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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 2

 

OECD 주요 4개국의 사회안전망 현황(2)


라. 스웨덴(사회민주주의)


(1) 기본형태


○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접근을 특징으로 사회보험제도(social insurance system)가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공공부조는 명실상부한 최후(last resort)의 안전망 역할 수행

  - 고령자의 경우 보편적인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생활 보장

  - 실업자의 경우 실업보험 수급자격이 없으면 비기여 실업수당을 통하여 일정수준 생활 보장

  -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을 통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탈빈곤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 수행

  - 공공부조와 주택급여 등이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 공공부조는 현금급여체계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으로 다른 급여제도 수급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의존


<스웨덴의 사회보장체계>

      보장유형

보장영역

비기여형 보편급여

기여형 급여

비기여형 선별급여

기초급여

소득연계급여

노령

-

기초연금

소득비례연금

-

아동 및 가족

아동수당

육아보험

(parental

benefit 최저보장)

육아보험, 유족연금

-

장애

보호자수당

-

장애연금

산재보험

-

질병

 

-

질병급여

-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실업보험

(기초급여)

실업보험

(소득비례급여)

실업수당

빈곤

-

-

-

공공부조

주택

주택수당

(특별) 연금수급자 주택보조수당

-

주택급여


○ 영국과 유사한 NHS 제도 운영을 통하여 의료보장을 제공하고 주택, 교육의 완벽한 사회화를 통하여 기본적 권리 보장


<스웨덴의 주택급여>

○ 저소득 근로연령층을 대상으로 주택수당 지급을 통하여 주택관련 비용을 보조

-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세로 운영되며 주택소유자나 임차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지원

  ※ 연금수급자와 제대군인에 대하여 지방정부 책임으로 별도의 제도를 운영하되, 기준․급여액 등은 유사

- 공공부조 대상자를 포함한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층 전체(유아동 가구, 18세-29세 사이의 독신청년)를 대상으로 실시

  ※ 충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상당수 중산층을 그 주요 수급자로 포괄하는 등 사회주택개념을 근간으로 한 주택 정책 추진 

○ 제도의 내용

- 주택비용, 소득 그리고 가족구성에 따라 차별 지급

  ※ 아동수에 따라 추가적인 수당 지급 (1인 월 600 크로나, 2인 900 크로나, 세명 이상 1,200크로나)

- 신청자는 주택비용의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 비용 보전을 정부에 청구

- 급여액 상한이 있으며 집의 크기나 품질에 대한 규제는 없음

- 집 소유자의 경우 모기지 론 이자의 70%, 주택세, 난방을 포함한 주거비용 지원

- 임차인에게는 식비 등을 제외한 임차료 지원


(2) 최후의 안전망으로서의 공공부조제도


○ 사회보험제도 등 많은 보편적인(universal) 사회보장제도들이 빈곤을 공공부조 이전 수준에서 방지

  - 주택정책이 사회주택개념을 근간으로 추진됨에 따라 집값이 낮고 충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 (주택)

  - 기초연금 제도의 실시로 노인에 대한 기초적인 생활 보장 (연금)

  - 국가가 제공하는 국가보건서비스(NHS) 제도로 확실한 의료접근성 제공 (의료)

  - 실업보험의 경우 기초급여 부분이 있어 노동시장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보장 확보 (실업)

  - 출산에 따른 휴직시 임금보전을 위한 육아보험의 기초부문과 보편적 아동수당제, 소득비례적 보육시설 이용료 부과 (가족)

  - 박사과정까지 무료일뿐만 아니라 학생빈곤대책이 별도로 있어 생활비 보조와 대부 실시 (교육)


○ '노동중시 노선'을 중심으로 근로를 통한 자활을 강조

  - 직업훈련 등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시장 약자의 취업능력을 높이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 고령자, 여성, 노동경험이 없는 젊은이, 이민자 등 직업적 장애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개별적 지도나 직업재활 등 실시

  - 노동시장에서의 자활을 위한 방편이 없을 경우에 한정하여 장기적인 공공부조 수급대상자로 인정


○ 최후의 안전망으로 작동하는 공공부조나 주택급여의 수급자들은 사실상 근로능력이 없는 집단에 한정

  - 공공부조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합리적 생활수준 보장’이 가장 중요한 목표

