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칼럼, 반론기고가 이어지고 있다.

 

권동희 노무사가 쓴 글은 현실에 대한 진단이다. 이에 대한 김은아 소장의 반론은 기존 산보연의 논리와 맥을 같이한다. '네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왜 우리한테 야단이냐'라는. 강성규 산보연 원장이 산보연 월간지에 반올림을 겨냥해 썼던, '성동격서하지 말라'는 글과도 상통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내가 쓴 재반론은 산보연의 인식이 잘못되었다는 시비다.

 

직업병 산재인정은 줄지만 직업병은 줄어들지 않는 현실. 산재보험이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산안공단과 연구원의 '과학'과 '전문지식'이 노동자 건강보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보상도 예방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 인간다운 삶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이런 현실에 대해, 나는 적어도 산보연이라는 곳이,  '그건 제 일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몇년째 확인한 바로는, 적어도 공식적으로 산보연이 표명하고 있는 입장은 이러하다. 그렇게 현실과 자신의 지식기술을 분리해 '장기적으로' 노동자 건강에 이득이 된다고 믿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이 흐름이 어디로 이어질까. 기술관료들이 행정관료들 뒤에 숨고, 때로는 행정관료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이 공생의 관계가 누구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지는 명백하다.

 

 

[전문가 칼럼]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역학조사가 문제다

 

권동희 /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산재 판정기관은 근로복지공단이다’는 말은 형식적으로 맞지만 실질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역학조사 때문이다. 안전보건공단 산하 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하 산보연)이 역학조사를 실시해 실질적인 직업병 인정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관련 ‘요양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업무상질병 여부에 대한 자문의뢰’라는 제목하에 "소속기관장은 근로자의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안전·산업보건 연구를 담당하는 기관, 직업성폐질환연구소 등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자문 또는 역학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화학적·물리적 요인에 따른 직업성 암, 집단적으로 발병한 질병으로 질병의 발생 원인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아니하여 업무상재해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 대해 일부 폐질환을 제외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산보연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제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이 있는지, 노동자의 직업병이 발병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주로 ‘의학적 인과관계’에 초점을 맞춰 산보연 직업병연구센터에서 역학조사를 수행하게 된다. 이후 역학조사평가위원회를 거쳐 업무상질병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판단 결과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송부한다. 이에 따라 질판위와 공단은 사실상 산보연의 역학조사 결과에 구속되고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산보연의 모태는 지난 92년 개원한 산업보건연구원이며, 이 연구기관은 정부의 독자적 의지로 직업병 연구와 산재예방을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다. 88년 15세 나이에 수은중독으로 사망한 문송면군 문제와 원진레이온 투쟁 등 직업병과 노동조건의 열악함이 알려져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설립된 측면이 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산보연은 정부 공인기관으로 매년 ‘직업병진단사례집’ 발간을 비롯해 상당히 많은 연구와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바로 이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산보연이다. 왜냐하면 산보연의 역학조사가 항상 업무상재해 법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며, 법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지 못하고 ‘과학’과 ‘전문가주의’로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충실한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지난 삼성 백혈병사건에서 산보연이 실시한 두 번의 역학조사의 부실성이 행정법원에서 사실상 인정된 바 있다. 그뿐 아니라 이전 백혈병 사안에 있어 산보연은 업무기인성을 부정했지만 대법원(96누14883판결, 2008두3821 판결) 등에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돼 이미 역학조사의 한계가 지적된 바 있다. 올해 초 서울고등법원에서 확정된 여수건설노조 비계공사건(2010누9183판결)에서도 ‘석면노출력은 인정되나 CT상 석면폐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산보연의 역학조사에 따라 불승인됐으나, 이러한 산보연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 않다는 연구 및 논문 등의 감정회신에 근거해 업무상재해로 인정됐다.

 

문제는 산보연이 역학조사라는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데 있다. ‘산보연은 역학조사만 담당하고 실제 산재 판정기관은 공단’이라는 논리는 책임 회피에 가깝다. 또 산보연은 역학조사에서 불승인된 사안이 왜 법원에서 인정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문제의식이 부족하다. 산재인정법리가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라는 인식이 전제돼야 하고, 법원에서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또 요양업무처리규정상 산보연만이 ‘역학조사를 독점함’이 아니며, 실제 산재 신청 사건에서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역학조사를 한 사례가 있음을 참조해 재해 노동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타 기관에서도 이를 할 수 있도록 개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어 산보연의 역학조사 내용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한에서 역학조사보고서 전문을 발간하고, 이에 대해 관련 이해 당사자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역학조사 과정과 심의평가 과정, 그리고 산보연 운영의 문제에서도 참여와 감시를 받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반론기고] 산보연의 역학조사는 '과학적 판단'이 준거

