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논의가 아닌, 시스템으로 로스쿨을 이야기하라!

행인님의 [로스쿨을 둘러싼 이중잣대] 에 관련된 글.

로스쿨 반대논의가 전혀 공론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리즈를 연재하는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런 류의 문제제기가 이후에 사법구조의 변화를 위한 논의에 약간이나마 보탬이 된다면 원이 없겠다...

 

로스쿨 입학정원 문제로 촉발된 이번 사태는 일단 "교육부+법조기득권 vs 대학+정치인"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 앞선 포스팅에서 이은영의원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정원증원요청에 대해 간략히 살펴봤지만 정치인들의 목적은 아주 단순하다. 참여정부에서, 그리고 17대 국회에서 뭔가 그럴싸한 치적을 남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불과 반년도 남지 않은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의 임기상 한계가 이들로 하여금 로스쿨이라도 만들어 놔야 뭔가 했다는 자랑을 할 수 있다는 절박함을 끌어내고 있다.

 

웃기는 건, 그렇게까지 "제대로 된" 로스쿨에 대해 관심이 있고 애착이 있었다면 왜 지난 7월 한나라당과 야합을 통해 사립학교법 재개정이라는 카드와 로스쿨 카드를 그토록 쉽게 딜했을까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은영의원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단상점거까지 하면서 로스쿨법과 사립학교법의 야합을 저지하려 했을 때 뭘 하고 있었을까? "제대로 된" 로스쿨을 위해 뛰고 있었나? 변호사 증원이나 입학정원 증원에 대해 구체적인 준비라도 하고 있었나?

 

원칙과 신념이라는 것하고는 담을 쌓은 정치인들이 막상 끝무렵이 되어서야 세상 뒤집어질 듯 설레발이 치는 것을 보면 가소롭기도 하고 처량하기도 하다. 사학법을 걸레로 만드는 것까지 동의하면서 만들어낸 로스쿨법을 자기 치적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움으로 알아야할 인간들이 저토록 낯 두껍게 설치는 걸 보면 남한의 정치발전은 아직 요원하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런데 이 와중에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로스쿨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4000명까지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기염을 토한다. 대선후보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로스쿨 지역할당을 떠들고 다니지 않나, 교육차원에서도 면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로스쿨에 대해 국회의원은 부화뇌동하는 법안을 내겠다고 하지 않나 참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다.

 

적어도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오늘날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면 로스쿨 정원을 4000명까지 늘이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 아니라 아직 그 구체적인 모습도 드러나고 있지 않은 변호사자격시험법 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로스쿨 정원을 얼마로 하느냐가 아니라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어떤 형태로 도입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로스쿨법을 둘러싼 문제는 로스쿨법의 제정이 순서를 뒤바꿔 진행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변호사를 어떻게 뽑을 것인가를 먼저 설계하고, 변호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인재들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를 그 다음 논의했어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었다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 논의는 로스쿨 설치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하니 마니 하는 차원에서 이해당사자간에 서로 머리채 붙잡고 싸우다가 정작 먼저 만들었어야할 변호사자격시험법에 대해선 아직까지도 이야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어찌 보면 법무부의 무능때문이기도 한데, 로스쿨이 어찌될지 눈치나 보고 앉아있다가 법무부는 여태까지 자격시험제도의 그림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로, 그토록 법조인양성과정 즉 로스쿨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면 사실 이들을 어떻게 법조로 진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까지 같이 했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선 별로 말이 없다. 왜냐? 기존 법조출신 정치인들은 구태여 그런 일들까지 추진함으로써 원외 동료인 법조기득권세력으로부터 욕을 먹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고, 비법조 출신 의원들은 뭘 모르기 때문이다.

 

현행 로스쿨법, 정확한 명칭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의 설치인가나 재심사, 더 나가서는 장기적으로 변호사자격시험의 조정까지도 법조기득권의 입김이 여지 없이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았다. 법 제11조에 의하여 구성되는 '법학교육위원회'의 각 위원 자격을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금방 알 수 있다.

 

법 제11조(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한다.

1. 법학교수 또는 부교수 4인

2.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로서 법원행정처장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3.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검사로서 법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1인

4.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변호사로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 2인

5.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 1인

6.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법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제외한다) 4인

 

물론 변호사자격시험 출제위원이나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내용은 변호사자격시험법안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조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단 현행 로스쿨법에 규정된 법학교육위원회의 구성만을 가지고 검토하자.

