북 선제공격계획 (CONPLAN 8022)은 말도 안되는 깡패논리다. 선제공격론은 국제법상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미군기지는 단계적점진적 축소가 옳다고 본

  1.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 및 철조망 설치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게 왜 문제인지는 혹시 이 글을 보게 되면 직접 찾아보기 바란다. 그건 행정대집행법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2. 글 잘 읽었습니다. ◆박군님 글에 직접적으로 트랙백을 하셨다면 더 좋으셨을텐데요.

  3. 프리스티/ 박군이라는 분의 글에 트랙백을 계속 걸었는데, 시스템이 달라서인지 트랙백이 걸리질 않는군요. 제가 컴을 다루는 능력이 모자란 것도 있구요... 아무튼 이건 법률적 차원을 넘어서 해결되어야할 문제인데, 정작 책임을 지고 있는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책임은 방기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군요... 저도 프리스티님의 글 잘 봤습니다.

  4. 행인님~~ 이거 평택범대위 게시판에 퍼가도 돼나요? >_<

  5. 에밀리오/ 제 글은 언제든 퍼가셔도 됩니다.

  6. 옙!!! 정리해서!!! 꼭 올리겠습니다 >_<

  7. 같은 법을 공부해도 역시 틀리는군요. 많이 배우고 갑니다..선배님.

  8. 바빠서 (정말로 바쁜 일이 있었답니다 >_<) 아까는 눈으로 대충 훑고 지나갔었는데... 그 박군이라는 사람... 입에서 욕 나오게 만들더군요. 곡학아세냐? 하고 쏘아 붙이려다가 우선 행인님 글 먼저 읽었는데... 정말이지 행인님의 내공에는 탄복했습니다 ㅠ.ㅠ 이 빌어먹을 생활(?!)을 어여 청산하고 행인님께 좀 배우러 가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아야 싸울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저도 한 때 운동했던 사람으로서" 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저는 다혈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니면 배우는 단계이고 아직 한참 멀어서 그런지 몰라도 눈앞에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죄악이 변절이고, 그 다음이 개인의 좌절을 포기라는 이름으로 만연시키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사실 궤변인거 잘 알아요 ^^^:) 열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인님께서 그 사람에게 한 마디 던지신 이야기가 더 후련하다고 해야할까요? ^^; (팬클럽이라도 만들어볼까 생각중;;) 그래도 한소리 빽~ 해주고 올랍니다 여튼!!! 행인님의 글, 퍼 갑니다!!! (http://antigizi.or.kr/zboard/zboard.php?id=freeboard&no=7310 로 말이죠 >_<;; 한님 충고에 바로 바꿨습니다;;;)

  9. 본문과는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에밀리오님 덧글의 마지막의 주소는
    http://antigizi.or.kr/zboard/zboard.php?id=freeboard&no=7310
    로 줄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 경우에는 필요없는 값들이거든요.

  10. 아... 그렇군요 >_< 감사합니다~ 사실 컴터에 문외한인지라;;

  11. 머리 쓰느라 에너지도 많이 소모됐고, 내용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도 없지만, 하여튼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

  12. 전김/ 너무 급하게 정리하느라 제가 봐도 정신이 없군요... 죄송합니다...

    에밀리오/ 너무 열받아하시지는 마세요. 그 글을 쓰신 분, 제가 볼 때는 '운동' 같은 거 별로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학생회 사업동참이나 집회 참여 같은 거 몇 번 하면서 운동을 경험한 것이 다인 거 같아요. 그분에게 운동하는 활동가들이 좋은 모습을 못보여준 면도 있었겠죠. 더러는 사이비들도 꽤 있으니까요. 그건 활동가들 스스로가 또 반면교사해야할 일이구요. 다만, 뉴라이트들처럼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절의 방법으로서 자신의 과거 일체를 부정하고 타인의 사상까지 재단하려는 것은 욕 먹어도 싸죠. 너무 열받지 마시고 이제 우리도 좀 냉정하게 사태를 바라봐야할 것 같습니다.

