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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8/16
    성매매 관련 채만수 소장의 글
    다예지예
  2. 2005/08/08
    협동조합에서 신자유주의 척결하자
    다예지예
  3. 2005/08/05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 선언문
    다예지예

성매매 관련 채만수 소장의 글

현장] '성노동자운동'이라는 현실주의

채만수(소장)

이 글은 일부 회원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연구소(노사과연)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구두로, 요즘 일고 있는 이른바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연구소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해 왔다. 성매매를 이른바 '성노동'으로 규정하는 것이나 '성노동자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도무지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이른바 '성노동자들' 자신뿐 아니라 '다함께'나 '사회진보연대', '노힘 편집팀', 그리고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 등등과 같은 저명한 좌파 운동단체나 좌파 지식인들이 나서서 '성노동' 규정과 '성노동자운동'을 강력하게 주창하고 있으니, 기왕에 그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윤리의식과 그에 의해서 형성된 직관이나 사고방식을 가진 많은 사람들, 많은 활동가들이 혼란과 회의에 빠지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 쟁쟁한 좌파 활동가․이론가들이 주창하고 있고, 그토록 많은 활동가들이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항, 그리하여 연구소의 입장을 묻고 있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연구소는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의'에서 간단히 논의하였다. 그 결과는 운영위원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이었고, 일부 회원들의 질문성의 요구에 대한 답변은 내가 쓰기로 결정되었다.

다만, 이 글 내용은 물론 대체로 연구소 운영위원 개개인들의 관점과 어긋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개개인들의 견해에 구속되어 기술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글의 내용, 그 관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필자인 나 개인에게 있음을 밝혀둔다.

그러면 지난 6월 30일에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주최한 '토론회' "성노동자운동, 가능한가?!"에서 발표되었고, '성노동자운동'을 주창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매매에 대한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글들을1) 중심으로, 과연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성노동자운동'이 바람직한지를 보기로 하자.

1. 성매매, '성노동자운동'에 관한 관점 및 전망, 목적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 연구소의 운영위원들은 모두가 이른바 '성노동자운동'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인터넷 "참세상"의 댓글 논쟁에서 일부 논객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보수적'이기 때문도 아니고, 지난 6월 30일에 '세계여성행진과 함께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여성행진'이 주최한 '토론회' "성노동자운동, 가능한가?!"에서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이나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이 주장하는 관점에서도 아니다.

고정갑희 편집주간은 이렇게 쓰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부분(여성주의자들 포함)은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본다. 성노동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다. 성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이 아니고 그들의 일은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잠실경기장의 장소계약이 파기된 것도 바로 이런 집단적 의식을 반영한다. 노동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성매매"를 방지하면 매춘을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다.

김정은 여성부장도 이렇게 쓰고 있다.

역사적으로 [성매매: 인용자] 금지주의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은 도덕적 타락 때문이라고 보고,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하면서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온 입장이다.

우선, 우리는 "성매매는 있어서는 안 될 어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랑과 분리된) 성매매를 반대"한다. 그러나 그것은 고정갑희 편집주간이나 김정은 여성부장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를 방지하면 매춘을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거나, 같은 말이지만 "국가의 규제가 성매매 근절의 해결책이라 생각해"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또한, 우리는 "성이 돈으로 매매되는 것은 [그 자체: 인용자] 도덕적 타락"이라고 보지만, 사회․경제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 타락 때문"에 "성이 돈으로 매매"된다고도 결코 생각하지 않는다.

성매매 금지주의를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야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한국의 대부분(여성주의자들 포함)은"이나 "역사적으로 금지주의는" 운운하는 식으로 일반화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나도 부당한 모략이다.

우리는 예컨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성노동자'라는 단어가 갖는 문제점을 일단 제쳐둔다면, 그리고 "성매매 폐절의 과정은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운운하는 발언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고 있을 뿐'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김정은 여성부장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는 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성매매는 여성의 빈곤, 저임금-불안정한 일자리에 시달리는 여성 노동의 현실, 여성의 육체와 이미지가 상품화되어버린 [그리고 되어버리고 있는: 인용자] 상황, [가부장제적: 인용자] 가족 제도 하에서 억압당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 등 여성 일반이 겪는 문제들이 중첩되어 드러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사회구조 하에서 대부분의 성노동자들이 경제적인 동기 때문에 성매매에 유입되는데 여성의 빈곤과 성적 착취라는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정한 탈성매매는 불가능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아직' 성매매에 유입되지 않은 여성들의 유입마저 방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 구조 하에서 탈성매매를 일개인에게 강요하는 것은 성매매를 둘러싼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성매매를 통해 생존을 유지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성노동이 자아실현을 위한 '노동'이 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폐절되어야 한다는 지향은 명백하다.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 가치로 거래되는 성의 상품화의 한 형태라는 점에서 여성 일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매매 폐절의 과정은 성매매 근절을 당위적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의 원인인 자본주의, 가부장제, 성의 상품화 등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김정은 여성부장은 이렇게 성매매의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지적하고 있고, 성매매를 "여성 일반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폐절되어야 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폐절의 과정" 혹은 방법은 그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투쟁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에 비해서, 고정갑희 편집주간 같은 경우 이 점에서 전혀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도 지적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이렇게 말한다.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상당수 여성주의자들과 여성단체는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본다. 성매매를 인신매매 수준으로 보고 금지하고 규제하고자 한다. ... 이런 맥락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놓으면 이들은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된다. ...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그 행위를 계속하는 여성은 범법자가 된다.