  - 이들에 대하여는 자활을 조건으로 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면서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기본적인 목표 달성 추진


  ※ 노부모를 봉양하는 50세의 농부가 노부모 봉양 때문에 전일노동(full-time)이 어렵다고 공공부조를 신청하자, 지자체는 노부모가 노인시설에 입소하고 신청자는 전일노동을 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노부모가 이를 거부하자 지자체는 신청자의 수급권을 인정


(3) 공공부조 제도의 급여 수준


○ 매년 정부가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도록 사회서비스법에 규정

  - 전국기준 항목으로 식료품, 의복, 신발, 여가, 소모품, 건강위생용품, 일간신문, 전화, TV 수신료 포함

  - 지자체가 주거비, 전기료, 출퇴근비용, 주택보험 등 지역이나 개인적 필요성을 감안하여 기준으로 추가 설정

  - 최저생계비는 공공부조 수급권 여부를 판별하고 급여액 산정 기준으로 활용


○ 최저생계비 기준

  - 전국기준 개인생계비 4,840 크로나․공동생계비 800 크로나, 지역기준 주거비용 평균 3,950 크로나․출퇴근비용(자가용, 10km당) 15 크로나 등 수급 가능

  - 기타 안경구입비, 주택보험 1000-1500 크로나, 소풍비용 1,110크로나, 가구설비비용 4,000크로나 등 수급 가능(동거성인 2인 기준, 1크로나 = 155원, 2004년)


2. 사회안전망 정책 흐름의 분석


○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 제도를 통한 중산층 빈곤화 방지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제도와 가족수당, 아동수당 등의 보편적 수당 제도 실시

  -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은 제1차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산층의 빈곤화를 상당부분 방지

   ※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사회보험·보편적 수당에 의한 빈곤율 감소는46.4%인 반면, 공공부조에 의한 빈곤감소는 5%에 불과 (미국 등 OECD 7개국 대상 연구)


   <각국의 주요 소득보장 제도>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스웨덴

한국

고령연금

실업보험

실업부조

×

×

공공부조

주거급여

× (공공부조내 주거급여)

보편적 가족수당

×

×

보편적 아동수당

×

×

○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이원적인 제도 운영

  -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을 구분하여 근로연계 등 원칙이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 운영

   ※ 근로무능력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조건없이 사회적 최저생활(social minimum)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 미국의 소득보장 지원은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고용연계 지원

  - 영국은 빈곤계층을 근로능력자와 근로무능력자로 구분하여 구직자수당(job-seekers allowance)제도와 소득보조(income support) 제도로 이원적 운영 

  - 프랑스는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부조제도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스웨덴은 근로능력자에 대한 실업수당제도와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공공부조 제도 운영

   ※ 프랑스와 스웨덴은 실업부조·실업수당 수급자격을 상실한 경우 일단 공공부조 수급 대상이 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대상별로 구분되는 별개의 제도 운영 


○ 의료와 주거에 관한 기본적 수준의 보장 체계 구비

  - 의료·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은 공공부조보다 상향조정하여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에 대하여 실시하고, 소득수준이 공공부조보다 높을 경우에도 수급자격 부여

  - 미국을 제외한 영국, 프랑스, 스웨덴은 국가보건서비스 (NHS)제도와 건강보험제도를 통하여 빈곤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보장

   ※ 본인부담이 있는 경우 대부분의 국가는 저소득층에 대하여 이를 면제하거나 환급하여 주는 제도 실시  

  - 자산조사에 바탕을 둔 미국의 의료급여(medicaid)제도는 미국 빈곤정책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

  - 영국과 스웨덴은 저소득층이 적정수준의 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임차료 등을 지원

  - 미국, 프랑스도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주거비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주택관련 프로그램 시행


○ 취업을 통한 빈곤탈출 조장을 위한 강력한 근로촉진 정책 실시

  - 기존의 소극적 소득보장정책에서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강화를 통한 근로복지(workfare) 또는 활성화정책(activation policy)으로 방향 전환

  - 미국과 영국은 추가근로소득이 공공부조급여삭감을 통한 소득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근로세금공제(WTC) 실시

