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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09/26
    9-23 성매매방지법 1주년 평가 토론회에 참여하고 끄적 거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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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09/13
    축협 노동조합의 05년 임투1)를 마무리 하며
    다예지예
  3. 2005/09/06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다예지예

9-23 성매매방지법 1주년 평가 토론회에 참여하고 끄적 거려 봅니다.

 

성노동자운동의 전망과 과제


 

1. 성노동자들의 투쟁, 그리고 조직 건설1)

성매매방지법 제정과 동시에 서울 ‘미아리텍사스’를 시작으로 성노동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이 전개되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투쟁은 대구지역, 평택, 인천, 부산, 대구, 강원지역으로 확산되었고 급기야 지난 04년 10월 서울 청량리역에서 17개 지역의 성 노동자들이 모여 성매매방지법 철폐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전국적 시위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0월 19일 전국 집회 이후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작된 성노동자들의 단식농성투쟁은 총 70여일로 이어가는 릴레이 투쟁으로 조직되었으며 04년 12월 말까지 전국 각 지역별 집회 투쟁으로 이어 졌다.


전국적 집회 투쟁과 릴레이 단식농성 투쟁 그리고 각 지역별 투쟁으로 확산되었던 성 노동자 운동은 결국 05년 3월 “전국 성 노동자 준비위 한여연(이하 전국 성노위)”의 이름으로 출범사를 발행하고 전국적 단일조직으로 그 투쟁의 성과를 모아냈다.

이후 전국 성노위는 서울 여성 영화제 국제 포럼 2005에 참가를 하고 각 지역별 집회 투쟁과 더불어 사이버 상으로 공개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전국 성노위는 사이버상의 공개적 활동과 더불어 각 지역별 현장 투쟁을 통해 주류 여성계를 비롯한 진보진영에게 ‘성노동자’라는 화두를 던졌으며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성매매 정책에 대한 공개적 반대와 더불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도 정당에게 노무현 정권의 성매매 관련한 정책에 대한 각 조직별 입장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전국 성노위는 6월 29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 야외 광장에서 2천여 명이 모여 “성 노동자의 날” 행사를 가지고 전국 성노동자연대 한여연(전성노련)을 공식 출범 시켰다.

전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성노동자 운동은 빈민운동이며 사회변혁운동이고 사회적 오명에 시달려 온 성 노동자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인간선언임을 주장하였다.


전성노련을 구성하고 또한 주도했던 일부 성 노동자들은 이후 8월 27일 성 노동자들과 성  산업인들의 개인차와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성노동운동의 전망과 활성화를 위해 전성노련을 탈퇴하고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를 출범 시켰다.

민성노련은 출범과 동시에 자기 조직의 위상을 “노동조합”으로 분명히 하면서 성노동자들의 교섭 상대인 “민주성산업인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의 전임과 동시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2. 성노동자들의 투쟁 과정으로부터 나타난 주요 쟁점

성매매방지법에 반대하고 성노동자들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신자유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에도 다양한 논쟁의 꺼리와 더불어 바람을 일으켰다.

특이나. 민성노련 출범 이후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는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노동자성 규정문제는 진보진영 내에서 조차 다양한 논란을 야기 했다.


우선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자인가? 그리고 성매매가 노동인가? 라는 점이 논쟁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을 더욱 더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논쟁을 참여하고 있는 각 주체 내부의 다양한 의견으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도덕적 가치판단이라는 기준이다. 성매매라 불리 우는 행위가 도덕적 가치판단의 기준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 아니 사회적 규범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근거로부터 성매매 행위에 대해 ‘노동’, 그리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함에 있어 주저하는 흐름이다.

이와는 약간 중심을 달리 두고는 있으나 결론은 같은 흐름이 바로 “노동”에 대한 관념적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흐름이다. ‘노동’ 이란 “객관적 가치 범주내의 ‘생산’ 행위”로 규정을 하고 성매매 행위는 바로 객관적 가치 범주내의 ‘생산’일수 없음을 주장하면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하지 않고 성매매 노동자들을 노동자로 규정하지 않는 흐름이다.


위의 양 흐름은 각기 논의의 중심 방점이 다른 것처럼은 보이지만 결국 ‘성매매’나 ‘노동“에 대한 판단 기준을 소위 도덕적 가치 판단(혹은 객관적 사회 범주)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보이고 있다.

우선 ‘노동’이라 함은 특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이라 함은 당연히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생산하는 인간의 행위로서 규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는 소위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사회적 규범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며 단지 자본가계급을 위한 이윤을 생산 하냐? 그러하지 않냐? 로 구분할 수밖에 없으며 ‘성매매’를 ‘노동’으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라는 질문 또한 성매매 행위가 자본가계급의 이윤을 생산하는 행위이냐? 그러하지 않는 가? 로 규정할 뿐이다.