우선,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그 행위를 계속하는 여성은 범법자가 된다"!? 하지만, '사라져야 할 직업'적 행위를 계속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본가라는 직업, 혹은, '자본가'가 '직업'이냐고 되묻고 싶다면, 고리대금업이라는 직업을 보자. 그것은 분명 '사라져야 할 직업'일 뿐 아니라, 장기적인 역사적 안목에서 보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의 직업이다. 그렇다고 이 사회에서 고리 착취의 행위를 계속하는 자본가가, 도덕적 비난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 자체로서 범법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완전히 비논리적인 논법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고정갑희 편집주간이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이 여성들을 단순히 피해여성의 위치에 놓고 이들을 사라져야 할 직업으로 보면, ..." 하고 말할 때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반의(反義)일 것이다. "단순히"라는 한정어가 있고, 또 "탈성매매" 운운하면서, 예상되는 비판에 대한 방어장치를 글의 여기저기에 마련해두고 있지만, 여기에서 명백한 것은 성매매를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성매매 여성은 성매매의 (단순한) 피해여성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성매매 여성은 "사라져야 할 직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에는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

참고로, 고정갑희 편집주간에 의하면, 성매매 자체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인 것이 아니라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폭력이며, 따라서 "성노동자 여성들은 사회적 낙인이라는 폭력을 경험"하고, "성노동자들이 받는 억압은 성노동 그 자체에서보다 성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대한 사회적 낙인에서 온다." 결국 성매매 그것은, 그에 대한 사회적 낙인만 제거하면, 여느 노동과 마찬가지의 노동, 구체적으로는 '성노동'일 뿐인 셈이다. 이러한 주장 역시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아무튼, 동일하게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고 있지만, 서로 성매매의 성격에 관한 관점이나 이른바 '성노동자운동'의 전망과 목적이 사뭇 다름을 알 수 있다.

2. '성노동'․'성노동자'로 규정하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는 주장의 의미

오늘날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 같이 '성노동의 비범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참세상"에서의 댓글 논쟁 등을 보면, 그 '비범죄화'는 결코 '합법화'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컨대 다음과 같은 논의까지 등장한다.

1) "실제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영국, 프랑스 등 서유럽의 비범죄주의 국가에서 매춘을 목적으로 ..." 운운,

2)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 운운하며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운운,

3) "비범죄주의를 통해 우리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면서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인식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 운운, (이상, 김정은의 "성노동자의 투쟁에 연대하자!"에서).

우선, "성매매 자체를 규제하지도, 성매매를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 비범죄주의"? ― 이는, 명색이 '노동해방'․'여성해방'을 노래하는 '좌파' 지식인, '좌파' 활동가들이 얼마나 파쇼적 법률제도에 길들여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발언이다. 그들은 법률이 금지(규제)하지 않는 것을 합법(소위, 네거티브 씨스템)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예컨대 한국의 노동조합처럼 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 하에 명시적으로 인정되고 조성되는 것만을 합법(소위, 포지티브 씨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의 경우 그것이 '비범죄화'되면, 그것은 바로 성의 매매, 즉 그 '구매'와 '판매'가 합법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저들이 성매매의 '비범죄화'를 주장하면서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 운운하며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우리는 반대한다" 운운할 때, 그들은 "남성들이 합법적으로 성을 살 수 있는 권리"나 그것을 운운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성노동자를 국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만을 반대하는 것으로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비범죄주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성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비범죄주의를 통해 ...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들을 ... 제거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공문구가 된다.

실제로 저들이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규정하고, 그리하여 '성노동자운동'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보자.

1) 김정은 여성부장의 경우

"성매매를 둘러싼 사회구조적인 요건들"을 논할 때 우리는 '좌파' 지식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본다. 그리고 '좌파' 활동가로서의 그의 면모는 그가 "성매매 여성은 우리의 자매이고, 노동자다!"며,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성노동자와 연대를 실천하자"고 주장할 때 만나게 된다. 이때 그는 말한다.

성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노동에 의한 대개['대가'의 오타인 듯: 인용자]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라고 말하며 권리를 요구하고 있다. 성산업의 일환인 성매매에 종사하는 이들이 정말 노동자가 아닌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구나 자신의 임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한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 자신의 임노동을 팔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존재"하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 또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인데, "이들이 정말 노동자가 아닌가" 하고, 김정은 여성부장은 묻고 있다.

여기서 그가 '노동', 혹은 '노동자'라고 얘기할 때, 그가 그로써 '임금노동', 혹은 '임금노동자'를 의미한다는 것이 우선 명확해졌다. 그렇다면, 대답 대신 내가 묻고 싶다. 김 여성부장은 그 바로 두 문단 앞에서 "성매매는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 가치로 거래되는 성의 상품화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은 자신의 노동력(노동능력)을 파는 것인가, "여성의 육체와 성적 이미지가 상품화된 성"을 파는 것인가? 혹은, "상품화된 성 = 노동력"인가? 그리하여 포주는 그 노동력을 사는 자본가 혹은 고용주인가?

김정은 여성부장은 다시 말한다.