    한님/ 저도 감사합니다.

    무위/ 글이 엉망이라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안정이 안 되니 글도 안정이 안 되는군요...

  13. 행인님!!! 꼭 이 말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합니다~!!! 저도 저 글을 보는 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는데 지식이 미천한지라 머라 한 마디도 못하는 이 무식만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박군님의 그 잘난 글을 봤던 순간처런 무식이 죄라고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인님께 문의를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글을 써주시다니!! 정말 속이 확~ 트입니다!! 정말 잘 읽고 가고 감사드립니다!!!! ㅜ_ㅜ/ 정말이지 행인님처럼 행동하는 법 전문가들은 이 나라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그나저나 트랙백이 왜 안 되나요!! SK의 농간인건지~!!!!!)

  14. 감사합니다. 올 때마다 배워갑니다.

  15. 제 동생도 저한테 위안 삼아 그런 이야기 해주었다죠 ㅠ.ㅠ 맞는 말씀인듯. 활동하는 사람들부터가 생각을 고쳐야할듯합니다! 힘내죠 >_<

  16. 홍지/ 고맙습니다. 그리고 힘내세요~!

    골룸/ 고맙습니다. 골룸님도 꼭 힘내세요~!

    에밀리오/ 저도 매일 매일 부끄럽지만 반성하려 합니다. 꼭 그래야겠죠.

  17.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D 그런데 항상 법률 용어가 나오면 뭔가 이해가 잘 안되요 ;ㅁ;
    요번에 학교에서 법학 강의를 듣는데 우리 나라 말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ㅠㅜ

  18.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말장난이 아닙니다.

    행인님도, 그 법학도 '박군'도 두 분 다 틀리셨습니다. '퇴거'는 대체적작위의무가 아니지만 '철거'는 대체적작위의무가 되죠. 박군은 퇴거를 대체적작위의무로 봤다는 점에서 논리전개가 틀렸고, 행인님은 퇴거가 대체적작위의무가 아니라는 점에서 박군의 논리전개의 오류를 지적하신 점은 타당하지만, 이번 문제는 '퇴거'가 아니라 '철거'의 문제라는 점에서 행인님께서 논리전개의 오류를 범하셨습니다.

    '철거(철조망 설치 등등)'는 대체적 작위의무입니다. 그래서 이번 평택기지 사안에서 철거가 행정대집행의 대상으로 인정되는것에 대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행인님께서 이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시려면 '퇴거'를 목적으로하는 '철거'가 정당하냐를 비판하셔야합니다. 대부분, 철거는 퇴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법적으로 따지면 행인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19. 백수광부/ '철거'해야할 주체가 누구냐를 보셔야죠. 위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점거농성자나 집회시위자들의 경우에는 '철거'의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공권력을 집행하려면 행정대집행이 아니라 행정강제를 해야할 사항인데, 실제 우리 법률상 이를 행할 근거가 묘연해요. 결국 방법은 하나, 그저 '진압'하는 방법 뿐인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가 하필 왜 '행정대집행'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리고 철조망 설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그런 의무가 존재하질 않고, 설령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무는 국방부가 할 일이지 민간인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병대 동원해서 철조망 깐 거고 그 철조망 까는 행위는 행정대집행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철거'의 정당성을 논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철거'의 정당성을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미군기지 들어서면 정당성이고 뭐고 따질 필요도 없이 대추분교는 철거되는 겁니다. 기왕에 철거에 대해 논하시려면 재개발지역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철거과정에서 철거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셨겠죠.

  20. 행인님 아주 잘 쓰신거 같습니다.^^
    시원하게 잘 풀어내셨네요.