두 번째 주요한 흐름은 성매매 행위가 과연 자본가 계급이 어떠한 ‘이윤’을 생산하느냐? 자본가 계급을 위한 이윤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다 라는 주장과 함께 같은 맥락에서 성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할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동’ 이 아니라는 흐름이다.


성매매의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보편적으로 집창촌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형식상 성 매매자는 성 서비스를 성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고 성 구매자는 그 대가로 돈을 지불하되 성 매매자가 아닌 성 산업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성산업인은 성구매자로부터 지불받은 돈의 일부를 성 매매자 에게 주고 있다,

그러나 내용상으로 보면 이 과정 속 에 성구매자와 성산업인간에는 성 매매자의 성 서비스라는 상품을 팔고 사는 경제 관계가 성립되고 성 매매자와 성산업인간에는 성 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 및 그 이외의 자본(예를 들면 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및 성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비용 등)을 소유하고 있는 성 산업인간의 노-자라는 계급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성 매매자의 성서비스를 성 산업인이 성 구매자에게 판매함으로서 성 구매자가 지불하는 돈이라는 성 산업인의 이윤이 생산이 된다.

결국 이러한 구체적 내용을 추적을 한다면 결국 성 매매자의 행위가 그 어떠한 ‘생산’도 아니라는 주장은 허구적 주장일 수밖에 없으며 자본주의 관계속 에서 형성되고 있는 노자간의 관계와 더불어 경제적 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로 가부장적 측면에서 자본주의적 노자간의 관계를 경시2)하는 흐름이다.

성매매는 분명하게 자본주의 사회 이전에도 존재했으며 자본주의사회에도 존재3)하고 있다. 단지, 성매매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이전의 가부장적 원인과 더불어 자본주의의 계급적 모순이 점층 되어 더욱 더 심화 되었을 뿐 이다.

형식상 1부1처제를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이지만 결국 자본의 소유에 따라 1부 다처제가 횡횡하고 있는 점은 성매매의 모순을 더욱 더 극대화 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며 형식과 내용상 1처1부제나 1처 다부제와는 달리 형식상 1부1처제나 내용상 1부 다처제나 결국 남성 중심의 권력이라는 점에서 가부장적인 모순이 점층 되어 있음을 의미 하는 것이다.

즉, 성매매 행위는 그 행위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계급의 역사와 더불어 존재하고 있는 계급사회의 아류임을 분명히 해야 하며 계급사회의 철폐와 더불어 소멸해야 하는 인류 청산의 과제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존재하니까 인정하자”는 흐름이다.

성매매 노동자들이 투쟁이 현존하고 있고 성매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생존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고 조직을 건설하고 있는 현실이 있기에 성매매 자들을 노동자로 성매매 행위를 노동으로 규정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물론 동의한다. 그러나 여전히 현존하기에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존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말자는 의견과 별반 차이가 없음을 스스로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전히 부족한 주장임을 분명히 했으면 한다.


3. 결론을 대신하며

- 성매매 행위는 분명한 노동이며 성 매매자은 분명하게 노동자이다.

성매매 행위는 성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을 성산업인 에게 판매하는 대가로 임금을 받는 분명한 노동자이다. 성산업인은 성매매자의 노동력(성 서비스)을 상품으로 성구매자에게 판매하여 그의 대가로 화폐를 받는 분명한 자본가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가 설사 한국 자본주의의 형식상 도덕적 관념에 어긋나더라도 결국 이러한 판단의 잣대가 노동자와 자본가를 규정하는 성매매노동자와 성자본가인 성산업인과의 관계를 부정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성매매는 근절해야 할 계급적 사회관계의 산물이다.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인간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계급사회 특이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지배계급이 이윤을 생산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자본가)이 인간(노동자)을 착취하는 사회관계를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노동해방이란 인간의 노동이 인간을 착취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구조에서 보편적인 인간을 위해 인간 이외의 세계(예를 들면 자연 등)를 대상으로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기제로 사용되는 희망의 사회를 건설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 속 에서 존재하고 있는 성매매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되는 성행위와는 달리 계급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철폐의 입장4)을 분명히 해야 한다.


- 민성노련은 노동자임을 선언했듯이 분명한 노동자 계급의 입장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노자 간의 관계 속 에서 대 자본에게 대항하기 위한 전술적 노자간의 연대전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민성노련에서 주장하고 있듯이 성 노동 과정 속 에서 자본가인 성 산업인 에게 도덕적 가치 표현인 ‘정직’ 표현을 부여해줄 필요까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민성노련은 자본가 집단인 “민주성산업인연대”에게 [정직한 성산업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전술적 활용이라는 점에서는 한편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노동자’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적 조건 속에서 자본가 집단에게 ‘정직’5)이라는 표현은 결국 논쟁의 주체들에게 민성노련 스스로가 노동자임을 부정한다는 오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성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소위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는 이데올로기에 가려져 연대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는 투쟁의 기풍을 새롭게 만들어 가자.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적 조국통일을 위한 미군철수 투쟁의 과정에서 생존권과 고용불안에 허덕이고 있는 미군기지 노동자들이 있다.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고금리에 허덕이고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 민중이 자살을 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고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수많은 회사의 금융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부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핵 폐기장 철거 투쟁의 외침 속 에서 핵발전소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어찌 보면 전혀 다름의 이야기일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여전히 그 어떠한 다수의 객관적 기준에 의해 허덕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자본의 성격에 따라 노동의 성격이 변화되는 듯 한 분석력으로 인해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동지들이 존재한다.