성매매 여성들을 성노동자로 인정하자고 했을 때, "성매매를 노동으로 긍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하는 물음들이 제기된다. 과연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칭하면 성매매가 확대될 것인가. 그렇다면 그동안 성매매가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라고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인가.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다.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순수하게 이론적인 문제이지, 그 성격 규정 자체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노동이냐 아니냐의 성격 규정은 성매매 감소․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등의 질문은 김 부장 등에게 '제기되는' "성매매를 노동으로 긍정함으로써 성매매를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 하는 물음들에 대한 답이 아니다. 왜냐하면, "... 지속시키자는 것 아닌가" 하고 의도를 물었던 것인데,2) 동문서답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적어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다"였어야 솔직할 것이다. 김 여성부장 등이 '성매매'를, 그리고 '성매매 여성'을 그렇게 "성노동", "성노동자"로 규정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비범죄화', 즉 합법화시키기 위해서고, 그를 통해서 그들 성매매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니라고? 그러면 보자.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성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장 '폐쇄'가 아니라 자신들이 착취당하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집단적인 권력을 형성하는 권리 쟁취의 과정이다.

자, 여기에서 "노동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저들의 표현으로 하면, 바로 "성노동을 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운운의 의미가 아닌가? 바로 그를 위해서 그는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성매매 여성을 성노동자로 규정하자는 것이고, "성매매를 비범죄화하자"라든가 "성노동자와 연대를 실천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는 훌륭한 의도에서!

2)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의 경우

앞에서도 잠깐 본 것처럼 고정갑희 편집주간의 경우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보장"이라는 훌륭한 대의를 관찰시키는 데에 더욱 적극적, 혹은 노골적이다. 그리고 횡설수설과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것조차 서슴지 않는다.

그에 의하면,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피해여성이라고 놓으면 이들은" (생존권은 몰라도) 노동권이, 즉 성노동을 할 권리가 박탈된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되므로 그렇게 '놓아서는' 안 된다. "성노동이라는 단어는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연결될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는 남성집단이 남성중심사회에서 남성이라는 사회적 힘을 활용하여 영성을 찾는 행위다." 그러니, "성노동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다름 아니라 남성의 성 구매의 비범죄화, 그것도 남성의 집단적 성 구매의 비범죄화다.

보다 명확하게는 이렇게 쓰고 있다.

남성 집단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상화하고, 상품화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해소한는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 그러나 문제는 성매매 현장은 바로 피해자 여성들의 일터이고 숙소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남성들이 아니고 여성들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3) 그래서 발표자는 남성들이 대상화하며, 남성들의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직업인 성매매를 성노동으로 보고 이를 비범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법[성매매방지법: 인용자]에 피해를 보는 쪽은 여전히 여성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이 남성구매자를 처벌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처벌하기 위해 여성들도 함께 범법자로 남게 되거나, 생존이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그는 "경제적인 논리로 남성 구매자가 없을 경우 여성들의 직업이 유지되지 않는 측면 때문에 열어 놓는 것" 운운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말한다.

인권의 논의를 노동권[즉, 성노동을 할 권리: 인용자]의 논의로 바꾸어 말하면 성노동자 여성들에게 초점이 맞추어 지면서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인권은 보호차원에서나 시혜차원에서 이야기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나 노동권으로 가면 행위자의 주체성을 좀더 확대할 수 있다.

연전에 일본에서는 '남녀평등'의 이름으로 "노동기준법" 상의 여성보호조항들이 대폭 삭제되는 노동법 개악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보호차원'이나 '시혜차원'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삭제되고, "행위자의 주체성"이라는 이름으로 노동권, 즉 성매매를 할 권리가 권장된다. 그리고 이 주체성은 논의는 다음과 같이도 발전한다.

김강자씨가 공창제를 이야기할 때, 공창제는 여성들에 대한 경찰의 보호를 의미한다. 현실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스스로의 조직력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역사를 반전시키는 공창제조차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단, 자신의 '성매매의 비범죄화' 구상보다는 덜 바람직스럽지만!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를 논하고 '노동'을 설파하는 고정갑희 교수의 자본주의에서의 노동, 임금노동에 대한 이해의 일면을 보자. 이렇게 쓰고 있다.

일단 자본주이 자체에서 자본가들은 여성들의 일이 노동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성들은 재생산 영역에 남아 남성들의 생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본축적이 가능하기를 바랄 것이다.

어떤 자본주의, 어떤 자본가인가? 그리고 '노동'이 아니라 "재생산 영역에 남아 남성들의 생산을 도와주는 역할"이라니,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본주이와 자본가가 여성을 가정에서 사회로, 가정에서 공장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정으로 몰아넣고 있단 말인가?

이 정도의 지적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이 생산하고 있는 '성노동자운동론', 즉, "성노동자 여성을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규정하면 이들은 구제와 자활정책의 대상이 될 뿐"이므로 "노동이라는 단어를 통해 성매매 여성들은 저항하고 방어하는 주체가 되며 자치조직이나 노동조합의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는 주장이 도처에서 들리는 현실 ― 이것이 바로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좌파' 지식인, '좌파' 활동가의 현실이다.

3. 좌파 활동가들이여, 매매춘의 자유권을 획득하고, 포주를 찬양하자!