 

얼핏 보면 13인 위원의 분포가 학계, 관계, 변협 및 시민사회에 고루 분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구성을 보면 결국 대학과 대학 이외의 관계자들의 싸움이 로스쿨의 설치와 평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우선 학계는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4명이다. 13인 위원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숫자 12명의 3분의 1을 점한다. 반면 그동안 법조기득권의 대표주자로 오명을 뒤집어썼던 변협은 달랑 2명의 위원을 제공할 수 있다. 의결권 행사권한이 전체의 6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법 제11조제3항제2호와 제3호는 각각 판사와 검사를 위원에 위촉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의 독특한 사법구조에서 이들 판사와 검사는 언제든 옷 벗고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게다가 이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이면서 밥그릇 사수를 위해 어떠한 비판도 감내할 자신을 가지고 있는 법원과 법무부로부터 추천을 받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변협에서 출장나온 2명의 변호사와 같은 배를 타게 된다. 이로서 교수와 법조기득권간의 관계는 1대1의 맞다이 형태로 돌변한다.

 

게다가 10년 이상 교육행정에 종사한 공무원은 교육부의 권한행사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실제 교육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학교수 및 법조인들과 각을 세우기 어렵다. 거기 더해 도대체 그 기준이 뭔지 감을 잡을 수 없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는 또 뭔가? 로스쿨법 제정을 위해 입에 칼을 물고 뛰었던 새사회연대의 대표같은 사람들??

 

예컨대 미국의 경우 변호사자격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학교의 입김은 완전 배제된다. 일본은 그걸 못했다가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한국은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진행되는 논의를 살펴보면 사법시험을 대체할 변호사자격시험이 도입되더라도 문제의 출제와 채점에서 대학 교수를 배제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학교수를 배제했다간 정원사태와 비슷한 강도로 난리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같이 학교의 입김을 완전 배제했다가는 변협 마음대로 합격생의 숫자를 늘리고 줄이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현재 사법시험은 그나마 정치권과의 타협을 통해 제도적으로 1000명의 합격생을 보장하는 덕분에 그 숫자가 유지되는데, 만일 지금과 같이 변협의 입김을 견제해야할 판이라면 새로 제정되는 변호사자격시험 역시 합격정원을 사전에 법률로 정해놓아야할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합격자의 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할 바에는 현행 사법고시법을 개정해서 사법고시 합격자를 3000명 이상으로 해버리면 문제 끝난다. 다시 말해 합격자정원이 제한된 시험이라면 로스쿨 도입하고 변호사자격시험 새로 만드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판이라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나 정치인들이 변호사자격시험에 대해선 아직까지 자기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기껏 교육부가 죄인이 되어 로스쿨 입학정원가지고 서로 두들겨 패는 일에나 신명을 내게 된다.

 

로스쿨을 제대로 돌리기 위해서 해야할 일은 순서상 이렇게 되어야 한다.

 

1. 변호사자격시험제도를 먼저 정비한다. 합격자 수를 사전에 정하지 않는 절대평가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이 때 대학과 변협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미국식 또는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문제은행방식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나 어쨌든 점수제가 아니라 주로 'PASS or FAIL'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가야할 것이다.

 

2. 로스쿨을 설치하기 위해선 전국 대학에서 모두 법학과를 없애야 한다. 일종의 미국식 로스쿨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로스쿨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법학과는 로스쿨입학을 위한 '프리-로스쿨'로 변질되거나 혹은 하위직 공무원 또는 공인중개사, 노무사 등 유사법조직역 시험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하게 된다.

 

3. 설치되는 로스쿨은 높은 기준에 의해 인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식의 준칙주의 정도로 인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입학정원이든 뭐든 그건 학교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 한다.

 

이상의 안은 로스쿨이 설치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실상 이 논의는 로스쿨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여전히 답이 없다. 이은영의원처럼 본질적인 문제는 피해가고 있는 거다.

 

로스쿨이 설치된다는 전제는 한국의 대학교육 실상에 비추어볼 때 필연적으로 대학서열화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변호사양성구조가 상당히 넓어진다고 하더라도 대학교육은 확실히 왜곡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명박같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왠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보다 더 강고한 대학서열화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어떤 폐해를 가져올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로스쿨 논의가 이렇게 진행된다면 제일 먼저 반발해야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논의는 전국 각 대학을 '프리 로스쿨'로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정작 법조인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은 법학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이넘의 대학이 로스쿨 유지하느라 어영부영 타과생들의 등록금도 다 올리고, 로스쿨 들어갈 마음도 없는데 로스쿨 진학하겠다는 학생들에게는 지원을 더해주고, 로스쿨쪽으로는 엄청난 교육환경개선을 하면서 다른 학과에 대해서는 별반 신경도 쓰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면 결국 한국의 대학은 로스쿨을 위한 학원일 뿐이고, 법학에는 관심도 없는 타 학문분야 전공의 대학생들은 생으로 피를 봐야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대학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고등학생들이야말로 장기적으로 가장 큰 피해당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입시에 찌들어 오늘도 새벽같이 학교에 갔다가 자정이 넘어서까지 학원을 전전해야하는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로스쿨이 들어서건 말건 별로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가질 틈도 주지 않는다.