그 한 복판에 성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은, 성노동자들의 자기존재 규정은 결국 소위 사회적 가치 판단이라고 불리 우는 자본주의 허위 이데올로기에 갇혀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금 고민하게 하는 주요한 계기점이 되고 있다.

성 노동자들의 투쟁에 강철 같은 연대투쟁으로 자본가들이 만들어 낸 허위의 이데올로기를, 남성 중심의 계급사회의 근절을 박살내는 새로운 출발선을 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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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협 노동조합의 05년 임투1)를 마무리 하며

 

축협 노동조합의 05년 임투1)를 마무리 하며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3월 24일 1차 교섭으로부터 시작된 “2005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단체교섭”이 정규직 노동자는 통상임금 3.9%+⍺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 임금인상 +⍺로 8월 19일 조인식을 하면서 1차 마무리를 하고 현재는 약 30여개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

물론, 아직 사업장별 보충교섭을 진행 중에 있기에 “05년 임투”에 대한 평가를 하기에는 물리적 어려움 또한 뒤 따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5년 임투를 마무리 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향후 전개되고 있는 보충교섭 투쟁에 있어 지나간 통일 교섭 투쟁의 성과와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이를 분명하게 승계할 것은 승계하고 극복할 것은 극복하자는 나의 생각 때문이다.

어째든 3월 24일부터 시작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통일 교섭이 마무리 되고 현재는 30여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2단계 보충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1단계 통일 교섭 투쟁은 교섭 투쟁 그 자체로 많은 성과를 내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과에 걸 맞는(?) 많은 한계 또한, 가지고 있는 교섭투쟁이었다.


우선 동지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축협노동조합의 교섭 방식에 대한 설명부터 했으면 한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여타의 노동조합의 교섭 방식과는 다른 몇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우선 첫 번째로 사용자측 교섭단 관련이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은 70여개 축협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로 구성된 초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이다. 즉, 사용자가 70여명이나 되는 그러한 노동조합이다.

사용자가 많다 보니 매년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바로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는 문제였다. 매년 평균적으로 약 6개월여 시간을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사용자 교섭단” 구성 여부가 교섭 테이블에서 항상 쟁점이 되어 왔었다.

물론, 이번 05년 임투 또한 마찬가지였다. (물론 예년에 비해 본다면 올해 사용자 교섭단 구성은 매우 빠른 편이었다.)

3월 24일부터 시작된 05년 임투는 6차 교섭을 마무리 하고 7월이 다 되어서야 각 도 단위별 사용자측 교섭단이 구성이 되었다. 물론 이 또한 전국 대표 구성까지는 가져가지 못했고 각 도 단위별 사용자 교섭단으로 만족해야 했었다.


두 번째로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으로써 지난 보건노조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각 사업장별 임금의 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를 해소하는 과정 속에서의 노동조합 교섭 투쟁의 내용이다.

축산업협동조합은 여러 동지들이 잘 알다시피 노동자들이 직군이 다양하다. 가축들의 새끼를 임신시키는 수정사에서부터 키우는 노동자, 가축의 먹이를 생산하는 생산직 노동자, 가축의 건강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 가축을 유통시키는 유통 노동자, 이로부터 발생되는 자본을 관리하는 금융 노동자,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관리직 노동자, 축산업협동조합의 축산 농민들을 관리하는 지도 노동자 기타 등등.

하나의 축협에도 수많은 노동자 직군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직군에 따른 노동조건의 차이 또한 매우 편차가 심한 상황이다.

노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각 노동자들 간의 임금이 격차와 노동조건의 격차를 어떻게 좁혀 갈 것인가? 라는 점이 항상 교섭의 전 과정에서의 고민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간단하지만은 않다. 하나의 축협내의 이러한 임금과 노동조건의 격차가 존재함과 더불어 축협과 축협간의 임금과 노동조건과의 격차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서는 바로 이러한 임금과 노동조건과의 격차 해소를 어떠한 방식과 내용으로 할 것인가? 가 항상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의 고민이었으면 05년 임투 또한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속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바로 농민과의 관계 부분이다.

축협은 농협과 함께 350만 농민 중 250만 명의 농민들이 출자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축협노동조합의 사용자 또한 농민이 직접 선거를 통해 매 3년마다 한번 씩 선출을 하고 있다. 즉, 사용자측 교섭단이 바로 농민들의 대표라는 점이다.  