권동희 노무사 칼럼 ‘산보연과 역학조사가 문제다’를 읽고

 

김은아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병연구센터 소장

 

<매일노동뉴스> 지난 5일자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역학조사가 문제다’ 전문가칼럼을 보면 산보연 역학조사의 문제는 “역학조사가 항상 업무상 재해법리에 충실한 것이 아니며, 법률 등의 한계를 지적하지 못하고 ‘과학’과 ‘전문가주의’로 당사자가 납득할 만한 충실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렇다. 산보연의 역학조사는 재해법리가 아니라 과학에 근거하려고 노력한다. 산보연의 역학조사는 업무상 재해법리를 따져 업무상질병 보상기준에 해당하느냐 않느냐에 우리의 판단을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다발성골수종·피부경화증 등 법에 나열돼 있지 않은 질환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경우 직업병이라고 판단해 왔다. ‘전문가주의’의 의미가, 산보연의 역학조사가 직업병과 작업환경분야 전문가들의 과학성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라면 그 역시 옳다. 역학조사의 목적은 정확한 직업병 원인파악과 이에 근거한 예방이라고 할 때, 역학조사는 현존하는 사회법리에 구속되지 않고 변화 발전하는 과학성과 전문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은 사회법리나 재해법리와 다를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달라야 한다. 직업병 진단을 위해서는 그 질병에 대한 직업성 원인이 알려져 있는지, 그것에 노동자가 노출됐는지, 그 노출이 질병이 생길 정도로 다량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전문가의 과학적 판단과 사회적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칼럼에서 예로 제시한 비계공의 폐암과 반도체 백혈병 사례를 보자. 여수 산단 비계공의 20여년 전 석면 노출과 90년대 반도체 산업의 벤젠 노출에 대한 견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산보연이 ‘불변의 정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산보연의 임무는 과학을 기준으로 직업병일 가능성과 아닐 가능성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비계공은 전형적으로 석면노출이 많다고 알려진 공정은 아니며, 추정 석면노출량이 국제적인 석면폐암판단기준보다 낮았다. 소량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악성중피종과는 달리 폐암은 고농도 석면에 장기간 노출된 다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원에서는 이를 직업병이라며 사회법리로 판단했다. 과학적 근거가 좀 약하더라도 법기관이 약자편에 서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사회의 장점이다. 다만 그 판단은 법 전문가의 몫이지 과학연구기관 산보연의 몫은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벤젠에 의해 발생하였을까라는 질문은 더 어렵다. 반도체 산업에서 암 증가 여부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 사실 그 판단에 있어 더 중요했던 점은 반도체 제조공정이 백혈병을 유발할 정도로 다량의 유기용제가 휘발되는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근무기간이 너무 짧거나 퇴직 후 한참 뒤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또 전국의 반도체 노동자들에게 백혈병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없어 과거에 벤젠에 많이 노출됐다고 추정하기도 어려웠다. 이 경우 과학자는 사실을 나열하고, 계속 추적조사를 할 수 밖에 없다. 반면 재판부는 과학적 근거는 불충분해도 노동자가 직업병보상을 받도록 판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법리적 판단은 사회 운영에 있어 긍정적이며, 사회보장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그러한 구조도 필요하다. 그러나 산보연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반도체공정이 백혈병유발 발암물질을 다량으로 쓰고, 노동자가 심각하게 노출돼왔다는 결론이 나와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무엇이 원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단계에서 과학자는 그런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산보연이 역학조사라는 핵심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라는데 있다’라는 비판은 산보연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산보연의 책임과 의무는 법적 판단이나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다. 사실에 접근하고, 정답에 가장 가까운 원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산재인정의 법리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아닌 상당인과관계의 법리’라는 데는 필자도 동의한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자고 하지 않는 한 누군가는 과학적 인과관계의 검토 역할을 맡아야 한다. 법조인·의료인·연구자 등 직업병과 관련된 여러 주체들 중 하나로서 산보연의 역할은 가능한 넓고 깊게 과학적 검토를 하는 역할이 돼야 한다. 법리적 판단에 비전문가인 산보연이 ‘사회적 판단’을 하게 되면 한두 명의 노동자의 보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오히려 과학과 비과학의 판단이 불가능한 아마추어로 전락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연구자는 가장 과학적일 때, 가장 진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반론기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회적 판단’ 이 문제다

김은아 소장 칼럼 '산보연 역학조사는 과학적 판단이 준거'를 읽고

 

