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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을 의결한 날이다. 이날은 이주노동자 및 연대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로, 우리나라 에서도 18 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 민중에게 기만적인 술책만을 부려온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비교적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권고해온 곳으로 알려져왔다. 지난 4 월 에는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노무현의 떨거지들로부터는 '무식하다' 는 비난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는 '정부기관 조차도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증거' 라며 일정부분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왜 그런 '좋은' 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중인걸까?


지난 5월 1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은 뚝섬역에서 강제 연행된바 있다. 지난해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농성단의 대표였던 샤말타파 씨를 납치.연행할때처럼,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납치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씨는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마찬가지로 납치되다시피 연행되었다. 이후 7개월째 감옥보다 열악한 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어 있으면서 아노아르씨의 건강은 삼각하게 악화되었다.


12 월 2 일 인권위원회는 진정인인 이주노조 위원장 아노아르씨에게 다음과 같은 결정문을 통지했다. '출입국관리소가 헌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명백' 하며 '절차적, 과정상의 하자가 무효사유에 해당' 한다면서도 아노아르 위원장 ‘보호해제’ 요청은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서 아노아르씨는 여러가지 법률 소송이 진행되는 1∼2년 이상의 기간 동안을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를 인간으로 대접해주지 않는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되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자진출국하거나 하거나 하는 선택밖에 남은것이 없게 되었다. 또한 이 결정은 출입국관리소가 자행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가스총, 그물총, 마취총 등을 동원한 폭력 단속과 ‘인간사냥’ 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 결정 철회를 요구하며 12월 5일부로 인권위 점거에 돌입했으며 현재 농성중이다. 처음에 인권위원장실을 점거했으나,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장실 점거를 풀지 않으면 면담조차 응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심지어 경찰력 투입 운운하며 위협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인권위원장 면담 약속을 전제로 일단 한 발 물러나 인권위 내 다른 장소로 농성 장소를 옮겼으나 여전히 높은 투쟁의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중이다.


아래에 서울경인지역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 http://migrant.nodong.net/ ) 의 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성명서와 '다함께' 신문 ( http://alltogether.or.kr/ ) 의 관련기사를 덧붙인다.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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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회 점거농성 성명서 -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하는 국가인권위원회 규탄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너무도 정당한 이주노동자의 노동조합활동을 탄압하는 법무부의 파렴치한 표적단속과 강제추방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의 보루로, 국가 인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이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18년에 걸친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주노동자는 인간적인 삶이 무시되었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최하층의 열악한 삶과 노예노동을 강요받아왔다. 누구보다도 땀 흘려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저임금, 장시간, 위험노동은 나아지지 않고 있으며, 고용허가제를 통해 정부는 오히려 이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또한, 2년에 걸친 폭력적인 인간사냥은 어떤 나라에서도 유래가 없을 정도로 야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누구에게도 기댈 곳 없는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보장받고자 1년간에 걸쳐 명동성당에서 단결하여 투쟁하였고, 4월 2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조합을 결성하였지만, 노동부는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설립을 반려하고, 노동조합 활동가를 사찰하며, 노동조합 위원장을 표적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은 물론 ILO 조항에도 명시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로서 스스로의 권익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자의 불가침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안와르위원장의 표적, 폭력연행에 대해 우리는 국가인권위에 최소한의 법적절차 만이라도 지켜야한다는 진정을 접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도 실망스러웠다. 국가인권위의 부끄러운 결정으로 인해 비두, 샤말 동지를 비롯한 수많은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안와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이 정당한 투쟁으로 연행되고 강제추방당하는 일이 오히려, 정당한 것이 되었다. 이주노동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정부의 정책, 고용허가제가 정당한 것이 되었으며, 야만적인 강제추방이 정당한 것이 되었다. 노동권을 짓밟는 노동부와 법무부의 탄압이 면죄부를 부여받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행동이다. 우리는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위한 투쟁의 역사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치욕스런 결정을 통해, 과연 이 국가인권위가 누구를 위한 기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의 이러한 반인권, 반노동자적 결정에 분노하며, 국가인권위 농성에 돌입한다. 역사의 진보, 인권의 보장, 노동권의 쟁취는 피어린 투쟁을 통해서만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 땅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선두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나아갈 것이다. 정의의 힘으로 이주노동자와 한국노동자 민중들과 함께 정부의 탄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 12월 18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앞두고, 농성투쟁과 함께, 집회와 지역선전전을 조직하는 등 모든 수단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안와르 위원장이 석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조영황 국가인권위원장은 12월 2일 결정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        
1.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 11명은 더 이상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즉시 총사퇴하라!        
1. 전원위원회 결정은 반인권 폭거다. 결정문을 완전 무효화하라!
1. 노무현 정부는 이주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을 즉각 보호해제하라!




2005. 12. 6.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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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 68 호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외면한 국가인권위  

 

이주노동자 노조 아노아르 위원장이 불법 연행돼 외국인보호소에 수감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직후 아노아르 위원장을 잡아갔고, 지금도 이주노동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주노동자들이 체류 자격을 위반한 것은 불법이라며 단속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아노아르 위원장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연행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아예 보호명령서를 조작했다. 권한이 없는 공무원이 보호명령서를 발부한 것인데 이것은 공문서 위조다. 또 연행 이후 정식으로 발급해야 하는 보호명령서도 구금한 지 48시간이 지난 후에야 발부됐다. 구금 48시간 전에 보호명령서가 발부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하지만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런데 국가인권위가 법무부의 명백한 위법 행위를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강제퇴거 집행정지와 재발 방지 권고를 덧붙였다. 인권위의 결정 내용은 한 마디로 법무부의 불법 구금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보호명령서 조작은 아예 판단을 유보했다. 권영국 변호사의 말처럼 “권한이 없는 9급 공무원이 발급한 보호명령서가 적법하다면 판사 대신 법원 직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도 적법하다.” 

인권위는 아노아르 위원장의 진정을 접수하고 자체 조사를 마친 뒤에도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조차 이주노조 조합원들이 인권위 앞에서 1인 시위, 항의 방문 등을 하며 결정을 촉구해서 얻어낸 것이다.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법무부의 인종차별적이고 야만적인 단속을 용인해 준 것이다. 비인간적 단속으로 비난받아 온 법무부와 출입국관리소는 앞으로는 부담없이 끔찍한 단속을 자행할 수 있게 됐다.  

이 결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한다는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인권위가 반인권위원회라는 비난을 원치 않는다면 즉시 이번 결정을 철회하고 아노아르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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