신자유주의 개방농정과 농업 구조조정 속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 계급이 건설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교섭 투쟁,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이다. 민중연대 소속 조직이면서 농민단체 소속 조직인 각각의 농민조직 회원들이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교섭테이블에 나와 임금동결과 사업장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동지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부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의 이름으로 노조 해산과 임금동결을 공공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 속 에서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교섭 투쟁에 전개한다는 점이다.


어째든 전국축협노동조합은 지난 99년 노조 결성 이후 매 짝수 년 마다 단협 갱신 투쟁과 매년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05년도 또한 임금인상 쟁취를 위한 단체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의 시작은 지난 2월 17일 노동조합 요구안 확정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시작으로 출발 하였다.

애초 대의원 대회에 상정된 임투 요구안은 임금인상 요구안 과 해고자 원직 복직 및 몇 가지 단협 갱신 특별 요구안2)도 포함되었다. 임금교섭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단협 갱신 요구안을 첨부했던 이유는 임금인상 관련해서 임금의 격차를 인정하는 대신 단협 갱신을 통해 최소한의 격차라도 좁혀보자는 지도부의 의중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지도부의 의중과는 무관하게 현장 대의원 동지들이 선택한 것은 단협 갱신 요구안은 전체 노동조합 요구안에서 삭제가 되고 임금인상 관련한 요구안 및 해고자 원직복직 요구안만 가지고 교섭 투쟁을 전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노동조합 요구안에서부터 임금의 격차를 확대하는 내용3)의 요구안을 선택함으로써 요구안 결정의 과정에서부터 문제점을 내포하였다.

노동조합은 2월 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임금)요구안을 확정하고 교섭 투쟁을 전개했다. 합의내용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04년 통상임금 대비 3.9%+⍺, 비정규직은 정규직 임금인상분 +⍺었다.

‘⍺’ 부분에 대한 합의 내용의 의미는 초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의 통일 교섭 합의안이 전국적으로 최저 기준임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 교섭단의 태도였다. 물론 교섭 과정에서 사용자 교섭단은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고 ‘⍺’부분으로 인해 교섭 과정이 결렬될 위기까지 가기도 하였다, 결국, ‘⍺’라는 지부 보충교섭을 남겨두고 통일 교섭은 8월 8일 10차 교섭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였고 74.4%의 조합원의 선택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인을 마무리4) 할 수 있었다.

조인식 이후 곧 바로 진행된 지부 보충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전체 통일 교섭 대상 사업장 58개 중 30여개 사업장이 지부 보충교섭을 요구 하면서 전국축협동조합의 05년 임투는 2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3월24일부터 시작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는 8월 19일 조인식을 끝으로 1차 마무리가 되었다. 5개월 10차 교섭까지 진행된 05년 임투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요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교섭투쟁은 7월 4일 개회된 7차 교섭 때 부터였다.

7차 교섭 전까지는 58명의 사용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은 사용자측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고 사용자들은 각 협동조합의 지불능력의 차이로 인해 단일한 교섭단과 단일한 협상안을 내 올수가 없다, 라는 식으로 버텼다. 결국 전국 사업장 현수막 부착 투쟁과 리본 달기 등 최소한의 준법 투쟁 실시와 더불어 사용자 교섭단 미 구성 사업장 타격 투쟁을 노동조합에서 결정한 이후 사용자 교섭단 구성이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었다.

서울지역, 경인지역, 충남지역, 충북지역, 강원지역, 부산울산경남지역, 대구경북지역, 그리고 호남지역으로 편재된 노동조합의 지역본부 구역별 사용자들이 각 도별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하였고 전국 사용자 대표 교섭위원5)으로 충남지역 대표 교섭위원을 선임하기 까지 하였다.

금속과 보건노조 등 초 기업별 노동조합의 교섭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전국축협노동조합 또한 노동조합이 사용자들이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웃지 못 할6)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하더라도 어째든 이번 교섭 투쟁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바로 ‘사용자 교섭단’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결국 58명이나 되는 사용자들이 7명7)의 교섭단 에게 교섭 및 체결 권한을 위임하여 사용자측 교섭단이 구성되어 교섭이 전개 되었다.


농민들의 반발이 예년과는 달랐다.

04년도와 03년도에 비해 농민들의 반발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섭 테이블에서 나타난 사용자 교섭단의 태도는 여전히 농민 조합원들을 핑계 대었다. 농민 조합원들 때문에 과도한(?)임금인상은 안 된다. 시장이 개방되고 신자유주의적 농정 하 에서 농민의 생존권은 풍전등화인데 협동조합 노동자들만 임금인상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식의 교섭해태 적 발언은 교섭을 더욱 더 힘들게 만들었다.