공유정옥 / 산업보건전문의(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지난 8일 <매일노동뉴스>에 실린 김은아 산업안전보건연구원(산보연) 직업병연구센터 소장 글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산보연은 과학에 충실해야 하기에 사회적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산보연에 직업병 산재보상 판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김 소장의 믿음과 달리 산보연은 이미 직업병에 대한 사회적 판단을 내려왔으며, ‘과학적 판단’ 또한 여러 단계의 사회적 판단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산보연이 역학조사를 둘러싼 문제제기에 대해 이 같이 답변해온 것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거나, 비판을 에둘러 가려는 임기응변이 아닌지 걱정이다. 김 소장이 예로 든 반도체 백혈병 역학조사와 산재인정 문제를 살펴보자.

 

김 소장은 "반도체산업에서 암 증가 여부는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 어느 산업이건 직업병에 대한 연구는 과학적으로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연구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적고 돈도 적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직업병 연구는 기업이 공정과정과 화학물질 정보 등을 영업비밀로 감추고 있어 연구자들이 정보를 수집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그럼에도 일부 연구에서는 유방암·폐암·뇌암·조혈기암 등의 증가가 관찰됐다. 하지만 산보연은 암 위험이 적게 평가된 다른 연구들을 동등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연구들은 대개 연구기간이 너무 짧거나 대상집단이 너무 적기 때문에 통계적 검증력을 명확히 얻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 또 사회적인 문제제기가 일자 IBM이나 미국반도체산업협회가 연구비를 대서 시작된 연구도 있다. 이런 연구들의 한계를 감안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암 증가를 의심할 만한 연구들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라고도 할 수 있다. 둘 다 과학적 판단이자 사회적인 판단이다. 산보연은 후자를 선택했다. 이런 산보연의 사회적 판단이 계속되는 한 반도체 암 위험에 대한 과학적 입증은 앞으로도 상당히 오랫동안 ‘불확실한' 채 남을 것이다.

 

최근 삼성반도체가 미국의 인바이런사를 고용해 백혈병 노동자들이 발암요인에 노출된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낸 것을 보라. 앞으로 암 피해자들이 아무리 많이 생기고 암 발생 위험을 보여주는 연구가 많아져도 기업이 직업병 위험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연구를 또 만들어내면 산보연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또 산보연은 “반도체 제조공정이 백혈병을 유발할 정도로 다량의 유기용제가 휘발되는 환경이 아니다”고 했다. 이 ‘과학적 판단’의 근거는 피해 노동자들과 회사의 진술, 회사에서 제공한 작업환경 자료, 현장 직접 방문조사들이었다.

 

노동자들은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잦았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안전장치를 끈 채 일했다고 진술했고,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다. 산보연은 양쪽 진술이 상충되니 잘 모르겠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이 일하던 시점에서 몇 년이 지난 뒤 진행된 현장조사나 회사 측 자료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산보연은 “산보연 설립 이래 견지해온 역학조사의 원칙을 따라왔다”는 답으로 일관해왔다. 그밖에 산보연 자체적으로 수행한 반도체 노동자의 암 발생 위험 역학조사나 반도체 작업환경의 노출특성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과학적 비판들이 제기됐다. 특히 연구 자료와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수차례 이어졌다. 자료를 보지 않은 채 과학적 논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보연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판단했고, 그 결과 반도체 백혈병 피해자들의 산재 불승인 근거로 쓰인 산보연 연구에 어떤 제한점이 있는지 그 누구도 제대로 과학적인 비판을 가질 기회를 얻지 못했다.

 

직업병 피해자들과 과학자들이 산보연에 제기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산보연의 역학조사가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과학적 비판이다. 또 이런 한계가 산재보험법의 법리를 거스르는 사회적 역효과를 낳고 있는 현실을 산보연이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비판도 나온다. 적어도 김은아 소장은 역학조사가 사실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과학적 비판에 대해서만큼은 성실히 답했어야 했다.

 

그리고 산보연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해서는 산보연이 진지한 고민을 시작해주기를 바란다.산보연의 ‘과학적 판단’이 산재노동자 보호와 직업병 예방이라는 ‘사회적’ 영향력을 갖지 못한다면 산보연의 과학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거꾸로 산보연의 과학적 판단이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력을 낳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공적기구에서 일하며 사회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산보연 전문가들이라면 당연히 고민해야할 책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자신의 과학이 어디에서 어떻게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사회적인 판단을 보류하거나 외면하는 과학자들은 인류 보편의 안녕을 위협하는 가장 파괴적인 결과를 낳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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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12 12:56 2011/12/12 1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