'성노동'․'성노동자운동'이라는 규정 하에 성매매를 비범죄화, 즉 합법화하자는 것은 경찰관리(였던) 김강자씨가 '공창제' 도입을 주장했던 것만큼이나 시대착오적이다. 20세기에 들어와서 각국의 법률이 성매매를 금지했다면, 그것은 인권의식이 성장한 노동자․민중의 획득물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서유럽 일부 국가에서 다시 그것이 '비범죄화', '성적자결권' 등의 이름으로 합법화되고, 또 한국이나 동남아 여러 국가들에서처럼 일부 국가에서 그것이 법적 규제․금지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만연해 있다면, 그것은 대중의 광범한 빈곤과 말기 자본주의의 퇴폐, 부르주아지의 위선을 표현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노동'․'성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반동적 요구가 상당수 '좌파' 활동가들의 지지․주목을 받는 어이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관련 '좌파' 활동가들의 상상력의 부족,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무지를 별도로 한다면, 이는 아마 "성매매 여성의 극악한 현실"(엄혜진) 혹은 소위 "성노동자들의 냉엄한 현실"(이선희)에 대한 깊은 동정, 그리고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선동에 의한 것일 것이다.4) 그러나, 이른바 '성노동자운동'은 다분히 수상하게 진행되고 있고, '성매매의 비범죄화'는 (인터넷 "참세상"에서 퍼온 것이지만) 이 책의 "자료"로 싣는 "성매매를 법화할 수 없는 10가지 이유"가 밝히고 있는 것처럼, 성매매 여성의 처지를 개선하기보다는 포주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될 것이다.

'성노동'․'성노동자'를 얘기하지만, 거기에는 어떤 자본제적 관계도 없다. "성매매종사여성에게 가해지는 구타, 감금, 선불금 착취고리" 운운하면서도 거기에서 '채무노예' 대신에 '성노동자'를 보는 '좌파' 지식인, '좌파' 활동가들이 못내 의아스럽기만 하다. 실제로는, "구타, 감금, 선불금 착취고리"뿐 아니라 '선불금 착취고리'를 매개로 인신매매가 광범하게 벌어지고, 감금된 채 불타죽고,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발적 성매매"를 얘기할 때 다른 한편에선 "선불금을 내세운 업주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음독자살"5)하는 것이 '성노동자들'이 '노동'하는 현장의 풍경이다.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성매매 여성들이 범죄자가 아닌 노동계급의 일부이고 그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는 뜻에서 사용한 것이지, 맑스주의적 의미의 노동 개념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는 ꡔ다함께ꡕ(제60호, 2005. 7. 23. - 8. 19.)의 변명은 구차하고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그것이 진정한 자유와 거리가 멀다 해도)에 따른 성매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자신의 성을 팔아야만 생존할 수 있는 사람들('성노동자')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ꡔ다함께ꡕ, 제59호)던 주장을 상기하면, 부정직하기까지 하다.

"노동은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노동(성적인 서비스노동)을 다른 범주의 노동과 차별화시키는 것 자체가 형용모순"(이황현아)이라는 주장이나, "(비아냥거림과 웃음이 섞인 말투로) 업주들이 우리를 막 폭행한대요. 다리에 멍도 들었는데 화장해서 다 가렸데요. 언론에서 그러더라구요, 푸히히~"(박명선) 하는, '한 성노동자'의 '비아냥거림'에 빗댄 ꡔ노동자의 힘ꡕ(제82호, 2005. 7. 15.)의 비아냥거림은 사람을 정말 아연케 한다.

고정갑희 교수 같은 분들이야 되는 말 안 되는 말 멋대로 횡설수설 떠들면서 자신의 무지와 매매춘을 옹호하고 포주를 위해 '노동'하는 이데올로그로서의 본모습을 드러내게 놔두면 그만이지만, 책임 있는 활동가라면, 무책임한 호사가가 아니라 노동운동․여성운동의 책임 있는 활동가라면, 이른바 '자발적인 성노동자들'이 벌인다는 '성노동자운동', '성매매 비범죄화운동'이 어떤 숨은 목적으로 어떻게 수상하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직시해야 할 것이다. 혹시 자신들이 '성산업', '성매매의 합법화․자유권'을 요구하는 음성적 포주단체들의 선전․투쟁도구로 전락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일이다.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의 정희주 부대표는, "7․3 '빈곤과 폭력에 저항하는 세계여성행진'에 참가하면서"라는 발언에서 이렇게 말한다.

현행 성매매 금지주의 하에서는 대한민국의 성인들은 누구나 예비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고 신체의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노동과 관련하여 성인 남녀 모두에게 비범죄주의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성노동자들의 노동권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고정갑희 교수가 "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 "경제적 논리"를 들어서 유사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바 있지만, 이제는 아예 '대한민국 성인들 누구나 예비성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폐단을 없애고 신체의 자유권6)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노동과 관련하여 성인 남녀 모두에게 비범죄주의를 적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무슨 말발인가?

'성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빙자하여 성인 남녀 모두의 매매춘의 자유권을 요구하는 이러한 주장은, 6월 30일의 토론회에서의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의 이선희 씨의 발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궤변으로 나타난다.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우리를 더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하게 합니다. 성 구매자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각오하고 우리를 만나는 것에 대해 매우 불공평해하며 심리적으로 노동자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 결과적으로 강도 높은 성노동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 매매춘의 자유권은 "성인 남녀들의 성적자율권"으로, 그에 대한 금지․규제는 "전근대적인 발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로 규정된다.