이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2005년 임금인상 관련한 단체교섭 투쟁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58개 사업장 중 30여개 사업장에서 새로운 보충교섭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각 지부장에서 보충교섭 권한을 위임해주고 각 지부별 교섭 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현장 투쟁 동력을 조직하기 위한 지부별 교섭 투쟁의 과제는 우선적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확보하는 일이다. 전국 각지에 흩어져 적게는 40여명의 동지들로 많게는 300여명의 동지들로 구성된 각 지부의 투쟁 역량을 각각 지부의 역량으로 한정 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교섭은 각 지부별로 진행을 하되 투쟁이 발생되는 사업장을 하나로 모아 전국적 역량을 배치하는 슬기로움이 필요할 듯싶다.

또한 각 사업장에서는 중앙 차원에서 전개된 통일 교섭 과정 속에서 한계로 나타나고 있는 통일 교섭과 현장 투쟁 동력과의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투쟁 전술 배치가 요구된다.

단지, 10원을 더 따내기 위한 교섭 투쟁이 아니라 가라 앉아 있고 눌러져 있는 현장 조합원 동지들을 분노의 이름으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다양한 고민이 바로 전국축협노동조합의 05년 임투에 마무리를 힘 있게 장식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


1. 교섭 대상 사업장(총 58개 조합)

서울지역(4개) : 한국양봉/한국양토양록/한국양계/서경양돈

경인지역(11개) : 포천축협/용인축협/연천축협/김포축협/여주축협/수원축협/강화축협/광주축협/부천축협/양평축협/남양주축협

강원지역(7개) : 춘천축협/원주축협/홍천축협/속초양양축협/양구축협/강릉축협/횡성축협

충남지역(8개) : 대전축협/예산축협/홍성축협/당진축협/서천축협/부여축협/보령축협/금산축협

충북지역(4개)  : 진천축협/괴산축협/음성축협/제천단양

경북지역(11개)  : 경산축협/경주축협/포항축협/영천축협/청송축협/영주축협/영덕울진축협/안동축협/고령축협/청도축협/김천축협

부산울산경남(11개) : 부산축협/함안축협/합천축협/창녕축협/의령축협/사천축협/남해축협/진주축협/울산축협/부경양돈축협/고성축협

호남지역(2개) : 구례축협/순천축협


2. 교섭 투쟁 관련 주요 일지

- 2/17 : 05년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2005년 임금인상 관련한 단체교섭은 민주노총 요구안을 가지고 교섭 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함.

- 3/22-4/01 : 2005년 임금인상 요구안 전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결과 : 총성원/1,521명, 투표인원/1,268, 기권/98명, 찬성/1,086명, 반대/207명, 무효/1명

- 3/24 : 1차 교섭

- 4/12-5/2 : 05년 임투 승리 및 현장 강화를 위한 전국 순회 교육 투쟁

- 4/14 : 2차 교섭

- 5/19 : 3차 교섭

- 5/30 : 4차 교섭

- 6/14 : 5차 교섭

- 6/14 : 05년 임투 승리를 위한 준법 투쟁(현수막 부착, 리본 패용, 지부 총회) 돌입

- 6/24 : 6차 교섭(위임사업장)

- 6/29 : 6차 교섭(미 위임 사업장)

- 7/04 : 7차 교섭

- 7/15 : 8차 교섭

- 7/27 : 9차 교섭

- 7/28 : 노동쟁의 조정신청

- 8/01 : 사전 조정 회의

- 8/04 : 10차 교섭 및 잠정합의 / 조정 사건 취하

- 8/08-17 : 잠정합의 찬반투표 가결

        결과 : 총 58개 지부 중 57개 지부 참석(98.3%), 총투표율 : 84.27%, 찬성 : 74.35%, 반대 : 9.92%, 기권 : 15.72%

- 8/19 : 2005년 통일 임협 조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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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한국 협동조합의 구조조정과 올바른 대응방안1)


작성자 : 김태균(전국축협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


1.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우선 한국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과정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의 의미를 집어볼까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위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다양한 주장에 대한 허구성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마무리 할까 한다.


협동조합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을 점검하려면 협동조합을 둘러싼 자본과 정권의 농업정책과 농촌사회 구조조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소위 개방농정이라 불리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농업정책이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과 더불어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촌 사회의 구조조정 그리고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글은 개방농정이나 혹은 농촌사회구조조정에 대한 글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수준에서 개방농정과 농업구조조정을 이야기하기로 하고 글의 주된 내용은 협동조합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대한 올바른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이야기 할까 한다.


2. 한국의 농업 정책 그리고 농업의 구조조정

노무현 정권의 농업, 농민 정책 기조는 개방을 전제로 한 공익적 기능과 시장을 지향하는 농업, 개방화 시대의 농민 소득안정, 농촌복지증진 및 지역개발로 집약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시장의 완전 개방과 개방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농민의 경쟁력 강화로 표현될 수가 있다.

