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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여자친구와 성관계' 항소심서 무죄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아들의 여자친구를 모텔에 데려가 강제로 성관 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K(49)씨는 아들(20)의 여자친구인 J(17)양이 지난 1월 친구들과 맥주를 마신 뒤 전화해 "세배를 드리겠다"며 찾아오자 함께 식당에 가서 소주를 마신 뒤 밤 11시께 자신의 집에 가서 잠을 재웠다.
약속이 있어 잠시 밖에 다녀온 K씨는 "여기서 자면 아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새벽에 J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갔고 함께 술을 더 마시다 침대에 누워 "이러지 말라 "는 J양의 말을 무시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J양은 K씨의 집을 나와 다른 남자친구를 전화로 불러내 성관계를 갖고 저녁 늦 게 집에 들어갔으며 "왜 외박을 했느냐"는 말을 듣자 "성폭행 당했다"고 말해 K씨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성폭행 당했다는 J양의 진술과 J양을 재우기 위해 모텔에 데려갔 다는 K씨가 맥주를 사서 J양과 마신 점 등에 비춰 청소년성보호법상 청소년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26일 원심을 깨 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이 샤워하거나 맥주를 사러 나갔을 때도 그대로 모텔 에 있다가 함께 맥주를 마셨고 피고인이 안겨보라고 하자 스스로 안겼으며 피고인이 협박하거나 힘으로 제압하지는 않았다"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후 다른 남 자와도 성관계를 가진 점 등을 보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32살이나 많고 피해자는 17살에 불과하지만 심리상태 가 위축된 상태에서 겁을 먹은 나머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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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가 있는거냐 없는거냐
'피고인과 성관계 후 다른 남자와도 성관계를 가졌'으니 성폭행이 아니라니!
그럼 성폭행 피해자는 평생 성관계도 하지말고 살란 말이냐?
아니, 대체 얼마나 거부해야 성폭행인데?
어떤 정황이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인정해 줄만한 증거가 되냐?
그녀는 이미 그 사건을 '성폭행'이라고 인식했으며 '성폭행 당했다'고 표현했잖아!
협박하고 흉기를 들이댄 후에 '삽입'한것만 성폭행인거야?
그녀가 말로 '싫다'고 말한건 저항한 게 아니고
죽을 듯이 도망다녀서 안될 경우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리기라도 해야 '저항'이 인정되는건가?
머저리같은 놈들.
너네때매 내가 짜증나서 살 수가 없어. 제기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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