이제 이 '자발적 성노동자운동'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서 정희주 부대표의 다음과 같은 발언을 경청․음미해보자.

성노동자들 절대다수는 가족들의 가난을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힘든 상황에 놓인 여성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벼랑에 몰린 가족들은 생계와 병마에서 헤어날 길이 없고 결국 빚을 지고 신용불량자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최소 몇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이미 손쓸 정도가 없을 정도가 되어 채권자들의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 그런 극단적인 경제상황에서 성노동자들은 업소에 가서 선불금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선불금의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업주들은 사채나 은행대출을 받아 성노동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매매 특별법에서는 성매매와 관련한 선불금을 무효화시키면서 선불금을 주는 업주가 무슨 악마의 대명사처럼 되어버렸는데, 그건 잘못 이해된 측면이 있습니다. 만약 돈을 미끼로 강제로 강제로 성매매시킨다면 그런 사람은 당장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돈은 물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하는 집창촌에는 업주에게 어느 정도의 선불금을 받은 성노동자 다수는 선불금 무효화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떼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빌린 돈은 갚아야 한다는 도의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 이후 남아 있는 업주들은 영세한 분들이 많아 어쩌면 빈민들끼리 기대어 사는 게 요즘 집창촌 모습이라고 보셔도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 정도가 되면 성매매 시장의 선불금은 숫제 상부상조기구가 되고, "사채나 은행대출을 받아" 그것을 주는 포주는 구세주, 최소한 사회복지가가 된다. 이것이 바로 "자발적 성노동자들"의 '자발적 운동'의 핵심 간부가 내뱉는 말이다.

'포주와 함께 하는 성노동자운동'의 이러한 어이없는 포주 옹호, 노예 근성은 한여연 이선희 씨의 발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알선업자에게 내리는 처벌은 기실 성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선업자란 성노동자들과 협업이 가능한 '정직한 업주'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사람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골간은 사유재산제입니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을 투자해 우리들과 협업할 때 성노동자들은 분배의 원칙이 합리적이라면 흔쾌히 응할 것입니다. 성특법 하나를 두고 '정직한 업주'조차 뿔달린 악마로 묘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가? 자칭 '자발적 성노동자들'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의 발언이 이런데도,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성노동자들의 반대를 그저 포주의 농간에 놀아나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것"((ꡔ다함께ꡕ, 제59호)인가?! "회사의 이익 없이 우리의 이익 없다"고 주장하는 노동자계급 내의 자본 측의 앞잡이들의 논리를 닮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최근의 '성노동자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수천 명씩의 성매매 여성을 동원하는 배후에는, 아니 바로 그 현장에도 포주와 그들이 동원한 폭력배들이 얼씬거린다는 여러 지적에도 불구하고, 많은 '좌파' 활동가들이 짐짓 이를 외면하고, 그에 대해 침묵하면서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데 열심이다. 그리고 ꡔ다함께ꡕ(제60호)의 경우 심지어 다음과 같은 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한여연이 포주들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그 조직이 성매매 여성들의 조직이라는 것을 규정하는 데는 별로 중요치 않다. 성매매 여성들의 운동이 포주와 무관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다.

한편, 이러한 망발을 유도한 (필시 '다함께'의 다른 회원의 것일) 다음과 같은 발언도 아주 흥미롭다.

<다함께> 59호 성노동자 관련 기사에서 정진희 씨는 한여연이 단순히 성매매 여성들의 자치기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한여연은 포주, 조폭 등도 연계된 ‘한터성산업인연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알고 있다. 실제로 이 날 집회의 사회자 역시 포주라고 알려져 있다.

오히려 이번 집회가 성매매 여성들(개인적으로 성노동자라는 표현에 혼란스럽다)이 “자기해방”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되었느니, 사실은 친포주적인 여성들만 나왔다느니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다음 신문에서는 예전 성매매방지법 제정 시기에 성매매 여성들의 집회에 등장했던 몇몇 친포주적인 분위기(포주들을 삼촌, 이모 등으로 호칭하며 한편으로 생각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현재 성매매 여성들의 투쟁이 “이상적인 투쟁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빼는 것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다뤄 줬으면 좋겠다.7)

"한여연은 포주, 조폭 등도 연계된 ‘한터성산업인연맹’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로 알고" 있고, "실제로 이 날 집회의 사회자 역시 포주라고 알려져 있다"면서도, "오히려 이번 집회가 성매매 여성들(개인적으로 성노동자라는 표현에 혼란스럽다)이 “자기해방”하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분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매매 여성들이 동원되었느니, 사실은 친포주적인 여성들만 나왔다느니 하는 주장에 대한 반론도 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니! '다함께'가 얼마나 어이없고 종파주의적인 성향의 단체인지를 짐작케 하는 한 예일 것이다. 하기야, 극악한 반쏘주의와 '20세기 사회주의'에 대한 적대․악선전을 '노동자계급 해방'의 깃발로 삼고 있는 집단이니 ...