지난 2002년 11월 13일 한강 고수부지 농민대회장에서 노무현이는 “한 칠례 자유무역 협정과 쌀 추가 개방만은 기필코 막겠다”고 호언장담을 하면서 대통령이 되었다. 대통령이 된 노무현이는 한칠례자유무역 협정 뿐만 아니라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서 쌀 협상 비준을 기필코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 농촌사회의 변화에 대해 간단한 수치를 통해 확인해 볼까 한다.

지난 1980년 한국의 농민수는 1천만명을 웃돌았다. 그러던 농민의 수가 2005년 현재 350만명이 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아래 표 참조)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852만명

485만명

403만명

350만명

 또한 줄어드는 농민의 수와 반비례 하 듯이 농가부채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아래 표 참조)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만원

900만원

2,020만원

3,500만원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향후 10년동안 119조원이라는 천문학적 재정 지원을 통해 우리 농업을 국제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내용의 “농업농촌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농업농촌종합대책”에 따르면 향후 농정의 기본 방향을 첫째, 시장 지향적 농업 구조로의 재편을 통한 농업의 체질 강화, 둘째 농업구조조정의 연착륙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며, 셋째 농촌지역개발및 복지정책을 강화하여 도농의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이를 실현하기 위해 ‘농촌과 도시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를 농정비전의 기본틀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농정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농업정책의 틀을 농업정책, 소득정책, 농촌정책으로 바꾸어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현재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 그리고 품목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고 협동조합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는 협동조합 개혁(?)도 진행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노무현 정권은 시장의 완전 개방, 개방된 시장속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농민으로의 농업 사회 재편과 함께 퇴출과 노동시장유연화를 중심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구조조정으로 표현될 수 있다.


3.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으로 부터 시작된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이제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 합병 한다는 2단계로 치닫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중앙회 통합이라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이라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신경분리를 통해 거대 독점금융자본이 출현을 마지막으로 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끝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마무리2)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1차 먹거리 산업을 포함한 문화, 교육, 사회 전반의 시장개방과 함께 소위 로드맵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이라는 한국 사회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자본과 정권의 이해와 요구가 종합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1) 이윤을 극대화 하고 기업하기 좋은 협동조합을 요구하는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권은 지난 97년 IMF 이후 한국 사회 전반을 보다 많은 이윤을 착취하기 위한 아주 새로운 판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하여 왔다. 바로 자본의 천국, 기업하기 좋은 나라 건설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협동조합 또한 살인적인 시장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군살을 빼야 되고 경영의 합리화를 추진해야 하며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요구해 왔다.


2) 중앙회 통합으로 표현되는 1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요구는 지난 1999년 3월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난립되어 있는 중앙회(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 임협중앙회)를 하나로 합병하여 통합 농협 중앙회를 세워야 하며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당시 2000여의 지역과 업종⦁품목 협동조합을 400-500여개로 축소할 것을 “협동조합 개혁방안3)”이라는 이름으로 제출하였다.

또한, 임직원을 비롯한 경영책임자들에 대해 연봉제 도입과 더불어 하위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성과급제 도입 및 총액 임금제 도입 등을 더불어 제시하였다.

결국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수많은 노동자 민중의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켰으며 이를 위한 제도 정비 수준에서 통합 농업협동조합법을 개악하게 되었다.

농협중앙회와 축협 중앙회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가 통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한 해고는 결국 정규직 축소, 비정규직 확대, 사업장 분사(자회사화)등으로 나타나면서 수많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들의 가슴에 절망과 분노를 심어 주었다.


3) 1,300여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는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2000년 7월 1일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킨 자본과 정권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곧바로 2001년 3월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이 모자라는 협동조합을 퇴출시키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곧바로 통합 농협중앙회장의 입을 통해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에 대한 합병 명령을 통해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작업에 돌입하였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대상은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 책임자인 농민 계급이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농업구조개선법-이하 농개법)하고 농개법에 의해 대통령령, 농림부 장관 령, 통합농협중앙회장 령 등에 의해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강제적으로 퇴출시키기 시작하였다.

2001년 통합농협중앙회장의 업무지시와 함께 2002년 농개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200여개의 지역과 업종 축산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진행이 되었다.


결국 01년부터 현재까지 약 5년여 진행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상대로 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200여개의 축협 중 50여개가 퇴출 및 합병으로 인해 150여개로 축소 되었으며 2만여명이 이르렀던 축협 노동자들 중 5,000여명을 길거리로 내 모는 결과를 낳았다.4)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구조조정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있다.

지난 2004년 상반기 협동조합의 고유 권한인 농정자금 취급권한을 일반 금융기관에게 부여하는 시행조치와 더불어 12월 누더기가 된 통합농업협동조합법의 개악 과정속에서 나타난 1조합 1구역 원칙 폐기 움직임은 결국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 아니라 치열한 자본시장 속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 시키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음모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모습이였다.

물론 1조합 1구역 원칙이 04년 12월 개악 과정에서 폐기 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1,300여개의 협동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하기 위한 제도 정비 작업은 꾸준히 추진될 전망으로 보인다.


