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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07/05
    보육노동자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
    보육투본
  2. 2006/07/04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7탄
    보육투본
  3. 2006/07/04
    7월 5일 밤 10시 - 여성가족부 온라인시위, 함께 해요!
    보육투본
  4. 2006/07/02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 6탄
    보육투본
  5. 2006/07/01
    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요!-5탄
    보육투본

보육노동자의 투쟁이 정당한 이유.

 

울산 반구어린이집처럼 민간위탁된 (무늬만)국공립어린이집에서

부실급간식이 이루어지거나 말도 안되는 이유로 경력교사를 대량해고 시키는 등의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단순히 자질이 부족한 원장 한명 때문일까?

울산 반구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구청이 의도적으로 문제원장을 감싸고 돌면서 부모들까지 적대시하는 말도안되는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구청공무원도 많고 보육현장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공무원도 많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3만여개에 육박하는 어린이집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관리감독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

국민의 세금으로 엄청난 돈이 보육료지원의 형식으로 시설로 흘러들어가지만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

 

여태까지 숨겨졌던 많은 시설비리들이 그나마 밝혀진 것은 

그 안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보육노동자들의 양심 선언과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규정된 수보다 많은 아이들을 받고(정원초과)

이러다보니 구청에 임면보고해야 되는 교사 수를 속일 수밖에 없고(유령교사, 무자격교사 채용)

이런 경우 거의 100% 근무하는 보육노동자들은 저임금, 사회보험 미가입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노동기본권 위반)

얼마전 한 보육교사는 원장이 부모들로부터 몇만원씩 교재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놓고

실제로는 크레파스 한통조차 제대로 사주지 않아 이를 부모들에게 알렸다고 해고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양심선언의 과정에서 해고되고

블랙리스트로 인해 지역내에서 재취업조차 되지 않아

결국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반복되는 한

더이상 어린이집의 민주적 운영은 불가능하다.

 

원장이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관리감독 책임 있는 정부와 지자체는 나몰라라하고

소규모로 흩어져 있기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보육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기본적인 요구를 걸고 투쟁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권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때문이다.

 

또다시 읽게 되는 어린이집 시설비리 기사.

언제까지 보육노동자 개인의 희생과 양심에만 맡겨놓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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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3일(월) 오후 9:59 [대전일보]

서산 보육시설 ‘탈법온상’
[瑞山]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2일 서산시와 보육시설에 따르면 서산시 읍내동의 S어린이 집의 경우 종사자 배치기준 위반 등 운영기준을 무시하고 운영해오다 시로부터 정원초과 위반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을 받았으나 지난 1일자로 자진 폐원했다.

이 어린이 집의 정원 기준은 20명이지만 실제 등록된 아동은 38명(2세반 5명, 3세이상반 33명)으로 밝혀졌으며 보육원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시로부터 30만8000원에서 11만600원의 보육료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산시는 보육료를 지원해 주면서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편법운영도 자체적으로 밝혀낸 것이 아니라 원생부모와 교사의 제보에 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씨(34·서산시 부춘동)는 “그동안 부모들 사이에 시설규모에 비해 원생들이 너무 많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며“지도감독이 나오면 정원 외 원생들을 3층으로 올려 보내는 등의 수법으로 탈법을 감춰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도점검을 나갈 경우 정원 외 어린이를 숨기고 출석부도 정원에 맞게 작성해 놓아 불법사실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서산시는 현재 76개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鄭寬熙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저작권자(c) 대전일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관희 aa3341@dinz.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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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알리고 싶어요!-7탄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

 

교사대 아동비율, 장시간 노동, 저임금....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도 원장님의 교사간의 이간질,

몸이 아파도 병원 한번 마음 놓고 갈 수 없는 현실,

잡다한 업무로 인해 정작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재충전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가장 안타까웠다.

 

원장님의 횡포를 겪다보면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가끔은 나조차도 잊어가고 있는듯 싶다.

 

2006062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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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5일 밤 10시 - 여성가족부 온라인시위, 함께 해요!