4. 전망을 잃은 타락한 현실주의와 방향착오

앞에서도 말했지만, 오늘날 상당수 '좌파' 활동가들이 '성노동'․'성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성매매를 합법화하자고 하는, (그리하여 포주의 이익에 봉사하자고 하는) 어이 없는 반동적 요구를 하고 나서고 있는 바탕에는 "성매매 여성의 극악한 현실"에 대한 깊은 동정이 있다. 그리고 '성매매의 비범죄화'와 '성노동자운동'을 통해서 그러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선동에 부추김 받아 이성을 잃고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

나는 "성매매 여성의 극악한 현실"에 대한 그들의 깊은 동정을 존중한다.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레닌이 필시 그랬을 것처럼.

얼마 전 매춘부들이 그 ‘불행한 상행위’를 하다 경찰의 단속에 걸려 투옥 되었을 때, 로자는 글을 써서 그들을 변호하였지요. 그때 로자는 한 명의 공산주의자로서 행동하여 동정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녀들은 가엽게도 부르주아 사회에 의한 2중의 희생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저주받을 사유재산제도와 그 추잡스러운 도덕적 위선에 의한 희생자지요.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어지간히 마음씨가 거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근시안을 지닌 자만이 이 점을 잊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8)

그러나 나는, 성매매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전락한 여성들의 처지를, 적어도 주관적으로는, 개선시키려는 의도를 레닌식으로 "엉뚱한 사업" 의도라고 규정하면서9) '그리도 할일이 없느냐'고 물을 생각은 없지만, 그것이 분명 방향착오에 의한 반동적 요구, 반동적 운동이며, 그를 통해서 '좌파' 이론가, '좌파' 활동가들이 포주의 선전․투쟁 도구로 전락해 있다는 사실은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다.

'좌파' 이론가, '좌파' 활동가도, '자발적(?) 성노동자들'도, 그들이 '구제와 자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것, 혹은 그러한 대상으로 삼는 것을 거부하고, "생존권"․"노동권" 운운하면서 "성매매의 비범죄화", "성노동자운동"을 주장하는 경제적 논거를 그 구제와 자활을 위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그들의 생존을 위한 비용에 태부족하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그야말로 전망을 잃은, 타락한 현실주의가 아닐 수 없다.

포주의 '생존권'이 아니라 그들 불우한 처지로 영락한 여성들의 생존권이 문제라면, 어떤 방향을 취해야 할까?

지금 저들 '좌파' 이론가, '좌파' 활동가도, '자발적(?) 성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매매의 비범죄화"라는 이름으로 매매춘의 합법화, '매매춘의 자유권'을 쟁취하는 방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정부, 국가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제와 자활 정책을 요구하며, 그것을 쟁취하는 방향을 취해야 하는 것일까?

답은 저절로 명백할 것이다. 진실로 '좌파' 이론가다운 '좌파' 이론가, '좌파' 활동가다운 '좌파' 활동가라면, '성노동'이니 "성인인 성노동자 자신들의 자율의지"니, "성적자율권"이니, "신체의 자유권"이니 하는 양두구육을 내걸면서 포주들의 추잡한 이익에 봉사하는 대신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제와 자활 정책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매매 여성들의 주체적 투쟁이 문제가 된다면, 바로 그러한 자활정책을 요구․쟁취하는 투쟁으로 그들을 조직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들의 행태, 저들의 몰골은 어떤가?

포주들의 어리석은 앞잡이, 바로 그것 아닌가?

허깨비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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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토론회에서는 고정갑희 ꡔ여/성이론ꡕ 편집주간(한신대 영어영문학과 교수)가 "한국 성노동자 운동과 세계여성행진: 젠더-섹슈얼리티 정의에 입각한 '어너더 월드 이즈 뽀시블'"이라는 멋드러진 제목으로, 세계화반대 여성연대의 엄혜진 씨가 "세계화 시대, 성매매를 저항의 공간으로"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사회진보연대 여성부장이 "성노동자 투쟁에 연대하자!"는 제목으로, 그리고 전국성노동자준비위원회 한여연의 이선희 씨가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이 선노동자들에게 끼친 영향"으로 발표하고 있는데, 이들 네 사람의 주장은 이른바 '성노동'의 합법화(그들은 '비범죄화'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인터넷 "참세상"의 댓글 논쟁에서는 '합법화'와 '비범죄화'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지만)와 '성노동자운동'을 주장(다만, 엄혜진 씨는 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주장한다)하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여러 논점에서는 서로 견해를 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이하의 논의에서는 몇 가지 견해의 차이가 지적되기도 하겠지만, 이들 논자 간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은 아니다.

2) 이 질문은 물론 '성노동'이나 '성노동자' 규정의 이론적 타당성 여부를 묻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판이나 항변으로서는 충분치 못한 것이다.

3) 그러나, 뒤에서 보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있는 것'은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의 무지와 상상력 부족일 뿐이다.

4) "성노동자들의 처지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성노동자 운동을 지지해야 한다.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등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성노동자 운동에 대한 지지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일이다.(ꡔ다함께ꡕ 제59호, 2005. 7. 9. - 7. 22.)

5) www.ildaro.com, 2005. 7. 12.

6) "신체의 자유권"? '성노동자의 노동권'이 그렇듯이, 결국 '매매춘의 자유권'을 의미하는 것 아닌가!?

7) "성노동자 기사에 관하여", ꡔ다함께ꡕ, 제60호.