200여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50여개로 축소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이제 1,200여개 있는 농협을 상대로 그 칼날을 들이밀고 있다.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상대로 퇴출 및 합병 대상 조합을 선정하기 위한 통합농협중앙회내 경영진단국 신설과 함께 농개법에 의한 퇴출 및 합병 대상 사업장 선정의 칼날이 전국 각지에서 농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1,200여개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탐욕의 침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4) 신경분리를 통한 거대 금융 독점 자본의 출현을 예고하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지난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의 내용을 보면 신경분리 관련한 내용은 부칙 조항으로 개악 농협법 시행일인 2005년 7월1일로부터 1년 이내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의 내용을 이행한다는 내용이다.


종합경영체제라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신경분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그 내용을 떠나 지난 70년대부터 꾸준하게 논의가 되었다.

물론 개혁의 이름으로 말이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한국 사회 전반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지난 97년 IMF이후부터 협동조합의 신경분리를 그 형식과 내용을 떠나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하고자 하는 음모와 함께 한국 금융산업의 재편 과정과 연동되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99년 농림부 장관의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을 공식화 했던 자본과 정권은 당시 농림부 장관이 입을 통해 협동조합의 신자유주의 재편의 주 내용으로 신경분리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 및 합병, 그리고 협동조합이라는 회사의 노동시장의 유연화 였다.

결국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난 2001년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 자료를 통해 구체화 되었고 2004년 12월 개악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그 제도의 정비를 일정 마무리 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4.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협동조합을 상대로 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현재의 조건속에서 협동조합을 그리고 농민계급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무엇을 요구하고 투쟁 할 것인가?

이 질문은 현재 회자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개혁의 방향과도 맞물리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기본 원칙을 1) 신자유주의 철폐, 2)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 3) 농민과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의 사수 라는 3대 원칙하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이 제출되고 투쟁의 요구로 정립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위의 3가지 원칙은 상호 대립되어지는 원칙이 아니라 상호 병존하는 조건하에서 개혁이 진행되어야 비로서 올바른 개혁의 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인간보다 이윤을, 삶의 가치척도가 이윤추구이고 협동조합의 판단의 기준이 경쟁의 논리, 자본의 논리라는 신자유주의 공세속에서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란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현재 자본과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협동조합을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으로서 살아남기를 요구하는 주문이며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합병을 하고 분사를 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협동조합을 퇴출을 시키고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극대화 하는 요구로 표현되고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하에서는 결코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이 이루어 질수 없으며 구조조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대 계급적 피해자는 노동자 계급이다.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추진되는 그 모든 것은 최대 수를 차지하고 있고 새 세상 건설의 주역인 노동자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반한다면 그 개혁은 올바른 개혁이 아니라 친 자본적 개혁(?)일 수밖에 없다.

농민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의 개혁, 협동조합이 자본으로서 살아남기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해고 시키고 고용관계를 변화(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한다는 등의 주장은 결코 올바른 개혁이 될수 없다.


1차 먹거리 산업과 1차 먹거리 산업 생산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생존은 그 나라 사회보장제도를 갸늠하는 척도이다.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고 이윤 획득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세계자본이 국경을 초월한 이윤 전쟁이 진행되어도 1차 먹거리 산업과 이를 생산하는 농민계급의 생존의 문제는 전 민중의 문제와도 맞물리는 것이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은 1차 먹거리 산업을 보호 육성하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원칙하에서 제시되고 진행되어야만 비로서 올바른 개혁인 것이다.


1) 신자유주의 농정에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으로


-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 폐기

농축산물에 대한 무제한적인 시장개방과 함께 50만 농업 부르조아 육성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농업 정책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에 대한 전망은 불가능하다. 농업과 농민 계급 그리고 농업을 책임지고 농민 계급에 의해 조직된 협동조합을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농업(협) 정책의 전면 폐지가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 강화에 가장 기본 전제가 된다.

- 자력갱생의 원칙하의 계획된 농업정책 시행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1차 먹거리 산업은 이윤획득에 근거한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생산, 유통, 판매가 계획되어지는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농업 정책이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계획농정하에서 먹거리 산업의 생산계급인 농민계급이 생산한 농산물을 국가 차원에서 국세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매가로 전량수매하고 전량수매된 농산물을 내수 시장을 통해 전량 소비되어야 한다.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에 대한 계획농정은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발생되고 있는 농산물 파동의 문제와 농민계급의 살인적인 농가부채의 문제 등 농업 전반의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유일한 길인것이다.

- 계획농정하에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판매 전반을 계획농정하에 추진을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담당을 농민계급의 조직인 협동조합이 담당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을 강화 발전 시킬수가 있다.


2) 협동조합 사회 공공성의 구체적 내용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이란?