  - 프랑스는 일자리 창출·고용상담·훈련 프로그램, 스웨덴은 고용훈련·청년층 능력개발·고용보조금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노동수요와 공급측면 모두에서 적극적인 근로지향적 정책 추진


3.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사회보험과 보편적 수당 제도를 포함한 포괄적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필요>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령연금, 실업보험 등의 사회보험체계가 소득을 보장하는 일차적인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

  - 미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층은 고령연금 등 사회보험제도의 빈곤감소효과는 큰 반면, 아동 등 자산조사에 근거한 공공부조 프로그램의 효과는 작은 것으로 평가

   ※ 사회보험 급여수준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나, 공공부조의 경우 실제 수급율(take-up rate) 등 집행율이 낮은 것도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 사회보험의 틀을 갖춘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 해소방안 추진 필요

   ※ 우리나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미가입자 비율은 40.5%, 57.8%, 27.4%, 0.3%(최저생계비 이하의 미가입자 비율은 국민연금 79.2%, 고용보험 86.9%, 산재보험 63.1%, 비자발적인 건강보험 체납자 비율 2.8%)


○ 아동수당 등 각종 보편적 수당 제도는 차상위계층 등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발생 예방에 중요한 역할

  - 대부분 기여에 근거한 사회보험외에 조세에 의한 비기여 수당 제도는 육아․장애 등 다양한 추가적인 소득 필요에 대응함으로써 중산층의 빈곤화를 방지

  - 보편적 수당은 사회보장기여금 납부 실적이나 자산조사없이 추가적인 필요에 의하여 지급

   ※ 우리나라의 경우 보편적 수당제도는 미존재하며, 재원 등을 고려시 기존 장애수당 등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의 우선 검토 필요


<영국의 보편적 수당 제도>

종 류

대 상

급여내용(‘03년)

장애수당

65세 미만의 장애인(지난 3개월간의 개인적 간병과 향후 최소 6개월 이상 필요)

․장애정도에 따라 간병비와 교통비 지급

․간병비 : 고 £56.25, 중 : £37.65, 저 : £14.90

아동수당

16세 미만 아동 또는

16-18세 학생이 있는 가구

․장남 또는 장녀 : £16.05

․그외 : £ 10.75

보호자수당

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

․아동 1인당 £11.55 (아동수당에 부가)

중증

장애인수당

16세이상 65세 이하로 질병․장애로 최소한 연속된 28주 동안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주당정액(£ 42.85), 장애발생연령과 부양가족에 따라 부가급여 지급

요보호

노인수당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장애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장애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간 지급 : 고 £ 55.30, 저 : £37.0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지원대상계층의 확대>

○ 탈빈곤정책의 대상으로 공공부조 대상자뿐만 아니라 저소득계층까지 확대하는 것이 빈곤예방에 중요

  - 영국, 스웨덴은 주택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을 공공부조 선정기준보다 높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을 저소득층으로 확대

  -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빈곤 가능성이 높고 노동시장 경험이 적은 실업자 보호를 위하여 비기여 실업급여 제도를 운영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외의 차상위계층중 상당수는 지원이 필요한 집단이나 대부분 공적 지원대상에서 제외

  - 빈곤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대상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의 20~30%를 보호하는 것으로 추정

  ※ 저소득층에 대하여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제도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료는 보장되고 있으나, 고액․중증질환 발생시 본인부담 과중으로 빈곤층 전락 우려


<소득보장과 고용지원 정책의 연계 강화 필요>

○ 고용지원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일정한 정도의 소득보장 정책 지원 필요

  - 유럽국가들은 빈곤한 근로능력자에 대하여 근로를 통한 자립을 유도하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지원을 동시에 실시

   ※ 공공부조 수급자들은 대부분 근로능력이 떨어지며, 노동시장에서도 저임금 일자리를 갖기 쉬우므로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업급여 등을 일정수준까지 연장 지급

  - 역으로 근로능력자들이 장기간의 실업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한 경우 공공부조 제도를 통하여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생활 보장


○ 노동시장 진입을 통하여 빈곤수준을 벗어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근로유인 인센티브 제공 필요

  - 미국의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와 영국의 근로세제공제(WTC)는 세금 공제를 통하여 추가근로소득으로 인한 급여삭감 효과를 상쇄하여 실질 소득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유인 효과 제고

   ※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소득보전세제 제도 도입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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