8) 클라라 체트킨, 「여성문제에 대한 레닌과의 대화」(이 책 "자료" 부분의 "매춘부를 위한 신문을 만드는 문제" 참조,

9)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매춘부를 ―글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단결시키고 그녀들을 위하여 신문을 펴내 특별한 혁명적인 전투부대로 양성하는 일이 의미 있는 사업일 수 있을까요? 실제로 독일에는 미조직 상태의 노동여성이 없다는 얘깁니까? 바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 신문이 발행되어야만 하며, 그녀들을 당신들의 투쟁에 동지로 끌어 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중대한 사업을 방기하고 다른 엉뚱한 일에 정력을 기울여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엉뚱한 사업을 듣고 보니, 모든 매춘부를 가련한 마돈나로 만들어내는 문학계의 풍조가 떠오르는군요. 애초부터 이 풍조가 그렇게 불건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요컨대 거기에는 인간적 동정이라든가, 고상한 척하는 자본가의 도덕상의 위선에 대한 작가의 반항이 담겨 있었지요. 그러나 그 취급방식이 차차 부패, 타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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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서 신자유주의 척결하자

350만 한국 농민들중 270여만명이 자그마한 돈을 출자해서 조직한 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인삼협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기타 등등

전국적으로 1300여개의 협동조합이 회원조합으로 조직된 농협중앙회.

 

한국 농민계급에 있어 명실상부한 거대 조직이 바로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내부 규약으로 협동조합의 운동성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여타의 농민 조직과는 또 다른 점이기도 하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면 동일하게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농협 또한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과의 차이는 바로 법으로 보장된 돈벌이를 할수 있다는 점이 노동조합의 그것과는 다른 점이다.

 

이러하기에 농협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자본들과 경쟁을 진행하면서도 민중적 시각과 관점속에서 조직을 운영해야 한다는 조직 운영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농협의 주인인 농민

신자유주의 농업시장의 완정 개방과 50만 부농 육성이라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 구조조정 정책, 1가구당 수천원이 넘어가고 있는 살인적인 농가부채, 매년 농사가 투기일수 밖에 없는 농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이 농정으로 인해 10년이 채 안되는 시간동안 1천만 농민의 수가 400만이 채 안되는 수로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며 이 또한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점차 더욱더 축소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적 농민 정책은 시장개방과 50만 부농 육성, 그로인한 살인적인 농가부채와 무계획적인 투기성 농정등으로 표현이 되며 한 걸음 더 나아가 3개의 중앙회(농협, 축협, 인삼협) 를 1개로 통합(2000년 7월 1일) 이후 1300여개의 회원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50만 부농을 위한 농업 구조조정은 부농에게 입맛이 맞는 부르조아적 정책이다. 350만 농민중에 국가로부터 다양한 자금의 지원과 정책적 지원으로 인해 살아남은 50만 부농, 이와는 달리 정든 일터에서 쫒겨 나는 다수의 300만 빈농

문제는 이러한 농업 구조조정에 대한 진보진영의 태도이다.

그 어느 누구도 내 몰리고 있는 300만 농민을 대변하는 발언을 하는 농민단체가 없다는 점이다.

혹 현존하는 농민단체들이 300만 빈농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50만 부농을 위한 조직이랫서 그런것인가?

 

현존하는 농민단체들이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1300여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주장하고 있다.

자본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고 한다. 이를 위해 군살을 빼고 협동조합 10만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자고 한다. 유력한 농민운동가는 다른 사업장은 몰라고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는 정리해고가 필요하다고 한다, 임금삭감이 필요하다고 한다. 정규직 보단 계약직 노동자들을 운용해야 한다고 한다.

 

쌀 시장 개방 반대한다.

WTO, FTA 반대한다.

 

더욱더 중요한 농업 구조조정과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한다.

빈농 투쟁에 대한 직접적 결합 고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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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 선언문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 선언문 (잠실'성노동자의날'발표)  2005·06·29 13:41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출범 선언문


우리 성노동자들은 지난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오늘까지 9개월 여를 혹독한 시련속에서 인고의 나날을 지새웠다.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았고, 아니 도저히 죽을래야 죽을 수 없었고 이렇게 살아남아 ‘성노동자의 날’ 에 이르렀다. 오늘 ‘성노동자의 날’, 이 자리에 우리 성노동자들이 함께 하기까지는 지난 겨울 칼바람 몰아치는 여의도에서의 극한적인 단식투쟁을 비롯해 온몸으로 끊임없이 저항한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반도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다양한 이름의 성노동자들이 무수히 존재했지만, 오늘 한국의 성매매 특별법 경우처럼 성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사례는 결코 없었다. 더욱이  성매매 금지주의라는 반인권적인 정책이 이른바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권에 와서 강력히 시행되는 것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다.

 

법이란 무릇 주권재민의 원칙아래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그러나 성매매 특별법은 성노동자들을 주권재민의 영역에서 배제하였다. 겉으로는 “성매매 피해여성” 이라는 호칭을 부여하고 몇 푼 안되는 돈으로 자활시키겠다는 등 성노동자들을 위해주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성노동자들에게 오명과 낙인을 찍으며 시혜를 베푸는 양 선전에 급급했던 게 이 정책의 현 주소였다.  