 

7월 5일, 여성가족부 교섭촉구 온라인 시위

 

1. 제목 : 보육공공성 확보,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

                            여성가족부 교섭 촉구 온라인 집회

2. 일시 장소

- 일시 : 2006.07.05. 22:00

- 장소 :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자유게시판

http://www.mogef.go.kr/dev/board/board.jsp?id=kc0701

 




기본 구호 :

- 보육공공성 해태하는 여성가족부는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노동기본권 무시하는 여성가족부는 즉각 교섭에 응하라!

-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장시간노동 방치하는 여성가족부는 각성하라!

- 보육은 국가책임, 정부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책임져라!

- 입으로만 공공성, 보육현장은 개판이다. 여성가족부 각성하라!

- 정부가 사용자다,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 밥먹다가 체하겠다 점심시간 보장하라!

- 어린이집만 집이냐 우리 집은 개판이다. 8시간노동 보장하라!

 

기본 문구 :
- 1.
정부는 다양한 보육정책과 저출산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 즉 고질적으로 제기되어 온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노동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이들을 보육하는데 있어 시설환경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보육노동의 주체인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중요하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피로가 누적되고 열악한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으로 인해 잦은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아동 보육의 질을 이야기 하기란 불가능하다.

주당 60시간이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과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또한 100만원미만을 받는 보육노동자가 40%를 넘는 상황에서 떠나는 보육교사를 막을 수 없으며 좋은 보육교사를 유치할 수도 없다.

이제 보육노동자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지침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국공립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받아야 할 것이다.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 2.
저출산 대책, 보육 대책...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이라고 온갖 정책과 예산 확대안이 쏟아지지만
여성가족부가 떠들어 대는 장밋빛 대책들 속 그 어디에도 우리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의 눈물을 닦아주는 건 없다.

우리는 보육현장의 음지에 가려져 존재가치조차 없는 소모품이 아니다!
우리는 보육현장의 당당한 주체이며, 보육의 질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존재중 하나이다.

이제 여성가족부는 보육의 질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문제인 보육노동자들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문제에 대해 그야말로 핵심적이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보육노동자의 피로는 가실 때가 없고 언제 쫓겨날 지 모르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이직을 거듭하는 보육현장, 이러한 현실에서 아동이 보육받을 권리는 과연 보장받을 수 있는가?

주당 60시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노동시간
법에서 보장된 휴게시간조차 사용하고 있지 못한 상황
100만원미만을 월급자가 40%
떠나가는 보육노동자 막을 수 없고 좋은 보육노동자 유치도 불가능하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과 지침을 마련하라!
지침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힘써라!
그리고 보육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 보육노조와의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라!

보육노동자는 요구한다.
- 보육노동자의 생계확보를 위한 적정임금 반드시 확보하라 !
- 8시간 근무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하라!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고 민간위탁이 아닌 정부가 직영하여 공공성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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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요! - 6탄

장애통합을 하는 어린이집입니다.

장애 3명당 통합교사 1인을 채용할 수 있지요.

만약 다니던 장애아이가 원을 그만두거나

졸없을 하고 재입소를 아무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원을 채우지 못한 어린이집은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렇다면 그 교사는 그만두어야 하는지.

장애아 정원 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이미 다니는 아이를 못오개 하던지, 다른 장애아이를 입소시켜야 하는 임무를 지니게 됩니다.

 

장애아이뿐아니라 초과를 은근히 부추기는 원장의 언행들.

"선생님만 조금 참고 일하면 어린이집 살림이 나아져!"

아파도 대체인력도 없고 괴롭습니다.

 

2006062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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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야기하고 싶어요!-5탄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일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보육교사의 어려운 점이 함께 공유되지 못하는 거.

 

내가 보육노조 조합원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못할 때

 

같은 시설 내에서 보육노조가 함께 고민되지 못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공식적으로 들어나지 못할 때

 

많은 보육교사이 보육시설을 시설장의 마인드를 가지면서 볼 때

 

교사가 원장으로 위치가 달라졌다고 생각까지 180도 바뀔 때

 

(교사의 부당해고라는) 문제의 핵심을 못 볼 때

 

보육교사를 희생과 봉사로 볼 때(전문 직업인으로 안보고)

 

남의 애 보면서 내 애가 소홀해질 때

 

쉬고 싶으나 쉬지 못할 때

 

20060624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에

참가한 한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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