 

고등학생들 다음으로 신경질을 내야할 사람들은 바로 법대생이 아닌 다른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이다. 이들이 받는 피해는 지금도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쿨을 유치하겠다고 발벗고 나선 대학들 구내에 우후죽순으로 솟구치는 법대건물들을 보라. 그 건물을 짓고 전용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에 장서를 집어넣고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왔을까? 갑작스레 10여명 이상의 교수들을 왕창 뽑아들여 법대교수비율을 높이고 있는데 그 돈은 누가 대는 걸까?

 

설마 대학 재단이 악착같이 기금을 모아 돈을 마련해서 건물짓고 교수초빙하고 책 사는 것으로 생각하는 순진한 대학생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사실이 그렇다. 그 돈 다 대학 다니는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지금 로스쿨 준비하고 있는 40여 개의 대학들을 천천히 살펴보라. 서울대학교는 원래 그렇다 치고, 연고대를 비롯한 일부 사립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그동안 재단이 어렵다고 난리를 치던 학교도 눈에 띈다. 학교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해마다 등록금을 올리던 학교들이 과연 어디서 돈이 나와 로스쿨 유치를 위한 재원을 투자하고 있을까?

 

그런데 각 대학의 대학생들 역시 고등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그정도 돈은 감수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하긴 뭐 자기들이 벌어서 대학등록금 내는 것도 아니고 거의 전부가 부모님의 등골을 빼서 학교다니는 마당에 돈에 그렇게 신경쓰지 않는 것도 당연한 것인지 모른다.

 

불만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 과는 건물이 낡아서 학생들이 화장실을 한 번 가려 해도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법대에 로스쿨 유치한다는 이유로 수억에서 수백억까지 쏟아붓는 학교가 미울 수는 있겠다. 그러나 밉기만 할 뿐 실제로 행동하진는 않는다. 행동할 시간이 없다. 차라리 그 시간에 토플책을 한장이라도 더 독파하는 것이 장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까.

 

보다시피 로스쿨의 문제는 단지 정원 몇 명이 좋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교육현실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다. 그러나 대학과 법학교수,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 교육시스템 전반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더욱 왜곡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선 일언반구가 없다. 오직 1500명이냐 3000명이냐 4000명이냐만 가지고 박터지게 싸우고 있을 뿐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프랑스의 대학들이 국유화가 된 배경에는 당시 고등학생들의 전투적인 투쟁이 있었다. 68혁명의 와중에 대학생들이 기껏 대학 내의 복리후생증진에 대해 요구하고 있을 때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은 이걸 '배신'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길거리로 나섰다. 몇 해 전 프랑스 정부가 중등교육예산절감을 위한 일단의 정책을 발표했을 때 가장 먼저 거리로 뛰어나왔던 사람들 역시 프랑스의 고등학생들이었고 이들은 결국 내각을 바꿨다.

 

교육여건이 기형적으로 왜곡된 것을 당연시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로스쿨 정원논의는 장기적으로 대학을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 전체에게 불이익을 안겨줄 것이다. 그러나 이 불이익에 대해서 지금 언성높여 싸움질을 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임기 내에 자기들 덕분에 뭔가 눈에 보이는 사업 하나가 추진되었다는 사실만을 업적으로 남기고 싶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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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4 17:07 2007/10/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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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racked from
    • At 2007/10/25 11:54

    행인님의 [입학정원논의가 아닌, 시스템으로 로스쿨을 이야기하라!] 에 관련된 글. 민주노총에서 한 자리 하고 계신 허영구씨가 당게시판에 "교육부의 로스쿨 정원은 반노동자 시각의 반영"이라는 글을 올렸다. 2007년 10월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토론문으로 내놓은 글인갑다. 이 글에 대한 소회를 결론적으로 밝히자면 허영구씨, 로스쿨이 뭔지 모르면서 제발 이런 글 좀 쓰지 않았으면 한다. 전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짧게 덧글을 달았

  1. 첨에 3-4개 읽었는데, 이제 길어서 도저히 못읽겠슴다.
    읽기도 힘든걸 이렇게 쓰고 있다니, 대단한 행인이십니다.ㅎㅎ

  2. 요약본 없읍니까?ㅋ

  3. 산오리/ ㅎㅎㅎ 요약본은... ^^;;; 죄송합니다. 워낙 씅질난 김에 할 말 생각나는 대로 휘갈기는 거라서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용. 쩝...

    요약은 간단합니다.

    1. 현재 로스쿨 논의는 지금보다 더욱 심하게 대학교육구조를 왜곡시킨다.
    2. 로스쿨을 둘러싼 쟁론은 대학과 법조 간의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
    3. 이 와중에 피보는 거는 일반 인민들이다.
    4. 법조인양성에 대한 논의는 로스쿨을 전제한 이상 더 이상 진척이 되기 어렵다.
    5. 이런 웃기는 구조에 일부 시민단체들이 '인권' 운운하면서 끼어들어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있다.
    6. 다 개 뻥이다.

    뭐 이런 거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