 

그럼 이 모든 기만적인 정책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가. 그 주인공들은 바로 한국의 여성계 권력자들이다. 이미 정치세력으로 깊숙히 자리잡은 여성 권력자들은 미국에서 40여년전에 유행하던 급진적 여성주의에 매몰된 여성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역사는 남성들이 여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왔다고 믿기에, 소위 가부장제를 없애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여성주의 이론은 당시에는 맞는 얘기였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다. 그러나 여성계 권력자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우리 성노동자들이 고객을 기다리는 모습이 죽기보다 싫었다. “남성들에게 어떻게 여성의 몸을 팔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용납할 수 없는 생각이 그녀들로 하여금 성노동자들을 일거에 퇴치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군산 개복동 사고처럼 일부 악독한 업주들이 빚은 대형 사건이 커다란 구실을 제공했다.

 

이제 여성계 권력자들은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우리 성노동자들을 모두 “성매매 피해여성”이 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는 말도 안되는 무지한 얘기다. 성매매 피해여성이라는 개념은 성(性)과 관련한 인신매매를 지칭하는 것이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스스로 일하는 성노동자다. 누가 우리를 인신매매 했다는 말인가. 국제사회에서도 “인신매매”와 “성노동”은 엄격하게 구분하건만 한국에서는 배웠다는 사회지도층들이 그 정도 분별력도 없단 말인가.

 

우리 성노동자들 또한 같은 여성으로써 굳이 여성계 권력자들과의 다툼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성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려는 저들의 시도에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여성계 권력과 한국의 모든 정치권력은 답해야 한다. 성매매 특별법이 실효가 없을 것이라는 여론이 절대다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강행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 성노동자들은 여성계 권력이 입법부 및 행정부에 가한 공갈협박의 결과라고 보고 있다. 마치 성매매 특별법 제정과 시행에 반대하는 국회의원은 은연중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혐의를 두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표결에 반대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실제로 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은 성매매 특별법의 효과를 부정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없다'며 억압적인 회의 분위기를 전한 바 있다.

 

이렇듯 여성계 권력의 압력 때문에 입법내용이 제멋대로 결정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여성계 권력의 압력에 굴종한 모든 정치권력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 특별법 통과에 기여한 국회의원들은 성별을 떠나 주권자의 하나인 성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책임을 분명히 져야할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여성계 권력에 압도당한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지난 3월 이른바 집창촌 패쇄법안인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에 관한 법률'을 제정키로 하였고 , 여성가족부는 이미 집창촌 폐쇄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 성노동자들은 이 모든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바로 소름끼치는 여성계 권력이기에 그들을 계속해서 지목하고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노동운동의 투쟁과정에서 많은 이웃들을 만났다. 집회 시위하는 길거리에서, 사이버 운동공간인 인터넷에서 그리고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성노동자들의 처지와 생각을 이해하는 이 땅의 양심세력들은 도처에서 우리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보장과 노동권 쟁취를 돕기 위해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왔다. 그분들은 우리들이 성노동에 종사하게 된 원인과 과정을 사회구조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다.

 

영향력있는 한 사회단체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대신 성노동자 여성에 대한 인권옹호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면서 “성노동자도 인간이다. 성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자!” 라고 제 사회단체에 행동을 과감하게 촉구했다. 또 어떤 학자는 법과 공권력에 의한 성매매 근절의지는 문제가 있으며, 성노동자들에게는 자치조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다른 학자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매매춘 그 자체가 아니라, 매매춘을 바라보는 우리의 적대적인 태도이므로 현상을 인정하는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하고 있다.

 

여성계 권력이 성매매 특별법 실적으로 자랑하는 집창촌에서의 업소 40% 감소 및 성노동자 수 50%의 감소는 온갖 음성적 성매매 분야의 풍선효과를 유발한 것에 불과하며, 성매매가 범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것은 어설픈 변명에 불과하다. 여성계 권력이 분명하게 자랑할 것이 있다. 그것은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들을 자활시킨다는 구실하에 오히려 자신들의 직장과 정치적 발판을 확실하게 마련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주변 상인 등 정직한 성산업인들이 필요하다. 그분들은 우리들과 생계를 나누는 다정한 이웃이며 협력관계에 놓여있는 분들이다. 그리고 만약 우리 성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영업장소와 주거를 제공해주는 성산업인이 없다면 결국 음성 성매매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으며 우리들의 안전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 자본주의를 채택한 국가다. 따라서 정직한 업주가 자신의 사유재산인 자본을 투자하고 우리가 노동을 제공해 협업할 때 양자간 노동조건과 분배가 합리적이라면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현행 성매매 특별법 아래서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여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단속과 오명과 낙인으로 생존권을 잃고 극도로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성노동자들은 엄연히 인간이다. 그리고 노동자고 비정규직이다. 더 이상 이 억압의 굴레에 승복할 수 없다.

우리에게 돌을 던지고 싶은 자는 우리를 옥죄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을 향해 돌을 던지기 바란다. 우리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성노동을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이 되면 탈 성노동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여성계 권력이 법을 매개로 위계에 의해 강요되어질 사안이 아닌 것이다.   

 

오늘 우리는 ‘성노동자의 날’을 선포하며 성노동권 쟁취를 위해 분연히 일어섰다. 우리는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을 통해 성노동자들의 신세계를 열고자 한다. 성매매 대신 성노동을, 성매매여성이 아닌 성노동자가 되어 우리들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것이다. 


- 우리의 요구

 

하나. 성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성노동자와 정직한 성산업인의 관계를 인정하라
하나. 민의를 역행한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하라

 

2006 년 6 월 29 일

 

전국성노동자연대 한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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