  21. 무적전설/ 감사합니다. ^^ 또 오세요~~ *^^*

  22. 저 역시 법학도로서 대추리 행정대집행이 실은 행정대집행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찬성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즉시강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튼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행정대집행 자체를 비롯한 절차적 하자를 보상금으로 얼렁뚱땅 덮어버린 것에 대해 특히 분노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평택 관련 투쟁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를 명백히 이탈한 것이며, 이제 그 투쟁을 정당화할 근거는 아무리 해도 저항권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대법원은 저항권을 인정하지 않을뿐더러, 저항권을 인정하는 다수설에 따르더라도, 일단 행정청에서 하는 행정행위는 법원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의 위법판단이 없는 한 일단 유효하므로(공정력), 그 위법성을 미처 다투기도 전에 바로 저항권을 행사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지금의 평택 관련 투쟁의 방향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다투는 데 한정되어 있는지요... 반미시위로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23. 같은 맥락에서 운동권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단 한 가지, "한꺼번에 하지 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이 운동을 하시려면 원하는 사항이 같으셔야 합니다. 투쟁하는 대상만 같으면 연대할 수 있다구요? 연대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려거든 제대로 하셔야지요. A와 B를 원하는 사람과 A와 C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A를 함께 크게 외쳐야지, A,B,C를 한데 묶어서 주장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일례로 작년 서울대학교 아크로 집회에서는 무려 일곱 가지의 구호를 내걸었습니다-_- 저는 다 외우지도 못합니다. 집회는 당연히 수포로 돌아갔고, 나아가 올해 선거에서는 아예 아크로 집회 금지를 공약으로 내건 선본이 당선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4. ipSum/ 답글을 보시려는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죠. 일단 저항권. 저항권의 의미와 그 한계 등등에 관해서는 법학도라고 하시니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님께서 말하는 법원의 공정력의 유효성을 어떻게 판단하죠? 형식적 법 절차를 거치는 경우에 그 공정력이 인정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항권 자체는 존재하지 않게 되죠. 기본적으로 저항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명문화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점이 여기 있습니다. 저항권의 요소 중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보충성의 원칙은 법적 절차를 다 밟았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하고 있는 법적 절차라는 것을 밟던 밟지 않던 간에 이미 그 절차가 권리수호 또는 권리회복에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하면 보충성의 원칙은 충족이 되는 거죠. 지금 평택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온갖 정부의 부당한 불법, 위법행위는 이미 그 도를 넘어섰어요. 법원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사법판단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죠. 저항권의 법적 요건에 대한 논의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어쨌든 지금 저항권의 행사가 가능한가 아닌가에 대한 법학적 판단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논의가 심도있게 확장되어야 하는데 지금 적절한 시간이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운동권에 대한 요청이 있으셨는데요, 특히 연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운동하는 사람에게 제대로 연대하라고 충고하시려면 적어도 연대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만 말씀드리죠. 근대 시민혁명, 특히 프랑스혁명의 3대 기조가 자유 평등 박애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중 박애라는 것이 연대를 의미한다는 것쯤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구요. 지금 평택에서 미군기지 반대운동하는 분들이 내세운 구호가 도대체 몇 개나 되나요? 님 블로그를 보니 보상 문제 거론되던데, 보상문제가 어떻게 막혀있는지 찾아는 보셨겠죠? 실제 농사짓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보상, 즉 소작농들에게 돌아가는 보상이 얼마라는지는 들어보셨나요? 더구나 그분들이 보상에 목매달고 있는 분들이랍니까? 구호는 아주 간단해요. 농사짓게 해달라, 쓸데 없이 주한미군기지 확장하지 말라. 딱 두가지에요. 그 맥락 속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에 대한 구호의 근거가 있는 거구요. 님의 글을 보니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 논리전개를 위한 근거자료가 책상 밖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더군요. 즉, 자료의 출처가 매우 제한적인 동시에 님의 땀방울을 소비한 실질적인 체험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책상 앞에서 세상을 재단하는 일은 매우 쉽다고... 그러나 그런 재단이 가져올 수 있는 불행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