협동조합5)은 살인적인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즉, 이윤을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한 조직이 결코 아니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조직한 1차 먹거리 직접 생산자인 농민 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며 1차 먹거리 산업의 사회 공공성을 책임지는 조직인 것이다.


-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생산을 시장에 맡기는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농산물의 생산은 결국 파동으로 귀결되고 있다.

수많은 농민계급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갈아엎는 현실은 바로 신자유주의 농정하에서 생산에 대한 무정부성의 오류를 극렬하게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이에 생산을 계획한다는 것은 정부가 그리고 협동조합의 전국 조직이 전체 한국 사회 토지 기후 조건 등 농산물 생산을 위한 내, 외적 조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무 계획적인 생산이 아니라 수요량에 근거한 생산량을 계획함으로써 생산의 과잉을 지양해야 한다. 이러한 계획생산이 바로 현재 협동조합의 전국조직의 중요한 자기 역할이 되어야 한다.


-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계획 농정하에서 생산된 현재 농민 계급의 생산물이 농산물은 자본시장에 무제한적으로 방치가 됨으로써 국 내,외 자본과 살인적인 경쟁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살인적인 유통 판매 과정에서의 경쟁으로 인해 농민의 생존권 및 국민이 먹거리 건강권은 풍전등화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에 농산물은 최소한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보호 육성되어 전체 국민이 안정된 먹거리 공급과 더불어 유통 과정에서의 자본 개입 금지의 원칙하에 각 지역과 품목, 업종 협동조합의 역할이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농산물에 대해 국가가 국세로 농민계급이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이를 협동조합을 통해 시장에 유통 판매를 하는 역할 부여가 협동조합의 사회 공공성 강화이 한 부분이다.

또한 농민계급의 생존권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 책정은 협동조합 전국조직이 정부를 상대로 한 수매가 책정 관련 교섭을 통해 마련하는 협동조합의 중요한 자기 역할 또한 분명히 가져가야 할 것이다.


5. 협동조합의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제출되고 있는 반 민중적 협동조합 개혁 방안에 대해

1)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한치도 다름이 없다.

현재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본과 정권뿐만이 아니라 민중운동 진영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위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분석을 했지만 결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확장 발전 시키는 전제하에 협동조합을 어떻게 편재 할 것인가? 라는 자본의 의도가 고스란히 녹아들어가 있는 방안이다.

이와는 달리 일부 정치조직이나 농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하고 있는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그 세부 내용에 대한 각각의 차이는 있을 지 언정 자본과 정권이 그것과 동일하게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이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 이윤의 논리, 자본의 논리를 극대화 하기 위한 개혁 방안이라는 점에서 오십보 백보이다.


2) 협동조합 개혁의 3대 원칙6)의 방기속에서 제시되고 있는 친 자본적 개혁 방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 농민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희생은 불가피 하다 라는 식의 논리하에서 제시되고 있는 개혁 방안, 농협중앙회 슬림화가 개혁의 첫걸음이라 하면서 중앙회 시군지부 폐지 주장속에서 중앙회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신경분리 주장속에서 분사의 과정속에서 고용관계 변화에 대한 무방치 등 소위 협동조합 개혁 방안속에서 제출되고 있는 시장의 논리 적용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 및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는 결국 개혁의 3대 원칙을 방기한 개혁의 허구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실례인 것이다.


3) 신자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 투쟁과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 폐기(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과 더불어 농협중앙회 개혁(신경분리, 시군지부 폐지) 투쟁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동시 병행을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을 주장하고 있고 국가권력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이데올로기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주장이 우리의 투쟁 전선의 교란과 더불어 이데올로기 전선에서의 패배라는 지점에서 부정확한 투쟁 전술이고 주장이라 판단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틀을 그 어떻게 바꾸던지 간에 결국 신자유주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주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병행 요구는 부 적절한 주장이고 잘못된 요구인 것이다.


결국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협동조합을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라는 철학의 문제이자 한국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체제속에서 사회 공공적 틀을 어떻게 확보해 들어 갈 것인가? 라는 전술적 문제인 것 이다.

살인적인 신 자유주의하에서도 전 세계 노동자 민중의 투쟁의 성과물로 표현되는 영화 산업의 쿼터제 문제와 함께 부문별 보호무역 정책 등은  바로 위에서 지적한 투쟁의 소중한 성과물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문제 또한 신자유주의 반대 전선에서 전체 노동자 민중의 투쟁과 함께 해야 하는 전 계급적 문제임과 동시에 1차 먹거리와 생산계급 및 농민 생산 계급이 조직한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사회 공공성 강화 투쟁이 불가능한 요구이자 투쟁이 아니고 또한, 현재의 노동자-자본간의 역관계속에서 피해갈수 있는 투쟁이 결코 아닌 것이다.

허구적 개혁이 판을 치고 신자유주의 개혁이 판을 치는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전선에서 노동자 민중을 위한 올바른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은 주체의 문제도 현실성의 문제도 아닌 생존의 문제이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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